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1. 입찰공고번호 : 경상북도안동의료원공고 제2026-59호
2. 입찰건명 : 가자미 외 11종
3.계약체결
① 낙찰가는 예정가격이하자 중 최저가격을 낙찰가로 하며, 낙찰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시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보증금은 관련법규에 의거 본원에 귀속한다.
4. 계약기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단, 차기 단가계약 체결 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계약금액 : 산정계약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를 비율로 환산하여 계약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약금액 = 예정가격 × 낙찰률 )
6. 물품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납품지시가 있을 때는 납품대금 미지불 등 여하한 사유를 막론하고 요구물품을 오전9시 30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시간을 이행치 않아 급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시 당시 시중가로 해당 물량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구입금액에 대한 소요액을 대금 지불금액에서 차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시마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을 명시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품은 수량, 금액,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정하며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본원 계약담당자의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냉동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냉동탑차로 납품하여 물품의 변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모든 물품은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에 적법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입찰 외 품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본원 담당팀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 물품검수
ⓛ 본원이 지정하는 자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물품납품은 물품검수원의 검사를 받은 합격품으로서 본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③ 본원의 요구에 의해 수산물등급판정을 의뢰하여 수시로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 해지 :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본원에 귀속시키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본 의료원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① 지체상금(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 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 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③ 납기지연(계약기간내 3회 이상), 규격서와 다른 물품 및 규격 미달의 물품을 납품으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포함) 및 물품구매 일반 조건 계약부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9. 권리의무 양도금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등)를 우리의료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10. 기타
① 입찰에 응하는 자는 본원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② 본 입찰에서의 예정수량은 계약기간 내 추정 소요량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로서 청구하여야 하며, 대금의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되,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본원에서 미지급한 부식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④ 본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⑤ 공급가액 기준 20,000,000원 이상일 때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안동의료원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