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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재공고

2026년 창업도약(일반) 2026 충북 테크페어 디자인·제작 용역

R26BK01768207-000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정금액
10,000,000
기초금액
10,000,000
추정가격
9,090,909
마감까지
D-Day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3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5
✓
개찰
2026-10-15
공고기관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10,000,000
공고일시2026-10-13 14:57
마감일시2026-10-15 12:00
개찰일시2026-10-15 14: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원중
담당자 전화043-299-8152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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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2026 충북 테크페어 디자인·제작 용역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주관기관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 10.

목 차

Ⅰ. 과업개요 ·································································································· 1

1. 과 업 명 ································································································ 1

2. 과업목적 ································································································ 1

3. 과업기간 ································································································ 1

4. 과업예산 ································································································ 1

5. 계약방식 ································································································ 1

6. 대금지급 ································································································ 1

Ⅱ. 과업내용 ·································································································· 1

1. 과업범위 ································································································ 1

2. 세부과업내용 ························································································ 1

3. 주요추진일정 ························································································ 1

Ⅲ. 과업수행 ·································································································· 2

Ⅳ. 중요사항 ·································································································· 3

Ⅴ. 보안사항 ·································································································· 5

Ⅵ.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5

Ⅶ.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5

Ⅷ. 성과물의 납품 ························································································ 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테크업 브릿지「2026 충북 테크페어 디자인·제작 용역」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2. 과업목적 :

❍ 기술사업화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선순환

적 교류의 장 마련

❍ 공급기술의 수요조사를 통한 사전 매칭으로 수요자 중심의 기술이전

체계 마련(기술사업화 세미나 및 상담회 진행)

❍ 26년 특화프로그램「테크업 브릿지」신청기업의 기술진단과 기술신

용평가 피드백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기술교류 기회 제공

❍ 도약기 기업의 기술거래를 촉진하여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3. 과업기간 : ∼ 2026.11.30.

- 행사일시: ‘26.11.3.(화) 13:00~18:00

4. 참여대상 :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29개사) 등

5. 과업예산 : 금 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VAT 포함]

6. 계약방법 : 수의계약

7. 대금지급 : 잔금100% 지급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 2026 충북 테크페어 행사 전반 디자인물 제작

- 기술전시 및 기술교류 상담회 디자인 및 제작·설치

2. 세부과업 내용

구분세부항목규격·수량
행사 전반 디자인· 행사 키비주얼 디자인1식
· 스크린 화면 디자인1식
· 메인행사장 현수막1ea
· 종합안내 배너, 유도사인 디자인실내 배너 4ea, 유도 사인 4ea
기술전시· 전시부스(블록) 제작·설치1식 (10개 기관)
· 기술소개 패널디자인각 기관 당 1종
· 기술자료집60p. 150부
기술교류 상담회· 상담기관 명패각 기관 당 1ea
· 운영진, 상담자 목걸이 명찰30개 내외

3. 주요 추진 일정

내 용 9월 10월 11월

용역계약 체결

디자인 기획 및 시안 제안

시안 확정 및 제작 착수

전시 부스 조립 및 설치

2026 충북 테크페어 개최

철거 및 원상 복구

결과보고 제출

Ⅲ 과업수행

1. 본 과업지시서는 “테크업 브릿지 프로그램 「2026 충북 테크페어

(Tech-Fair) 디자인·제작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자는 최고의 전문가와 해당분야의

- 2 -

경험을 토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용역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3. 용역사업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4. 용역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 각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한다.

6.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수행계획은 협상 과정에서 서원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최종 세부계획서를 작성한다.

7.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

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8. 본 과업에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공하여

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추가 과업 수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사업계획, 세부 실행계획 및 예산에 차질이

없는 한 용역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과업 내용

에 중대한 변경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

여 시행한다.

10.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사전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

사업자는 과업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금전적

책임은 총 계약금액 및 본 과업을 위해 기 시행된 모든 소요금액 및 과

업 불이행에 따른 기타 손실을 포함한다.

Ⅳ 중요사항

1. 본 과업의 수행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3 -

2. 용역사업자는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하는 사업예산의 규모

와 범위, 추진방안 등을 감안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고

가. 용역사업자는 항시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는 계약만료일까지 수행된 과업내용 및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서원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른다.

다. 보고방법은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라.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 할 수 있

으며, 용역 완료 후에도 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사항에 대해서 서원대학교 산학협

력단에 보고하고,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용역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필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서원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협의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과업 내용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과 용역 기간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발생

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구 및 해석에 따

라 수행하여야 한다.

7. 용역사업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과업사무의 인

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성과물의 납품은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완급에 따라 부분적 납

- 4 -

품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분별 성과물이 납

품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과업 완료 전 까지는 부분별 성과물에 대하

여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구하는 때에는

용역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성과물의 하자로 인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피해가 있을 경우와 용역사업자로서의 의무

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Ⅴ 보안사항

1. 용역사업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수행에 따라 취득한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보는 타인에

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자료의 지적

소유권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고, 산학협력단의 동의 없이 소

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 활용할 수 없다.

3. 용역의 폐기물은 파쇄 처리한다.

4.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용역사업자가 진다.

Ⅵ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1. 본 용역에서 생산된 모든 물품, 내용 등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

로 한다.

2. 과업수행을 위해 제작한 자료 일체의 디자인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하며, 용역

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Ⅶ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 5 -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

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

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을 때

나. 현저하게 과업공정이 미달되었거나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다. 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고의적인 불

성실로 과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라.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 되었을 때

마. 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2. 수급자의 정당하지 않은 사정에 의해 사업의 중도 포기 시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

여야 하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Ⅷ 성과물의 납품

1.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1부)

○ 보고서 제출 시기

구 분제출시기수량비 고
계약 후 5일 이내1부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1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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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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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3 15:0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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