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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 실시설계 용역

R26BK01765721-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추정금액
32,000,000
기초금액
32,000,000
추정가격
29,090,909
마감까지
D-Day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2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6
✓
개찰
2026-10-16
공고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요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32,000,000
공고일시2026-10-12 15:33
마감일시2026-10-16 10:00
개찰일시2026-10-16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고형민
담당자 전화061-530-5278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남 해남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학술/연구/설계
업종제한건축사사무소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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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해 남 군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개요

제4절 일 반 사 항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제6절 설계변경 조건

제 2 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 반 사 항

제2절 조 사 내 용

제 3 장 계획 및 실시설계

제1절 실시설계

제2절 관련계획 검토

제3절 기 타

제 4 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 반 사 항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제 5 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기타 세부 설명서

1. 건축분야

2. 전기분야

3.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라 칭

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해남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

대자”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족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마을로의 변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1.3.2 과업의 규모

○ 용역대상 사업비: 420백만원

○ 실시설계 1식

- 다목적회관 신축 1식

- 기타 마을주민 요구 사항 반영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에 따른 용역대상액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최종용역비는 최종 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 산정 및 정산 처리한다.

※ 전체사업비중 세부 내역별 예산은 변동 될 수 있다.

※ 용역 기간 내 부분별 설계 완료 시 내역을 분할 납품할 수 있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액을 표시한다.

1.3.3 과업의 위치

○ 해남군 송지면 금강마을 일원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90일)

1.3.5 발주기관 및 연락처

○ 발주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연락처 :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58)

제4절 일반사항

1.4.1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산이 초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기본계획 수립서

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책임한계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

”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

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4.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참여기술자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계약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4.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5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

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4.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5) 준공 시

6)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중요사항 발생 시 등

※

수시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계약종료 40일전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

정할 수 있다.

1.4.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후 15일 이내에 토목(개발행위, 국도변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

및 조경, 건축분야(공공건물 신축,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등),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

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

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

·

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

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

시기

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

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6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①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자사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

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

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와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POWER-POIN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로 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

시한다.

⑤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4.7 재료선정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4.8 타 계약 상대자와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

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9 품질관리방안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검토시기 및 회수

(4) 검토사항 및 검토방법

(5) 기타

1.4.10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

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1 환경친화적 설계

○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12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

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

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

에는 시정조치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⑨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13 건설용역 ⌜사전설계 검토⌟이행

○

주

요자재·특허공법은 지역제품·공법, 경제성 및 기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적용

○

채택기준

(1)

동일 조건일 경우 지역 공법·제품(郡·道) 우선 구매(공통 적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우선 구매품목 적용

(3) 검증된 공법 및 조달청선정 우수제품 적용

※ 한국산업규격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및 공법

(4) 자재는 관급발주 원칙(관급조달 불가 품목 사급 적용)

※ 품질 우수제품 중 구매시점 경제성(단가)있는 제품 선정

○ 중간보고시 사전 설계 비교 서류 검토 및 승인 요청

○ 제출서류(붙임 1, 2, 3)

(1) 시공 공법 비교(안)

(2) 주요 자재 비교(안)

(3) 실시설계 내역서

1.4.14 기 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

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감 독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공사가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주차장

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의 및 협의기록

계약상대자는 주민 및 군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

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상대자는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사례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선진사례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설

계에 응용·적용하여야 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설계용역은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5.1 적용기준 및 시방서등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3.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4.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5.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토해양부

)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9.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

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평가에관한 규칙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전력기술관리법

7. 농어촌정비법

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9.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6절 설계변경 조건

1.6.1 준수사항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

용에 따라

단계별로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6.2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용역 수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따른다.

2. 설계자문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설계비 산정을 위한 개략공사비와 비교하여 용역준공에 따른 공사비가 감

소 하였을

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반사항

2.1.1

“계약당사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시설, 지형, 각종 지장물 및 등

제반현황과 자

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1.2 조사 항목

1. 현지조사

2. 측량

3. 기존 구조물 현황 및 주변조사

4. 기존주택 현황 조사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조사

2.1.3 추가과업

설계단계에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보

고자료, 도면, 팸플릿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2.1.4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조사내용

2.2.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주변도로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

부하여야

한다.

2.2.2 측 량

1. 일반사항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인원편성, 측량실시시기, 주요 기기, 특기사항, 위치도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

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6)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7)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

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1)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

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매설물 및 지상공작

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종단측량

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의 3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며, 노선의

직

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2.2.3 관련계획 자료 조사

1. 조사 및 시험

(1)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한다.

(2) 기존구조물 현황조사, 점검․진단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가. 시설물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1) 기존의 점검․진단 자료수집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 분석

2)

기존의 용역성과를 포함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과 병행하여

정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항목 :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대상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의 타 시설물

존치시 이를

조

사하여 대상 시설물 유

지관리상 지장유무 분석 및 조치(예방)방안을 검

토하여야 한다.

2.2.4 구조물 조사

1.

과업노선의 현존구조물 현황을 조사하여 주택 개·보수 계획시설물의 시공가능 여

부와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피해 등을 고려한 각종구조물의 현황을 조사한다.

2. 상기 조사는 차후 계획 구조물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2.2.5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설계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실시설계

제1절 실시설계

3.1.1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3.1.2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

계

등의

타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계획

4.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5. 민원유발 사항 검토

6. 지장물 현황

7. 기타 관련 사업계획 등

제2절 관련계획 검토

3.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계획구간 내 관련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

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2.2. 제반 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제3절 기 타

3.3.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술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3.3.2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3.3.3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

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설계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측량, 지장물 조사, 구조물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주요설

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1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4.2.2 설계도면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표지, 목차

② 종․평면도, 횡단면도

③ 구조물도

④ 부대시설도

(2)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

명을 표기한다.

(7)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8)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2.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① 표준도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① 축척

축척은 1:1,2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제반 시설물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

한다.

(3) 종단면도 작성

① 종단도의 종 축척은 1:200. 횡축척은 1:1,000 또는 1:1,2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

한다.

(4) 횡단면도 작성

① 축척은 1:100 또는1:2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5) 구조물도 작성

①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③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 기입

④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장물도 작성

(1) 지장물도는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4.2.4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

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수

록하

고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

여야

한다.

4.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2)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시

4.2.5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

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품셈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당해 연도 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및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개량공사비 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

대가 등

)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2.6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 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설계목적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기타 관련사항

제5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5

.1.1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 한다.

① 계획 설계도면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중간성과물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35일

④ 최종계획 성과물 납품(검토용) : 최종 보고일

③ 최종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

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5.2.1 최종 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분야별 3부

공사시방서

분야별 3부

설계도면

축소도면(A3)

분야별 3부

설계검토도면

분야별 3부

설계예산서

분야별 3부

지장물조사서

분야별 3부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세 부 설 명 서

(건 축 분 야)

2026.

1. 과업수행방법

모든 과업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 세부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승인된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용역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1.1 건축설계 유의사항

1.1.1

건축물의 계획 시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1.2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1.1.3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1.1.4

해당 시·군의 자연·문화의 특성 등, 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전체 마을 계획 개념이 표현되도록 형태와 기능·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1.1.5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촌다움을 고려하여 설계. (지역적 특성에 대한 명기)

1.1.6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1.1.7

사용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재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산재와

재질상

특성, 구매비용, 조달비용 방법, 기간,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 후

공사와 사전 협의 하여 설계한다.

1.1.8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

1.1.9

고

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1.1.10

각

단계별 보고회 및 필요한 자문을 거쳐 심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각 건물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

다

.

1.1.1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용역 수행자는 지침내용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사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지답사

1.2.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1.2.2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 부지의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시 지질조사

및 측량 등 필요조치를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4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현지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한다.

2. 계획설계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2.1 설계내용

2.1.1

제반법규 검토

2.1.2

건축계획서

2.1.3

건축계획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각 실별 SPACE PROGRAM 작성

- 각 실 면적 계획

-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 입면계획

-

주요 마감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며,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단면계획

- 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 기계설비 계획서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검토, 설계방향 및 전기설비계획서

2.2 기타사항

2.2.1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예상공사비 제출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확정하여 필요시 설계과업 재조정

2.2.2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 보고

3. 중간설계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1 건축설계

3.1.1

관련 법규 검토

3.1.2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3.1.3

배치계획

○

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3.1.4

평면설계

○ 각층 평면도

3.1.5

입면설계

○입면도(4면이상), 외부마감재료

3.1.6

단면설계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높이 및 반자높이

3.2 기계설비 설계

3.2.1

공사개요(설비의 규모 및 용량, 설계기본방향, 공사금액 등)작성

○

주요자재 용량 등 설계, 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 기계설비규모 및 용량검토

- 장비규모 및 적정성 검토

3.2.2

주요자재 용량 등 설계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3.2.3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 도록 설계

○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3.2.4

위생설비

○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등은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종 위생기구에 공급되는 용수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급탕탱크는 식당, 세면장 등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여부 및 절수형 위생기구 사용여부 검토

○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 상수도 및 하수도 분담금등 허가관련 규정준수여부 검토

3.2.5

급수설비

○

단지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용수공급계획은 지역 급수현황을 조사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2.6

오수처리 설비

○

발생되는 오. 배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역현황을 조사하여(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

적절한 방법을 반영하고, 원활한 방류를 위한 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전기설비 설계(통신, 소방포함)

3.3.1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의거 면밀히 검토

3.3.2

공사개요(공사위치 및 규모, 설비범위, 기본방향, 공사금액 등)

3.3.3

설비운용계획(수변전방식, 수전용량, 운전 및 조작설비계획 등)

○

부근평면 작성시 건축배치계획에 따라 전원인입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할 것

3.3.4

수변전설비(예비전원설비 포함)

○

전기사용량은 인테리어 및 전기사용설비를 감안하여 적정용량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서(부하용량, 조등 등) 작성하여 제출

3.3.5

전력간선설비

○

건축 배치 및 평면계획에 따라 전원인입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할 것

3.3.6

조명 및 전열설비

○

조명등기구는 효율이 좋은 에너지 절약형(한전고효율 특별부담금 지급대상)이 우선 반영될

수 설계할 것

○ 조도는 KS조도 기준을 적용하고, 조명등기구 선정 및 배치는 주위와 조화를 일룰 것

○ 건축배치 계획을 참조하여 옥외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 전열수구는 건축 평면계획에 따라 적정수량을 선정

3.3.7

동력설비

3.3.8

정보통신설비(전화 및 OA, TV, 구내방송 등)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사용 전 검사 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정보통신관련 적용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3.3.9

피뢰침 및 접지설비

3.3.10

방재설비(소방설비 포함) - 필요시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소방허가 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소방관련 적용대상 소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3.3.11

에너지 절약 방안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으로 할 것

○

시간별, 용도별, 부하특성별 구역(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3.3.12

기타사항

○ 각 분야별 시공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시비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의를 거친 후 반드시 도면에 시공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성과품 납품시 기존도면 및 관련자료(법, 카탈로그 등)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관련기관 업무협의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것

4.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4.1 적용자료 및 기준

4.1.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1.2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 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4.1.3

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정부공인 물가지

(가

격정보,

물가정보자료 등)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

우 2개 이상의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MIDAS 프로그램 등 이용

),

공사비 내역서, 공사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4.1.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

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

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4.1.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공사

에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재조정토록 한다.

4.2 용역내용

4.2.1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4.2.2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4.2.3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4.2.4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4.3 검토

4.3.1

각 부분 기능의 검토

4.3.2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4.3.3

공사비의 검토

4.3.4

시공 기술의 검토

4.3.5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4.3.6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4.3.7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4.3.8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4 종합화

4.4.1

외부 공간 설계

4.4.2

내부 공간 설계

4.4.3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4.4.4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4.4.5

색채 계획의 책정

4.4.6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4.4.7

기존 건축물 안전성 검사 및 대책

4.4.8

각종 설비의 설계

4.4.9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4.4.10

각종 설계 등의 조정

4.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4.5.1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철거, 농지전용, 개발행위, 도로

점용,

가감속차선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4.5.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분야별

인

·

허가 및 제반 소요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

·

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4.5.4

계약상대자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

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세 부 설 명 서

(건 축・기 전 분 야)

1 과업수행방법

모든 과업은 해남군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기본계획 내용과 부합하는 세부설

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승인 된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용역감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축설계 유의사항

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 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 제시

②

디자인 개념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등)의 기본시스템의 검토된 계획안 제안

③

해당 마을의 자연·문화의 특성

표현되도록 형태와 기능·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④

주변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전, 농촌다움을 고려하여 설계. (지역적 특성에 대한 명기)

⑤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

⑥

사용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외산재의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산재와

재질상 특성, 구매비용, 조달비용 방법, 기간,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설계한다.

⑦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계획.

⑧

고령자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 및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각 단계별 보고회 및 필요한 자문을 거쳐 심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각 건물의 특성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

다.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용역 수행자는 지침내용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과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①

수급인은 현지 답사하여 지형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한다.

③

수급인은 현장조사 시 부지의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지질조사 및 측량 등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1) 설계내용

① 제반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③ 건축계획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각 실별 SPACE PROGRAM 작성

- 각 실 면적 계획

-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

○ 입면계획

-

주요 마감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우선 적용하며, 환경친화적

재료 사용

○ 단면계획

- 단면설계는 각종 계기에 대한 필요단면과 각 설비간의 관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높이로 한다.

○ 기계설비 계획서

○ 전기설비 계획서

- 해당 법규검토, 설계방향 및 전기설비계획서

2) 기타사항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예상공사비 제출

○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확정하여 필요시 설계과업 재조정

②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 보고

2. 중간설계

중간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설계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세부설계단계에서 변경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1) 건축설계

① 관련 법규 검토

② 건축계획서

○ 설계개요, 건축물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등)

③ 배치계획

○ 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까지의 거리,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④ 평면설계

○ 각층 평면도

⑤ 입면설계

○입면도(4면이상), 외부마감재료

⑥ 단면설계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높이 및 반자높이

2) 기계설비 설계

① 공사개요(설비의 규모 및 용량, 설계기본방향, 공사금액 등)작성

○

주요자재 용량 등 설계, 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 기계설비규모 및 용량검토

- 장비규모 및 적적성 검토

② 주요자재 용량등 설계계산 및 시방 검토(주요자재선정의 적정성검토)

③ 냉난방 설비

○ 주요장비는 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설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

각 건물의 실내온도, 환기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실내조건이 되 도록 설계

○ 배관 및 장비류의 동파방지 고려

④ 위생설비

○

상하수도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생용수, 비상용수, 소화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며 수조 청소 시에도 급수의 차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각 종 위생기구에 공급되는 용수는 적정 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급탕탱크는 공급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 항상 청결하도록 한다.

○ 동절기에 급․배수 등 위생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구간별 차단 및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위생기구는 기능이 우수하고 미관, 시공,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선택여부 및 절수형 위생기구 사용여부 검토

○ 급․배수 및 위생설비에 대한 내부 관로망 작성

○ 상수도 및 하수도 분담금등 허가관련 규정준수여부 검토

⑤ 급수설비

○

단지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용수공급계획은 지역 급수현황을 조사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오수처리 설비

○

발생되는 오. 배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역현황을 조사하여(상수원 보호구역 여부 등) 적절한 방법을 반영하고, 원활한 방류를 위한 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소방설비

○

소방법규에 의한 기능별로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소방인허가 관련 취득여부 확인

⑧ 기타

○

상기사항 이외의 부대설비에 대하여 각 기능 및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여부 검토

○ 상하수도시설 및 가스공급 가능여부등 기반시설 조사내용 검토

3) 전기설비 설계(통신, 소방포함)

① 전기, 통신, 소방 관련법에 의거 면밀히 검토

② 공사개요(공사위치 및 규모, 설비범위, 기본방향, 공사금액 등)

③ 설비운용계획(수변전방식, 수전용량, 운전 및 조작설비계획 등)

○ 부근평면 작성시 건축배치계획에 따라 전원인입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할 것

④ 수변전설비(예비전원설비 포함)

○

전기사용량은 인테리어 및 전기사용설비를 감안하여 적정용량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계산서(부하용량, 조등 등) 작성하여 제출

⑤ 전력간선설비

○

건축 배치 및 평면계획에 따라 전원인입 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할 것

⑥ 조명 및 전열설비

○

조명등기구는 효율이 좋은 에너지 절약형(한전고효율 특별부담금 지급대상)이 우선 반영될 수 설계할 것

○

조도는 KS조도 기준을 적용하고, 조명등기구 선정 및 배치는 주위와 조화를 일룰 것

○ 건축배치 계획을 참조하여 옥외등을 적절히 배치할 것

○ 전열수구는 건축 평면계획에 따라 적정수량을 선정

⑦ 동력설비

⑧ 정보통신설비(전화 및 OA, TV, 구내방송 등)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사용전검사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정보통신관련 적용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⑨ 피뢰침 및 접지설비

⑩ 방재설비(소방설비 포함) - 필요시

○ 관련기관 대외업무(시·군 소방허가 등) 책임수행

○ 건축주의 자문 및 협의 참석

○ 소방관련 적용대상 소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것

⑪ 에너지 절약 방안

○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으로 할 것

○

시간별, 용도별, 부하특성별 구역(ZONE)을 구분하여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⑫ 기타사항

○

각 분야별 시공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시비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분야별 협의를 거친 후 반드시 도면에 시공구분을 명확히 할 것

○ 성과품 납품시 기존도면 및 관련자료(법, 카다로그 등)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관련기관 업무협의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할 것

4. 실시설계

실시

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정부공인 물가지(가격정보, 물가정보자료 등)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2개이상의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EMS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하며 최종납품 시에는 엑셀로 변환한 것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MIDAS 프로그램 등 이용),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

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계도면을 수정하여 재조정토록 한다.

2) 용역내용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색채 계획의 책정

⑥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⑦ 기존 건축물 안전성 검사 및 대책

⑧ 각종 설비의 설계

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⑩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수급인은 착수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허가, 신고, 산지전용, 개발

행위,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분야별

인

·

허가 및 제반 소요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인

·

허가, 사용승인 등을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

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

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수

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일부로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다른 계약과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른 계약조건과 서로 상충될 때에는 본 특수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건은 해남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사업 세부설계 용역

업

무에 대

하여

적용한

다.

제3조【용역의 착수】①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의한 용역의 착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부

2. 현장대리인계 2부

3. 참여기술자 명단 2부

4. 용역비 산출내역서 2부

5. 예정공정계획표 2부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제①항 각호의 서류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

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또는

농어촌정비법 조사설계

요

율

로

산정한 설계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확정한다

◦

용

역정산금 =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용역관리비)

×낙찰률+부가세]+

손해배상공제수수료

(「

건설기술관리법」제

22조 제3항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

]

②

용역관리비는 본 설계용역에서 산출된 요율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용역비 지급은 준공계 제출 및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

준공은

계획

승인기관의 시행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완료시 잔액(20%)을 1항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단, 건축

허가 접수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진행이 어

려울 경우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물 검수시 판단할 때

최종 확정시 지급

할 것으로 예측되는

설

계금액

(①항에

의한 계산시)이 계약금액의 80%보다 작을 경우 설계금

액(①항에 의한

계산시)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용역대가의 지급은 그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⑤

조사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측량․설계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산출된 용역비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토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용역기간의 변경 등】공사는 천재, 지변과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어구의 해석】

이 계약서 어구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붙임 1. 시공 공법 비교(안)

구 분

1안

2안

3안

비고

단 면 도

공법개요

적용검토

장 점

단 점

주요

검토

항목

안 전 성

현장 적용성

경 제 성

범 용 성

특허/신기술

유지관리방안

예상공기

추 천 안

검토의견

설계자의견

CM의견

종합의견

□ 붙임 2. 주요 자재 비교(안)

자 재 명

설계기준

A사

B사

C사

회 사 명

조달제품

등록여부

물 품

식별번호

제품사진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전국A/S현황

자재규격

자재단가

(조달청3자단가)

인증현황

자재특징

기 타

검토의견

설계자 의견

CM의견

종합의견

□ 붙임 3. 실시설계 내역서

공 사 명

공 종 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관급

가. 자재1

1)

2)

나. 자재2

1)

2)

3)

다, 지재3

1)

2)

3)

관급자설치관급

가. 자재1

1)

2)

나. 자재2

1)

2)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2 15:3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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