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및 유지관리 대책
과업지시서
(2026년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2026. 10. 7.
금천소방서
(예 방 과)
1. 과 업 명 : 2026년 노후아파트 거주 화재안전취약계층 단독
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설치
2. 과업개요
가. 대 상 : 금천구 내 2004. 12. 31.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스프링
클러 미설치 아파트 중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거주 세대
나. 사업개요 : 노후 아파트 거주 보급 대상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다.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부터 60일 이내
라. 설치수량 및 세대
1) 설치수량 : 단독경보형감지기 3,360개
※ 세대당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ᆞ보급 수량은 구획된 실마다 1개를 원칙으로
하며 가구당 최대 3개까지 제한 (안방, 거실 등 점유율 높은 공간 우선 설치)
※ 목표 세대 설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탁자가 공급
하여야 하며, 과업 완수 이후 남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방서로 귀속된다.
2) 설치세대 : 1,680세대
※ 목표 설치 세대의 10%(168세대) 이상은 13세 미만 아동 거주 세대로 한다.
3. 과업의 목적
가.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초기 경보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유도
나. 화재안전취약자의 주거 안전 확보 및 인명피해 최소화
다. 범정부 화재안전 강화 정책에 따른 현장 실행력 확보
4. 준수사항 및 절차
가. 금천소방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설치 예정 대상자 명단을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설치자에게 현장 안전사고 방지, 설치방법, 민원응
대, 개인정보보호, 민원 발생 방지, 성인지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 설치(예정)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가 유출되
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인정보업무 처리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0조, 제26조, 제34조”를 준수한다.]
※ 설치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방법, 사용법 및 관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 시 정상 작동될 수 있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예정 대상자와 반드시 사전 연락하여 방문시간을 정하고 방문설치한다.
2) 설치예정 대상자를 방문시 sp 미설치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보급
대상임을 대상자에게 고지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한 인
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마. 설치 후 제품에 대한 사용방법 및 사후 관리방법을 교육한다.
※ 제품설명서 및 안내서 제공
바. 세대별 설치 및 교육 실시 후 감지기 설치완료 사진을 촬영한다.
사. 설치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보고서 」,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설치 완료 사진첩(엑셀자료)」을
전자메일(e-mail)로 금천소방서에 제출하고 설치완료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한다.
5. 준수사항
5-1. 현장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노동법 및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
을 준수한다.
가. 소음방지,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방지
나. 현장 작업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실시
다. 시공 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이행 및 필요시 대책 마련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3)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4) 설치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마.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준비
5-2. 과업수행
가. 금천소방서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만 설치 및 보급하여야 하며, 그 외
의 대상에 설치 및 보급 시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 일정 및 장소, 현장작업자 명단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
을 금천소방서의 요청에 따라 상시 공유한다.
다. 반드시 단독경보형감기지 설치한다는 공사내용의 안내문을 충분히 안내하
고, 설치 작업자의 복장, 공사감독자 연락처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며
소방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 공사내용 안내문을 소방서와 협의하여 작성 해야한다.
라. 민원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 요청에 따라 설치 작업자를 변경해야한다.
마. 설치장소가 노후아파트인 관계로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서와 협의하여 요청사항을 수행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시 반드시 화재안전기준(NFTC 201, NFPC 201)에 적정
한 시공을 하여야 하며, 형식승인(KFI)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사. 단독경보형 감지기 부착 위치의 적정성 및 안전도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과업을 진행한다.
아. 감지기는 설치 세대의 주방 등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곳의 천장에 부
착하여야 하며, 세대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설치한다.
① 감지기의 중심이 벽면에서 60cm이상 떨어진 위치
② 천장의 반자(돌출된 곳)에서 60cm이상 떨어진 위치
③ 에어컨, 환풍기 등 송풍구가 있는 경우는 1.5m이상 떨어진 위치
④ 조명기구에서 50cm이상 떨어진 위치
⑤ 주방에 설치하되 집중적으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외 설치
차.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치 대상자의 자택 방문 시 반드시 발주기
관에서 제공하는 공무수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징표를 소지하고 방문
시 민원인에게 제시한다.
타.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금천소방서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5-3.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 설치 장소에 있는 물품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현장 작업 진행 시 현장 상황을 필히 확인하고, 천정 및 벽체 등의 강도
를 반드시 확인하여 시설물의 훼손 및 추후 안전사고를 최대한 방지하
여야 한다.
다. 설치공사 후 불완전한 설치 및 시공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5-4. 기록제출
가. 설치에 따른 진행사항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하며,
나. 사진은 ‘[붙임3] 세대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완료 목록’에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대상별로 작성한 후 관할소방서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5-5. 과업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설명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하며, 검수 과정에서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보완
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전·후에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협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
이 조치 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5-6. 개인정보 보호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
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치 대상의 자료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업무 처리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0조, 제26조, 제
34조”를 준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
록 해야하며,
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계약서를 계약체결일에 1부,
계약종료시 1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서 책임진다.
5-7. 하자에 대한 책임(A/S) 및 납품 시 유의사항
가. 하자보증 및 책임
1) 하자보증은 1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제품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7일 이내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한다.
- 기본품목에 대한 비접촉 손상 등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A/S(협의)
3) 하자보수 지연으로 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완료 보고서
2. 세대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완료 사진첩
3. 단독경보형감지기 규격서
【붙임 1】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보고서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가. 소 방 서: 금천소방서
나. 설치세대: ○○○세대
다. 설치수량: 감지기 ○○○개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세부내역
감지기
연번 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
설치수량
1
2
3
4
5
※ 작성요령
- 구 분 : 13세 미만 아동 거주 세대,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 장애인 중 택일
- 주소 및 연락처 : 소방서의 설치 상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정확히 기록
- 설치 수량 : 해당 세대에 설치된 감지기의 숫자
- 세부내역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붙임 2】
3.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설치 완료 사진첩(엑셀로 작성)
감지기 감지기 감지기
감지기 설치 설치 설치
연번 구분 성명 주소 연락처
설치수량 완료 후 완료 후 완료 후
사진 1 사진 2 사진 3
1
2
3
4
※ 제출요령
- 설치완료 후 사진은 설치수량 별로 촬영하여 감지기가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
【붙임 3】 단독경보형 감지기 규격서
단독경보형감지기 규격서
| 품명 | 단독경보형감지기 | 공급사 | 현대방재산업(주) |
| 인증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 | 용도 | 화재 발생시 화재 경보를 통해 화재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경보기 |
| 제품사진 | | | |
| ※ 첨부된 제품 규격서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의 예시 규격으로,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제품의 납품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납품 제품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제품 중 현장 여건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선정할 수 있음. | | |
| 규격 및 성능 |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 - 제품 형식: DC3V / 광전식2종 / 보통형 / 채용형 - 사이즈: 110⌀*42 - 제품 형식번호: 감18-14-3 - 전원: 리튬전지 / DC3V / 1600mAh / CR-123A - 소비전류: 대기 7.0uAh / 동작 250mAh - 경보음압: 화재경보(85db) / 건전지교체경보(70db) * 건전지 2.7v 이하 시 경보음 발생 및 교체경보 알림 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