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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교통안전캠페인 행사 운영 용역

R26BK01764383-000 · 인천국제공항공사
추정금액
51,811,650
기초금액
51,811,650
추정가격
47,101,500
마감까지
D-Day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2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2
✓
개찰
2026-10-12
공고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51,811,650
공고일시2026-10-12 09:47
마감일시2026-10-12 15:30
개찰일시2026-10-12 16:3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박용상
담당자 전화032-741-6507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광고/홍보/행사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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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캠페인 행사 운영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장 과업개요

1. 추진방향

1.1 자율적 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에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 항공물류 종사자의 참여 유도

2. 과업개요

2.1. 사 업 명 : 교통안전 캠페인 행사 운영용역

2.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까지

2.3. 장 소 :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세부위치 붙임 참조)

* 장소는 예정사항으로 “공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4. 참여대상 : 화물터미널·물류단지 항공물류 종사자 약 5천여명

3. 주요 과업범위 및 내용

3.1.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3.2. 행사 장소 및 행사 시설물, 시스템 설치·운영 및 관리

3.3. 사전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 인력 운영 등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까지

5. 용어의 정의

5.1 “용역”이라 함은 ‘교통캠페인 행사 운영 용역’을 말하고, “과업”이라 함은 용역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5.2 “공항공사”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의 계약자를 말한다.

6. 적용기준

6.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업내용 등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공항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6.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 미적용 등으로 누락 및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과업의 오류 등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6.3 용역 계약금액에는 전체 행사 기획, 행사시설물·시스템 설치, 무대 구성·운영, 캠페인 프로그램 진행, 철거(청소), 장비임대, 비품구입비, 원상회복, 인건비 등 행사진행 비용, 현수막, 배너, 안내사인물 기획, 디자인, 인쇄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 이 외에 출장비,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4 제반 제출서류 및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과업에 있어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장 과업내용

업무 범위

1.1. 본 과업내용서는 행사와 필요한 기획, 설치, 운영, 진행, 사후 정리 등 행사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제반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변경 또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구분

주요내용

행사기획

○ 행사 기본방향 수립

○ 세부 프로그램 구성, 운영방안 마련

홍보

•행사 홍보물·현수막·포스터·안내배너 등 제작 및 게시

행사장 조성

및 행사운영

• 행사 관련 각종 장비 및 물자 등 시스템 설치·운영

• 행사장 관리 및 행사종료 후 시설물 철거·청소

• 행사 진행요원 확보 및 운영(교육 포함)

• 행사 백월 영상 제작

• 행사 참여자 기념품, 경품 지급

• 현장근로자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어깨띠, 홍보물 배포, 개인별 교통안전 서약 독려)

• 행사장 주차 안내, 행사장 진입·진출 동선 안내, 종합안내운영 등

• 안전 및 질서유지

행사결과

•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진자료, 경품 지급내역, 교통안전 서약 등

2. 과업 수행 세부내용

2.1. 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2.1.1. 행사 기본 방향

가. 입주사 참여형 교통안전 프로그램 시행으로 교통안전 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1.2. 행사 기획에 관한 사항

가. 행사장 운영계획을 수립(행사장 관리인력 운용계획 수립)한다.

1) 총괄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하고, 운영인력 업무분장 및 교육(진행요원, 안내도우미 등), 투입 시행

나. 행사는 ‘차량 운전자 대상 캠페인’, ‘현장근로자 대상 캠페인’, ‘교통안전활동 시상 및 서약식(무대행사)’으로 구성된다.

1) 차량 운전자 대상 캠페인

- 물류단지 정문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되며, 적정 인력을 배치 후 어깨띠와 홍보물을 활용하여 종합상황실에 차량등록을 위한 방문자에게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한다.

2) 현장근로자 대상 캠페인

- 물류단지 및 화물터미널 지정 장소에서 지정 장소별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어깨띠·홍보물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한다. 활동 시 QR코드를 활용하여 개인별 교통안전 서약에 동참하도록 독려 및 안내 등을 시행한다.

3) 교통안전활동 시상 및 서약식(무대행사)

- 무대 및 객석 등을 설치하여 시상식, 교통안전캠페인 우수사례 공유, 교통안전 서약식 퍼포먼스 등을 운영한다.

- 행사장 설치 시 해당 지역의 면적, 수용인원, 동선, 주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다. 행사 시 사용하는 어깨띠와 홍보물의 디자인 및 홍보문구는 공항공사의 사전확인을 받아 확정하여 제작한다.

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경 또는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기획한다.

2.1.3.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가. 행사진행요원 및 음향, 장비설치 등 모든 인력관리(교육 포함)는 대행사에서 관리하고, 인력 관리 시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사고는 대행사의 책임으로 한다.

나. 행사준비기간 : 계약일로부터 행사일 09:00까지

(행사일 ’26.11.4. 예정) *‘공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행사의 기획 및 운영 등 행사전반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행사진행 및 참석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

마. 행사 물품 구입, 임대

1) 푸드 트럭, 참석자 기념품을 제외하고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 제작 및 구입

2) 경품 구입 및 배부

ㅇ 경품의 구입 및 지급, 수령 확인증 관리, 개인정보동의 등 관련 행정처리를 포함한다.

2.1.4. 행사장 설치 및 철거 등

가. 행사장 설치

1) 설치내용(공통사항)

ㅇ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기획․제안하여 설치한다.

ㅇ 무대행사 개시 전 행사장 설치를 완료하여 행사 시작에 지장없이 한다.

2) 제작설치 및 기타사항

ㅇ 행사장 유도 사인물(안내판, 배너, 이동동선 등) 부착은 행사일 행사시작 2시간 전까지 부착 완료한다.

ㅇ 행사 참가자 이동 동선 및 행사 안내판은 별도 제작 부착한다.

나. 행사장 철거

1) 행사 종료 후 모든 시설물은 행사 종료일 철거 및 청소를 실시하고 행사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한다.

2.1.5. 질서유지 및 기타사항

가. 질서유지

1) 참가자 안내 계획 수립 및 안내 요원, 현수막 등 설치

나. 안전대책

1)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필요 시 법적신고 포함) 및 안전대책을 위한 계획수립

2) 행사 진행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진행요원, 안내도우미 및 참가자, 시설물 등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2.1.6. 행사 종료 후 행사운영 결과보고

가. 과업내용 수행여부, 행사 대행 및 사후 평가 보고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3장 일반사항

1. 조직 및 인력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 책임수행자를 선임한다.

나. 과업 수행조직 구성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공사는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 요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2. 과업절차 및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사에 서면으로 착수계(보안서약서, 과업세부추진계획 등 포함)을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사에서 보고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보완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내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정산처리 하며, 과업내용 중 추가 또는 미실행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제반규정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하며, 과업내용상 공사와 계약상대자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다.

4. 제작 및 디자인

가. 과업과 관련하여 제작되는 모든 제작물 및 디자인(형태와 명칭 불문)은 사전 공사와 협의 완료 후 결정/제작한다.

5. 성과물의 작성 및 귀속

가.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 보고서의 양식과 구성내용은 사전 공사와 협의해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하여 법률상 공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취득 또는 작성된 산출물은 과업완료 즉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6. 과업의 변경

가. 계약 후라도 공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시, 이로 인한 과업범위, 계약금액 및 투입 인력 등의 변경은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나. 자연재해, 천재지변,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행사 장소를 변경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취소하며, 이 때 선지출비용에 대하여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항목(인건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7.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가.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공항운영의 비상상황 발생 시 등으로 본 행사 시행 불가 시)에는 공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투입비용은 대하여는 공사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정산한다.

8. 금지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및 제3자 소유 재산을 훼손 또는 소멸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 물품의 구매 시 중소기업 생산품등 정부우선구매권장정책에 따른 물품의 구매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행사를 기획, 추진해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 발생한 공사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책임을 진다.

라. 행사장 원상복구, 폐기물 조치 등의 의무를 성실히 임해야 하며, 원상복구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책임을 진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2 09:5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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