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1호기 100시간 정기검사 외주용역
과업내용서
경북119특수대응단
(Gyeongbuk
Special Response Unit)
소방헬기 100시간 정기검사 과업 내용서
1. 목 적
○
소방헬기 1
호기(KUHC-1) 헬기 제작사 규정에 의한 100시간
정기검사 시
간이
도래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을 확보하
여 지속적인
항공기
감항성
감항성 :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있는지의 여부
을
유지하기 위함.
2. 근 거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
항공안전법 제32조
「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
○
항공기제작사 정비교범
「
05.20.02/04
」
○ 소방항공기 정비규정 제18조「외주정비」
3. 정비 범위
○ 과업지시서 범위내
4. 용역의 주체
○
소방헬기 1호기
(KUHC-1) 헬기에 대한
국내 정
비조직인증(AMO)
AMO(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 국토교통부 인증 정비조직 인증업체
을
취득하고,
국내에 정비공장과 시설을 보유한
KUHC-1
헬기정비 전문업체
- 헬기 제작사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 경남 사천
5. 정비업체 및 장소
○ ㈜한국항공서비스(KAEMS)
/ 경남 사천
6. 과업의 내용
○ 경북 소방헬기(KUHC-1
)
100시간
정기검사 정비용역
-
세부검사 내역서 참조
품명
형식
제작사
제조번호
수량
정비구분
헬리콥터
KUHC-1
한국항공우주산업
KUHC-1
-24-004
1대
기체 및 엔진 등
7. 정비(납품) 기한
※정비기간 협의 가능
○
2026년 11월 16일(금)까지 ※ 추가 정비 및 수리기간(후방 슬라이딩 덮개) 포함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100시간 정기검사
8. 하자 보증
○
정비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후
6개월 또는 비행 100시간
선 도래를
기준으로
한다.
9. 정비일반 및 특수조건
○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2) 과업 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 제반 관계 법령에 준한다.
3) 과업 수행 중 수행 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119특수대응단과 합의하여 확정한다.
4) 과업 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119특수대응단 의
해석에 따른다.
5)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사항
누설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한다.
6)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특수대응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진다.
○
특수조건
1)
정비작업 중 추가 결함 등 변동사항 발견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2)
정비 중 중요 상태결함 발생 및 소요자재 미확보로 인한 정비
기간 연장 필요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3)
정비 입고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착수계 및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 및 인력․장비․시설 현황을 문서로 제출한다.
4)
정비 기간 중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의 승낙 없이 항공기 및 부품을
관련점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정
비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헬기 및 부속장비, 부품(관급자재)의
손상, 손실, 파손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6)
검사된 사항은 제작사와 항공안전법이 권고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이력부 및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확인을 받는다.
가. 정비 및 AD, 기술회보 수행사항 기록
나. 부품의 교환․수리 현황(일련번호 기입)
다.
정비 기간 중 시험비행과 기능 확인을 위한 비행점검 사항 기록
7)
정비 완료 후 교환자재(폐자재)는 사용불능 태그 부착 후 사진을
첨부하여 반납
한다.
8) 정비수행 시 검사 전․후 사진촬영(모든 공정별 작업)하여
1매를 납품 시 제출(전자파일 포함)한다.
9)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감항검사 관련 항공안전법 적용에
부합하는 정비관련 서류 등 정리 및 필요 서류를 첨부한다.
10)
경상북도 119특수대응단
에
서 모든 정비관련 내역 검사 완료 후
엔진
성능검사 및 시험비행을 실시하여 합격 시 준공으로 간주
한다.
11) 준공 완료 시 완료계를 문서로 제출한다.
12) 정비대금은 준공 완료 후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10. 준공
○ 119특수대응단
에서
○
정비대금은 준공 완료 후 증빙자료에 의거 정산한다.
- 정비 작업 일지(WORK SHEET)
-
정비 진행사진
- 수출 및 수입 통관 관련 서류
- 기타 항공 안전법 및 정비 관련 증명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