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4,200,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6:21 |
| 마감일시 | 2026-10-12 17:30 |
| 개찰일시 | 2026-10-12 18: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용상 |
| 담당자 전화 | 032-741-650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27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9.
인천국제공항공사
‘27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목 차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내용
3.
과업의 착수
4.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5.
제출서류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27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하는 “27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를 수행하여 해당 시설의 시공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를 작성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5일
◦ 대상시설 : 소음대책지역 고시일 이전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 총 10가옥(모도 3가옥, 장봉도 3가옥, 남북동 4가옥) [붙임1] 참고
◦ 대상시설 위치도
2.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목표
◦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거시설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만족도 향상 도모
2-2. 주요내용
◦ 주민인터뷰 및 현장조사 수행
- 대상시설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교체대상에 대하여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수 교체대상 외에 원상복구 대상(벽·천장도배 및 타일 등) 범위를 협의하고 색상 등 선택사항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가옥별 방음시설 설치 대상 면적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따른 개소별 방음시설 교체여부 및 보강여부 등을 파악한다.
◦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 기존도면*, 주민인터뷰, 현장조사 수행결과 등을 바탕으로「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을 적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할 인허가관청(세움터 또는 지자체)을 통해 수집·조회하며, 불가능하거나 현황과 상이한 경우는 현장조사 수행결과만을 활용
- 도면은 가옥별로 도면목록표, 실내재료 마감표 및 상세도, 평면도, 천장평면도, 창호일람표, 각종 상세도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바로 본 공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 설치공사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도면 및 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제출서류 및 설계성과품 목록은「5-3. 제출도서 목록」을 참고
- 설계자는 공사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예상되는 위험요소(추락, 부딪힘 등)가 있다면, 이를 도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시 발생하는 설계변경 지원업무 수행
- 소음대책지역 방음시설 설치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조 및 조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오류, 누락사항 처리를 위한 설계변경통보서(DCN) 작성
2) 시공계약대상자가 현장시공 대안제시, 시공변경·수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현장 설계변경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3) 기타 시공과정에서 원 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
◦ 기타 대관 업무 수행(발생시)
- 과업 추진 중 발생하는 대관업무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수행
3. 과업의 착수
3-1.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
2) 사업책임기술자 및 현장조사 담당자 선임신고서
3) 건설기술 경력사항확인서(회사, 책임기술자급)
4) 과업수행 조직표
5) 과업의 단계별 설계도서 및 성과물 제출계획
6) 보안관련 서류(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등)
7) 과업 내용 이행 계획(일정 포함)
8)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내용
◦ 용역수행을 위한 인력은 사업책임기술자 1인(건축사 자격 보유 필수) 및 현장조사 담당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3-2 성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장 제출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단계 및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분야별로 주요 검토 사항은 성과물과 관계없이 Issue Paper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3 공정보고 및 업무회의 등
◦ 공사는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설계의 인터페이스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용역 회의 개최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회의 안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4. 관련법규 및 기준
◦ 설계용역수행에 있어 다음의 관련법과 기준 등을 준수하고 해당 분야의 법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법 등 항공관련 법규
2)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규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5) 건축법, 건축사법 등의 건축 관련 법규
6) 예산회계 관련 법규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 관련법규
8)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규칙, 고시
9) 기타 고시, 규정, KS·ISO기준, 표준․전문시방서 등
10) 기타 본 용역 및 공사시행을 위한 관련 법규
4.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4-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① “공항공사”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부서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과업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③ “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과업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직접 설계한 건축사를 말한다.
④ “시공관계자”라 함은 본 과업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건축물에 수반되는 제작설치사업자 등 관련자들을 말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공항공사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내용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과업 수행자 및 참여자의 교체
③ 기타 과업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①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공항공사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항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계약내용 변경
①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③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공항공사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교체
①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자가 퇴사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참여자로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②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공항공사의 제공자료
①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항공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공항공사는 제공해야할 자료의 수집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시공관계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자재와 장비의 목록 및 품질 성능 등 관련 서류
나) 그 밖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8) 과업수행의 부실시 조치내용
① 조치대상
가) 과업수행을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공항공사에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② 부실 과업수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
가) 1단계: 시정지시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과업수행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과업수행자를 교체한 경우
- 공항공사의 정당한 지시(과업설명서의 과업내용)에 대해 불응한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설명서에 명시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2. 기타 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수행까지의 비용은 정산 처리한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공항공사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공사와 협의 또는 공항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추가과업(설계변경 도서의 작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추가과업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5. 제출서류
5-1. 일반사항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과업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공항공사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설계도서 작성기준
1) 설계설명서
- 주요부분에 대하여 그림을 병기한 서술식으로 작성하며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설계개요
나. 계획의 원칙 및 설계기준
다. 대상시설 현황조사 결과
2) 설계도면
- 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있어 최소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상시설 현황에 따라 작성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
가. 도면목록표
나. 실내재료 마감표 및 상세도
다. 각층 평면도
라. 각층 천장 평면도
마. 창호일람표
바. 각종 상세도
3) 공사비내역서
가. 관련법에서 정하는 품질시험비용(기타 품질관리비 포함)․퇴직금․안전관리비․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건설안전점검비, 산업재해보험, 퇴직공제보험 및 각종의 제세공과금과 특허료, 기술료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사가 확보하여야 하는 예산항목을 빠짐없이 산정.
나. 공사비 내역서는 공사의 공사발주서류 일부가 되므로 내역서상 누락 또는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짐.
4) 단가산출서
가. 내역단가의 품과 노임단가는 최근 발행된 표준품셈과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하며, 자재단가는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에 등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함.
나. 표준품셈의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거나,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항목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적용함.
다. 단가 비교 시에는 단위가격은 물론 기술, 성능적인 장․단점도 함께 비교 검토함.
라. 단가산출시 필요할 경우 제3자의 이해를 돕도록 부위별 스케치를 병기
5) 수량산출서
가. 수량내역은 공종별로 동일한 산출기준에 의거 계산하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제3자의 이해를 돕도록 필요시 부위별 스케치를 병기
나. 산출된 수량은 공종별, 공정별로 취합하여 합산
6) 공사시방서
가. 공사의 공항시설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며 서로 상치하는 경우 가장 합리적인 것을 채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작성
나.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 상세 도면의 목록 표기
다. 설치되는 자재에 대한 구매규격서를 작성
라. 기타 시공에 필요한 제반 품질시험․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행사항 등을 기술
5-3.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성과품
규격
부수
제출시기
구분
1
착수계
A4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설계설명서
A4
3
준공시
서신문서
3
설계도
A3
3
준공시
서신문서
4
공사비내역서
A4
3
준공시
서신문서
5
단가산출서
A4
3
준공시
서신문서
6
수량산출서
A4
3
준공시
서신문서
7
공사시방서
A4
3
준공시
서신문서
8
공사예정공정표
A4
3
준공시
서신문서
*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는 공항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붙임
1. 사업 대상시설 목록
2. 방음시설 설치기준
3. 기타 설계 시 유의사항
[붙임1] 사업 대상시설 목록
* 공사 대상 면적이 아닌 해당 건축물 전체 연면적 기준임.
순번
도로명 주소 (지번)
주용도
연면적(m2)*
지역 구분
1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50번길 56-8 (모도리 55)
단독주택
49.54
3종 다지구
2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50번길 56-9 (모도리 97)
단독주택
66.24
3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86 (모도리 227-3)
단독주택
101.836
4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26번길 51 (장봉리 23-1)
단독주택
29.58
5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136-46 (장봉리 27-5)
단독주택
제1종근생
122.75
6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26번길 207 (장봉리 105-16)
단독주택
242.51
7
영종구 용유동 남북로 162 (남북동 44-2)
일반음식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555.74
8
영종구 용유동 공항서로 339번길 18-16 (남북동 57-1)
주택
93.56
9
영종구 용유동 공항서로 339번길 18-15 (남북동 57-3)
주택, 창고
96.86
10
영종구 용유동 공항서로 395-45 (남북동 67-7)
단독주택(창고)
149.12
[붙임2] 방음시설 설치기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제1장 총칙
제3조(정의)
2. "강철제 문 및 알루미늄 합금제 문"이란 KS F 3109 문세트에 의해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문짝을 말한다.
8. "복층창"이란 단판 유리 2장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된 창을 말하며, 각 판 유리면 사이는 수㎜에서 수십㎜정도의 공기층을 두거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공기층 안에 아르곤가스 등을 채운 경우도 포함한다.
17. 이 기준에서 제시한 "창의 창틀과 창짝의 재료"는 모두 합성수지제(플라스틱)이다.
18. 이 기준에서 제시한 "복층창 XX㎜"는 유리의 두께를 제외한 공기층의 두께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복층창 16㎜는 ‘유리 5㎜+공기층 16㎜+유리 5㎜'로 구성된 창을 말하며, 아르곤 주입이란 공기층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것을 말한다
19. 이 기준에서 제시한 "복층창 XX㎜+복층창 XX㎜"는 ‘유리 5㎜+공기층 XX㎜+유리 5㎜'의 유리구조가 2개의 창짝에 각각 구성된 창을 말한다.
20. 이 기준에서 정한 창의 단판유리 두께는 5㎜이며, 이 두께 이상의 단판유리 사용과 이 기준에서 정한 단판유리 사이의 공기층 두께 이상의 복층창 사용도 가능하다
26. "합성수지제 창"이란 KS F 3117 창세트에 의해 합성수지로 제작된 미닫이(슬라이딩) 창을 말한다.
제3장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제2절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24조(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 방음시설 대상 건축물 내의 방음시설 설치부위는 창(외기에 직접 면한 창, 외기에 간접 면한 창, 발코니 창) 및 출입문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천장과 벽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주거용 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다음 표와 같다.
2.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에 따라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이 발코니 창 등의 추가 설치로 인해 외기에 간접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주가 교체 부위를 선택하게 하되 실내측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가목에 따르고, 발코니 창을 교체 부위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나목에 따른다.
가.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창에 적용할 경우
나. 발코니 창에 적용할 경우
②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대상지역별 창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해당없음)
③ 주거용 시설 및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의 출입문 등(출입문, 천장, 벽)에 대한 전 대상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설치기준과 다른 구조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제시한 차음성능[가중음향감쇠계수(Rw)] 이상의 구조와 함께 창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에 한해 가옥주가 창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대상으로 발코니창을 선택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6호(발코니 외측창 단열)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방음시설의 차음성능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KS F ISO 10140-2 음향 -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제2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측정방법의 시험항목에 대해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로 하며, 창이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 제1호다목 4)에 따른다.
제26조(방음시설 시공 일반사항) ① 방음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존 주택의 창호 및 출입문 해체 시 주변 벽을 파손하거나 벽지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이 발생한 부위가 존재하는 실에 대해서 도배를 실시한다. 벽지의 선정은 현재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종류를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외부 창 주변 벽에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훼손된 면을 원상복구하고 훼손된 면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한다. 도색은 기존의 다른 면의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③ 창과 출입문 설치 시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정확히 그 위치에 설치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틈새 부분은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하여 메워야 하며, 양생 후 실링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창과 문의 하부 틀은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틈새에 보강철물 등이 설치된 경우는 발포우레탄폼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알루미늄 합금제 출입문 설치시 문틀 내부는 모르터, 단열재 등의 충진재로 채워서 설치한다. 단, 하부 문틀 내부는 모르터로 채워야 한다.
⑥ 천장부분의 방음공사는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실내 층높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 층높이가 낮게 되어 출입문 개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외기에 접한 벽체, 문, 창문을 관통하는 덕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통부 주위의 틈새를 차단하며, 관통부 외부에 추가로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 등을 설치하여 외부소음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⑧ 방음시설 설치 후 벽면에 발생하는 물방울 등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창틀 및 문틀 실링제(개스킷)의 자연마모로 방음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벽체보다 두꺼운 방음시설(창, 문 등)을 설치할 경우 가옥주와 협의하여 방음시설과 시공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방음시설 시공 후 하자관리) ① 방음시설 설치 후 창문과 문의 처짐이나 틈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틈새 부분을 통한 빗물 등의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부분의 내부마감을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음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가옥주와의 협의) 방음시설에 사용되는 내부마감재의 색상 등은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3] 기타 설계 시 유의사항
다음 내용은 관련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착오가 발생하기 쉬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01. 지장물 철거 및 재설치: 방음시설 공사 시 간섭되는 가옥 내 부착물(에어컨, 싱크대, 주방타일, 콘센트 및 스위치류 등)이 있을 경우, 임시 철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서에 누락 없이 반영한다.
02. 창호 두께: "복층창 XX㎜"는 유리의 두께를 제외한 공기층의 두께만을 표시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복층창 16㎜는 ‘유리 5㎜+공기층 16㎜+유리 5㎜'로 구성된 창을 말하며, 아르곤 주입이란 공기층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것을 말한다.
03. 불투명 창호: 기존 불투명 창호에 한하여, 현장 조사 시 가옥주와의 사전 협의(인터뷰)를 거쳐 투명 또는 불투명 사양을 확정하여 설계한다.
04. 창호 손잡이 반영: 창호의 기능성 및 편의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창호 규격에 맞는 적절한 손잡이를 모든 창호 설계에 반영한다.
05. 방충망 반영: 기존 창호 및 출입문에 방충망이 설치된 가옥에 한하여 동등 이상 사양의 방충망을 신규 창호·출입문에 포함하여 설계한다.
06. 구조 보강: 기존 벽체 두께가 협소하거나 구체 노후화 등으로 창호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가옥은 창호 주위 4면에 구조용 강재를 설치하는 등 보강 계획을 수립·반영한다.
07. 현관 도어록 반영: 모든 현관 출입문 교체 시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디지털 도어록을 표준 적용한다.
08. 도배 마감 기준: 도배가 필요한 실(Room)은 실 전체(벽체 및 천장) 도배를 원칙으로 한다.
09.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은 공항공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국 · 건축관련설계 · 1,694만~3,146만 · 예가 ±2% · 최근 개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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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88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