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 개요
1. 과 업 명 :「울산소방 히스토리 2026」영상 제작
2. 과업 목적
『울산소방 2026』을 히스토리 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울산
소방소식의 정확한 전달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3. 과업 내용
가. 제 작 물 : 『울산소방 히스토리 2026』
울산소방 히스토리 2026 영상 제작
나. 과업기간 : 2026. 10월 계약 시 ~ 2026. 12. 8.
과 업 지 시 서
다. 발 행 일 : 12월(12월 8일까지 검수 완료)
라. : 2편(3분 1편, 30초 1편) 분 량 내외 이내
| 용도/분량 | 대내용(3분 내외) | 대외용(30초 내외) |
| 활용 | 행사·유튜브·연말 결산 | SNS·전광판 등 홍보 |
마. 발행내용(울산 제공) 소방본부
2026. 10.
1)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울산소방 주요 활동사황
2) 축제․행사 등 울산소방홍보 및 정보제공
3) 인터뷰 등 취재 및 기획기사 제작, 인포그래픽, 동영상 제작
바. 제작방법 : 영상제작 전문가 편집 및 전문편집 프로그램 사용
사. : 대표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활 용 블로그등 게시
아. 제작비용 : 10,000천원 / 수의계약 ※ 부가세 포함
울산소방본부
4. 과업 준수사항
ULSAN FIRE HEADQUARTERS
(예방안전과) 가. 기본방향
1) 제작업체는 울산소방소식『울산소방히스토리2026』영상 게시물을 3) 영상 제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조치
숙지하고, 한다. 제작함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발주 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울산소방본부에 보고하여야
기간이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제작하여야 한다. 4) 편집 및 인쇄 작업 시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촉 등 모든 사고는
2) 과업은 홍보자료의 영상 게시를 위한 편집, 디자인, 교정, 문자 제작업체가 책임진다.
메시지 등 링크 시스템 구축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한다. 5) 기타 제작과정상 필요한 사항은 울산소방본부와 협의하여야
하고,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울산소방본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나. 6) 과업 수행물 제작 및 승인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1) 편집, 디자인은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다양한 경우 울산소방본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시각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가독성을 극대화 한다. 7) 제작업체는 과업 수행물 제공 일자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서체의 크기와 모양 등은 웹진 크기에 맞게 선택하고, 정교하면서도 8) 계약 종료 시 제작한 최종 완성 편집안을 PDF 파일 형식으로
시원한 레이아웃과 조화 있는 여백 처리, 내용에 맞는 일러스트 USB에저장하여울산소방본부(예방안전과)에우편제공하여야한다.
한다. 첨가 등으로 독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편집해야
3) 링크 주소는 한 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링크 연결 시 매년 발행된 5. 용역 결과의 귀속
울산소방 소식을 선택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의 수행 결과로 생산된 제작물을 본 과업 이외에는 저
4) 검토, 제16조 제22조에 2차저작물작성권을 초안 작성 중 매주 결과물 초안 완료 시 소방본부의 작권법 및 의한 복제권과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편집 내용과 구성 등 편집 방향이 부합되지 행사 할 수 없다.
않을 경우 소방본부는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작업체는 요청 나. 본 과업에 의한 저작권은 울산소방본부에 귀속된다.
당일 보완하여 최종 시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원고 주제별 동영상과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 계약금 지급방법 : 계약금은 제작업체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지급한다. 범위 내에서 계좌 이체
다. 기타 준수사항
1) 전문 편집인과 제작 시스템 구축 등 영상 제작 편집에 필요한 7. 계약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
인력 ․ 기술 ․ 장비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해지에 따른 일체의 이의제기
2) 작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양도 할 수 없으며, 최종 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공․배포 없다. 성과품은 울산소방본부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할 수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나. 2회 디자인과 편집 내용 등이 제작 목적과 방향에 합당하지 못해
이상 수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을 때
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제작물 납품 일자를 어겨 웹진『울산소방 히
스토리 2026』소식 발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라. 기타 계약 조건 및 감독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8. 기타사항
가. 제3자에게 제작에 있어서 울산소방본부의 승인 없이 일부 또는 전부
위임(하도급)을 금한다.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시행규칙」등에 따른다.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