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6-1641호
용역(임차)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4대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G2B에 입력된 계약상대자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수정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경우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을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1. 견적제출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7년 동절기 도로제설작업 장비(5톤 살수차) 임차 용역
| 장비종류 | 규 격 | 수 량 | 배 치 예 정 노 선 | 비 고 |
| 5,500L | 2대 | 횡성군 관내 일원 (제설작업구간은 계약체결 후 사업담당부서에서 지정) | |
나. 임차기간 : 2026. 11. 15. ~ 2027. 3. 15.(전체분 121일간)
- 1차 : 2026. 11. 15. ~ 2026. 12. 31.(금차분 47일간)
다. 기초금액 : 금37,948,000원(금삼천칠백구십사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분 : 금14,740,000원(금일천사백칠십사만원)
(※ 유류비 제공, 부가세·대기료·인건비·운전경비 등 포함)
라.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9:00 ~ 2026. 10. 19.(월) 12: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개인 또는 업체
1)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소재지가 횡성군으로 등록된 자
2) 살수차 (탱크용량 5,500L 가능한 자) 소유자
3) 장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살수차)이어야함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
변경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
(장비소유자 부담) 제설삽날,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고압살수 가능차량으로 제설 작업 시 신속한 제설·제빙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함
▶ 임차기간 중 해당장비에 월동도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보유하여야 함
※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해당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업체(원본대조필 날인)
① 사업자등록증 : 횡성군으로 등록 되어있으며,
②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탱크용량 5,500L 가능한 자)
③ 운전원 신고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운전면허증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 예정자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제설장비 임차계약 조건 및 작업지시서」를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하나의 장비에 2명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하나의 장비에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할 수 있음
▶ 1대의 건설기계를 A, B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가질 경우 A, B 중 한 명만
입찰이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함.
※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임차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
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
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규
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낙
찰하한선 미달 제외)으로 계약대상 임차대수(2대)까지 계약상대자로 선정
하고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금액으로 결정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서 상의 임차 수량(2대) 이하로 견적 제출된 경우에는 유찰되며 낙찰
자가 임차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량을 재공고합니다.
(재공고시 기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 및 계약금액은 최
초공고 1순위 업체의 금액으로 함)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가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자.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2. 31.까지의 임대료 →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및 2027년
1월 지급(예정) (단, 예산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
나. 2027년분 임대료 → 2027년 계약종료 후 30일이내 지급
다. 임대료는 계좌입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 제출)
라.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행(2016.8.4.)에 따라 4대보험
(건강·연금·고용·산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
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제도 시
행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
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 건설과(☎033-340-2486)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횡 성 군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