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임도시설(노폭확장) 실시설계 용역(기번6)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 배정예산 | 21,405,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3:12 |
| 마감일시 | 2026-10-20 14:00 |
| 개찰일시 | 2026-10-20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안연주 |
| 담당자 전화 | 054-850-771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북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산림기술용역(산림경영계획) |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임도노폭확장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
027년 임도 노폭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기존 임도시설에 산불 발생시 진화차량 교행을 위해 노폭확장
나. 산불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1) 산불발생시 노폭확장을 통한 1차 방화선 역할
2) 농
로와 지방도로 연접한 지역은 진입로를 확장하여 진화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다.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라. 산물수집 등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마. 노
폭확장 및 안전성 확보로 산촌 주민들의 농산물 운반로 제공으로
주민 편익 제공
3. 과업대상:
별첨 위치도 참조
4. 과업내용
가. 현지조사 및 설계
나.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
다.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라. 수리계산 및 구조물의 안전 진단표 작성
마.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작성
바.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설계자료 조사
5. 설계적용기준
가. 임도표준품셈(산림청)
나.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산림청)
다. 임도 구조물표준도(산림청
)
라.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o
[별표 3의2]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제17조의2 관련)
마. 건설부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바.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계약예규)준수
사.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및 자재단가(가격ㆍ물가정보지)
아.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6. 설계변경조건
가. 우리 청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7.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간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작업 착수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
과
업수행에
필요한
착수계, 세부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
반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감독관을 경유하여 우리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계
약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
로 하여
완
료일 1-10일전까지 설계내용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여야 하며,
설계
심사
(보고회)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계
약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
기본
적
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납
품된 성과품의 결함 또는 중대한 잘못이나 과실 등으로 공사 중단 또는
추
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재설계 하여야 하며, 재설계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설계감독자와
협의
처리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6.
본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술자 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 수행
함
을 원칙
으로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7. 각
종 자재단가는 최근의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
지
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를 적용하고 기타의 자재는
2개소 이상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한다.
8.
관급자재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
3조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친환경콘크리트, 개비온, 파형강관 등 공사용
자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적용한다.
(소액이라도 설계내역에 관급자재로 최대한 반영)
9. 계
약자는 현지조사 결과 임도시설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치
및
경계를 분명히 하여 정확한 면적을 실측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또는 공사시행 후 토지와 관련하여 현황 및 경계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경비
는 계약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잘못
된
내용이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환불 또는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o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o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o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될 때
12.
성과품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더라도 노선거리 기준으로 노선완결이
되
도록 납품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처리를 하지
않는다. 단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노선완결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각
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임도사
업 기
준에
맞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각종 범례 및 수량을 정확하게 표기
나. 각종 자재의 명칭, 규격, 품질, 형태, 수량의 정확한 표시
14.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
「산림청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절차
메뉴얼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설계 등 단순 용역
업무의 경우 제외 가능함(단,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Ⅲ. 설계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을 측량, 설계함을 원칙
으로 한다
.
나. 설
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
수
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
지․적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라. 작성된
설계도ㆍ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설
계서에는 임도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로 조사한 후 좌표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설계지침
가. 본 용역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구조물의 종류, 위치와 제반공종의 단가 등 기본자료가 조사 결정되었을 때에는 우리 청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다. 설
계용역 계약체결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라.
설계 및 시설기준은 임도구조개량사업 기준 및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에 의한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설계자 확인란을 반드시 만들어 서명 제출 하여야
한다.
사.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아.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즉시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
지 아니한다.
자.
임도노폭확장사업은 기설임도를 산림재해(산불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해에 강하면서도
친
환경적인 임도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
계부터 현장을 면밀히 검토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3. 현지조사 및 측량
가.
측
량 및 설계 시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
,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
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측량은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설계 자료가 확보되어 설계도상의 내용과 일치 되어야 한다.
1) 측량ㆍ설계는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견취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
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
의 수량
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실시한다.
라. 측량 및 설계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측량,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보하여
측량에 임하고, 지적대장 및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
유자를 확인, 편입토지에 대한 동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제도
가. 제도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른다.
나.
설
계도면의 규격은 A1 용지규격으로 하고 제도원도는 1㎜ 방안지를
사용하되 CAD 작업 시는 백상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마.
도면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로 구분 작성하되 불필요한
도면은 생략할 수 있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도는 종단면도 상단에 축적 1/1,200로 작성하고, 평면도에는 임
시기표․교각점․측점번호 및 편입토지의 지번별 경계․구조물․
지형지물 등을 도시하며, 곡선제원 등을 기입한다.
2) 종
단면도의 축적은 횡 1/1,000, 종 1/200로 하고 측점, 측점간 거리,
누가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
획물매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ㆍ경관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횡단면도의 축적은 1/100로 하고 절ㆍ성토고, 절ㆍ성토 면적 및 구
조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
방향으로 한다.
4)
절토
부분은 토사ㆍ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
로 기
입
하고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
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사면보호공 등의 물량을 별도로 기입한다.
5)
구
조물도의 축적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6)
구조물의 위치가 포함된 수치지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치지
도의 기
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을 준용하되
다
음 각호를 기준으로 1/5,000의 수치지형도 위에 제작(DXF 또는
Shape 파일) 하여야 한다.
o
임도노선은 임도중앙선과 노면의 폭 및 절․성토면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나타나도록 제작
o 구조물의 위치․종류․크기 등의 정보를 수치지도상에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
o 수
치지도는 임도노선, 절․성토면, 구조물의 위치, 문자 및 숫자의
정보는 각각 분리해서 제작
o 최종 납품하는 수치지도는 설계서의 정보, 시공․감리와 임도 노선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메타데이터를 포함
5.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가. 설계서는 목차,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
량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순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임도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임도표준품셈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다.
임
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설계
표준도
세부기준에 따른다.
6. 성과품 작성 및 심사
가.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작성한다.
나.
제반 성과품은 인쇄 전 발주처의 심사(설계 심의회)를 받아야 하며
심사결과
시정 지시사항은 이의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성과품 납품은 설계용역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 1부씩 제출한 후
토목공사 제비율 및 단가 등을 적용하여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검수를 위한 설계도․서 각1부(설계서 A4, 설계도 A3)
다. 최종 성과품
- 설계도ㆍ서 6부(usb 포함된 도면합철본 포함)
라. 기타 우리지방청이 요구하는 각종자료 및 성과품
8. 설계보증 책임
가.
각종 구조물의 위치 및 물량이 현지와 불부합한 사항이 발생할 경
우 재설계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설계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성
과품 납품 후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 검토 의뢰가 있을 시는 설계
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으로 한다.
9. 보안대책
가.
용
역과업 조사 자료는 분실, 도난방지, 누설, 복사 등의 행위를 금
지하고
자
료의
철저한 보관을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서류함에 모든
도서를 보관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되는 자료 및 기타조사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관의 승인
없이는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0. 기타사항
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붙임1_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
임도 노폭확장사업 기준(제17조의2 관련)
1. 대 상 지
가.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민가 및 주요시설물 주변 임도
나.
작업임도 및 간선임도를 노폭확장 하여 산불진화임도로 조성이 가능한 임도
2. 시설방법
가. 기존임도의 노폭을 산불진화임도의 노폭(3.5m이상)으로 확장하거나 작업로ㆍ임산물 운반로를 작업임도 또는 간선임도의 노폭으로 확장
(1) 과도한 절토에 의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성토면 구조물공 등으로 노폭을 확장
(2)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Hair Pin 곡선) 구간은 차량 교행을 위해 충분한 노폭 확보
(3) 성토사면 붕괴 우려지역은 구조물 설치로 안정화할 것
(4) 임업기계화에 의한 산물수집이 가능하도록 작업장 및 진화차량 작업공간 확보
3.
시설기준
가.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임도기술교본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나. 절토부 노폭확장지에 발생되는 잔토는 산지횡단경사 50%이하 지역에 차돌림
장소, 작업장을 겸하여 잔토처리장을 설치하되 층따기를 실시하고 토사재해방지를
위한 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성토부 노폭확장을 위한 흙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지반(원래 지반)에 기초를 확보하도록 하고, 기초부 보호를 위하여 비탈면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유효노폭 3m이상의 직선구간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할 수 없다.
(1) 용출수나 함수비가 높은 점질토 등으로 구성된 연약지반을 가진 구간의 노체 개량사업
(2) 마을주변 주거지와 농경지에 연접한 구간으로서 노폭확장이 필요한 구간
마.
노폭확장으로 인하여 종단경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배수체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 공도와 연결부분을 확장할 경우 흙탕물이 공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노면보강
가.
노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골재(쇄석ㆍ석분 등) 또는 기타 노면 보강재로 시공
나. 종단기울기가 8%를 초과하는 사질토양 또는 점토질 토양은 포장
다. 노면 유수가 분산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노면 배수시설 설치
라. 침식 우려가 있는 지역 옆도랑에는 유수완화 시설 설치
마. 지형에 따라 비포장 구간의 성토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의 횡단 경사를 조절하고 필요지역에는 토사형 다이크(dike) 등 설치
5.
임도 피해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확대
가. 성토면 붕괴 우려지역은 옹벽(콘크리트ㆍ사각돌망태 등)ㆍ돌쌓기 등 필요한 구조물 설치
나. 계곡부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물넘이 포장 등 설치
6. 절토면의 안정과 노폭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 병행
가. 노폭 확장을 위한 추가 절토는 절토면의 안정각(1:0.3∼1.5)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토하고 5m 이상인 경우 단끊기를 실시
나.
측구의 기능 유지와 충분한 노폭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L형 측구 등 설치
다. 절토사면 용출수 지역은 흙막이 공법 등을 시공하여 절토사면 안정화
7. 배수처리
가. 용출수가 있는 지역은 암거 등을 설치하고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관 확대 증설
나. 배수관의 유출부는 위치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수로, 돌수로, 낙차공(수면 높이가 다른 수로들을 일정하게 단을 두어 연결한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세굴피해 방지
다. 노면의 종단 기울기가 있는 곳은 횡단개거를 설치하여 유수를 측구 또는 집수정 등으로 유도
8. 녹화공법
가. 성토면 암버럭 등이 많아 파종이 어려운 구간은 복토 후 파종 또는 덩굴류 피복 공법 등을 적용
나.
초류 종자 파종으로 절ㆍ성토면 녹화가 어려운 지역은 종비토를 만들어 파종
후 거적 덮기 등으로 사면을 보호하거나 새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화
9.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불진화임도 시설기준) 및 산림청 "임도기술교본"에 따른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지역제한 · 건축관련설계 · 1,498만~2,783만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2)2,734만 · 마감 10-20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7)2,314만 · 마감 10-20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8)1,890만 · 마감 10-20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19)1,535만 · 마감 10-20
- 2027년 임도시설(구조개량) 실시설계 용역(기번20)2,314만 · 마감 10-2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3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