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수요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15 17:49 |
| 마감일시 | 2026-10-19 14:00 |
| 개찰일시 | 2026-10-19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영현 |
| 담당자 전화 | 02-3706-0496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2026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
조사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재단은 2025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권경영의 체계 ○
적인 추진을 위한 최초의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함
○ 기관운영 전반의 인권위험 요인과 임직원 인권 체감수준을 진단
하여 인권경영 수준과 취약분야를 파악함
평가결과를 재단 인권경영의 기준점(baseline)으로 삼아 개선과제와 ○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함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10,000,000원
계약체결일 사업예산 사업기간 ~ 2026. 12. 31.
(부가세 포함)
4. 사업수행체계
(주관부서) 과업 총괄·감독, 기초자료 제공, 부서별 자료제출 요청· ○
취합,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 제공 및 참여 독려, 산출물 검수
○ (재단 관련부서) 지표별 관련규정·증빙자료 제출(1차 자체평가),
면담 참여
○ (수행기관) 평가지표 확정, 2차(전문기관) 평가, 설문 설계·실시·
분석, 이슈 도출, 결과보고서 작성
5. 사업내용
○ (과업범위) 기관운영 부문 인권영향평가 및 임직원 인권실태조사
※ 공공기관 지정 이후 최초 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부문에 집중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차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가. 인권경영 현황 및 기초자료 검토
재단 인권경영 관련 규정·지침, 인사·복무제도, 인권침해 구제절차 ○
등 운영현황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 등 국내외 기준 검토
○ 최초 평가임을 고려하여 인권경영 추진수준을 기초 진단하고 평가
항목·세부지표 확정
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위원회 표준 체크리스트(기관운영 10개 분야)를 기준으로 ○
재단 실정에 맞게 조정 적용
| 연번 | 분야 | 연번 | 분야 |
| 1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 6 | 산업안전 보장 |
| 2 | 고용상의 비차별 | 7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 3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8 |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
| 4 | 강제노동의 금지 | 9 | 환경권 보장 |
| 5 | 아동노동의 금지 | 10 | 소비자 인권 보호 |
※ 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분야는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며, 최초 평가를 통해
적용범위를 확정
○ (평가방법) 1차 부서별 자체평가 → 2차 수행기관 검증평가(규정·
증빙자료 확인 및 담당자 면담)
(점수 환산방법) 기관 1차 자체평가 후 용역사의 2차 평가를 토대로 ○
최종 종합통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00점으로 환산함
평가결과는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으로 -
구분함. ‘해당없음’은 수행기관이 재단의 업무 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보없음’
은 증빙자료 제출 및 보완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처리기준을 재단
과 협의하여 확정함
- 100점 만점 환산방법: ∑(지표 점수)÷(2×해당 지표 수)×100
다. 임직원 인권실태조사
○ (대상) 재단 임직원 전원(최근 6개월 이내 입사자 등 재단과 협의한 인원
제외)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개인별 고유 URL로 응답현황 관리 및
미응답자 재안내
- 개인별 고유 URL은 응답현황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며, 응답내용과
개인 식별정보가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
-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재단에는 개인별 응답 여부 및 응답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내용) 인권의식,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성폭력, 근로환경, 신고·구제제도 인식 등
세부 문항은 재단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 (분석) 빈도·기술통계, 응답자 특성별 비교분석, 주관식 응답 키
워드 분석. 단, 응답자가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은 결과를
통합하여 제시
라. 주요 인권이슈 및 개선과제 도출
○ 인권영향평가와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 관리할 인권이슈
선정
○ 발생가능성(1~5점) × 영향심각성(1~5점)으로 중대성 평가 후 고·
중·저위험군 분류
고·중위험 이슈에 대해 구체적 개선과제와 우선순위 제시 ○
마. 결과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 작성
○ 최초 평가결과를 기준점으로 하는 향후 인권경영 추진방향(주요
사업 평가 단계적 확대 포함) 제시
주요 인권이슈별 개선과제, 개선 운선순위 및 향후 이행관리를 ○
위한 개선과제 목록 작성·제출
6. 추진방법
가. 착수 시 재단과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범위, 평가지표, 설문문항,
일정을 확정한다.
나. 부서별 체크리스트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증빙이 부족한 지표는
보완자료를 요청한다.
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 수행기관은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 중 취득한 정보를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실태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하며, 응답자 식별정보를 재단에 제공
하지 않는다.
○ 비식별 처리된 응답 원자료는 과업 종료 후 재단에 제출하고,
수행기관 보유자료는 파기한 뒤 파기확인서를 제출한다.
라. 성과물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재단에 귀속되며, 재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마. 과업 종료 후 1년간 결과보고서 관련 보완 요청에 무상으로 응
한다.
7. 사업관리
○ 추진일정
사업기간
내용 월 비고
10월 11월 12월
○ 과업 사전협의(범위·방법) ● 착수보고
○ 기초자료 검토(규정·제도·추진현황) ●
○ 평가지표 확정(기관운영) ●
○ 인권영향평가(부서 자료제출·전문기관 평가) ● ●
○ 인권실태조사(온라인 설문) ● ● 수시보고
○ 결과 분석·주요 인권이슈 도출 ● ●
○ 개선과제·향후 추진방향 수립 ●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보고
※ 세부 일정은 계약 체결 및 수행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산출물
| 구분 | 제출시기 | 수량 | 내용 |
| 착수보고 | 계약 후 7일 이내 | 1부 | 착수계, 수행계획서, 세부일정표, 참여인력 명단, 보안서약서 |
| 수시보고 | 진행 중 수시 | 1부 | 실태조사 응답률 등 진행현황 |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 사업기간 종료 전 | 4부 | 기관운영 평가결과, 분야별 점수, 개선과제 |
|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사업기간 종료 전 | 4부 | 조사결과, 비교분석, 시사점 |
| 전자파일 | 사업기간 종료 전 | 1식 | 보고서 한글·PDF, 발표자료(PPT), 설문 원자료(엑셀, 비식별), 개선과제 관리목록(엑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