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N-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 수요기관 | 공군종합보급창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 배정예산 | 983,675,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4:35 |
| 마감일시 | 2026-10-27 11:00 |
| 개찰일시 | 2026-10-30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26 18:00 |
| 담당자 | 이동근 |
| 담당자 전화 | 김태영 |
| 담당자 이메일 | angeldong97@naver.com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공고원문
다운로드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사업)
제1조 (계약당사자의 표시 및 정의)
① 이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요자 : 대한민국(소관 : 공군 종합보급창)
2. 공급자 : 계약상대자
②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 훈령)에 따라 지정된 자로서, 국군재정관리단 재무관을 말한다.
2. ‘감독관/검사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사업부서에서 지정(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체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H/W운영에 필요한 상용 S/W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포함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계약문서, 계약서에 제시된 요구기능과 성능, 수량, 품질 등에 대해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과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5. “납품완료”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고 검사 후 해당부대 검사관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한 후 납품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맞게 설치하고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7. “정상가동”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8. “하자”라 함은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고장, 상용 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오류, 납품완료 시점의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처리속도, 용량부족)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9. “하자보수”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시험평가(기술시험평가)”라 함은 사업관리기관 통제하 “공급자” 주관으로 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적·설계적·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11. “검수”라 함은 사업 주관기관 주관하에 실제 운용환경에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기준으로 운용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제반 평가를 의미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결하는 “스마트 물류설비 구축 사업”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계약문서의 생략)
①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은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7.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공군보안규정(공군규정 3-21)」
8. 입찰 공고문 및 유의서
9. “수요자”가 작성하여 계약 공고된 제안요청서
10. 사업수행계획서(본 사업에 대한 수행계획서로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자료)
② 전 항의 법령 및 규정과 이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별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 당시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계약내용의 숙지)
“공급자”는 “특수조건” 및 법령, 규정, 예규, 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5조 (“수요자”의 업무 분장)
계약기관이 국군재정관리단인 경우에 한하여 “수요자” 중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계약의 체결, 수정계약 및 계약의 해제·해지 행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대금지급,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등)는 집행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6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법 시행령 제50조 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 (사업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② “공급자”는 대상부대를 실사하고 추진일정, 납품·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착수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본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본 사업 착수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일정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사업수행기간 중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매주 목요일(당일 휴무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 까지 주간 사업 진행상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가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업진행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본 사업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공급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는 본 사업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⑦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 실질적인 일정복구계획을 제출하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와 “공급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시설, 설비, 기타 작업환경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8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공급자”의 사업관리자(PM)는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사업관리자(PM) 경력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주계약업체에 소속된 자(4대 사회보험 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투입 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인원의 투입을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전항에 따라 “수요자”가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투입 인력의 이력서 및 인계인수 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교체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⑦ “공급자”는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공급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투입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투입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⑧ “공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시까지 사업관리자(PM)를 교체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교체 10일 전까지 제7항의 문서를 포함하여 변경사유서 및 인수인계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의 영향성 검토 결과 문서를 추가 제출하여 “수요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은 후 참여시켜야 하며, 교체 인원 간 인수인계를 2주 동안 시행하여야 한다.
⑨ 인력의 전문성 부족, 품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기존인력 대비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⑩ 본 사업 투입인력은 본 사업 계약이 이행되는 동안 원칙적으로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전항에 따른 “수요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입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제5항 및 6항에 따라 그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 및 설치)
①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③ 납품·설치되는 체계규격 및 물품은 제안요청서의 규격,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시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체계를 구성하는 장비가 계약체결 연도에 생산되어 다른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⑤ 체계의 납품·설치(성능검사 포함)및 운영전환을 위한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운용 환경과의 호환이 보장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체계와 관련된 모든 매뉴얼은 한국어로 사용하고, 체계 납품과 동시에 무상으로 배포되어야 한다.
⑦ “공급자”는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하며 “검사” 후 해당부대 검사관이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받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다.
⑧ “공급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요자(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지체사유서” 및 “납품일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2주 내에 변동사항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의 적재공간의 미확보, 부대훈련 등으로 인해 납품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납품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검수관”은 “수요자” 측의 사유로 납품진행이 불가능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수요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⑩ “공급자”가 납기를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공급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공급자”의 “납품지체사유서” 및 “납품 일정계획서” 제출 및 “수요자”의 위 각 서류 확인은 납기 연장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의 채무불이행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감독 및 검사)
① 본 계약의 감독 및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계약이행의 전 과정을 감독하며, 중간점검, 품질확인, 최종검수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③ “감독관” 또는 “검사관”은 감독/검사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확인한 뒤 제15조에 따른 대금지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수행한다.
④ “공급자”는 검사 요청 전에 납품·설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문서에 명시된 규격 및 요구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싱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검사 및 보완 후에도 체계가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종합시험평가)
① “공급자”는 운영전환을 포함한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항목 작성포함) 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20일 전에 “수요자”에게 검증을 받은 후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관련기관(부대)과 협조하여 종합시험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급자”는 시험평가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종합검수(종합시험평가) 결과, 계약목적물이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형상변경)
“공급자”는 사업수행 간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요구에 따라 변경 요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교육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설치 간 및 설치완료 후 운용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운용법과 환경설정, 긴급조치 방법, 예방정비 및 점검방법 등에 대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기술지원을 포함한 교육이 “수요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행할 수 있을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수요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교육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용 자료는 실제 구축된 체계를 포함하며, “공급자” 비용부담으로 전자문서(PDF, PPT 등) 및 책자 형태로 분야별 3부 이상 작성하여 제공한다.
④ “수요자”는 체계운용자 및 수요부대 또는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체계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목적물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독자적 유지보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일정에 따라 “수요자”가 정하는 인원을 동참시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관련분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선금의 지급)
① 선금의 지급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급자”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 따른 비율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의무지급비율 이상의 선금을 신청할 경우 “수요자”는 예정공정, 진행현황 및 “공급자”의 부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재정경제부장관의 계약지침 등에 따라 지급범위는 한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1항, 제2항에 따라 선금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미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보증(보험) 금액과 기간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제2항, 제4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급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선금보증서 발급 시 보증보험기관에 담보물을 제공할 경우, 담보물 제공인과 연대보증인은 동일할 수 없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지급 받은 후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 선금잔액과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선금 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때,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日邊計算)에 의하며, 이자 산정 기간은 선금 지급일로부터 지급된 선금 잔액을 반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5조 (대가의 지급)
① “수요자”는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연장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분할납품으로 진행되는 경우 “공급자”는 매월 1회 대가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 체납세금을 정산할 때 까지 대가지급은 유예된다. “공급자”가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체납세금을 정산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정산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대가 청구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보험 납입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증권(필요 시) 등을 구비하여 “수요자(공군군수사령부 재정처 계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일자의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 자료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된 때를 대가청구 기준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대가 지급시기 단축을 고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제16조 (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계약체결 이후 관계자료 및 기준, 원가계산 상의 착오, 중요사항의 누락 등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된 경우 “공급자”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요자”의 반환청구에 따라 부당이득금액과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부당이득 발생 여부 조사, 계약실적 관리 및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에는 하도급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부당 이득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격·증빙자료의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⑥ “공급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하도급업체 또는 원제작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동 금액은 위약벌로서, “수요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해제·해지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 (지체상금)
① 본 조에서 “납품 완료”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또는 설치)하고, 공급(또는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10조, 제11조의 검사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한다. 이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거나 “공급자”에게 대가 지급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지체상금을 사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지연으로 납품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사지연으로 인해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지연이 발생하여도 해당 기간 동안 지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 “수요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결정은 “수요자”가 한다.
⑤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요자”가 판단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 항 및 본 항에서 정한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란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를 의미하며, “공급자”가 제3자와 물품공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체는 “공급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⑥ “공급자”가 전 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제신청서와 함께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문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가 24시간 미만을 지체한 경우에도 그 지체일수를 1일로 본다.
제18조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① “공급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물품의 설치, 시운전 등 그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공급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 1 )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혹은 제2항의 기간 내에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급자”는 무상으로 즉시 해당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 수리, 물품대금의 반환 등의 조치(이하 “하자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자조치 절차 및 비용, 하자조치 불이행 시의 효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자”는 하자구상요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구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품의 하자여부 내지 하자원인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요자”는 “공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반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수요자”의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2. 개별기준’ 제13호 가목에 따라 6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4. 하자 또는 보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2. 개별기준’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공급자”는 하자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요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6. “공급자”가 하자조치로 납품한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교체한 물품의 납품일 또는 수리완료일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재차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사후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여전히 민법상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이행의 확인)
➀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상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계약이행상태 확인 요청 시 “공급자”는 계약의 진행경과 및 추후 일정을 납품일정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의 계약이행상태 확인 요청에 대해 “공급자”가 자료 제공을 거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경우
2.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한 품목에서 “공급자”가 위·변조된 시험성적서(하도급업체 또는 원제작자의 자료 포함)를 제출한 경우
3.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이행 독촉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납품일정계획서 제출 및 계약보증금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만 별도의 확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급자”가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5.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공급자”가 제24조(보안) 및 제25조(안전·보건 확보 준수 의무 등)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수요자”가 판단하는 경우
②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급자”의 도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여 “공급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계약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공급자”에게 납기 및 납지, “특수조건”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한 수정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구매(제조)요구서의 오류로 인해 검사관이 검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에 대해 계약체결 전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③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때는 수정계약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합의하고 수정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계약서 내용의 단순한 오탈자 및 권리의무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정정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정하고 별도의 수정계약은 생략할 수 있다.
⑥ 계약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연락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130호
2. 사업부서 담당자 : 053)989-2047
제22조 (하도급)
① “공급자”는 이 계약내용 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조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직접 계약물품을 제조해야 하며, 계약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 계약으로서 공급자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 요청서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승인 요청서에는 업체연혁, 기술보유 내역, 제조실적 등 하수급 업체의 해당분야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술검사관”은 하수급 업체가 계약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사실 확인 후 하수급 업체의 교체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술검사관”은 “공급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확인 후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이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 제3항의 교체 및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등 이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⑥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하도급과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및 확인 시 “수요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제조물 책임)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4조 (보안)
①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과 정보를 타인에게 전파,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군사기밀보호법」, 「국가기본보안지침」,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공군보안규정(공군규정 3-21)」과 관련하여 “수요자”가 보안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피용자, 하도급업체 등이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공급자”도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본 조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조를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25조 (안전·보건 확보 준수 의무 등)
① “공급자”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공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용부대의 요구사항을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1. 각종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2.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3.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폭발성물질,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비정형작업 예방조치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등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②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다음의 각호의 안전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동법 제38조에 따라 안전조치 실시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취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 실시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5조 1항에 따라 유해인자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고, 수입 물질은 제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국문으로 변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제출
3.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해체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 지정
4. 화재, 폭발, 추락,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주변 작업자의 생명 및 건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출입 금지조치 실시
5. 밀폐공간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후 작업
6. 기타 전기작업, 용접, 기계가공 등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③ “수요자”(이하 본 조 내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교육 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3. 작업장 순회점검
4. 유해·위험 화학물질이 관련된 작업,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5. 계약대상자가 작성한 위험성평가 검토
④ 계약대상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2.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실시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지체없이 보고
제26조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창출된 모든 산출물(문서, 프로그램 등 포함)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27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사용 및 권리보장)
“공급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본인의 기존보유 기술 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식재산권 침해)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수요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식재산권 이전 또는 사용허락)
“공급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 복제, 배포, 전송, 2차 저작물작성 등 모든 이용을 허락하며, 필요 시 해당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 종료 후 권리 처리)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본 조항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된다.
제31조 (전시 계약관리)
① “공급자”는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 등 비상 상황에도 “수요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추진사업의 경우 “공급자”는 외주정비가 지속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집행중지사업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품 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른다.
3. 정상집행사업의 경우 “공급자”는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수요자”와 체결한 본 계약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한 물자는 평시계약보다 우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전시 등 비상 상황에도 지체상금은 평시에 준하여 적용하되, “일반조건” 3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을 방해한 경우 “공급자”는 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등에 의거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32조 (청렴·공정계약 이행)
①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계약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계약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계약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3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조건의 해석에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수요자”가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 (보칙)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 즉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 (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하자구상계획서
[별지 1]
[별지 1] 1 -
계약정보
계약번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업체명
성명
연락처
하자
정보
관리번호
발생일자
하자구상
요청일자
일렬번호
NSN/
Part No. /품명
하자 발생 내역
구상
요청
내용
수량
하자 내용
1
수리
2
교환
3
군하자관리
담당(소속)
성명
연락처
하자구상계획
(업체
작성)
하자
구상
검토
결과
구상
요청
동의
( )
구상
방법
교환 ( ), 수리/정비( ), 기타( )
구상
기한
하자구상
요청일로 부터
60일 이내
년 월 일
60일 경과
년 월 일
* 사유서 별첨
구상
요청
부동의
( )
사유
및
내용
* 필요시 관련 내역/증빙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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