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X선 촬영기 구매 입찰 재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
| 수요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 배정예산 | 1 |
| 공고일시 | 2026-10-12 13:22 |
| 마감일시 | 2026-10-20 14: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
| 개찰일시 | 2026-10-20 14: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백종욱 |
| 담당자 전화 | 02-2140-6032 |
| 담당자 이메일 | ace2424@kahp.or.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4.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 찰 재 공 고 문
5. 입찰등록서류 및 사양서: 본회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6.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가. 대상품목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 No. | 품명 | 수량 | 비고 |
| X-선 촬영기 | 1SET |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 순번에 따라 진행 예정
8.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입찰일로부터 5일후(공휴일 제외) 동일 장소
에서 재입찰 실시
나. 입찰일정
9.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구입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 순번 | 입찰등록마감 | 품명 | 입찰일시 | 입찰장소 | 비고 |
| ‘26. 10. 19.(월) 10:00 | X-선 촬영기 | ‘26. 10. 20.(화) 14:00~ | 4층 회의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운영지원과(02-2140-60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등록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플라자 4층 운영지원과
※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026. 10. 12.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0.31.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재무원
나. 우리협회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다.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유한 업체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1 - - 2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 2026 - 호 |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대리 인,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서류 등록 일체. 끝. 2026. 10.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강남지부 재무원 귀하 |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장비별 세부 사양별 내역을 제시하고, 입찰시 대 또는 SET당 단가를
제시한다.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5.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검수는 해당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다.
7.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8.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 주며 교체 완료시점까지 지체 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협회에 납부한다.
10. 하자보증기간은 장비별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장비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로
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 준다.
1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장비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상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협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13.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장비 사양서에 따른다.
14. 낙찰업체는 본․지부에서 동일기종 납품 요구 시 1년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품
할 수 있다.
15. 상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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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장비 사양서 4) 픽셀 수 : 3,072 x 3,072 pixels
5) 픽셀 간격 : 140µm
6) 공간분해능 : 4.0 lp/mm
7) 출력 단계 : 14 bits
1. 일반사양
가. 이 시스템은 기존 Film 사용 없이 촬영과 동시에 영상을 획득하며 CR 방식에 비해 나. 인버터형 고주파 엑스선 발생장치1
1) 최대 출력 : 50KW 우수한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2) 최대 주파수 : 100KHz
나. 3,072 X 3,072의 화소수로 화소의 크기가 140 micron의 고해상도의 CsI의 신틸
3) 일반촬영범위
레이터의 17*17인치의 간접변환 식 디텍터로 붙임 없는 한판의 디텍터로 고화질
- 관전압 : 40 ~ 150KV
의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 관전류 : 10 ~ 630mA
다. 완벽한 DICOM 지원을 통해 PACS와 연동이 원활해야 한다
- mAs : 0.1 ~ 630mAs
라. 검사 조건은 Workstation에서 Worklist 선택 시 미리 입력한 검사조건이 자동으로
- 시간 : 0.001 ~ 10sec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엑스레이 튜브 마. 검출기와 X-ray Tube는 서로 싱크로나이즈 되어 사용상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1) 초점사이즈 : 0.6/1.2mm
있어야 한다
2) 타겟 각도 : 12°
3) 양극 열 축적 용량 : 300KHU
2. 구 성
라. 콜리메이터
가. 평판형검출기 1set
1) 형태 : Rectangular
나. 인버터형 고주파 엑스선 발생장치 1set
2) 최대사이즈 : 43cm x 43cm
다. 엑스레이 튜브 1set
3) 최소사이즈 : Fully closed
라. 바닥형 튜브 지지장치 1set
마. 콜리메이터 1set 마. 버키스텐드
바. 버키스텐드 1set
아. 워크스테이션
사. 워크스테이션 1set
1) CPU : i5 2.5GHz
아. DICOM 3.0 패키지 1set
2) RAM : DDR4 8G
자. 소프트웨어기능 1set
3) HDD : 1TB
차. 고압케이블 1set
4) SDD : 250GB
카. 악세서리 1set
5) OS : WIN 10 64BIT
6) 모니터 : 21 Inch LCD monitor or more
3. 사 양
7) 영상획득시간 : ≤3sec
가. 평판형 검출기
1) TFT 형태 : Amorphous Silicon TFT
자. DICOM 3.0 패키지
2) 신틸레이터 : CSI
차. 소프트웨어기능 3) 검출기 크기 : 17"x17" (43 x 4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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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I 디스플레이, AWC 기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 HIS/RIS 연동을 통한 검사진행
3) 영상 회전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4) 다중주파수 영상처리
구매(“제조”를 포함)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5) 노출조건표시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6) 노이즈처리
7) 회색도 조정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Elui 워크스테이션 포함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협회장으로부터 구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①
② “계약자”라 함은 본 협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카. 고압케이블
제 3 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파. 악세서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사용자 매뉴얼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4. 기타사항
본회에 귀속된다.
가. 납품업체는 장비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용자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
②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장비의 무상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다. X-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부합하고 검사 등 제반사항에 적합 하 한다.
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다. 라. 납품장비는 방사선안전관리규칙 및 방사선장비의 등록, 설치, 사용 및
운영에 따른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는 장비이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으로
납품 업체가 모든 경우의 책임을 진다.
구성한다.
마. 장비는 협회가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장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존 장비는 청사 내 협회가 원하는 기간 및 장소에 무상
제 조(납품)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출납 담당자가 물품을 수령한 7 ①
설치하여야 한다.
때에 완료한다.
바. PACS 프로그램과 원활한 연동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사. 납품업체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장비 전반에 대한 세부 부담으로 한다.
점검 및 이상부위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
아. X-ray 시스템과 디텍터 공급회사가 동일하여야 한다. 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자. 기타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제 8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본회가 제시한 견품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규격에 맞아야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완제품 이어야한다.
계약상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 ②
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7 - - 8 -
제 조(보증)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제 조(포장 및 품목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9 ① 11 ①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한다.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② 납품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때에는 그 ②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한다.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제 12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①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함을 원칙으로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이
한다.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작자의 상호 및 계약자의 상호 1.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품명
⑤ 계약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 3.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4.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하여야
5. 취급시 주의사항
한다.
제 조(표기) 납입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13 ①
제 10 조(검수)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표시하여야 한다.
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② 표기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기는 그 물품의 구성과 같아야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 할 수 있다.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수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제 14 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검수를 하여야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
1. 검수는 품질, 수량,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수를 할 수 있다.
제 15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계약자는 검수를 받기 위하여 본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 3.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4.
제 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16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하청시킬 수 없다.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 17 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 할 수
제 1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할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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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③ ③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제 2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자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 아니한다.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제 조(지체상금)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19 ①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매 지체일수 마다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제 23 조(전시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②
제 24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본 협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다.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에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 협회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 조(무상 A/S기간)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시방서 내용을 따른다.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5
④ 계약 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 조(기타)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6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회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 21 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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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특 수 조 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지부 운용부서장의 검수일로 한다.
시행을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강남지부에서 집행하는 장비 구매 입찰에 있
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경비는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4.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하여야 한다.
책임을 지며,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②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1〕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가지며 이행이 불성실할 때에는 추후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할 수있으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A/S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
6.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 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7.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의 100%를 감안한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금액으로 배상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장비에 대한 본회 입찰 시 배제한다.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 8. 협회(지부 포함)에서 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는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계약 이행서약서”〔별지 1〕를 발주 본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9. 입찰 참가 시 업체 간에 상호 유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업체가 지며 이에 보상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본회에서 환수 할 수 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10. 납품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
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부위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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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체결하는 장비 구입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목적으로 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그 결정을 취소한다.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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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별지 3. 1〕
[업체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 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 시행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발주하는 장비 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
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준공)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
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
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
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강남지부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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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용] 입 찰 등 록 서 류
윤리실천강령
| 구분 | 주 요 항 목 |
| 금품수수 |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은 어떤 경우 에도 주지 않는다. ○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이용권 등은 어떠한 경우 에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계약업체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주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승진, 전보, 명절 등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체련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
| 향응 및 비용부담 |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에게 향응 및 과도한 식사대접을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내기(골프, 고스톱, 포커, 기타)를 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과 해외 동반 출장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공적, 사적인 비용을 대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어떠한 형태의 비용처리 요청을 할 경우에도 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한다. |
| 청탁 | ○ 사회에 지탄 받을 수 있는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이 사적인 부탁 및 의뢰(보험가입, 각종 할인권 판매 등)을 할 경우 단호히 거절한다. |
| 정보활동 | ○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영업정보 및 고객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 협회와 계약관계가 종료하여도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의 보호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 기타 | ○ 대가를 바라며 고의적인 업무지연 및 불이익을 가하는 한국건강 관리협회 임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감사실로 신고 한다.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제공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회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100이상): 견적서 제출가격의 5%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 1부. (입찰등록자 및 참가자)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견적서 1부.
○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등록서류는 순서에 따라 클립 또는 스태플러는 사용하지 않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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