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도약(일반) 2026 충북 테크페어 디자인·제작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수요기관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13 14:57 |
| 마감일시 | 2026-10-15 12:00 |
| 개찰일시 | 2026-10-15 14: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원중 |
| 담당자 전화 | 043-299-815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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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명 | 2026 충북 테크페어 디자인·제작 용역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
| 주관기관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 업 명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기간 ································································································ 1
4. 과업예산 ································································································ 1
5. 계약방식 ································································································ 1
6. 대금지급 ································································································ 1
Ⅱ. 과업내용 ·································································································· 1
1. 과업범위 ································································································ 1
2. 세부과업내용 ························································································ 1
3. 주요추진일정 ························································································ 1
Ⅲ. 과업수행 ·································································································· 2
Ⅳ. 중요사항 ·································································································· 3
Ⅴ. 보안사항 ·································································································· 5
Ⅵ.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5
Ⅶ.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5
Ⅷ. 성과물의 납품 ························································································ 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테크업 브릿지「2026 충북 테크페어 디자인·제작 용역」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2. 과업목적 :
❍ 기술사업화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선순환
적 교류의 장 마련
❍ 공급기술의 수요조사를 통한 사전 매칭으로 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
체계 마련(기술사업화 세미나 및 상담회 진행)
❍ 26년 특화프로그램「테크업 브릿지」신청기업의 기술진단과 기술신
용평가 피드백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기술교류 기회 제공
❍ 도약기 기업의 기술거래를 촉진하여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3. 과업기간 : ∼ 2026.11.30.
- 행사일시: ‘26.11.3.(화) 13:00~18:00
4. 참여대상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29개사) 등
5. 과업예산 : 금 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VAT 포함]
6. 계약방법 : 수의계약
7. 대금지급 : 잔금100% 지급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2026 충북 테크페어 행사 전반 디자인물 제작
- 기술전시 및 기술교류 상담회 디자인 및 제작·설치
2. 세부과업 내용
| 구분 | 세부항목 | 규격·수량 |
| 행사 전반 디자인 | · 행사 키비주얼 디자인 | 1식 |
| · 스크린 화면 디자인 | 1식 | |
| · 메인행사장 현수막 | 1ea | |
| · 종합안내 배너, 유도사인 디자인 | 실내 배너 4ea, 유도 사인 4ea | |
| 기술전시 | · 전시부스(블록) 제작·설치 | 1식 (10개 기관) |
| · 기술소개 패널디자인 | 각 기관 당 1종 | |
| · 기술자료집 | 60p. 150부 | |
| 기술교류 상담회 | · 상담기관 명패 | 각 기관 당 1ea |
| · 운영진, 상담자 목걸이 명찰 | 30개 내외 |
3. 주요 추진 일정
내 용 9월 10월 11월
용역계약 체결
디자인 기획 및 시안 제안
시안 확정 및 제작 착수
전시 부스 조립 및 설치
2026 충북 테크페어 개최
철거 및 원상 복구
결과보고 제출
Ⅲ 과업수행
1. 본 과업지시서는 “테크업 브릿지 프로그램 「2026 충북 테크페어
(Tech-Fair) 디자인·제작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자는 최고의 전문가와 해당분야의
- 2 -
경험을 토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4. 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한다.
6.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수행계획은 협상 과정에서 서원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최종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7.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
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8. 본 과업에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공하여
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가 과업 수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사업계획, 세부 실행계획 및 예산에 차질이
없는 한 용역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과업 내용
에 중대한 변경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
여 시행한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사전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
사업자는 과업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금전적
책임은 총 계약금액 및 본 과업을 위해 기 시행된 모든 소요금액 및 과
업 불이행에 따른 기타 손실을 포함한다.
Ⅳ 중요사항
1. 본 과업의 수행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3 -
2. 용역사업자는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하는 사업예산의 규모
와 범위, 추진방안 등을 감안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고
가. 용역사업자는 항시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는 계약만료일까지 수행된 과업내용 및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서원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른다.
다. 보고방법은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라.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 할 수 있
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 서원대학교 산학협
력단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서원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협의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과업 내용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과 용역 기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발생
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구 및 해석에 따
라 수행하여야 한다.
7. 용역사업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과업사무의 인
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성과물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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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분별 성과물이 납
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업 완료 전 까지는 부분별 성과물에 대하
여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로 인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피해가 있을 경우와 용역사업자로서의 의무
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Ⅴ 보안사항
1. 용역사업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수행에 따라 취득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보는 타인에
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자료의 지적
소유권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고, 산학협력단의 동의 없이 소
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활용할 수 없다.
3. 용역의 폐기물은 파쇄 처리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Ⅵ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1. 본 용역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 내용 등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
로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제작한 자료 일체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 용역
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Ⅶ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5 -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
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
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나. 현저하게 과업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
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라.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 되었을 때
마.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2. 수급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정에 의해 사업의 중도 포기 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
여야 하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Ⅷ 성과물의 납품
1.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1부)
○ 보고서 제출 시기
| 구 분 | 제출시기 | 수량 | 비 고 |
| 계약 후 5일 이내 | 1부 | ||
|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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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700만~1,300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5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8 | 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10-08 개찰 | 1,000만 | 5 | 102.161% |
| 10-08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토목+건축+기계)10-08 개찰 | 880만 | 18 | 99.707% |
| 08-25 | 2026년 가람유치원 외 9교(원) 어린이활동공간 자체 지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08-25 개찰 | 1,129만 | 8 | 99.289% |
| 08-20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서울교통공사(3,4,6,7호선) 레일밀링공사)08-20 개찰 | 982만 | 2 | - |
| 08-10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4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08-10 개찰 | 939만 | 3 | - |
| 08-10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3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08-10 개찰 | 854만 | 3 | 100.247% |
| 06-30 |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유지관리 원가계산 용역06-30 개찰 | 1,248만 | 38 | 99.844% |
| 06-26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호선 성수변전소 노후전력설비 개량공사]06-26 개찰 | 704만 | 4 | 100.970% |
| 06-24 |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차량 임차(EV3)06-24 개찰 | 871만 | 4 | - |
| 06-18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5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06-18 개찰 | 960만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칠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매장유산 표본조사 용역850만 · 마감 10-15
-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용 홍보영상 제작759만 · 마감 10-15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5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749만 · 마감 10-20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6,8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749만 · 마감 10-20
-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2026년 7호선 궤도시설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신호설비공사)749만 · 마감 10-2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