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시담)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DB화 연구 및 사업운영 성과평가 연구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13 15:43 |
| 마감일시 | 2026-10-14 15:00 |
| 개찰일시 | 2026-10-14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현석 |
| 담당자 전화 | 052-704-7018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DB화 연구 및 사업운영 성과평가 연구용역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DB화 연구
및 사업운영 성과평가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제안 요청 내역 1
Ⅱ. 연구용역 추진일정 3
Ⅲ. 제안업체 선정방식 3
Ⅳ. 제안 사항 8
Ⅴ. 연구 이행 조건 10
■ 〈붙임 1〉 제안서 12
■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3
■ 〈붙임 3〉 제안업체 과업수행 조직 14
■ 〈붙임 4〉 참여인력 경력사항 15
■ 〈붙임 5〉 기술능력 평가표 16
■ 〈붙임 6〉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17
■ 〈붙임 7〉 기타제출서류 18
1
제안 요청 내역
연구명: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보고서 DB화 연구 및 사업운영 성과평가
연구목적
’24년 및 ’25년 수행된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보고서가 단순 보관 형태로 축적되어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
’24년 130건, ’25년 100건 수행
기존 결과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정제하여 통합 DB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이를 토대로 기관내부 사용자 및 역학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조회·검색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병·직종·유해요인별 DB 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역학조사 처리기간 단축, 업무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
’25년 및 ’26년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시범사업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내용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분석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조사 항목․절차 등 확인
직업성 암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내부 업무처리기준 검토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보고 자료 축적‧관리 상태 확인
DB 구축 범위 연구
분류 축: 상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기준), 업종(산재보험 적용 업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KSCO 기준), 유해공정, 유해물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참고), 노출기간 등
수록 정보: 사례 기본정보, 노출이력, 조사결과, 결과 요약문 등
DB 구축 형태 연구
조사사례의 체계적 축적 및 검색·활용이 가능한 DB구조 설계
- 상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기준), 업종(산재보험 적용 업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KSCO 기준), 유해공정, 유해물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참고), 노출수준, 노출기간 등 다중 조건 복합 검색
상병, 직종, 노출기간 등 유형별 발생 현황 분석, 연도별 추이 분석 등
향후 축적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도록 AI 학습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구조화
전문(역학)조사 사업운영 성과 평가
’25년 및 ’26년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시범사업 전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외부위탁 운영실태 분석
사업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 및 방향 등 제시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 관리․감독 준수
연구용역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과업예산: 40,000천원(부가세 포함)
’24년, ’25년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보고서 DB화를 위한 연구: 30,000천원
’25년, ’26년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시범사업 성과 평가․분석: 10,000천원
과업 수행 결과(실적)에 따라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후 정산 가능
위탁사업 사업운영 성과평가는 전문(역학) 조사 결과 DB화 연구용역과 병행 실시
입찰 및 낙찰 방식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낙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2
연구용역 추진 일정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26. 10. 16.전까지 중간발표회 또는 토론회 개최 후 결과 보고
최종보고
’26. 12. 15.전까지 최종 결과 보고
결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전자파일과 인쇄본 30부 제출
구 분
일 정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26. 8월 ∼ ’26. 9월
연구용역 기간
계약일 ∼ ’26. 12. 15.
중간보고서 제출·중간보고회 개최
’26. 10. 16.(금) 이전
최종보고서 제출·최종보고회 개최
’26. 12. 15.(화) 이전
3
제안업체 선정 방식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직업환경의학과가 설치된 의료기관 또는 직업환경의학과가 설치된 의과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포함)
제안서 기술평가
전자입찰을 통해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 기술능력 평가(80%) 및 입찰가격 평가(20%)를 종합한 고득점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 예정 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제안 설명회 개최 예정(설명회 장소 및 시간은 별도 통보 예정)
제안서 발표는 프레젠테이션 이용하여 업체당 15분 이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평 가 사 항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업체
역량
(정량)
연구참여자
11
․공고일 현재 업체 재직 중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고용관련법령 준수
4
․고용관련법령 준수
- 임금체불: 해당없음(2), 해당(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없음(2), 해당(0)
사업
수행
역량
(정성)
과업 이해도
10
․과제의 이해도 및 전문성
-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성(5)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5)
연구기관 능력
15
․연구기관의 산재(업무상 질병) 분야 전문성 등
- 일반현황 및 연혁(5)
- 연구진 수준(경력 및 적합성)(10)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20
․사업 추진계획, 일정의 적정성
- 용역수행일정(10)
-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10)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0
․사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접근방법의 우수성과 현실성(5)
- 보고서에 제시될 주요 내용의 적정성(5)
- 성과물 체계의 우수성(10)
가격
평가
입찰
가격
(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하며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
연구참여자(11점)
구분
5명 이상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직환의
11
9
7
5
3
전문의 자격증 사본 첨부
정성평가 산출방법
평가요소
평가점수 산출방법
세부평가항목
등급
A
B
C
D
E
배점
100%
90%
80%
70%
60%
제안서 평가기준표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요소로 평가하며, 세부항목별 배점에서 등급별 퍼센트를 곱하여 산출
선정된 적격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계약 진행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수행 방법 적정성 > 과업이해도 > 연구참여자 > 연구기관 능력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된 연구용역기관은 개별 통보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본 연구용역의 취지 및 목적 등을 반영한 제안업체 선정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당 근로복지공단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 금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합의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근로복지공단과 합의하여 수정․보완 ․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우리 공단에 귀속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함
4
제안사항
제안서 제출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제안서 1부(원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일반) 2부(서명날인 및 간인 필수), 증빙서류 등
평가용제안서 10부(인쇄본)는 제안사가 평가당일 평가위원에게 직접 배부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출된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 반환 되지 않음
각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 후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
필수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제안서 작성
A4용지 30페이지 이내(증빙자료 제외)로 작성하고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합철, 별도 목차 작성
제안서는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과업내용이 충족하도록 작성
실제 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
제안서 필수 포함 항목
작성목차
작성내용
Ⅰ. 제안업체 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경영상태
2. 전문 인력 보유 현황
Ⅱ. 과업에 대한 이해
1. 과업의 목적 및 목적에 따른 수행방향 설정
2. 범위 및 내용
Ⅲ. 과업수행 계획 및 절차
1. 단계별 추진계획 및 수행방법
2. 세부 시행계획(인력투입, 일정계획 등)
3. 사업 수행방법(접근방법, 성과물 체계 등)
4. 과업의 기대효과, 활용방안
5. 기타 제안내용
Ⅳ. 과업 수행조직
1. 과업수행 체제 및 참여 인력, 업무분장 내용
2. 참여인력 연구실적 및 경력(개인별 작성)
Ⅴ. 기타 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 기술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고, 제안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 작성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본 연구과제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출
기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는 특히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실제로 본 용역에 참여할 연구진에 대한 소개는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에 대하여 작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5
용역 이행 조건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익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시 회사 대표자 명의로 작성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본 사업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함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용역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용역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과업시행계획서 및 업무분장별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당 연구용역 관련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의 업무 일정에 맞추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용역수행자는 용역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관련 기법의 전수 및 개선실행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
근로복지공단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내에서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이나 기타의 자로부터 자료협조 등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유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용역수행자는 보안유지 사항 등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본 용역과 관련한 문구, 용어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용역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그 밖에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근로복지공단의 제반규정에 의해 근로복지공단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붙임 1. 제안서 1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3. 제안업체 과업수행 조직도 1부.
4. 참여인력 경력사항 1부.
5. 기술능력 평가표 1부.
6.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1부.
7. 기타 제출서류(서약서 등) 각 1부. 끝.
[붙임 1]
제 안 서
제안과제명
제안기관
제안담당
소속 및 직위
성 명
전 화
사 무 실:
휴대전화:
수행기관
위의 용역제안을 관계 규정과 관련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제안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안담당: (인 또는 서명)
수행기관: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붙임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3]
제안업체 과업수행 조직
연구책임자
참여
일수
○○부문
참여
일수
○○부문
참여
일수
○○부문
참여
일수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연구진이름
(소속)
연구진이름
(소속)
연구진이름
(소속)
연구책임자는 부문별 세부책임자를 1명씩 지정하고, 본 과업에 대한 연구진의 참여일수는 연구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붙임 4]
참여인력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역할 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업무구분 :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
역할 및 담당업무 :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투입인력의 전체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붙임 5]
기술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연구용역 기관구분
A
B
C
D
E
정량
평가
(15)
연구참여자
(11점)
․공고일 현재 업체 재직 중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5명 이상 11점, 4명 이상 9점, 3명 이상 7점, 2명이상 5점, 1명 이상 3점
11
고용관련법령
준수(4점)
․고용관련법령 준수
- 임금체불: 해당없음(2), 해당(0)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해당없음(2), 해당(0)
4
정성
평가
(65)
과업 이해도
(10점)
․과제의 이해도 및 전문성
-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5)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5)
10
연구기관 능력
(15점)
․연구기관의 산재(업무상 질병) 분야 전문성 등
- 일반현황 및 연혁(5)
- 연구진 수준(경력 및 적합성)(10)
15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20점)
․사업 추진계획, 일정의 적정성
- 용역수행일정(10)
-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10)
20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20점)
․사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접근방법의 우수성과 현실성(5)
- 보고서에 제시될 주요 내용의 적정성(5)
- 성과물 체계의 우수성(10)
20
총점
80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
- 정성평가 산출방법
평가요소
평가점수 산출방법
세부평가항목
등급
A
B
C
D
E
배점
100%
90%
80%
70%
60%
* 제안서 평가기준표의 세부평가항목을 평가요소로 평가하며, 세부항목별 배점에서 등급별 퍼센트를 곱하여 산출
[붙임 6]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 원가
[붙임 7] 기타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용〕
서 약 서
귀 공단이 추진하는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DB화 연구 및 사업운영 성과평가 연구용역"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업체 대표 : (인)
책임담당자 :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7] 기타 제출 서류
표준 개인(신용)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공단의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DB화 연구 및 사업운영 성과평가 연구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범위: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해근로자 산재요양·유족급여 신청정보 및 처리결과(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직업력, 질병력 등)
2. 대상업무: 전문(역학)조사 외부위탁 결과 DB화 연구 및 사업운영 성과평가 연구용역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공단의 위탁업무 일부에 대하여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 및 협의 후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후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신용)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신용)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여야 하며,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공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지침」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한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 종료 등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고 이를 공단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신용)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근로복지공단
주소: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계약담당직원: 인재경영국장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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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49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