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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1건조시설 약액세정식 탈취기 설치 전기공사

R26BK01764925-000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52,300,000
기초금액
52,300,000
추정가격
47,545,45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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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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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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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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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13
공고기관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공고일시2026-10-12 11:41
마감일시2026-10-13 10:00
개찰일시2026-10-13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현정인
담당자 전화02-2211-2509
담당자 이메일hyeon_ji@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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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전기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1건조시설 약액세정식 탈취기 설치 전기공사
공사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전국 · 전기공사 · 3,661만~6,799만 · 예가 ±3% · 최근 개찰 6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4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14정읍천 야간경관 전기공사 관급자재구입(전원공급장치) 수의계약 안내공고10-14 개찰개찰 1순위 (주)루멘일렉스 · 뽑힌 번호 ①⑦⑨⑬ (99.97·​97.28·​100.58·​97.59%)3,970만1498.977%
10-07회화중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전기공사 관급자재(태양광발전장치) 가상입찰 공고10-07 개찰개찰 1순위 대한기술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⑤⑩⑮6,299만4100.852%
09-18어천~공주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구입09-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범호전력 · 뽑힌 번호 ③⑥⑩⑪ (97.53·​101.82·​102.41·​101.70%)4,649만173100.883%
09-07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은해사 포근한집 요양원 개·보수공사(전기) 수의계약 안내공고09-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일흥건설 · 뽑힌 번호 ①⑥⑦⑨ (99.76·​102.80·​100.65·​97.18%)4,762만2-
08-13진주기계공업고 실습장 및 청소년 직업체험관 증축 전기공사 관급자재(LED 조명기구) 납품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가상입찰 공고08-13 개찰뽑힌 번호 ③⑪⑫⑮4,913만3-
06-242026학년도 충남기계공고 전기공사 산업기사 과정형평가 기자재 구입 지명경쟁(조합추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06-24 개찰뽑힌 번호 ①③⑤⑩ (98.07·​102.95·​101.77·​102.30%)6,095만5-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6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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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2처리장 침사지 탈취기 설치 실시설계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2026. 6

- 전기 분야 -

목 차

제1편 일반시방서 1

1.1 목 적 1

1.2 적용범위 1

1.3 적용순서 1

1.4 용어의 정의 1

1.5 적용기준 등 2

1.6 공사감독관의 기본업무 2

1.7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3

1.8 설계도서의 관리 4

제2편 특별시방서 6

1.1 일반사항 6

1.2 적용범위 6

1.3 적용기준 등 6

1.4 용어의 정의 8

1.5 시스템 허용오차 8

1.6 운반·보관·취급 8

1.7 타 공종과의 협력 8

2.1 자재 8

2.2 자재품질관리 10

3.1 시공 일반사항 10

3.2 공사별 시공 11

3.3 현장품질관리 14

제1편 일반시방서

1.1 목 적

(1)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사시방서 등의 작성기준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공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기자재 및 배관 배선 등에 대한 구매, 설계,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전기 계측제어분야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1.3 적용순서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순으로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2)“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3)“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5)“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 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 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간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보관한다.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 범위내에서 계약 이행 중 방침 및 보완사항 등을 지시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이 그 권한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사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라 함은 공사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적용기준 등

이 공사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6 공사감독관의 기본업무

(1)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설관리법에 따라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2)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1.1.1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2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3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멸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공사감독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의 관리

1.8.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참고도서, 관련법규 등을 비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 계약문서 일체

-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 한국산업규격

- 시공계획서

- 관련 표준시방서

- 실시설계 성과물 1식

-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8.2 설계도서 등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사 설계도서를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 설계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8.3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편 특별시방서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중랑물재생센터 탈취기 신설 및 개선 전기공사에 대한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제작 시방서로서 시설 내 기존 노후 현장조작반 및 배관배선 전체를 숙지하고운영에 필요한 전원 및 제어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중랑물재생센터 탈취기 신설 및 개선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등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축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파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1.3.2 관련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 KCS 32 10 10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KCS 32 2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3.3 관련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 KS C IEC 60227-1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제1부: 비 방송용 단일 센서 카메라

∙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제1-1부: 시스템 요구사항

∙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909-0 3상 교류계통의 단락전류 - 제0부: 전류의 계산

∙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 KS C 2618 압축 단자

∙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 KS C 8401 강제 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타 공종과의 협력

(1) 약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1 자재

2.1.1 배관 및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3)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3 강제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2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시설조건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3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현장조작반

(1) 재료 및 부품

- 현장조작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 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 현장조작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현장 조작 반은 특히 부식성 Gas에 의한 영향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부식방지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외함은 STS 304 2.0mm 이상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한다.

-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전부

- 현장 조작 반에서 Remote 운전 선택시 MCC에서 운전할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현장 조작 반에서 전동기의 기동 및 정지 조작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옥내에 시설하는 현장조작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을 따른다.

(5)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 시공 일반사항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5)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4 고온으로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5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6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별 시공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표시 색상은 KEC 121.2에 따른다.

3.2.2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3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3.2.5 케이블 공사

(1) 시공

-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6 케이블트레이공사

(1) 시공

-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7 현장조작반 공사

(1) 현장조작반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조작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2 11:4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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