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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본관 5층 팬코일 추가 설치 전기공사

R26BK01768442-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1,769,000
기초금액
21,769,000
추정가격
19,79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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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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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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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14
✓
개찰
2026-10-14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공고일시2026-10-13 15:42
마감일시2026-10-14 11:00
개찰일시2026-10-14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필호
담당자 전화02-3146-1232
담당자 이메일vlfgh1229@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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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전기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본관 5층 팬코일 추가 설치 전기공사
공사위치서울특별시

첨부파일 (3)

  • hwpx붙임5. 시방서(5층 팬코일 전기).hwpx다운로드
  • pdf05 계약 일반조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pdf다운로드
  • pdf06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pdf다운로드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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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방서

『 본관 5층 팬코일 추가 설치 전기공사

』

2026. 10.

주식회사 테큐아 이엔씨

목 차

제 1 장

일반 사항

1

제 2 장

배관

6

제 3 장

배선

11

제 4 장

분전반 및 배선 기구

14

제 5 장

조명 설비

18

제 6 장

유도등 설비

21

제 7 장

감지기 설비

23

제1장 일반시방

1. 적용범위

1.01

본 시방서는 『 본관 5층 팬코일 추가 설치 전기공사

』

에

한하여 적용한다.

1.02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 사업법

(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호)

(다) 전력기술 관리법

(라) 전기 공사업법

(마) 전기 통신 기본법

(바) 소방기본법,령,시행규칙

(사) 건축법

(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차) 한국전력공사의 각종 기술기준

(카) 한국산업규격

(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파) 기타 관계법령

- 감전 및 과전류보호 설계 방법에 관한 기술지침(대한전기협회)

- 등전위본딩에 관한 기술지침(대한전기협회)

- 저압전로의 지락보호에 관한 기술지침(대한전기협회)

- 병원 전기설비 시설에 관한 기술지침(대한전기협회)

- 저압 전기설비의 SPD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대한전기협회)

- 배선설비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기술지침(대한전기협회)

1.03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1.04

공사 자격

(가)

시공자격

가.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기술자

책임전기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제19조 관련)

(1)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책임전기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책임전기기술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05 용어의 해석

(가) 설계도서 검토

(1) 시공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검토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질의를 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정 기간 내에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사 진행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의

(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에 따른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나)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다)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조건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사항은 조치 후라도 서면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다)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 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 (감리원)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라)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1.06

공사의 착수

(가) 사전 협의 사항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공사 시행순서 및 공법

(2)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

(3)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제출서류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 작업책임자 및 작업자 명단

(3) 안전관리계획서

(4) 공사예정 공정표

(5) 시공계획서 제출

(6)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1.07

공사의 시행

(가) 공사 시공

(1) 본 공사는 건축주가 임명하는 공사 감독원(감리원)의 감독 하에 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전력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3) 계약상대자는 올바른 공정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협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타 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전기공사기사)를 현장에 상주케하며, 현

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써 감독원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

면허소지자로 한다.

(7) 본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시공전에 건축,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

명기구, 각종 아웃트레트 및 각종 전기기등이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

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1.08

제보고

계약상대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다음의 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의 매일 작업진행 및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

(나) 작업자의 출역사항

(다) 공사용 자재의 반입 및 사용

(라) 안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감독원의 요구사항

1.09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정 및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나 시방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10

재 료

가. 재료일반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하며,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기한 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규격표시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 표시가 없는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 본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 사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고

성적서나 납품증명서를 요구하는 품목은 이에 합당한 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 해야 하며, 현장검사에 필요한 품목은 감독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사 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3“*4”)

(가) 공사착수 전 건물 현황 사진

(나) 부분별 공사 시공광경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장소

(라) 월말 공정사진 : 매월 25일 기준 공사 공정

(마) 준공 후 사진

1.12 공사변경

(가) 경미한 변경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설계 및 시공변경

시공변경하고 금액의 증감은 준공정산 시 반영한다.

1.13 감독원(감리원)에 대한 협력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공정을 바르고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감독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감리원)이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원)이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표기된 공정 및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은 계약상대자 부담

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감리원)이 지시할 수 있다.

1.1

5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가) 공사는 기존 설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해당 작업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감독원(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을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장내 장애물은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한다.

1.16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

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고천장(6.8M)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뎌 렌탈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1.17

공사기록

공사 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및 치수,

품질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8 대관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의 수속(인․허가 관련 업무 등)은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1.19 전기공사의 수전

전기공사의 수전은 전반적인 각종설비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전기공사의 수전시기

가. 당해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력수전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전기 수전시의 안전관리

전기 수전시에는 특히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기의 시운전 및 시험

전기수전 후에는 부하공급전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설비 전반의 시운전 및 작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전기요금

전기수전 이후의 기본요금은 건축주가 부담하며, 기기시운전 및 동작시험,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한 요금은 해당 수급인(전기공사 도급업자를 말함)이 부담한다.

1.20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해당분야의 자격 및 면허를 가진 기술자로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에 책임을 지고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1.21 준공

공사완료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항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준공처리 한다.

(가) 제출서류

(1) 준공계

(2) 공사 사진철(작업 공정, 작업 전·후)

(3) 시험 성적서 및 인·허가 서류

(4) AS - BUILT 도면

(5) 기타(감독원(감리원)이 필요에 의한 요청 서류)

1.22

기타사항

시방서의 오류, 누락, 기타 부적합한 사항 발생시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 태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배 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 천장 설치 전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려 고려토록 관련 계약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식벽체 설치전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을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계약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보관 및 취급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

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금속관

(가)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 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 다.

2.2 합성수지전선관

(가) 전선관 및 부속품

종 류

해 당 규 격

기 호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PVC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HI - PVC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CD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ELP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

(나)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 하여 야 한다.

(마) 기타사항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 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2.3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을 기본으로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를 사용한다.

2.4 금속제 가요 전선관

(가)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풀박스

(가) 재질 및 도장

가. 풀박스는 함 1.2㎜, 뚜껑 1.6㎜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1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가)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노출배관은 아연도 STEEL전선관을 사용하며 은폐배관은 경질비닐전선관(HI-PVC) 을 사용한다.

(2)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나) 노출배관

(1)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노출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통신용배관의 경우 1 구간의 관로에 있어서 완곡개소는 3 개소 이내로 하며, 그 완곡 각도 의 합계가 18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개소 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각도의 합계를 270°이내로 하여야 한다.

(4)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습기있는 장소

(1)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 또는 옥외에 노출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OUTLET BOX를 주물제

방우형을 사용하여야하며 BOX 와 COVER 사이에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방우형 GASKET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매입배관하는 경우에는

가) 전선관을 PLASTIC TAPE 으로서 TAPE 폭의 1/2 이상을 서로 겹쳐서 0.25MM 이상의 두께로 감거나

나) 전선관 및 이의 부속품의 표면에 PLASTIC RESIS, EPOXY 또는 COALTAR 등의 도료를 칠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연도금제품 또는 STAINLESS STEEL 제품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각종 철재관로를 지하 또는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철재관로, BOX 및 이 에 따른 모든 철재부속품에 위 2) 항을 적용해야 한다.

라) 시공후 관로의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 능한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가)

하여야 한다.

(나)

(다)

(라)

(마)

(바)

(사)

각종 배관용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금속재 붓싱을 취부한다.

(아)

(자)

(차)

3.3 합성수지관공사

(가)

(1) 경질비닐 전선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선관의 색상은 흑색으로 하고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관을 가열할때에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한다.

(4)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에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5)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 제를 사용해서 시공시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7)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한다.

(나)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케이블 트레이공사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3.5 배관용 풀박스공사

(가)

건물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 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 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다)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 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라)

(1) 별도 지시가 없는한 카바부형을 사용한다.

(2)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 2종, 천정내 노출 또는 벽체매입 시공시는 아웃트레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 각 박스

- 전선관 4개이상 입출시 : 4 각 박스

- 단,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4각 박스을 사용 한다.

(3) 모든 아웃트레트 박스는 중형4각 깊은형 ( 54mm )박스를 사용한다.

(4) 풀박스함은 1.2mm,개구부 1.6mm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이어야 하며 2회 이상 방청 도장후 회색도장 2회 한다.

(5)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들을 보강하여 설치한다.

(6)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 ( 로크낫트 및 붓싱 )로 마감할것.

3.6 현장품질관리

(가)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리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1)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7 청 소

박스내에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1.2 보 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가)

(1) 600 2종 비닐절연전선은 KS C IEC 60227-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비닐코드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난연PVC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 용한다.

(4)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은 KS C IEC 6050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60364에 적합하게 설치 한다.

(나)

(다)

2.2 부속품

(가)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한다.

(다)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

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 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 공

(가)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

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접지측 (중성선)

접 지

교 류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 색

(다)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라)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마)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바)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직경 2.5㎟이상의 전선을 각종 SWITCH 또는 기기에 연결할 때에는 압축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해당규격의 롱 SLEEVE(전오 동등이상)를 사용하여

도체의 접속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열 수축듀브를 사용하여 마감한다.

(아)

(1) 전선의 단면적이 4㎟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사항이 없는한 연선(STRANDED WIRE)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일 관로내에 수용하는 전선은 전류에 의한 전기적 불평형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배선 하여야 한다.

(3)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옥내 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30m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배전반, 분전반 또는 각종 PULL BOX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 곳에는 모든 전선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회로 번 호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번호 대장을 준 공과 동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감 리원)과 고유번호 부여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1) CABLE 배선 일반

가) 저압 CABLE 의 곡율반경은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나) CABLE을 수용하는 금속제 전선관 및 CABLE TRAY 등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CABLE DUCT 및 CABLE TRAY 등에 CABLE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아니 하게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2) CABLE 옥내배선

CABLE을 CABLE TRAY 및 CABLE 피트 내에 수용시킬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CABLE 포박선으로 포박하여야 하며 CABLE 이 서로 꼬이는 부분이 없게 질서 정연하게 포설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가) 보 호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나)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제4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및 배선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시공전협의

가구 배치 및 장비를 고려하여 콘센트 위치를 건축공사 계약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가.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으로 한다.

나.

다.

2.2 스위치

가.

하여야 한다.

나.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분전반

(가) 분전반 외함

분전반은 KS C 60439-1에 적합하여야 하며,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 작 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 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 환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 분전반내 소형덕트(가터)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동등이상 의 제품을 사용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공간, 연면 공히 10㎜ 이상으 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 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 C 0704의 규격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제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 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정 면 의 면 적 [㎠]

강 판 의 두 께 (호칭) [㎠]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 하는 것

1.0 (0.8)

1.2 (1.0)

1.6 (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하는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 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 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 C 60439-1의 규격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단, 3선 이 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마) 배선기구

(1)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을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2)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바) 표시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 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 시한다.

3. 시 공

3.1 배선 기구

(가)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과 협의한다.

(나) 등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 하거나 조작시 등기구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다)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 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라)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 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마)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바) 모든 점멸기에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사)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 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아)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 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결정한다.

(자)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감방법 등 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 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차)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 소 이상 지지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이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카)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 어장치 및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3.2 콘센트 등의 설치

(가)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 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 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라)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 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마)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 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바)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 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후 선정한다.

(사)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 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3 분전반의 설치

(가)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 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단,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나)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라)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마)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커버나 이프스위치)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바)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을 한다.

제5장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명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2 품질조건(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명장치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규격인 KS 표시인증(KSC 7603,KSC 8100) 업체 및 품질 경영 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KSQ / ISO 9001(조명등기구)및 환경 KS I ISO 14001 인증, 업체 이어야 한다.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사용

1.3 시공전 협의

(가)

계약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계약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건축 천정구조가 2중 천정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와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계약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살균등, 방충등 및 기타 특수등은 시공전 자재, 사용장소 및 기타 관련사항을 감독원(감리

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조명기구

(가)

일반사항

(1) 조명기구의 규격, 형태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조도 반사갓 사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 구

(1) 기구는 안전하고 내부점검, 청소 및 램프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변질되거나 균열

되지 않아야 한다.

(2) 기구에 사용하는 자재는 용융, 변형, 변색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구에 안정기 취부시 고무패킹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정기는 정격전압의 것을 사용하고 램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 선

(1) 조명기구의 코드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2.5㎟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LED 조명기구

(가)

적용자료 및 문서

KS인증 규격및 에너지 관리공단 고효율 성능기준에 따른다

KS C 8000 : 조명기구 통칙

KS C IEC 60050-845 : 조명용어

KS C 7121 : 발광다이오드(표시용) 측정방법

KS C 7651 : 컨버터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3 : 고정형 및 매입형 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5 :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KS C 7658 : LED 가로등 및 보안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나)

기구적 사양

(1) LED제품은 LED Lamp의 교체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부자재 및 기타 전선 등의 경우 필히 안전인증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LED제품 제작 사양상에 명기된 부품들은 특성상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보완하며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3) LED제품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며 설치 및 철거 운반이 간편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LED 제품은 아크릴 확산판의 사용으로 눈의 피로를 감소시킨 구조여야 한다.

(5) 제품의 본체는 알미늄 압출 금형 또는 사출 금형물을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6) LED에서 발생된 열은 알미늄 본체를 따라 외부로 방출되도록 한다.

(다)

전기적 사양

(1) 제품의 전원은 PCU장치(Power& control unit)를 거쳐 안정되고 제어된DC전압으로 변환되어 LED 모듈로 공급된다. 각각의 LED에는 최대 60mA정도의 정전류가 가해진다.

(2) 각각의 LED는 장시간 고정시켜도 온도 및 VF 변화에 대해 항상 일정한 밝기와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도록 드라이버 모듈에서 제어하도록 한다.

(3) LED 소자는 SMD TYPE 제품으로 LED 각도는 120도 이상으로 넓어야 한다.

(4) LED MODULE과 PCU 간의 연결은 모두 전용 커넥터로 연결하여, A/S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PCU박스내부의 SMPS는 AC220볼트 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시켜 주며, LED의 연속 점등상태에서도 열적으로 안정적인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SMPS는 외부온도 -40~+7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LED 제품의 설치 공사

(1) 시공자는 LED 제품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조명장치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제작사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설치하는 LED 제품은 조명기구와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3) 등기구의 설치 및 전원선의 연결 시 설치 구역을 나누어 작업을 하며 각 그룹별로 설치완료 후 그 때마다 점등 테스트를 하도록 한다.

(4) LED 제품의 설치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설계에 근거해 설치하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사양을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문서상으로 감독관의 승인이 남아 있어야 한다.

2.3 고효율 조명기구의 사용

조명기구 사용은 정부고시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시 공

3.1 설 치

(가)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기구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고,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다)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대에 견고히 부착하 여야 한다.

(라)

(마)

(바)

(사)

3.2 현장품질관리

(가) 검 사

기구가 시공도의 위치에 정상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나) 점등시험

(1)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확인하고 소음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스위치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기구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교체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유도등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국가화재안전기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1)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1.3 제출물

(가) 제작도면

(나) 제작시방서

(다) 증명서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 승인서

(2)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라) 시공상세도

(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 표시 설치 상세도

(2) 천정형 유도등의 설치 상세도

1.4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 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유도등

(가)피난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 등으로 한다.

(나) 유도등의 내부회로 구성은 상용전원 정전 시 즉시 내부 축전지로 교체 되어야하며

상용전원 재급전 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라) 피난구유도등 크기와 휘도 기준

종별

1대1표시면(㎜)

기타 표시면

평균휘도(cd/㎡)

짧은 변(㎜)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피난구유도등

중형

200이상

140 이상

0.07

250 이상

800 미만

100 이상

소형

100이상

110 이상

0.036

150 이상

800 미만

(마)통로유도등 조도 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바)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1)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사)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아)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자)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 옥내배선

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차)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시공

(가) 설치위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나) 방향표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록 설치한다.

(다) 부착방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나사못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라) 설치높이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

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출입문 상단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3.2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7장 감지기설비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2호라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01050 소방전기 배관공사

01060 소방전기 배선공사

03030 비상경보설비공사

KCS 31 80 30 소방전기설비공사

(다) 참조표준

다음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화재예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라) 제출물

- 계통도

2. 기기 및 재료

(가) 감지기

규격

제원

(1) 사용전압 : DC 24V

(2) 작동표시방식 : 적색 LED 점등방식

(3) 설치환경

1) 온도 : –10℃ ∼ 50℃

2)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3)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5)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6)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7) 고층건축물(공동주택 예외)의 경우에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선정한다.

(나) 기능

(1)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2)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한다.

(3) 아날로그형 감지기

1)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위상황의 상태를 감지하므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3) 비정상 감지기의 검출 및 직접 점검이 어려운 부분(장소 등)에 대한 감시공백 해소를

위하여 수신기 등에서 화재감지기의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3. 시공

(가) 감지기

(1) 감지기 일반설치기준

1)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

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설치한다.

2)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높은 천정(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3)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스포트형 감지기

5)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 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6)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

에서 30cm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7)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8) 감지기는 천장에서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9) 감지기 작동 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0)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11)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한다.

12)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한다.

13)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14)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15)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 이하로

설치한다.

16)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17)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18)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19) 연기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20)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1)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라 설치한다.

(나) 검사 및 시험

(1)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2)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3 15:4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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