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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R26BK01766406-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440,099,000
기초금액
440,099,000
추정가격
400,090,000
마감까지
D-6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2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0
개찰
2026-10-20
공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배정예산400,090,000
공고일시2026-10-12 18:12
마감일시2026-10-20 11:00
개찰일시2026-10-20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배우리
담당자 전화033-736-1643
담당자 이메일baewr@nhis.or.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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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강원
업종토목/도로
추가 업종토목건축공사
업종제한토목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61호

: 440,099,000원(VAT 포함) 사 업 예 산

입찰마감일시 : 2026. 10. 20.(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록, : 콜센터(☏ 1588-0800) 입찰참가 자격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배우리 과장(☏ 033-736-1643)

○ 사업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 남동현 대리(☏ 033-736-1653)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61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본관 옥외 조경구역 주차장 조성 공사

: 60일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다.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대

라. 공사개요

- (업종) 토목공사업

- (공사범위) 시방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440,099,000원

- (추정가격) 400,090,000 + (부가가치세) 40,009,000원 + (관급자재금액) 0원

바.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아니 함

2.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 / - 적격심사 총액

3. 견적서 제출 기간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는 통보 받은 후 적격심사 서류 별도 제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1:00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전자입찰 개찰일 시2026. 10. 20.(화) 13:00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합니다. 인증수단을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제4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바랍니다.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도면,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없습니다. 제출(동의)하여 할 수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라장터(G2B)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종코드: 0003)’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말한다. 한다)은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90일 하며, 입찹일(낙찰자는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이상으로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마. 공동수급(컨소시엄)은 불허함

※ 입찰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전자 제출(동의)로 갈음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공단 계약

담당자에게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 또는 현금(시중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의 경우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제출(동의)로 갈음함.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서약서 제출을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은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실시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6. 현장설명 및 제경비(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도면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문의: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033-736-1653, 남동현 대리)

- 공사관련 현장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합계(A값)국민건강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15,052,7102,036,027267,5342,690,1601,302,6048,756,385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경우, 해당할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공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음

라.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비목 등은 원가

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등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마.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산재

보험료등의 가입증명원,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2조제1항제3호([별표3] 본 건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적용 함

- 이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따름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입찰한 자의

당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나. 입찰결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100분의 98미만으로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라.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방법의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허위로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

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함

마.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

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및 낙찰(예정)자 제

출서류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8.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1부.

나. (해당 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다. 건설업등록증 1부.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라.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1부,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 신인도 관련 서류 등

마. 산출내역서(반드시 인감 날인) 1부.

바.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1부.

사. (서식)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1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낙찰(예정)자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며 부적격 처리하며,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됨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려

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거래 공정화에 관한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확약서’의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함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듭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

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 매뉴얼]을 참고 바람

12. 입찰무효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제15조,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제27조 제76조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하며,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3. 대가지급방법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사회보험 완

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공여·약속 등의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4.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제5조의 3 입찰․낙찰이 관한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14. 가. 계약담당자는 항목각 호의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4.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5. 「중대재해 법률」제정․시행에 처벌 등에 관한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안전·보건에 하며, 현장여건, 규정된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입찰자는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

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안전·보건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6.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문의하시어 장애

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경우, 민ㆍ형사상의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아.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자.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차.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1899-0098)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

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체명대표자
주소사업자등록번호
구분항목이행계획
시행
(있음)
해당
없음
1)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가?
3)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가?
4)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5) 다음이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결과 기록 및 보존
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또는 공유를 하는가?
7) (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 4, 5」참고
8)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9)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 52조)
10) (안전인력) 감시인 등 안전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가?
- 화재감시자(규칙 제241조의2), 중장비작업 유도자(규칙 제38조),
밀폐공간 감시인(규칙 제623조)
11) 기타 안전경영에 관한 성과 또는 실적이 있는가?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ISO45001 또는 KOSHA-MS)
-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주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포상, 표창 등 수상 경력
* 해당 시 인증서, 포상 등 증빙자료 제출

위 기재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또는 서명)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한다.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

과정(준공․납품 포함)에서 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이후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

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된다.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토목공사 · 3.08억~5.72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408개사 참여 (9월 21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21홍천국토 관내권역 터널 안전시설물 보수공사09-21 개찰3.28억408100.184%
07-302026년 동해·묵호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07-30 개찰4.77억72699.815%
06-25홍천국토 북부권역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06-25 개찰4.98억72099.253%
06-25홍천국토 남부권역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06-25 개찰4.26억71899.044%
06-182026년 국도7호선 강릉권역 도로시설물 등 정비공사06-18 개찰5.07억40198.853%
06-182026년 국도7호선 양양권역 도로시설물 등 정비공사06-18 개찰4.21억38599.956%
06-18국도46호선 아랫남교 등 3개소 교량보수공사06-18 개찰3.19억38399.244%
06-18국도46호선 제추교 등 3개소 교량보수공사06-18 개찰5.59억396100.232%
06-18국도7호선 오호교 등 4개소 교량보수공사06-18 개찰4.53억387100.498%
06-17국도46호선 진부16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06-17 개찰4.67억394100.171%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토목공사 · 3.08억~5.72억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5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2 18:13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