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미술관 지열냉난방시스템 성능개선 기계설비 보수공사(소액수의)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 수요기관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10-14 11:22 |
| 마감일시 | 2026-10-22 10:00 |
| 개찰일시 | 2026-10-22 14: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예랑 |
| 담당자 전화 | 031-481-7012 |
| 담당자 이메일 | gmoma@ggcf.or.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2,208,791원 |
| 국민연금보험료 | 2,918,43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90,235원 |
| 퇴직공제부금 | 1,413,134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531,869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계/설비/승강기 |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경기도미술관 지열냉난방시스템 성능개선 기계설비 보수공사(소액수의) |
|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경기도 지역제한 · 기계설비공사업 · 1.39억~2.57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796개사 참여 (10월 2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3 | 수처리1처리장 이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철거 및 설치공사10-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우플랜트 · 뽑힌 번호 ④⑤⑦⑭ (97.50·101.10·99.80·102.63%) | 1.67억 | 796 | 100.265% |
| 10-14 | (긴급)한국관광고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 직접구매자재(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10-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빛에너텍 · 뽑힌 번호 ③④⑥⑭ (102.40·97.86·101.71·98.83%) | 1.73억 | 268 | 100.204% |
| 10-12 | 양평군노인요양원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설치공사10-12 개찰개찰 1순위 교림건설(주) · 뽑힌 번호 ⑥⑨⑫⑬ (99.26·102.22·97.95·101.42%) | 2.13억 | 273 | 100.213% |
| 09-17 | 수1처리장 이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철거 및 설치공사09-1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피하우징 · 뽑힌 번호 ⑤⑨⑬⑮ (101.29·97.15·102.39·99.24%) | 1.67억 | 805 | 100.019% |
| 08-26 | 서천중 냉난방개선 부대공사08-26 개찰개찰 1순위 (주)에스지아이피 · 뽑힌 번호 ①⑤⑥⑦ (101.34·101.16·97.95·102.53%) | 1.55억 | 24 | 101.020% |
| 08-18 | 수2처리장 생물반응조 소포수 주배관 및 밸브 교체 공사08-18 개찰개찰 1순위 예성이엠씨(주) · 뽑힌 번호 ②⑩⑬⑮ (102.10·100.11·99.11·98.16%) | 1.88억 | 814 | 99.869% |
| 07-15 | 상암오수펌프장 조세목제진기 철거 및 설치공사07-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우건설 · 뽑힌 번호 ⑧⑫⑬⑮ (98.75·97.80·102.18·97.19%) | 2.18억 | 796 | 98.986% |
| 06-16 | [긴급]명인중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공사06-16 개찰개찰 1순위 (주)화림에너지 · 뽑힌 번호 ⑦⑫⑭⑮ (99.92·98.02·97.50·97.35%) | 2.3억 | 246 | 98.401% |
| 06-16 | 주경기장 비상발전기 연도보수 공사06-16 개찰개찰 1순위 율림테크(주) · 뽑힌 번호 ③⑪⑬⑭ (99.75·97.14·100.39·98.37%) | 2.24억 | 553 | 98.920% |
| 06-04 | 융합인재본부 생활관 냉난방기 설치공사(기계설비)06-0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세진이엔이 · 뽑힌 번호 ①②⑨⑭ (101.65·99.85·99.17·97.72%) | 1.7억 | 473 | 99.598%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5)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0,362,459원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
| 97% | 173,406,895원 |
| 98% | 175,183,640원 |
| 99% | 176,960,384원 |
| 100% | 178,737,129원 |
| 101% | 180,513,873원 |
| 102% | 182,290,618원 |
| 103% | 184,067,363원 |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6-06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경기도미술관 지열냉난방시스템 성능개선 기계설비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초지동 667-1)
다. 공사개요 : 지열히트펌프 정비 및 부품·노후배관 교체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총공사비 : 197,977,000원
| 총 사업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197,977,000원 | 179,979,091원 | 17,997,909원 |
| 추정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197,977,000원 | 0원 | 0원 |
바. 기초금액 : 197,977,000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되며, 계
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를 제출하는
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견적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제
출시 전자견적제출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견적제출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견적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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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14.(수) ~ 2026.10.22.(목)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10.22.(목) 14:00
라. 견적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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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
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
리비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 2,918,430 | 2,208,791 | 1,413,134 | 290,23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 3,531,869 | 0 | 0 | 10,362,459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견적제출공고일로부터 견적제출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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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
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개인별 계좌로 직접 입금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
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
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
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
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의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가.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
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
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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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등과 견적제출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
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견적제출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
적제출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제출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
적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공사 준수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적용 대상으로, 금융기
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https://hado.g2b.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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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
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라.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
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 대금 또는 자재 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사.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
수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안전․
보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발주기
관의 안전관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
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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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 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사업장 국민연금 납부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에 관한 사항: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 031-481-7012)
아.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경기도미술관 기획운영팀(☎ 031-481-7013)
자.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경기문화재단 인권감
사실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tourism@ggcf.or.kr / ☎ 031-231-728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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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지역제한 입찰 — 공사 현장이 아니라 «본사 위치»로 참가가 갈립니다참가지역 제한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