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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2026년 하반기 주거환경개선공사 경기4

R26BK01770875-000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38,830,643
기초금액
38,830,643
추정가격
35,300,585
마감까지
D-4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4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2
개찰
2026-10-22
공고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요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공고일시2026-10-14 15:14
마감일시2026-10-22 10:00
개찰일시2026-10-2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이상윤
담당자 전화***********
담당자 이메일goodcop@daum.net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38,830,643원
순공사원가32,891,956원 (84.7%)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2% ~ +2%
A값 (법정 고정경비)727,068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0원
국민연금보험료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727,068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기
업종건축
추가 업종실내건축
업종제한실내건축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입찰공고번호 : 복지시설부 2026-10-00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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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2026년 하반기 주거환경개선공사(경기4)
공사내용지역별, 가구별 공사 내역서 참조
공사기간지역별 공사기간 참조
공고방법G2B, 공단 홈페이지
계약방법총액, 제한경쟁(업종·지역), 전자입찰, 적격심사 낙찰 대상
입찰서 제출
(투찰) 기간
2026. 10. 14.(수요일) 14:00 ~ 2026. 10. 22.(목요일) 10:00
개찰일시2026. 10. 22.(목요일) 11:00 ~ 완료 시까지
입찰 주의사항⦁각 공고별 중복 낙찰 시 공사 계약기간은 합산 불가하며, 공사내역은
공단 또는 국가유공자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 원가내역서(단가추정 가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불가피한 설계변경 발생 시 해당 원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을 적용합니다.
⦁해당 입찰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증권을
입찰 마감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납부해야 정상적인
투찰로 인정합니다.
지역별 현황
(별첨1)
⦁주거환경개선공사 : 총 104가구, 지역별 별도 계약 건(공고번호: 복지시설부 2026-09-순번)
- 투찰가능 지역은 「별첨1」(5p)의 지역제한을 참고바랍니다.(세부 주소 원가내역 별첨)

2.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하여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를 등록한 업체 또는 [금속

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업종코드:4991)과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 면허를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 권역별 공정에 따라 상이

마.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각 지정한 지역에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1 -

3.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각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예정가격 이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예정가격대비 89.745% 미만의 입찰자는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

라.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

(신청,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증권을 입찰 마감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전자 납부해야 합니다.(기한 내 미제출 시 입찰서 무효 처리)

나.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10.22.(목요일) 11:00 순차진행 ~ 완료 시까지

나. 개찰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결정 : 제한(총액)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적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 2 -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최저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내역서 열람

❍ 우리 공단(033-749-3757∼8)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우리공단 건설현장 안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낙찰률 적용에서

배제합니다.

8. 전자계약 시 수입인지세 납부는 우리공단과 계약상대자가 100분의 50씩 분납합니다.

9. 대급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급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

료공단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 구현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약된 동일 은행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생결제시스템 협약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다.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입찰유의서를 참조)

라.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 및 특조수건,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상의 규격,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투찰시 별첨

물품내역서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고, 특히 주요자재의 사양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별도 첨부파일 : 공사시방서 확인 요망]

바. 공사소재지의 자세한 내역은 공고문에 첨부한 지역별 원가산출내역서 내 총괄표에 등재

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bohun.or.kr)//입찰정보)란에도 게재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리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문의 및 연락처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지원실 복지시설부 입찰담당관(033-749-3757~8)

11.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재됩니다.

2026년 10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4 -

[별첨 1] 지역별 입찰가구수 및 지역 제한

순번권역가구수지역제한공사현장공사일수
강원(1)4강원도춘천시(1가구), 가평군(1가구),
강릉시(2가구)
강원(2)2강원도철원군(1가구), 연천군(1가구)
경기(1)4경기도성남시(3가구), 이천시(1가구)
경기(2)5경기도파주시(3가구), 고양시(1가구)
서울 은평구(1가구)
경기(3)6경기도안산시(2),부천시(3),금천구(1)
경기(4)4경기도수원(2),평택(2)
인천5인천광역시부평구(1),계양구(1),미추홀(1)
남동구(1),중구(1)
서울(1)7서울특별시관악구(1),동작구(1),용산구(1)
양천구(1),영등포(1),서대문(1)
종로구(1)
서울(2)7서울특별시성동구(3),노원구(2),중랑구(1)
구리시(1)
경남6경상남도진주시(1),밀양시(1),창녕군(1)
양산시(2),창원시(1)
경북(1)5경상북도칠곡군(2),김천시(1),예천군(1)
거창군(1)
경북(2)5경상북도포항시(2),경산시(2),청도군(1)
대구4대구광역시달서구(2),동구(1),남구(1)
대전5대전광역시대덕구(2),서구(2),유성구(1)
부산8부산광역시사하구(2),진구(1),해운대구(2)
영도구(1),동구(1),수영구(1)
전남(1)5전라남도곡성군(1),화순군(1),담양군(1)
고흥군(1),구례군(1)
전남(2)5전라남도완도군(1),나주시(1),해남군(1)
영암군(1),신안군(1)
전북5전라북도정읍시(1),임실군(2),익산군(1)
김제시(1)
충남5충청남도천안시(2),서천군(2),금산군(1)
충북4충청북도보은군(1),옥천군(1),충주시(1)
괴산군(1)

- 5 -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본 입찰 유의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에서 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주거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

해야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방법)

총액입찰로(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대상) 예정가격대비 89.745%미만의 입찰자는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제3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이행(입찰)보증증권의 전자 형태로 입찰 시 등록 서류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내역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제5조(입찰)

1. 기한 내 입찰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전에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에 제출한 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6조(입찰건명) 2026년 하반기 주거환경개선공사(지역별)

제7조(입찰서 작성)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원 단위 이상으로 기재합니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

- 6 -

제9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행보증증권 금액)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미달하게 납부한 자의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투명하거나 정정한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각호 이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10조(낙찰률의 적용)

낙찰률 적용은 우리 공단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비율(낙찰률)을 예정가격의 명세서상

전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공사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6항에 의거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낙찰자의 결정)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제한적 최저가격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2. 제1항의 경우 낙찰자 중 같은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으로 합니다. 기타사항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릅니다.

3. 제1항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을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12조(관련사항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

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

제13조(계약체결)

1. 낙찰자는 “공단”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착수계 1부 [붙임1] 참조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1부.

라. 인․허가증 사본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통장사본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2]

아. 청렴실천협약서 1부 [붙임3]

자.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1부 [붙임4]

차.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붙임5]

카. 공사현장대리인 선임계 1부 [붙임6] *낙찰업체 자체 양식으로 대체 가능*

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현장 위험성 평가표 1부[붙임7]

파. 공사현장 안전체크리스트 1부[붙임8]

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붙임9]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공단”과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류를 완비하고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15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제16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계약사무규정 제114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우리

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17조(기타사항)

1.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우리 공단 계약사무

규정에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누설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8 -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 (추정공사비)

추정공사비는 본 입찰에 의한 공사 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제2조 (계약조건)

1. 내역서에 포함된 공사범위 및 지원내역은 공단(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역으로 공사항목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대상자 요청에 의한

수혜자 부담 추가공사는 가능함.)

2. 공사항목 중 공단지원한도(생활편의 1,000만원/주택구조 3,000만원) 초과 시 대상자(수혜자) 부담

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단, 대상자 부담 불가 시 공단과 협의 후 공사 범위를 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공단지원한도(생활편의 1,000만원/주택구조 3,000만원) 초과 시

공단 지원한도(생활편의 1,000만원/주택구조 3,000만원)까지만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공사 준공금액에 대하여 하자보증증권을

(일반 시설물 1년, 지붕 및 옥상방수 3년) 납부해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회적 공헌 또는 협력사업이 공사에 투입될 경우 협조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회적 공헌 또는 협약사업에 의거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

하여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유공자의 자부담 공사에 대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유공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없으며, 공단은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9. 계약 후 공사시행 중 대상자 사정으로 인한 취소 및 연기 시 붙임자료(취소 및 연기

신청서)를 대상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내역, 금액증감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공사의 범위는 공사항목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마감공사를

정확히 시공하여 마감 관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현장여건 상 기능

실현을 위한 시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거주자와 담당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수정합니다.)

11. 공사여건(진입로, 다중주택 등)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공사 중 폐기물 처리비용 등은

공사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12. 공단은 협력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 지정 업체 품목 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시 준공 후 대금지급 시 재료비 차감)

- 9 -

제3조 (공사관리 및 공사일수)

1. 공사범위 및 공사비 확정,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공사착수 전 대상주택별 공사내역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실제 소요일수는 착수계가

제출된 시점(계약체결일 5일 이후 착공 예정)부터 계상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일괄/부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사도 사전승인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제재 조치함)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정 및 표준시방서에 준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노임체불, 청렴불이행,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 제재예정이므로

이에 주의합니다.

1) 자재 및 노임체불, 부족․미시공 등 허위공사, 업체편의 제공

2) 부정한 금전거래 및 청탁, 뇌물공여 등

6.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공단의 통보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7. 당 공사는 대상자 거주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 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철저한 공사

및 세대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사 대상자측과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처리 진행 및 제반경비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8. 작업 착수 전에 공사 관련 사항을 이웃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입주자 거주에 따른 작업시간을 제한(09:00~18:00)하여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0. 당일 작업분은 당일 공사 완료하여 사용중지(급수 및 급탕)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 중 부주의 등으로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우리공단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각종 벌과금 및 손해에 대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3.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의거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의거 유자

격자가 시공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공정지연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15. 폐기물 처리는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완료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16.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비치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하며 화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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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사시행 시 협력 의무)

1. 공사시행에 따른 거주자의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구별 위험성 평가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안전체크리스트 및 안전조치 사진 등 증빙’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공사

가구별 위험성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착공계 제출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최선의 예우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5조 (공사변경 사전 허가)

공사 진행 중 공사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공사담당자와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후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공사시행 중 인ㆍ허가 사항)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인허가(쓰레기처리 등) 및 민원사항을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이 수

행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수정, 설명, 자료 보완, 보고, 관계기관 협의, 회의 참석, 자

료작성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을 지원하여야 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제7조 (준공제출 서류)

1. 세대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공비 지급 청구서 및 부속서류

2. 기타 담당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한 추가서류

제8조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

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

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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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가의 지급)

1. 본 계약은 준공검사 완료 후 구매확정 계약이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

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

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금청구일 : 공단이 요구하는 준공서류가 제출되어 계약담당자 확인이 완료하여 세금

계산서 등 관련 서류가 발행이 완료된 날

3. 설계변경 등 공사 총 계약금액 대비 3% 초과하여 공사금액의 증액 발생 시, 공단과

계약 당사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정산하며, 3% 이하 증액의 경우 준공대금

정산 신청서로 이를 갈음한다.

※ 변동금액 정산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준용

4. 계약대금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제10조 (지체상금, 하자보증)

1. 지체상금율: 1,000분의 0.5

2. 하자보증금율: 100분의 3

3. 하자보증이행기간 : 공사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단, 지붕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는 3년.

제11조 (현장설명회)

낙찰된 업체는 원활한 공사 진행 및 대상 가구 설명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필수로 참석

하여야 하며 현장 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낙찰 후 업체별로 개별 통지한다.

※ 2026년 10월 00일(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40 1층 강당에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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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7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7, 5218, 5212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

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

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

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2014. 4. 1., 2016. 1. 1., 2016. 12. 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4.>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

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

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 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규격ㆍ수량ㆍ단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개정 2010.

9. 8.>

나.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

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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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

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1항과 제10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

"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

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2. 29.>

② <신설 2011. 5. 13., 삭제 2016. 1. 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

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

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

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

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

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

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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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

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

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

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10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

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

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개정 2010. 9. 8., 2014. 1. 10.>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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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

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

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48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44조 내지 제46조에 의하여 계약

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

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

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

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

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

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

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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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

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

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

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관리ㆍ감독에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상

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

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

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

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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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신설 2010. 9. 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

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

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 12. 18.>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개정 2016. 1. 1.>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8.>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12. 18.>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ㆍ장비 2.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

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

다.<개정 2019. 12. 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누락ㆍ오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 10. 10.>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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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

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누락ㆍ오류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

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

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

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

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

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

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

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

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

야 한다.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기술ㆍ공법(발주기관의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설계와 동등이

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

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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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6. 1. 1.>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

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심의를 거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

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

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09. 9. 21.>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

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

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

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

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

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

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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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경기도 지역제한 · 건축공사 · 2,718만~5,048만 · 예가 ±2% · 최근 개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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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연구C동 실험실 판넬 공사09-16 개찰개찰 1순위 (주)태송이엔씨 · 뽑힌 번호 ②④⑪⑬ (98.10·​99.96·​99.36·​98.44%)3,906만1,059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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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3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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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4 15:1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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