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연일분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 수요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
| 배정예산 | 506,636,364 |
| 공고일시 | 2026-10-12 19:37 |
|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 개찰일시 | 2026-10-20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민정 |
| 담당자 전화 | 054-270-5324 |
| 담당자 이메일 | manjamons@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8,908,927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1,771,184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70,633원 |
| 퇴직공제부금 | 5,699,731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094,902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북 |
| 업종 | 상하수도/수자원 |
| 추가 업종 | 토목공사 |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7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ž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 금37,645,377원
※ 순공사원가 : 금451,763,261원[(재료비+노무비+경비)×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구룡포·연일분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 | |||
| 총 공 사 비 | 784,60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10.13.(화) 10:00 | |
| 기초 금액 | 557,300,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6.10.20.(화) 10:00 | |
| 추정가격 | 506,636,364원 | 개 찰 일 시 | 2026.10.20.(화) 11:00 | |
| 부가가치세 | 50,663,636원 | 개 찰 장 소 |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 |
| 관급자재(도급) | 221,500,000원 | 입 찰 방 법 | 전자․총액․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 |
| 관급자재(관급) | 0원 | |||
| 폐기물처리비 | 5,800,000원 |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설계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413, 하수도과 이종건)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연일읍 일원
나.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90일간
다. 공사내용: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1식
라. 기 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서면으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ž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계속“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르며, 입찰계약의 경우 등록
기준 충족여부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
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
격이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ž노무비ž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 순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
| 19,246,510 | 295,146,951 | 96,300,413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이종건 (☎054-270-5413)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5>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
| 구 분 | 업 종 | 추정가격(원) | 구성비율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506,636,364원 |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등의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개별법령에 따라 제경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본 공사의 A값(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 건 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 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 계 |
| 8,908,927 | 11,771,184 | 1,170,633 | 5,699,731 | 10,094,902 | - | - |
A
값
바.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
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
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 일체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입찰공고일 현재<2026.10.10.>를 기준으로 관련 기술인협회 발급)
아. 상대업종 진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평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
법」 제10조(건설업의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1순위 업체(1순위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별표2]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자.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시행으로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통합서약서에 포함)를,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
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
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기술사항 문의 및 설계내역·도면 등 열람 : 하수도과 이종건(☎ 054-270-54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0.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경상북도 지역제한 · 상하수도공사 · 5.45억~10.1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625개사 참여 (10월 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6 | 매화면 오산2리(오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10-06 개찰 | 5.7억 | 625 | 98.724% |
| 08-19 | 북면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덕구온천 빌리지)08-19 개찰 | 8.65억 | 673 | 99.850% |
| 07-31 | 도량동 86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07-31 개찰 | 7.64억 | 685 | 100.246% |
| 06-25 | 대광농공단지(유한킴벌리 인근) 하수관로 정비공사06-25 개찰 | 8.58억 | 650 | 100.434% |
| 06-23 | 중방3블럭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2구역)06-23 개찰 | 7.18억 | 594 | 100.304% |
| 06-09 | 풍산읍 마애리~하리리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06-09 개찰 | 7.25억 | 724 | 99.163% |
| 06-05 | 봉화군 중점관리지역(서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06-05 개찰 | 7.09억 | 591 | 100.966% |
| 06-05 | 봉화군 중점관리지역(동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06-05 개찰 | 7.82억 | 568 | 98.677% |
| 04-30 | 임하면 천전리(독립운동기념관~임하대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04-30 개찰 | 5.69억 | 745 | 99.781% |
| 04-30 | 예안면 신남리(굼곡) 급수구역 확장사업04-30 개찰 | 5.87억 | 749 | 98.997%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4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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