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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긴급)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송정체육공원 개선공사]

R26BK01773823-0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10,800,000
기초금액
62,651,000
추정가격
56,955,454
마감까지
D-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15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1
개찰
2026-10-21
공고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15 16:26
마감일시2026-10-21 10:00
개찰일시2026-10-21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도초록
담당자 전화051-749-4142
담당자 이메일do0822@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62,651,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3,253,925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668,843원
국민연금보험료883,72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87,885원
퇴직공제부금427,91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185,559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부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토목/도로
업종제한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 - 137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송정체육공원 개선공사
공 사 개 요(위치) 해운대구 송정동 155-2 일원
(내용) 그라운드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 등
(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추 정 금 액금70,684,480원투찰개시일시2026. 10. 16.(금) 09:00
기 초 금 액금62,651,000원투찰마감일시2026. 10. 21.(수) 10:00
추 정 가 격금56,955,454원개 찰 일 시2026. 10. 21.(수) 11:00
부가가치세금5,695,546원개 찰 장 소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도급자관급자재금8,033,480원
관급자관급자재금140,115,520원

※ 총액입찰(견적),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공사입니다.

※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건설과 토목1팀 (☎051-749-4691)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

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에 해

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

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

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

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

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

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

리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

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

원증명자료)

7.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883,72887,885427,9101,185,55900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

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

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

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

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

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

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

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

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

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

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

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

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건설과 ☎ 051-749-4691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2

아.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 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대)지반조성,포장 · 4,386만~8,145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259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8양달로9번길 21 일원 도로정비공사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세은건설 · 뽑힌 번호 ⑦⑬⑭⑮ (101.40·​97.86·​101.12·​98.26%)7,687만25999.663%
10-02가야2동 엄광로 152 일원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10-02 개찰개찰 1순위 고려특수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④⑩⑫ (101.20·​101.47·​100.85·​98.28%)5,734만254100.452%
09-09문현배수지 족구장 정비공사09-0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나원 · 뽑힌 번호 ①⑤⑦⑬ (102.44·​102.85·​100.86·​97.65%)7,225만259100.965%
09-04연수로 197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09-04 개찰개찰 1순위 수환건설(주) · 뽑힌 번호 ②③④⑨ (98.95·​100.19·​97.08·​97.79%)6,524만25198.525%
08-27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유아놀이체험센터 시설보수 및 기타공사08-27 개찰개찰 1순위 티엘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⑤⑦⑧ (102.77·​97.07·​102.35·​98.06%)7,437만298100.064%
08-24온천천(명륜역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08-24 개찰개찰 1순위 (주)다솔조경 · 뽑힌 번호 ①②⑦⑩ (100.99·​99.55·​102.04·​100.44%)6,029만252100.759%
08-10온천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08-1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광평산업개발 · 뽑힌 번호 ④⑥⑭⑮ (102.97·​99.61·​98.99·​98.46%)5,471만250100.019%
08-05청강리 공영차고지 앞 교통체계 개선 사업08-05 개찰개찰 1순위 (주)금호지질 · 뽑힌 번호 ③⑦⑨⑮ (97.28·​98.21·​99.92·​102.64%)7,013만25599.516%
07-31부산예빛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인조잔디, 탄성포장) 재조성 공사 2인 소액수의 견적 제출07-31 개찰개찰 1순위 청록건설(주) · 뽑힌 번호 ⑥⑧⑨⑭ (98.39·​97.22·​101.78·​99.98%)4,805만23799.347%
07-30어린이보호구역(내산초) 시인성 강화사업07-30 개찰개찰 1순위 (주)보성건설 · 뽑힌 번호 ①④⑥⑫ (98.19·​97.83·​101.62·​101.96%)5,971만25299.919%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 (대)지반조성,포장 · 4,386만~8,145만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55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15 16:3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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