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임업인의 날”영상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
“제7회 임업인의 날”을 맞아 임업·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권익 향상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영상 제작·상영을 통해 임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2. 과 업 명 :
제7회 임업인의 날 영상제작 용역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1.12.(목)까지
4. 과업금액 :
일금오천만원정(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5. 계약방법 :
수의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Ⅱ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
행사 기념 영상물 제작
2. 과업수행 세부내용
구분
주요내용
행사
주제영상
◦
임업인과 산주의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유도하는 주제영상 제작
* (
분량) 3분 내외, (유의사항) 행사 주제를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시청자를 고려한 스토리·메세지 구성할 것, 세부내용은 추후 협의
산림명문가
헌정영상
◦
’26년 산림명문가 선정 가문에 대한 소개, 인터뷰 등 영상 제작
*
(분량) 3∼5분 내외, (참고) 산림명문가 선정결과 10월중 제공
정부포상 수상자
인터뷰영상
◦정부포상 수상자 소개 및 인터뷰 영상제작
* (분량) 3분 내외, (참고) 정부포상 대상자(10명) 정보 10월중 제공
공통사항
◦영상 해상도, 디자인 등 품질은 추후 지속 협의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에 착수계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
-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용역수행 착수·중간·최종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 가능하며 다음 일정에 따라 보고하되, 과업 수행에 있어 중대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0일 이전까지
4.
영상 제작에 투입되는 직접 인력은 관련 사업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유경험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성실하게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5.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계별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과업의 추진 방향을 산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와 통계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결과보고 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 과정상 문제점은 산림청과 수행자간 협의하에 최대한
보완 조정하며,
수행자는 제안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산림청과 협의 후 시행하며
, 경미한 사항은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제3자에게 하도급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산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함
9.
영상 및 영상 내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은 저작권 확보 후 사용
하며, 생성형 AI 등 활용 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보안사항
1.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과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산림청과 수행자의 공동소유로 하고, 산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2.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은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보안과 관련되는 조사 자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금액 조정
1.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용역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
자연·사회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는 경우
3.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성과품 납품
1.
수행자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제출하여 산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용역 종료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결과물 검수완료 후에 결과물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
3. 수행자는 아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결과 영상제작
물을 담은 저장매체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