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보고서 발간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 수요기관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1,915,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3:44 |
| 마감일시 | 2026-10-13 12:00 |
| 개찰일시 | 2026-10-13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황수영 |
| 담당자 전화 | 042-860-9362 |
| 담당자 이메일 | lyoung@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보고서 발간 |
첨부파일 (1)
- hwpx3. 과업지시서.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ㅇ『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제작 발간
2. 과업 목적
ㅇ
‘부
석사 조사당 벽화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조사당 벽화의 제작특성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
ㅇ
부
석사 조사당 벽화에 대한 제작기술 연구 결과 등을 도서로 발간하여
학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화)까지
4. 과업내용
ㅇ『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제작
발간
- 발간부수 : 200부, 발송용 케이스 200개
- Indesign(MAC) 및 PDF 등 디지털 파일 원본 수록 USB 3개
5. 과업범위
가. 수록 내용
ㅇ
본
책자는
국립문화유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에서 제공한 원고, 사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ㅇ 본문 도판 및 이미지의 경우 발주처가 제공하는 사진파일 일부의 일러스트 작업 및 편집 작업이 본 과업에 포함된다.
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ㅇ
과
업수행자
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각기 다르게 가편집된 3개의
표지 및 내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여
발주처가
확정한
안으로 제작한다.
다. 조판
ㅇ 원고는
반드시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판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교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
ㅇ 판독문의 특이한 한자 및 일본어는 이미지 혹은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조판하여야 한다.
라. 교정 및 가제본
ㅇ 교정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편집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을 하되, 교정작업은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며, 인쇄하기 전 최종 교정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작업한다.
ㅇ
인쇄하기 전 최종 교정본(가제본) 1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인쇄 및 납품
ㅇ 본 인쇄물 제작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납품된 인쇄물에 대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ㅇ 납품일자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용역 완료 후 물량이나 규격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전자책 제작
ㅇ
납품하는 PDF 파일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국가유산청 훈령 제57호, 2026.5.17.
.)’중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맞추어 제작해야 한다(붙임 5 참조)
6.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착수하거나 완료할 경우에는 착수계와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계
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각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산출내역서(계약금액으로 작성)
-
(완료계) 성과품 납품 시 완료계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완료계 및 납품내역서(물품 증빙 사진 포함)
· 보안서약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
용 동의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ㅇ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ㅇ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인
쇄기간 중 발주처의 직원이 과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와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타 회
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이 충실히 제작
될 수 있도록 한다.
7. 과업수행 특수사항
가.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
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르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결과물 제작 시 공용 무상폰트 외, 상용폰트 사용의 경우, 상용폰트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하며, 라이선스 확보 내용을 제출해야한다.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사전 허가 없이 본 도서의 전부 및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
고
계약 시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붙임 2)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ㅇ
본 과업의 결과물을 과업수행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유․일정․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별도 제공된 엑셀파일의 ‘저작물 목록 현황’ 및 ‘저작권재산권 관리목록’을 작성하여 성과품과 함께 납품한다(붙임 4).
나. 중간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편집 본에 대하여 3회 이상 교정 작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
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보안상 자료는 사업완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8. 성과물 제출 및 대가 지급
ㅇ
성과
품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발
주처가
과업 성과물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기관)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성과물 제출 목록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2
00부
- 발송용 케이스 200개
- 디지털 자료 :
Indesign(Mac) 및 PDF 등 디지털 파일 원본 수록 USB 3개
-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1부(붙임 4)
※
Indesign
: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도 책자 인쇄가 가능한 전자파일
PDF :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 제작 기준 적용(붙임 참조)
ㅇ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이 규격보다 미달 시
에는 사후정산을 실시
하여야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 1부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부
3. 저작물 이용 동의서 1부
4.
저작재산권 관리목록 1부
5.
전자책(PDF․E-book) 제작기준 1부. 끝.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
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아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보고서
발간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용역을 수행
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
는
보안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과업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
을 진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귀하
【붙임 2】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
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
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
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자 ________(이하 “양도자”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이하 “양
수자”이라 함)는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관련 제작기술자료를 수록한 보고서로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원고 및 사진자료 등 양도
□ 양수자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도계약이 제한될 수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수집항목
수집ㆍ이용목적
보유기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주소 및 연락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계약체결기간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일러스트, 도감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책자 발간
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책자
발간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책자
발간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
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책자
발간
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제작기술 편』
책자
발간
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
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대전법원
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
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 .
양도자 :
대표자 : (인)
고유번호 :
주소 :
양수자 :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대표자 : 정 소 영 (인)
고유번호 : 314-83-04723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문지동 472)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붙임 3】
저작물 이용 동의서
저작물 건명
: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 제작기술 편(가칭)
저작자가 요청하는 공개 및 이용의 제한조건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국보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 제작기술 편
(가칭)
』의 성과물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학술연구 및 공공목적을 위해 이용, 공개, 활용됨을 동의합니다.
- 위 임 내 용 -
1.
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 있다. 여기서 ‘자료’라 함은
위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2.
위와 같
이
생산된 자료는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
3.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제3자의 자료이용 요청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가 제공한 연락처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방법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26년 월 일
저 작 자 : (인)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
귀하
【붙임 4】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기관명 : 국립문화유산연구원(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관리
번호
담당자
계약명
유형
계약
연도
공공저작물
제 목
저작권 관리 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표시
사유
양도
이용
허락
미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붙임 5】
국가유산청 발간 간행물의 전자책(PDF․E-Book) 제작 기준
1
목 적
❍
문
화유산의 지정해제, 문화유산 복원보수정비, 문화유산 지표발굴조사, 문화유산 정밀실측
, 문화유산 기록화, 문화유산 관련 학술조사연구,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유산대관,
문화유산행정 및 정책연구, 문화유산 관련 전시도록 등 국가유산청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
No.
준수해야할 항목
제작업체
사용 프로그램
1
전문이 검색되는 PDF 변환 및 확인
납품처 (예:인쇄소)
PDF 변환 프로그램
2
통권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Acrobat 등
3
펼침 면이 아닌 단면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Acrobat 등
4
재단 표시선 제거하기
납품처
Acrobat 등
5
책갈피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Acrobat 등
6
책갈피 패널과 페이지 보기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Acrobat 등
7
제목, 발행처 등의 메타정보 내장하기
납품처
Acrobat 등
8
파일 용량 최적화 및 빠른 웹 보기 기능 확인하기
납품처
Acroba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