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현초 다목적강당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0,989,000 |
| 공고일시 | 2026-10-13 14:23 |
| 마감일시 | 2026-10-13 18:00 |
| 개찰일시 | 2026-10-13 1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기민 |
| 담당자 전화 | 02-3015-337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서울대현초 다목적강당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 용역]
2026. 10.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학교시설지원과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서울대현초 다목적강당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1) 설계범위
- 대현초 다목적강당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식
2) 총사업비
(금액단위:천원)
학교명
세부사업
사업내역
예산액
비고
대현초
학교시설환경개선
다목적강당 장애인편의시설설치
250,000
계
250,000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1.4 과업 내용
1) 건축, 토목, 기계설비, 폐기물처리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20-635(2020. 9. 14.)]」을 적용하되,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적용받는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763(2022. 3. 10.) 학교시설 설계용역 대가기준 개선알림] 지침 우선 적용
1.5. 설계추진 시 유의사항
1) 자재선정 관련
(1) 설계 설명회(협의회) 운영시 반드시 사용자(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일반․특정(특허, 신기술 등) 공법 및 자재를 설명한 후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
- 특정(특허, 신기술, 기술개발제품 등)공법 및 자재 선정 → 자재선정위원회 개최
- 일반 공법 및 자재 선정 → 자재선정위원회 생략
(2) 특정자재(공법) 사용시에는 『서울시교육청 자재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① 자재선정위원회 적용금액
- 특허 및 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의 공법 : 추정금액 4천만원 이상
- 자재 :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4천만원 이상
-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선정된 주요자재(공법)는 설계적용
- 시 기 : 실시설계 단계 전
(3) 관급자재(목재마루재, 금속제창 등)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납품검수원 제출 시 각 사업별 「설계설명회(협의회)」를 함께 제출한다.
2) 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발주처와 협의가능)
(※ 우선 설계완료된 학교부터 제출가능)
3) 방수설계 관련
(1) 설계자는 설계협의회에서 경제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여부 및 세부 방수공법(소분류)을 결정하며, 현장조사 보고서를 양식에 맞게 제출한다.
세부 방수공법 소분류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유사 신기술) 분류 기준을 준용
ex. 도막방수, 시트방수, 모르터방수, 복합(시트+도막)방수, 복합(금속+시트), 방수제조공법, 발수제
4) 기타사항★
(1) 본 공사는 해당학교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계업무로 설계도서 작성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 후 즉시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전체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제반사고는 도급자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설계도서에 대한 내용의 보안(제3자에게 공개 또는 발표금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현장조건 및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적합한 평면 및 입면계획을 검토하고 기존 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하여 조화로운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착수 후 7일 이내로 현장조사 완료 후 현장조사보고서를 별도 제출한다. (붙임서식 참고 및 현장사진 첨부)
(5) 설계시에는 각종 관계 법규 및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설계 완료 이전이라도 본 교육지원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 한다.
(6) 설계서의 각종 재료는 상세한 규격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단면상세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7)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비경제적이고 불리한 설계로 판단될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설계를 하여야 한다.
(8)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9)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며,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상호, 명칭 등은 표기할 수 없다.
(10) 수량의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한다.
(11) 에듀빌 현행화를 위한 업데이트 파일을 납품 시 파일로 제출한다.
(12)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주요자재 사전 공개제」 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재 및 공법 등을 시행 사항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서식7과 같이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 및 별건공사에 대하여 주요자재 선정서를 제출한다.
(13) 석면텍스교체: 학교 내 학습환경 저해 요소를 방지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 및 실(室) 특성을 파악하여 천장재 설치 계획을 한다.
○ 인테리어 등으로 마감된 천장은 마감 상부(上部)에 기존 석면텍스 존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석면조사 보고서에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석면해체‧제거에 누락되는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석면조사를 실시한다.
○ 아울러, 석면천장재와 접촉해 있는 경량철골천장틀, 등기구(燈器具), 각종 부착물 등도 석면함유물질로 인정되어 석면해체‧제거 물량에 누락하지 않도록 하며, 최상층 천장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열재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등기구는 철거한 후 LED로 신설될 예정으로, LED 신설에 대하여는 전기분야 설계가 별도로 계약되어 관련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설계용역은 서울언북초 냉‧난방시설 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업 설계자와 수시로 협의한다.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단 운영 요령」(교육시설안전과-11667, 2018.12.3.)에 따라 민간단체‧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석면 모니터단이 운영되는 사업으로,
○ 계약상대자는 모니터단이 요청 시,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한 사전협의회‧설계설명회에 참석 및 사업 진행과정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모니터단이 개진(開陳)하는 집기류 이전 범위, 이전하지 않는 집기류 포함 안전성 확보 조치, 정밀청소 및 잔재물조사 방법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계약범위 안에서 모니터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1.6. 기본방향
1) 안전 및 무장애 계획
(1) 안전계획
①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 계획
②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③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④ 내진구조 및 재해방지
(2) 무장애 계획
①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
② 학교 옥내ㆍ외에서는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ㆍ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안내시설(점자블럭, 유도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계획
③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
④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
2) 계획 지침
(1) 본 공사는 학교 건축공사로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건축사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시행 공문
b.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c. 예정 공정표
d.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e. 과업수행계획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고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② 기본설계(안) 작성 후 기관과 협의(수요자 의견수렴)하여 발주청과 1차 협의
③ 실시설계 작성 후(착수 후 30일 이내)
④ 용역완료 시(납품)
(2)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월 3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게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 착수 시 하도급 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3 참조) 및 협력업체 명단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7)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1.9 적용기준 및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하되, 설계도면의 자재규격, 시공방법이 일치하도록 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 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및 자재선정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3. 기술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에 질의 또는 협의하여 확인하되,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의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2 설계지침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 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 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PDF 변환 파일 포함)
(7) 설계도면은 공종별 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하며, 설계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도면작성범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적합하게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8) 설계자는 (7)과 같이 설계도면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복잡성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에듀빌 업데이트 파일
① 도면 : 공간별 실코드를 명기한 CAD파일, 실코드 부여규칙은 ”학교 사용자 매뉴얼“ 기준
② 공간현황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한 일괄 업로드용 엑셀파일로 작성
(10) 현장조사 보고서(현장사진 포함)
2) 공사시방서
공사용 시방서는 물량명세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과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 등을 기술하며,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하되, 설계도면의 자재규격, 시공방법이 일치하도록 한다.
3) 공사내역서
가.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금년도 표준품셈, 견적서(3개이상)의 순으로 적용)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의해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횡선식 공정표(Bar Chart)로 도면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6)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7)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의 협의를 거처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A3반책)
A4
5부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전기․통신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공사내역서(산출서제외)
A4
3부
공사시방서
A4
3부
도면+내역(산출서포함)+시방서+견적서+설계설명서(협의록,자재선정서 등포함) 합본 상철본
A4(상철)
2부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2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면은 도면목록 파일 및 한글폰트 파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ㅇ 에듀빌 업데이트 파일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파일로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3]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설계납품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 . . .
4. 착 수 일 : 20 . . .
5. 준 공 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층수 (높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지반분류
지하수위
기초 형식
지내력 기초
설계지내력
fe= t/m2
파일기초
적용파일직경=
fp = ton
9) 내진설계 개요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
중량
W=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3)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14) 특이사항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서식7]
주요 자재 선정서
◇ 목 적 : 학교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의 자재(공법)에 대하여 선정
절차, 집행계획을 외부에 공개하여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 및 대회 신인도 제고
◇ 공 사 명 :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창호재
ㅇㅇㅇ
ㅇㅇㅇ
00건축사 ㅇㅇㅇ
학교장
000(주)
○
제3단자 단가
000-00
바닥재
ㅇㅇㅇ
ㅇㅇㅇ
00건축사 ㅇㅇㅇ
주무관 000
○
자재공법 선정위
탄성포장재
ㅇㅇㅇ
ㅇㅇㅇ
00기술사 ㅇㅇㅇ
시설과장
○
계약상대자 설치
별첨
조경시설
ㅇㅇㅇ
파고라
(ㅇㅇ형)
학교장
학운위
○
계약상대자 설치
별첨
20 . . .
설계자 : ㅇㅇ건축사 사무소 ㅇㅇㅇ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뒷면)
- 작성요령 -
○ 추정가격(금액) 4천만원 이상 자재(공법)가 포함된 모든 시설공사(단, 공급자 설치 자재는 노무비를 포함)
○ 품목군 : 예) 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 수관보일러, 노통연관보일러 등) 제품군 별 분류
○ 자재(공법)분류 : 일반, 특정
- 일반과 특정 분류 기준
* 특정 : 특허, 신기술을 포함한 기타 방법으로 보호받는 자재(공법)
특허 또는 신기술이 없더라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자재(공법)
도면 및 시방서 등에 명기된 특정인(사업자)이 수행하는 자재(공법)
* 일반 : 모델명이 있음에도
①다수의 공급자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
②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자재를 설계서 작성시 기준을 설정하고자 모델명이나 제품명을 기재한 후 “동등이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여러 제품을 선택 가능하게 한 경우는 일반으로 기재(특허 등 독점적 기술 제외)
* 기타사항 : 당초 경쟁입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결과가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에는 홈페이지 등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수정공고 하여야 한다.
○ 선정자가 학교일 경우는 공문으로 제출받아 비고란에 문서번호 기재(붙임 1)
- 학교관계자가 특정자재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 구체적 선정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요구하고 집행부서는 설계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미 수용시 검토내용 회신)
- 학교 선정위원회의 경우도 포함(붙임 2)
○ 선정자가 설계자 또는 공무원일 경우 설계설명서에 비교검토서, 사유, 의견 등을 기재할 것.
○ 집행계획(아래항목 중 선택)
- 3자단가구매(조달우수포함), MAS구매, 자재(공법)선정위, 도급자 선정, 경쟁입찰, 수의계약
○ 제외 품목군
- 공통 : 철근, 시멘트, 레미콘, 골재, 형강, 가설재 등
- 토목조경 : 포장재, 배관재(관, 맨홀 등), 흙막이용 자재, 수목 등
- 설비 : 배관재, 밸브류, 도기, 온수기, 수전 등
- 전기통신 : 전선, 배관, 덕트 등
※ 단, 제외품목으로 선정한 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시장에서 일반적 구매가 어려움이 있는 등 실질적 특정자재(공법)로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예시: 절수형 양변기)
붙 임 : 1. 자재선정요청서
2. 자재선정위원회 선정요청서
[서식8]
현장조사 보고서(방수-예시)
작성일: 년 월 일
1. 사 업 명 : 예)서울00초등학교 교사동 방수공사
2. 조 사 자 : 00건축사사무소 건축사 ㅇㅇㅇ ㅇㅇㅇ (인)
3. 개선시설 현황
예시)
건물
건물명
본관동
별관동
정보화동
연면적
4,000㎡
0000㎡
0000㎡
규모
지상4층
지상2층
지상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방수
옥상면적
1,000㎡
0000㎡
0000㎡
기존 방수층
노출도막방수
노출도막방수
E.J.(익스팬션 죠인트)
10M, 3EA
0M, 0EA
0M, 0EA
옥상지장물
굴뚝 10EA, EHP실외기OOEA
굴뚝 OOEA, EHP실외기 OOEA
굴뚝 OOEA, EHP실외기 OOEA
누수현황
누수 부위
바닥
5실, 약 50㎡
ㅇ실, 약 ㅇㅇ㎡
ㅇ실, 약 ㅇㅇ㎡
벽
2실, 약 15㎡
ㅇ실, 약 ㅇㅇ㎡
ㅇ실, 약 ㅇㅇ㎡
누수 원인 및 상태
바닥
기존 방수층(비노출) 파손
기존 보호층 배부름
기존 방수층 파손
기존 보호층 배부름
기존 방수층 파손
기존 보호층 배부름
벽
벽면 일부 균열
벽면 일부 균열
벽면 일부 균열
보수
예정면적
바닥
10실, 1,000㎡
ㅇ실, 약 ㅇㅇ㎡
ㅇ실, 약 ㅇㅇ㎡
벽
2실, 70㎡
ㅇ실, 약 ㅇㅇ㎡
ㅇ실, 약 ㅇㅇ㎡
설계용역자 조사의견
(현장 특이사항 포함)
기존 본관동 방수층 일부(00㎡) 배부름 현상 등 노후화로 철거 필요,
기존 본관동 방수층(비노출 시트) 일부(00㎡) 파손 추측,
EHP 실외기 재설치 필요
방수공사 자재반입 및 공사여건 특이사항 없음.
[서식9]
(예시) 설계협의서
공사개요 / 규모
비 고
사 업 명
◯◯초 본관동 화장실개선
예 산 액
금 천원
현장조사 결과
- 화장실칸막이: 석면
여자화장실 변기수: 6개
남자화장실 소변기: 7개, 대변기 3개
타일 들뜸 다수 발새, 전체 화변기
공사범위
- 본관동 1~4층 화장실
개선방안
- 도면에 의함
공사기간
- 공사기간: 90일 소요[전기공사 제외]
-방학기간(2018. 7. 27. ~ 2018. 8. 27.) 내 공사착공 및 소음공정 추진 후 학기중 공사추진 필요
- 화장실 사용어려움에 따른 방과후수업 이동수업 요함(본관동 → 후관동)
구분
내용
기본설계(안) 검토 의견
설계협의회 참석자명단
직책/직함
성 명
서명/인
공사범위
(공사위치)
본관동 1~4층 화장실
학 교 장
행정실장
교 사
개선방안
학교
의견
- 복도 마감개 변경[도장→인테리어필름으로 포인트]
교 사
교 사
수렴
여부
- 예산범위 내 검토 예정
학 부 모
공사기간
- 여름방학 기간이 짧고, 방과후수업 이동이 어려워 겨울방학 중 추진요함
학 부 모
설 계 자
기 타
기타 사항에 대한 학교측 의견 수렴
발주관계자
발주관계자
종합의견
상기내용과 같이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함
검 토 자 서울○○초등학교 교 장 (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분야
안전기준
건축물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흩날림이 없도록 한다.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교실 창문
가.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3) 유리와 창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외부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외부 창문이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6. 특별교실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7. 복도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8. 계단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챌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
2)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
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2)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4)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9. 화장실: 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
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난방기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흩날림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
시설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2. 분전반: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기배선: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한다.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조명설비: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5. 전열설비: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 ~ 300㎜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 ~ 1,000㎜ 정도로 한다.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마. 전기 용량이 30 ~ 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설비
시설
1. 냉난방설비
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2. 환기시설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
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스
시설
1.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2. 배관: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대형 난방관이나 하수도관 등이 들어가는 땅속 구조물)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3. 가스 기기: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실험
실습 시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2. 약품보관설비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