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트램) 도로분야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9,300,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9:34 |
| 마감일시 | 2026-10-13 16:00 |
| 개찰일시 | 2026-10-13 17: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수현 |
| 담당자 전화 | 02-6438-2064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위례선(트램)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2. 과업 개요
3. 과업의 구성
4. 과업수행기간 및 업무분담
제 2 장 일반과업내용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2. 안전진단의 범위
3. 도로안전진단 인력구성
4. 도로안전진단의 준비
5. 성과품 및 제출
6. 진단결과의 성격 및 책임
제 3 장 특별과업내용서
1. 특별과업의 범위와 기준
2. 특별과업 세부 내용
3. 과업변경 조건 및 대가 조정
1. 예정공정표
첨 부
위 치 도
<참고> 트
램 특성을 반영한 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분야별 세부 점검
사항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시설에 필요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본 용역은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호, 2025.1.3.)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을 기준으로 하며, 노면전차(트램)의 특성에 따른 특별과업을 포함한다.
2. 과업 개요
가.
진단구간 및 연장
1) 진단구간 : 마천역 ~ 복정역(남위례역)
- 본선 : 마천역 ~ 복정역
- 지선 : 위례역사공원역(예정) ~ 남위례역
2)
연장 : 5.4km(본선 4.7km, 지선 0.7km), 정거장 12개소
나. 구간 구분
1) 서울 구간(구도)과 성남 구간(시도)을 STA와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관할 경찰청(경찰서)과 진단보고서 제출처를 표기한다.
3. 과업의 구성
가. 일반과업 : 교통안전진단지침 상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절차 수행
1)
근거자료 검토, 설계도서 검토(별표 2 점검표), 진단보고서 작성, 착수·종료회의
(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 진단결과의결정·제출 등
나. 특별과업 : 트램 특성과 교통안전심의 연계에 따른 업무
1) 철도분야 진단결과 연계, 트램 고유 점검, 현장조사, 안전대책(안) 제시, 회의체, 교통안전심의 지원 등
4. 과업수행기간 및 업무분담
가.
계약상대자(진단기관)
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를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5) 분야별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6)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술자의 자격과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7) 예정공정표
8) 보안각서
9)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다. 교통안전심의 지원(제3장 3.6)은 진단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의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하며 과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진단기관(도로교통안전진단, 이하 같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
3) 근거자료 제공 지연 또는 착수 후 추가 자료 요청
4)
관계 경찰청(경찰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경기도·성남시, 한국교통
안전공단(TS) 등 관계기관의 협의·검토·회신 지연
5) 과업 범위의 변경·추가
6) 그 밖에 진단기관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
마.
진단기관은 현장조사 업무, 도면 작성·편집, 자료정리 등 단순·기술적 성격의 보조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 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바.
진단기관은 철도부문의 안전성 검토 등 특별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
분야 안전진단기관(공공기관 한정)의 전문인력 또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사.
외부 전문인력 및 기관 지원은 보조적 업무 및 전문분야(철도부문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한하며, 위험요인의 분석·판단, 권고사항 및 안전대책의 수립·결정,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등 교통안전진단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진단기관(책임교통안전진단사)에 있다.
제 2 장 일반과업내용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가.
용역 과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호(2025.1.3.) 교통안전진단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실시항목·방법 및
절차, 진단실시자의 구성, 진단보고서의 작성, 진단 실시 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나.
노면전차(트램)와 관련한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노면전차 전용도로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숙지·활용은 특별과업(제3장)에 따른다.
2. 안전진단의 범위
가.
교통안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나.
본 용역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으로서 설계도서(준공·시공도면을 포함한다)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다.
진단결과는 서울 구간(구도)과 성남 구간(시도)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노면전차(트램)의 특성에 따른 업무는 제3장 특별과업내용서에 따른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로안전진단 인력구성
가.
진단반 구성 최소 인원은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시기별 투입계획은 착수회의에서 확정한다.
나.
진단실시자는 「교통안전진단지침」 별표 1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2.3.4에
따른 자격 확인을 마친 자로 하며, 자격요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책임교통안전진단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로 및 공항기술사 또는 교통
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토목기사·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도로의 설계·감리·감독·진단 또는 평가 등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2)
교통안전진단사 :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위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
3) 보조요원 : 토목기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위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자
4. 도로안전진단의 준비
4.1 도로안전진단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다.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설계 중
⇩
도로안전진단 계획
- 진단대상, 진단기간, 진단준비 등
⇩
진단 발주
⇩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
진단실시
자료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
진단결과의 처리
⇩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4.2 진단실시자
가.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진단실시자”라 한다)는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조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 및 설치·운영에 참여한 자는 진단실시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진단실시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진단 대상 도로의 설계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발주처는 진단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계자에게 통보한다. 설계자와 발주처는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4.3 진단 수행과정
4.3.1 진단 수행주체의 역할과 책무
가. 발주처
1) 도로안전진단을 발주하고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한다.
2) 도로사업 관련정보,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진단실시자에게 제공한다.
3) 착수회의, 종료회의(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에 참석하며,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한다.
4)
진단결과를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나. 진단실시자
1) 도로사업 관련정보 및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도면을 진단한다.
2)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3) 착수회의, 종료회의(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에 참석하여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 설계자
1) 착수회의, 종료회의(특별과업의 중간회의, T/F 및 자문회의 포함)에 참석하고, 진단보고서에서 제기된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2) 발주처에서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자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자가 참여한다.
4.3.2 수행흐름도
가. 도로안전진단은 그림의 절차로 진행된다.
나. 일부 소규모 사업에서 절차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으나 그림의 진단실시 단계는 준수되어야 한다.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수행흐름도>
진단실시자 선정/계약
[발주처]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용역의뢰
⇩
근거자료 제공
[발주처 → 진단실시자]
설계도서, 사업보고서 등 제공
⇩
착수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계획내용 토론
⇩
설계도서 검토
[진단실시자]
점검표, 도면, 자료를 이용 ※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진단보고서 초안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결함 및 권고사항 보고서 초안 작성
⇩
진단보고서 최종 작성
[진단실시자]
교통안전결함 도출, 권고사항 보고서 작성
⇩
종료회의 개최
[발주처, 설계자, 진단실시자]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발주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 변경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설계 미변경
⇩
종료
⇩
진단결과의 제출
[발주처 → 교통행정기관]
※ 중간회의, 관계기관 T/F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는 특별과업(제3장)으로 수행하며 진단보고서 초안 작성 단계에서 병행한다.
4.3.3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처는 진단실시자에게 진단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공하며, 착수 후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한다.
나. 일반과업에 필요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제공 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1) 토지이용계획 등의 상위계획
2) 설계보고서
3) 설계도면 :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부대시설도, 교통
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가로등 등) 및 시공도면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 포함)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다.
특별과업에 필요한 근거자료(철도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트램 운행계획,
우선신호 운영계획, 시운전·종합시험운행 계획 및 결과 등)는 제3장에 따른다.
4.3.4 착수회의 개최
가. 진단실시자는 착수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과정 등을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진단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한다.
4.3.5 설계도서 검토
가. 진단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한다.
1) 자료검토
가)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나) 도로의 확장·개량사업 등에 대한 교통사고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2) 설계도면의 진단
가) 다양한 도로이용자(운전자, 자전거, 보행자 등)의 관점에서 가상적 도로이용
나) 가상적 도로이용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 운전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를 검토
다)
정류장(정거장)과 보행로의 연계성을 고려한 횡단지점, 통학로, 상업지역 횡단지점,
교차로, 진출입로, 사유지 진출입로 등 도로교통안전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구간
또는 지점에서 차량속도의 적절성과 시인성에 대한 평가
라)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
3) 점검표에 의한 자가점검
가) 진단실시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진단을
수행하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되지 않도록
지침 별표 2의 점검표를 통해 검토·보완한다.
나) 트램 특성 반영 세부 점검사항은 특별과업(제3장 2.2)에 따른다.
4) 현장조사
가)
진단실시자는 모든 도로이용자의 관점에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트램 및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를 걸어 도로시설을 평가한다.
나)
현장조사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주·야간 또는 통학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하며 기상상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다.
다)
통행속도 감소를 위한 조치의 효과와 보행자 횡단시설의 배치, 교통정온화, 도로변
통행, 자전거도로의 적정성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라)
수량은 주간 2일, 야간 1일, 시운전 참관·탑승 1일(각 2인)로 한다. 현장조사
결과는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거나 발주처에 제출 또는 보관한다.
마)
발주처는 트램 탑승·시운전 참관, 주·야간 조사, 필요한 교통통제 협조를 제공한다.
바)
산출물은 현장조사 결과 및 사진·영상이며, 진단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하거나,
별도로 제출하는 등 세부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 특별과업 현장조사는 제3장 2.3에 따른다.
4.3.6 진단보고서 작성방향
가. 진단실시자는 최종 진단 실시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진단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도로안전진단에서 권고사항의 의미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기보다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도로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3.7 진단보고서 작성내용
진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구성된다. 다만, 대상사업 또는 도로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가. 서론
1) 제출문(진단기관의 장)
2)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
3) 진단실시자 명단
4) 진단결과 요약문
5) 진단보고서 목차
나. 진단의 개요
1)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2) 진단단계
3) 진단기간
4) 발주처명 및 주소
5) 진단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다. 도로 및 교통현황
1) 도로 현황
2) 교통량 현황
3) 교통사고 분석현황(도로의 확장 또는 개량사업의 경우)
라.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찾아낸 잠재적 위험요인 및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서울시 구간과 성남시 구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마. 결론
1) 결론
2) 진단수행자 서명
바. 부록
1) 도로안전진단 점검표
2)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및 특별과업 결과(철도분야 연계 검토서, 트램 고유 점검, 현장조사 결과)
4.3.8 종료회의 개최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가. 진단실시자는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나.
회의에서는 진단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한다.
다. 회의는 진단실시자의 객관적인 진단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4.3.9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
가.
설계자는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중에서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항목과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나. 발주처는 설계자의 검토사항 등을 고려하여 진단결과 제시된 권고사항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고, 적용하지 않을 경우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문서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진단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 진단결과 권고사항을 진단실시자의 의도대로 수용하고, 문제점의 해소나 감소를 위한 해결책을 설계변경으로 연결
2) 권고사항의 미수용
4.3.10 종료 및 결과제출
가.
발주처 진단결과에 대한 결정사항이 설계자와 진단실시자에게 통보되면 진단절차는
종료된다.
나. 진단결과의 제출
1) 도로시설설치자는 진단기관이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국도․고속국도 : 국토교통부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할 시․도지사
다) 시도․군도․구도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진단보고서 제출시기는 발주처의 교통안전심의 요청 전으로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가. 진단보고서 10부, 전자파일, 점검표, 현장사진·영상을 성과품으로 한다.
나.
진단기관은 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입력과 한국교통안전
공단 제출을 수행한다.
다. 특별과업의 산출물은 제3장 2항에 따른다.
6. 진단결과의 성격 및 책임
가.
진단결과는 진단 시점에 제공된 자료와 조사에 기초한 위험요인 및 권고이다.
나.
본 용역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으로서 설계도서(시공도면 포함)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도로이용자에 대한 잠재적 교통안전결함과 사고위험을 판단한다.
제 3 장 특별과업내용서
1. 특별과업의 범위와 기준
가.
배경 : 노면전차(트램)는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이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를 운행하여 도로와 철도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갈등조정
위원회 개최
결과(2026. 8. 27.)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지침
(도로분야)에 규정되지 않은 다음의 업무를 특별과업으로 한다.
나.
구분 원칙 : 별표 2 점검표에 해당하는 일반 항목은 일반과업(제2장)에 포함하고,
본 장은 노면전차(트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특별과업은 다음 6개 업무로 구성한다.
1)철도분야 설계진단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의견 수렴 반영
2) 트램 고유 점검
3) 현장조사
4) 안전대책(안)제시
5) 회의체
6) 교통안전심의 지원
2. 특별과업 세부 내용
2.1 철도분야 설계진단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의견 수렴 반영
가.
기 수행된 철도분야 설계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와
연계된 노면전차 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검토한다.
나. 진단기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진단결과에 반영한다.
다. 진단기관은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노면전차 전용도로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트램 관련 법령을 숙지·활용한다.
라. 발주처는 철도분야 진단보고서를 착수 시 제공하며, 설계단계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설계가 수정된 부분이 있을 경우 최종 설계도서를
제공한다. 진단기관은 서면 질의를 하고, 관계기관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마.
의견의 반영 여부는 발주처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반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산출물은 철도분야 연계 검토서이며,
진단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한다.
2.2 트램 고유 점검
가.
점검 대상은 교차로 13개소, 정거장 12개소(인접 횡단보도 포함), 노선 전체(전용
도로 혼용구간, 곡선부, 안전표지·경보장치 등)로 하며, 각 시설별 수량은 발주처
확정 자료에 따른다.
나.
트램 우선신호와 일반 도로신호 간 연동에 따른 교차로 딜레마 존, 트램 전용도로
곡선 구간 및 정거장 진·출입 시 운전자·보행자 시야 확보(사각지대), 안전표지 및 노면
표지(전용도로 오·진입 방지 시설, 보행자 경보장치의 적정성)를 점검한다.
다.
점검항목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종합시험운행(기술기준 검토, 시설물 검증 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교통안전진단지침 별표6(철도안전진단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산출물에 대하여 진단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한다.
2.3 현장조사(설계도서 검토 보완)
가. 철도분야 설계진단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의견 수렴 반영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2.4 안전대책(안) 제시
가.
진단기관은 일반도로와 트램 전용도로의 평면 교차로와 보행자 횡단시설(횡단보도 등)에
대하여 위험요인, 권고사항 및 안전대책(안)을 제시한다. 안전대책(안)에는 안전시설의 추가 설치 방안, 노면전차의 적정 운영속도 설정 방안, 보행자·자동차 혼용구간과 비혼용구간을 구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나.
안전대책(안)은 설치 위치·유형, 속도 관리 방향, 혼용/비혼용 구간 구분 기준을
담은 방향·성능 기준 수준의 권고로 하며, 상세설계·시공 및 이행은 발주처가
수행한다. 적정 운영속도는 도로교통 안전 관점의 권고 범위와 조건으로 제시한다.
다.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남긴다.
라. 산출물은 안전대책(안)으로,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및 권고사항에 포함한다.
2.5 회의체
가.
중간회의 : 진단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진단 수행내용과
주요
진단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중간 진단결과는 관계기관 T/F 협의용
으로 한다.
나. 관계기관 T/F 회의와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과
철도시설 교통안전진단기관(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진단결과에 반영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은 직접경비(자문비)에 계상한다.
라. 산출물은 회의록이며, 진단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한다.
2.6 교통안전심의 지원
가.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 제출 후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안전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자료 작성(진단결과 요약, 안전대책 근거), 사전 설명·협의, 심의 참석·설명, 보완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나.
교통안전심의의 요청·상정·추진은 발주처 소관이며, 발주처는 권고사항 이행 후
심의를 요청한다.
다.
심의 지원은 진단보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의 심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하며 과업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산출물은 심의 설명자료 및 보완자료이며, 제출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변경 조건 및 대가 조정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다.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
마. 도로안전진단 유형별 보정계수를 특별히 정하는 경우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제 4 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구 분
추 진 일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후속
과업계획 수립
근거자료 수집·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주·야간, 시운전 병행)
진단보고서 초안 작성
철도분야 검토 및 안전대책(안) 작성
중간회의·관계기관 T/F·자문회의
최종 진단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교통안전심의 지원
위 치 도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위치도
마천역
북위례역
위례솔역
덕수고등학교역
위례호수공원역
위례별역
위례중앙광장역
위례역사공원역
위례트램스퀘어역
위례스마트시티역
복정역
남위례역
< 참고 > 트램 특성 반영 도로교통안전진단 수행 시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트램(노면전차)은 일반 도로 위에서 자동차·보행자와 공간을 공유(교차)하는 특성이 있어, 기존 도로교통안전진단 항목 외에도 수단 간 간섭, 시야 시인성, 궤도 구역 통행 안전 등을 진단해야 함)
1. 교차로 및 신호체계 안전 분야
○ 트램 우선신호 및 신호 연동성
- 트램 접근 시 우선신호 작동으로 인한 일반 차량의 딜레마 존(Dilemma Zone) 발생 여부
- 트램 전용 신호기(점·선 형태 표지)와 일반 도로 신호기의 위치적 혼동 및 시인성 저해 여부
○ 좌회전 및 횡단 간섭
- 트램 직진 신호와 일반 차량의 좌회전/유턴 신호 간 물리적·시간적 충돌 가능성
- 교차로 내 트램 궤도 차로 신호 대기 행렬(Queue)로 인한 일반 교차로 차단(Gridlock) 위험성
○ 교차로 궤도 교차부
- 교차로 내부 트램 통과 구간의 노면 표시(색상 도색, 사선 영역 표시) 명확성
- 교차로 통과 시 트램 운전자 및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교차 시야(Sight Distance) 확보 여부
2. 트램 전용도로 혼용구간 및 도로 구조 분야
○ 차로 분리 및 오진입 방지
- 트램 전용도로 구간과 일반 차로 간 물리적 분리 시설(연석, 분리대 등)의 적정성
- 일반 차량의 트램 전용도로 오진입을 막기 위한 안내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설치 여부
○ 곡선부 및 사각지대(Blind Spot)
- 트램 회전 시 궤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차량 쏠림 영역(Swept Path) 안전거리 확보 여부
- 곡선 구간 내 가로수, 신호제어기, 건물 구조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차단 여부
○ 도로 유효 폭 및 횡단면
- 트램 전용도로 인접 차로의 대형차량(버스·트럭) 통과 시 측면 안심간격 확보 여부
- 트램 전용도 이탈 방지용 연석 높이 및 비상시 긴급차량(소방차 등) 진입 가능 여부
3. 정거장 및 보행자 횡단 시설 분야
○ 정거장 진·출입 보행 동선
- 정거장(섬식, 상대식) 진입을 위해 보행자가 일반 차로를 횡단할 때의 보행 신호 시간 충분성
- 정거장 대기 공간 용량 초과 시 보행자의 궤도/차로 밀려남 방지용 펜스 설치 여부
○ 무단횡단 및 정거장 주변 시야
-
정거장에 정차한 트램 차체로 인해 뒤편에서 건너오는 보행자가 안보이는 시야 사각지대 존재 여부
- 정거장 전·후방 무단횡단 금지 시설 및 음성안내 장치, 굴절형 펜스 설치 여부
○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를 위한 정거장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점자블록 연속성
- 횡단보도 및 정거장 바닥면의 궤도 홈(Flangeway Gap)에 발·바퀴 끼임 방지 장치 적용 여부
4. 교통정온화 및 안전표지·부대시설 분야
○ 속도 관리(Traffic Calming)
- 트램 통과구간 및 보행자 혼용구간의 적정 제한속도 설정 및 속도 제한 표지 적정성
-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 착시 유도 표지 등 속도 감속 유도 시설 설치 여부
○ 안전표지 및 경보장치
- "트램 주의", "트램 전용도로" 등 특수 교통안전표지판의 야간 시인성(반사 성능) 확보 여부
- 교차로 및 보행자 횡단지점 진입 시 트램 접근 알림 시각·음향 경보장치 작동 적정성
○ 야간 및 악천후 대비
- 트램 궤도 구간 및 정거장 주변의 전용 조명등(가로등) 조도 기준 충족 여부
- 우천/강설 시 궤도 부근 노면 표지의 미끄럼 저항성 및 배수 시설 적정성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651만~1,209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6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항타·항발 및 흙막이 지보공)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공감안전컨설팅 · 뽑힌 번호 ⑥⑦⑬⑮ (98.76·99.46·101.99·101.55%) | 660만 | 6 | 101.250% |
| 10-08 | 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엠컨트럴시스템 · 뽑힌 번호 ②④⑦⑩ (99.00·97.49·100.92·100.62%) | 1,000만 | 5 | 102.161% |
| 10-08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토목+건축+기계)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원기술 · 뽑힌 번호 ④⑤⑩⑮ (98.08·102.13·100.18·97.58%) | 880만 | 18 | 99.707% |
| 09-01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3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09-01 개찰개찰 1순위 (주) 고려전기통신안전 · 뽑힌 번호 ②⑥⑨⑮ (97.13·99.11·99.84·101.05%) | 691만 | 2 | 100.212% |
| 08-26 |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2026년 1,2호선 강북구간 궤도시설 보수보강 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08-26 개찰개찰 1순위 (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 뽑힌 번호 ④⑨⑬⑭ (102.06·97.16·101.60·100.48%) | 691만 | 2 | 100.771% |
| 08-25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2호선 노후분기기개량공사)08-25 개찰개찰 1순위 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④⑩⑪ (97.58·101.53·97.87·98.13%) | 690만 | 4 | 100.333% |
| 08-25 | 2026년 가람유치원 외 9교(원) 어린이활동공간 자체 지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08-25 개찰개찰 1순위 사단법인 에스이엘안전기술원 · 뽑힌 번호 ①⑤⑧⑮ (98.21·100.65·99.95·97.69%) | 1,129만 | 8 | 99.289% |
| 08-20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서울교통공사(3,4,6,7호선) 레일밀링공사)08-20 개찰뽑힌 번호 ③④⑨⑫ (102.64·101.98·98.91·97.66%) | 982만 | 2 | - |
| 08-10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4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08-10 개찰뽑힌 번호 ①⑦⑪⑭ (98.44·102.06·101.59·99.74%) | 939만 | 3 | - |
| 08-10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3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08-10 개찰개찰 1순위 한국건설안전기술서울본부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⑧⑪ (98.02·100.30·99.09·101.19%) | 854만 | 3 | 100.247%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정읍시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용역1,000만 · 마감 10-19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5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749만 · 마감 10-20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6,8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749만 · 마감 10-20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7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749만 · 마감 10-2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