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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 『조경공사』 세부설계 용역

R26BK01768217-000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추정금액
21,126,000
기초금액
21,126,000
추정가격
19,205,455
마감까지
D-1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3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4
개찰
2026-10-14
공고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21,126,000
공고일시2026-10-13 14:58
마감일시2026-10-14 14:00
개찰일시2026-10-14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민애
담당자 전화064-750-8819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최근 낙찰 경향

수요기관 · 용역 · 2026-03-10~2026-09-08 개찰

최근 낙찰 5건

공고명 · 개찰일1순위
사정률
낙찰률참여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 통신 상주감리용역2026-09-0899.382%87.747%10
무릉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2026-07-29100.535%89.752%17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전기 상주감리용역2026-07-2099.368%88.033%24
제주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건축,토목,기계 상주감리용역2026-07-0798.496%86.350%39
세화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2026-06-16100.281%89.837%16
이 기관 용역 경쟁 결과 15건 · 낙찰률 중앙값 88.006% · 참여 업체 수 중앙값 24개사

1순위 사정률 분포

98.4%101.4%

중앙값 100.127% · 가운데 50% 99.680%~100.380% · 가장 많이 몰린 구간 100.0~100.2%

표본 13건

비슷한 공고의 경쟁 강도

건축관련설계 · 기초금액 5천만원 미만 공고 2,516건: 참여 업체 수 중앙값 16개사(가운데 50% 6개사~40개사) · 낙찰률 중앙값 88.361%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계산한 참고 통계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2026-03-10~2026-09-08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결과만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A값)÷낙찰하한율+A값)÷기초금액

공고원문

낙천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조경공사』 세부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한국농어촌공사

제 주 지 역 본 부

과 업 지 시 서

Ⅰ. 총 칙

1.1 과업명

○ 낙천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조경공사』 세부설계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함

○ 마을의 주요 자원을 활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고유의 정체성 유지

○ 마을공동체의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의 개선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

1.3 과업 개요

1) 과업 대상

○ 기초생활기반확충

① 『의자공원공간·시설정비』

-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공원 주변 정비

○ 지역경관개선

① 『마을안길정비』

- 돌담쌓기(겹담)

- 잡목제거

② 『연못경관정비』

- 조경시설물 설치

- 수목 식재

③ 『연못주변쉼터조성』

- 기존 파고라 정비

- 수목 식재

- 산책로 정비

2) 과업 범위

① 본 과업은 낙천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조경공사』 세부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②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범위로 한다.

③ 본 과업의 범위는 토목·조경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④ 설계대상사업 세부내역 작성을 포함한다.

⑤ 설계대상사업에 대한 관련부서 인·허가사항 협의 등을 포함한다

※ 기본계획 승인 결과에 의하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주민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대상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조경공사 >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일원

- 사 업 비 : 21,126천원

- 과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의자공원공간·시설정비

· 지역경관개선: 마을안길정비, 연못경관정비, 연못주변쉼터조성

※ 과업대상별 세부시설내역, 사업위치, 사업비는 관련기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①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함)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공정표

② 보안각서

③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경과일수(일)

10 30 60 90 100

과 업

지형현황측량

세부설계

관련 인․허가 서류 작성

성과품 보완 제출

◎ ◎ ◎ ◎ ◎

보고(착수,중간,최종)

(착수) (중간1차) (중간2차) (중간3차) (최종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다)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 세부수행 예정공정표

○ 각 분야별 과업참여 기술자 인원 및 조직편성표

○ 과업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② 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 중 수급인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진척사항을 매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책임기술자 교체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진도 및 차기 작업계획

○ 참여기술자 변동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② 이후 업무협의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건축물(허가, 신고, 농지전용등), 토목(개발행위, 산지전용,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 인·허가 관련 조사․법률검토후

○ 계획설계 완료시 및 중간설계 완료

○ 실시설계 완료시

○ 성과품 작성 및 제작 시

○ 준공 시

○ 마을 추진위원회의 요구 시

③ 수급인은 발주기관, 지역주민들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하며,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용역수행 대표자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보고 : 매월 1회 작성(월말기준 작성 매월 첫 월요일 제출).

○ 주간보고 : 매주 1회 작성(주말기준 작성 매주 월요일 대면 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자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야 하며, 각 단계에서 보고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다음단계

업무에 착수 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①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계획설계

완료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검토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계획설계 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

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기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법령 준수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건축법, 경관법,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및 제반 규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조경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실적공사비적용단가 및

표준품셈,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Ⅱ. 과업내용

1. 조경분야

2.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낙천리 제주다움 복원사업 『조경공사』 세부설계 용역에 대한 과업에

적용한다. 관련 전문가 및 기슬검토회 및 자문협의 내용을 참고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1.2 일반지침

1) 실시설계는 조사설계(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등)자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 (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서 작성

① 수급인은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에도 같다.

②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설계기준서 작성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 성과를 근간으로 하여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검토·분석을 행하고

공종별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조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5)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설계 추진하여야 한다.

6)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하

여야 한다.

7)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 결정하되 주요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9) 조경 대상지역의 전기 및 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10) 건축물, 수경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수도시설 등 준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불량식재지반 등 조경공사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조경적처리가 필요한

대절토 법면에 대한 조경계획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다음 사항은 해당공종 설계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원 및 녹지조성에 필요한 우·오·상수관 등 기반시설 연결

② 마운딩토 등 다량 토량 소요 예상시 확보방안

③ 과업범위내 친수공간(소하천·저류지·호수·실개울 등) 설계시 물공급·수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가로수 보호틀 위치 지정을 위한 가로수 식재계획(가로등 배치계획 반영)

⑤ 기타 필요사항

13)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조경 및 수자원개발분야와 토목, 생태, 수질 등 관련분야

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들을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14) 용역사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경, 수자원, 토목, 생태, 수질 등 관련분야

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업계의 전문가를 과업에 참여시켜

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6) 현장부합여부 조사

① 수급인은 설계완료 전 발주자와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

합여부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조사내용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공사계획 수립여부,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

분은 없는지 여부, 기타 설계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2.1.4 세부지침

1) 현황조사

①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질, 지물, 수문,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카메라 또는 녹화 저장장치 등을 이용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②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 토 공

① 조성공사의 토공설계자료 및 현장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

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공간에 대하여는 단면도

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황측량을 하여야 한다.

③ 토량계산

1.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시는 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④ 식재지반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지반조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⑤ 토취장이나 사토장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보행로 축조 및 포장

① 보행로의 종단 및 포장계획, 부대 시설물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포장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경계블럭의 규격, 종류 및 포장재료, 구조는 종류별 표준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④ 다양한 토지이용 및 장소별 포장문양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배수 및 상수도

① 국토교통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상수도 설계기준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부지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역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

③ 우수, 오수 및 상수관로 인입계획에 의한 조성공사 관로계획과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

고 관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상·하수도 형상과 관종은 인입관로와의 연결성 및 합리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⑤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⑥ 상수도관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

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관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계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설계

① 구조물 설계는 구조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인증한 구조계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2.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④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각종 구조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조경식재 및 시설물

① 수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공해성, 내염성수종 등 장려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고 이식 가능하거나 이식된 야생수목을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조건,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 후 대책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한다.

③ 지구내 이식 활용 가능한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④ 시설물의 형태, 규모 및 종류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하고, 설치위치, 수량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⑤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종 시설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⑧ 조형물 또는 조형분수가 필요한 경우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기타 부대공

① 구조설계에 적용할 계산기준 및 구조재료, 하중 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대상사업인 조경공사(면적 5,000㎡이상)에 대하여 세륜·

세차시설을 현장규모에 맞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2.1 실시 설계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

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 적용자료 및 기준

①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실적공사비적용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건축, 기계, 조경, 전기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최근의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

자료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견적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인용한다.

④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⑥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

에 제시한다. 수급인은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

다.

2) 용역 내용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 형태의 검토

○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색채 계획의 책정

⑥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⑦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⑧ 각종 설비의 설계

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⑩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일반사항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②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

다.

③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②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③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④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③ 총괄 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⑥ 공사비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연도 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적용단가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

율(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⑧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업체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⑨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인․허가 도서 작성 4)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5) 기 타

①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② 도면의 크기는 A3에 준하도록 하되, A4접지 제본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납품한다.

3.3 성과품의 납품 시기

1) 성과품의 최종 납품은 계약기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3.4 용역비 지불

1) 용역대가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되, 사업세부 내용의 변동 없이 규모의 변동 및

최종 설계예산서의 증액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용역비 지불은 중간 기성고 산정 없이 최종 납품된 성과품(세부설계도서)의 검․인수

완료 후 일괄 정산한다.

3.5 기타 행정사항

1)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 부대업무에 대한 용역감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6 납품도서 목록

1) 설계도면 ---------------(칼라 A3 접지, A4규격으로 제본)3부

2) 시방서 -------------------------------------(A4규격) 3부

3) 설계예산서 ----------------------------------(A4규격)3부

4) 구조계산서 ----------------------------------(A4규격)3부

5)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규격) 3부

6) 설계계산서(조경,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A4규격)3부

7) 기타 인허가 서류 등 제반서류 ------------------(A4규격)3부

8) 건축설계모형 -------------------------------1식(필요에따라)

9) 위 내용이 저장된 USB -------------------------------1EA

※ 공종별 납품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의 후 편철(합본)하여

최종 제출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3 15:0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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