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
| 수요기관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전문공사) |
| 공고일시 | 2026-10-15 09:55 |
| 마감일시 | 2026-10-23 14:00 |
| 개찰일시 | 2026-10-23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희원 |
| 담당자 전화 | 055-249-1011 |
| 담당자 이메일 | 20180001@mmc.or.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3,638,834원 |
| 국민연금보험료 | 4,807,917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78,142원 |
| 퇴직공제부금 | 2,328,044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335,172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
| 업종 | 건축 |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
|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경상남도 지역제한 · 건축공사 · 2.65억~4.9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528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2 |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실내건축공사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시온 · 뽑힌 번호 ②③④⑬ (100.43·100.51·99.59·97.15%) | 4.82억 | 528 | 99.423% |
| 10-19 | 동부시립도서관 실내건축공사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우건설 · 뽑힌 번호 ①⑥⑫⑭ (98.54·101.83·101.22·98.99%) | 3.45억 | 489 | 100.146% |
| 10-01 | 삼랑진중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입찰 공고10-01 개찰개찰 1순위 내담종합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⑤⑨⑮ (101.44·100.02·97.44·99.44%) | 4.67억 | 749 | 99.587% |
| 09-15 | 금남면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베이스패널) 구입09-15 개찰개찰 1순위 한미산업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④⑤ (98.40·101.80·97.89·98.84%) | 3.56억 | 13 | 99.824% |
| 09-03 | 남해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축공사 입찰 공고09-03 개찰개찰 1순위 태조종합건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⑧⑫⑬⑮ (97.01·101.34·100.37·100.54%) | 3.97억 | 710 | 99.816% |
| 08-21 | 연꽃노인요양원 기능보강공사(유지보수)08-21 개찰개찰 1순위 이건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⑥⑨⑪⑬ (97.12·100.18·98.78·100.87%) | 3.17억 | 532 | 99.243% |
| 08-03 |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증축 및 (구)장애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08-03 개찰개찰 1순위 정운건업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⑧⑨⑮ (102.69·101.44·100.53·102.19%) | 4.49억 | 749 | 101.742% |
| 07-23 | 거점스터디센터 환경개선사업(리모델링공사)07-23 개찰개찰 1순위 가온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⑤⑬ (102.09·100.16·97.93·100.56%) | 3.51억 | 492 | 100.185% |
| 07-01 | 완월초등학교 본관동 천장교체 및 기타공사 입찰 공고07-01 개찰개찰 1순위 미성창호금속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⑥⑩⑮ (97.30·97.79·98.30·102.89%) | 3.02억 | 208 | 99.083% |
| 06-30 | 남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공사06-30 개찰개찰 1순위 경원종합건설(주) · 뽑힌 번호 ①⑥⑦⑮ (100.45·99.41·97.34·98.87%) | 4.58억 | 784 | 99.022%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창원여자중학교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 건축공사 입찰 공고2.77억 · 마감 10-27
- 내동초등학교 별관동 교사증축공사 입찰 공고4.5억 · 마감 10-28
- 2026. 군북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2.95억 · 마감 10-30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8,588,109원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
| 97% | 331,658,167원 |
| 98% | 335,057,671원 |
| 99% | 338,457,176원 |
| 100% | 341,856,681원 |
| 101% | 345,256,185원 |
| 102% | 348,655,690원 |
| 103% | 352,055,195원 |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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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시 방 서
2026. 09.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철거공사
제 3 장 타일공사
제 4 장 목공사 및 수장공사
제 5 장 칠공사
제 6 장 금속공사
제 7 장 미장공사
제 8 장 창호 및 유리 공사
제 9 장 마산의료원 자료
목 차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공사의 위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1) 용도 : 병원
(2) 규모 : 본관동, 음압병동, 기숙사, 장례식장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1.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공사감독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현장설명서
2. SPEC BOOK
3. 설계도면
4. 승인된 상세도면
5. 특기시방서
6. 표준시방서
7. 관계법령
8. 공사감독자의 지시사항
(2) 본 총괄시방서와 각 분야별 시방서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괄시방서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
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서 LIST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마산의료원 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감독관과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의 10호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
다.
(1) “감독관”이라함은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당행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영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1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1.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자 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
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
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
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준수
수급인은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 소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 소음진동규제법
◦ 건설산업기본법
◦ 수질환경보전법
◦ 건축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근로기준법
◦ 전기공사업법
◦ 대기환경보전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도로교통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도로법
◦ 폐기물관리법
◦ 문화재보호법
◦ 품질경영총진법
◦ 산림법
◦ 하천법
◦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보존법
◦ 산업표준화법
◦ 환경영향평가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1.5.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
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
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
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6 공사기한 연기
1.6.1 연기 요청일수: 현장설명서에 준한다.
1.6.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독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한다.
3.2 공사 중에 발생한 감염관리에 관한 모든 상황은 마산의료원 감염관리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1-3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건축공사일반
건축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총칙”의 공사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1.1.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생략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각 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 중 시멘트, 석고보드와 같이 2개 이상 공종의 시방서
에 공통으로 명시된 자재로서, 제품자료 및 견본이 기 제출 및 승인된 자재인 경우, 그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1.2. 공사 사진 촬영 대상 부위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 종 별 | 부 위 |
| 가설공사 | 가설창고, 사무소, 실험실, 가설울타리 등 가설물 |
| 토공사 | 터파기 후 지반현황사진 |
| 철근콘크리트 | 기초, 슬래브, 보, 기둥, 옹벽 및 개구부 철근배근상태 형틀 간격재, 버팀대 |
| 콘크리트 양생 기초 거푸집 제거 후 | |
| 철골공사 | 철골세우기, 접합, 데크 플레이트 |
| 조적공사 | 모르터 충전상태 |
| 미장공사 | 메탈라스 보강부위 미장부위 |
| 방수공사 | 방 수 턱 담수시험 옥상 방수 옥상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 |
| 단열공사 | 단열재 시공 |
| 홈통 및 우수관 | 우수배수관 |
| 도장공사 | 바탕조정, 초벌, 재벌 및 정벌도장 |
| 기 타 | 현장품질시험 |
1.1.3. 준공서류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7 준공서류”에 따른다.
1.3. 품질관리
1.1.4. 품질시험기준
1-4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1) 시험의 합격기준은 해당 시방에 따르되, 해당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산업규격
(KS)등 시험방법에 명시된 규격에 따른다.
(2) 시료의 채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그 시료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한다.
(3)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험할 수 없는 자재 또는 시험종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공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의거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 등에 해당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5. 현장시험실의 규모 및 시험․검사요원의 배치기준
시험․검사요원의 (1) 현장 시험실의 규모 및 배치기준은 “총칙 품질관리”에
의한다.
시험․검사요원의 (2) 자격
시험․검사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다.
시험․검사요원의 (3) 품질관리전담자 임무 수행
시험․검사요원이 선임 품질관리전담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품질관리전담자를 별도로
시험․검사요원이 선임하지 않고 선임 품질관리전담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5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관리 및 행정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지정․배치한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
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
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 변경은 없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
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6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
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 수급인은 공사 계약서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 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
야 한다.
1.3.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
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
상복구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1.6.2 및 1.6.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건설업자 선정
건설업자가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
를 하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하건설업자에의 주지
건설업자는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건설업자에
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7.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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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2)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7.4 안내판 설치
건설업자는 건설업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
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9.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
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
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2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3 시공 전 협의
1.13.1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
1-8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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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 (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1.13.2 전체진행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
최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
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가. 전번 회의록의 검토
나. 작업진도 검토
다.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라. 예정 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마. 자료제출 현황 검토
바.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사.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아.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자. 다음 기준 중 예정 진도
차. 예정 진도의 조정
카.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타.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파. 기타 공사관련 업무
1.13.3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
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1.13.4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
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13.5 공사진행 제한
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
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4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15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15.1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
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6 절취 및 보수
1.16.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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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
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6.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1.16.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닥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6.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6.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
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18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10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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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1-11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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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자료수집․정리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및 전문가에 대
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
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1-8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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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3.3 첨부서류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도급내역서
(3)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4) 착공 전 사진
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
영한다.
(5) 손해보험증서 사본
1.3.4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및 부수를 정한다.
1.4 공사예정공정표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간 공정률표
(5)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6)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7)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8)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9) 공사기간 중 전체에 대한 공정율을 표기
(10)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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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가.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
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
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G02020 공무
인․허가 행정 및 제출물 1.9 신고 및 신청서류에 따른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10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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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3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6.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와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
시하여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8 공사 사진
1.8.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
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G07000 준공 1.4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8.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A01000 건축공사일반의 1.2.2에 따른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인이 시행한다.
1.9.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9.3 소요경비 부담
1-11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입찰안내서에 의한다.
1.10 공사일지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11 현황보고
1.11.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1.2 공정현황보고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수량산출서 및 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도
(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퇴직공제 부금비
다. 공사일지
라.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마.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바.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1-12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가.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다. 공사비 세부내역
라. 공사기록부
마.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사. "G07000 준공 1.4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기술․공법인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 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제출
(3) 전기. 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가. 동의서
품질시험․검사 1.14 및 자재관련 서류
1.14.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1-13 제 1장 총칙
마산의료원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마산의료원
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
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2) “나” 나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
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자료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
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
협의․조정이 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
을 1.6항의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다.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포함 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
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14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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