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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록공고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절임류 구매입찰

R26BK01764555-000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추정금액
131,999,983
기초금액
95,370
추정가격
119,999,985
마감까지
D-9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2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2
개찰
2026-10-22
공고기관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수요기관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131,999,983
공고일시2026-10-12 10:32
마감일시2026-10-22 10:00
개찰일시2026-10-2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현상권
담당자 전화02-402-9131
담당자 이메일raihappy@korea.com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식자재/급식
업종제한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동부구치소 최근 낙찰 경향

수요기관 · 물품 · 2026-04-22~2026-09-17 개찰

최근 낙찰 5건

공고명 · 개찰일1순위
사정률
낙찰률참여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자비부담 안경류 소액수의2026-09-1799.589%88.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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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공산품 구매입찰2026-08-26-46.857%2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수산물 구매입찰2026-08-19-37.771%2
서울동부구치소 급식용 농산물 구매입찰2026-08-19-68.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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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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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전회 구입량 등을 고려한 수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한국식품연구원)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②7일 단위(매주 1회)의 단가는 인근 도매시장 등의 매주 수요일 경매 종료 후의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추가 품목의 단가 적용도 같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특수조건 참조)하며 공휴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2주 이상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동일) 가격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양파, 생강 껍질 제거 및 간마늘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9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도매가격(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유제품

①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바. 양곡류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쌀은 도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2 10:3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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