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고 제2026 - 1006호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우리 군에서 발주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순 창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1.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나. 발 주 청 : 순창군
다. 감 리 단 : (주)경동엔지니어링, (주)더한건설
라. 시 공 사 : (유)엘에스건설, (주)삼호
마. 사업개요
1) 위 치 : 전북 순창군 적성급수구역(적성면, 인계면, 동계면) 일원
2) 내 용 : 적성취수시설(증설)Q=4,400㎥/일, 적성정수시설(증설)
Q=4,000㎥/일, 인계배수지(신설) V=200㎥, 상수관로
(D50~D150mm, L=3,847m), 가압장 2개소
3) 공사기간 : 2026. 03. 25. ~ 2029. 03. 08.
4) 공 사 비 : 17,814,419천원
바. 안전점검 기초금액 : 51,713,900원(부가세 미포함)
3.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정기 및 초기안전점검
1) 흙막이지보공, 구조체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설치 등
나. 점검시기 : 현장 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순창군 상하수도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순창군 공고 제2026-948호(2026. 9. 23.)
| 연번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번호 | 비 고 |
| 1 | ㈜건설방재기술연구원 | 박○웅 |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32 | 전북 제191호 | |
| 2 | ㈜태영기술공사 | 장○태 | 정읍시 수성6로 59 | 전북 제136호 | |
| 3 | ㈜다옴이엔지 | 정○일 | 전주시 완산구 안행2길 33, 3층 | 전북 제117호 | |
| 4 | (유)가온기술 | 김○경 | 남원시 향단로 53 | 전북 제49호 | |
| 5 | ㈜수혁기술공사 | 하○숙 | 부안군 부안읍 서림공원길14, 301호 | 전북 제122호 | |
| 6 | ㈜엠에스건설기술단 | 구○자 | 정읍시 수성1로 64-9, 1층 | 전북 제57호 | |
| 7 | ㈜남지건설이앤씨 | 김○모 |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82, 1동 202호 | 전북 제72호 | |
| 8 | ㈜고엘 | 조○영 | 익산시 고현로 58, 은성빌딩 3층 | 전북 제108호 | |
| 9 | ㈜건설품질시험원 | 이○열 |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146 | 전북 제1, 2호 | |
| 10 | ㈜천세이엔지 | 김○수 |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3길 5, 2층 | 전북 제46호 | |
※ 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8항 제5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의거 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
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회사인 건설
안전점검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세부평가 기준
가. 낙찰자 결정
1)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에 응한 자의 입찰가격과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나. 배점기준
| 구 분 | 심 사 항 목 | | 심 사 방 법 | | |
2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 수행능력 | 4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40점 |
| | | | 100 | |
| 입찰가격 | 60점 |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 (붙임1) 세부평가기준 참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통보받은
제출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6. 입찰서 제출일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일 시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1.(수) 10:00
나. 입찰방법 : 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10. 21.(수) 11:00 이후
라.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100±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
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6)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6.745%) 적용순위임.
7.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가. 제출일자 : 2026. 10. 22. 10:00 ~ 2026. 10. 23. 16:00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순창군 상하수도과,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1층)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
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3)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평가서 순서에 따른 견출지 부착.
라.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적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안전
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 상하수도과 상수도 담당자(☎063-650-148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