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입찰 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그 밖의 공사) |
| 공고일시 | 2026-10-14 16:47 |
| 마감일시 | 2026-10-20 10:00 |
| 개찰일시 | 2026-10-20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윤창수 |
| 담당자 전화 | 042-620-1134 |
| 담당자 이메일 | dongah316@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3,913,596원 |
| 국민연금보험료 | 5,170,955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14,246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751,067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대전 |
| 업종 | 전기 |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입찰 공고 |
|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
대전광역시 지역제한 · 전기공사 · 1.84억~3.41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532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08 | 대전동신과학고 (구)실험동 수선 및 기타 전기공사 입찰 공고10-08 개찰개찰 1순위 강산전기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⑪⑫⑬⑭ (97.59·99.86·98.64·101.51%) | 3.03억 | 532 | 99.402% |
| 09-29 | 2026년 교통신호시설 설치공사(2차)09-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지앤씨 · 뽑힌 번호 ②⑤⑪⑮ (97.53·100.75·98.27·97.82%) | 2.42억 | 538 | 98.604% |
| 09-29 | 대전추모공원 제3자연장지 조성사업 전기공사09-29 개찰개찰 1순위 수호전기통신(주) · 뽑힌 번호 ②③⑦⑩ (99.89·100.32·101.03·99.19%) | 2.71억 | 536 | 100.108% |
| 09-01 | 신탄진고 체육관동 교육환경개선 기타 소방공사 입찰 공고09-01 개찰개찰 1순위 (주)신일이엔씨 · 뽑힌 번호 ③⑫⑭⑮ (102.66·100.40·100.67·97.50%) | 3.06억 | 184 | 100.310% |
| 09-01 | 소호배수지 신설공사(전기, 계측)09-01 개찰개찰 1순위 이아이테크 · 뽑힌 번호 ②⑥⑦⑧ (101.65·98.19·101.16·97.42%) | 2.14억 | 532 | 99.617% |
| 07-20 | 대전고 조명교체 및 기타 전기공사 입찰 공고07-20 개찰개찰 1순위 재보테크(주) · 뽑힌 번호 ②⑥⑧⑮ (100.24·97.52·100.52·98.91%) | 2.52억 | 526 | 99.310% |
| 07-14 | 대전양지초 교사1동 내진보강 및 공간혁신사업 구축 전기공사07-14 개찰개찰 1순위 대영종합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④⑫ (102.30·100.63·102.13·97.50%) | 1.88억 | 536 | 100.645% |
| 07-09 | 2026년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07-0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태주전력 · 뽑힌 번호 ⑦⑩⑪⑭ (97.78·97.09·100.80·99.60%) | 3.25억 | 529 | 98.820% |
| 06-30 | 대전흥룡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06-3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원전력 · 뽑힌 번호 ④⑥⑧⑨ (97.90·101.43·98.23·101.26%) | 1.88억 | 544 | 99.706% |
| 06-29 | 대전상대초 냉난방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06-2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세종일렉 · 뽑힌 번호 ⑥⑩⑬⑮ (97.11·101.16·102.06·97.56%) | 2.89억 | 539 | 99.476%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4,349,864원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
| 97% | 229,875,969원 |
| 98% | 232,230,653원 |
| 99% | 234,585,338원 |
| 100% | 236,940,022원 |
| 101% | 239,294,707원 |
| 102% | 241,649,391원 |
| 103% | 244,004,076원 |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 사 명: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동동동동동동아아아아아아마마마마마마이이이이이이스스스스스스터터터터터터고고고고고고등등등등등등학학학학학학교교교교교교의의의의의의 계계계계계계약약약약약약업업업업업업무무무무무무처처처처처처리리리리리리과과과과과과정정정정정정에에에에에에서서서서서서 느느느느느느낀낀낀낀낀낀 불불불불불불편편편편편편 및및및및및및 이이이이이이의의의의의의사사사사사사항항항항항항 문문문문문문의의의의의의 전전전전전전화화화화화화번번번번번번호호호호호호 안안안안안안내내내내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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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
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cid:58223)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cid:58223)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cid:58223)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동 아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6-05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동아마이스터고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 | ||||
| 공 사 내 용 | 현 장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97,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 |||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027. 2. 12. 까지 | ||||
| 공사개요 |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전기공사(시방서 참조) | ||||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세+관급액) | 270,539,000 원 |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
| 기 초 금 액 | 추정가격 | 238,522,727 원 | |||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
| 부가가치세 | 23,852,273 원 | ||||
| 개 찰 일 시 | |||||
| 계 | 262,375,000 | 원 | |||
|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
| 도급자설치관급액 | 8,164,000 원 |
☞ 관급자설치관급액은 0원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지사투찰불허, 단독이행(공동수급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
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
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이며, 계
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5,170,955 | 514,246 | - | 4,751,067 |
국민건강
합계
보험료
3,913,596 14,349,86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
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락하고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042-620-1133 담당자 김정구)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일정기간(3개월)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정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
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마’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마. 추정가격 기준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전기공사업」100%입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
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시
스템(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
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
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
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
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확인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
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입찰 공고 및 각종 규정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입찰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김정구(042-620-1133)
2) 계약관련 사항: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 윤창수(042-620-113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차지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사. 이 계약에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의 계약이행에 있어서는【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
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620-1134) 또는 전자메일(dongah316@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
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노무비 산정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도 계약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노무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
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3.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7.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
에서 현장 방문 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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