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58,230,000 |
| 공고일시 | 2026-10-16 14:35 |
| 마감일시 | 2026-10-22 10:00 |
| 개찰일시 | 2026-10-2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보경 |
| 담당자 전화 | 055-230-404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창원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안전진단(수리시설/전기/무대시설) |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제한 · 안전진단(교량및터널/항만/건축) · 4,076만~7,570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3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2 | 2026년 감천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경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①②⑤⑮ (100.66·98.86·101.45·101.17%) | 5,823만 | 13 | 100.674% |
| 10-20 | 2026년 하반기 경기시설처 정기안전점검 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인구조안전기술 · 뽑힌 번호 ⑥⑦⑧⑪ (99.84·101.84·102.69·98.81%) | 5,449만 | 28 | 100.924% |
| 10-16 | 평산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백산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③④⑫ (100.62·99.69·100.05·101.79%) | 6,240만 | 14 | 100.560% |
| 10-16 | 퇴촌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백산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⑥⑧⑩⑬ (97.47·102.07·100.06·101.26%) | 5,250만 | 14 | 100.550% |
| 10-16 | 창원천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케이에스엠기술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⑧⑫⑭ (99.79·97.18·99.08·100.10%) | 6,730만 | 14 | 99.531% |
| 10-16 | 명서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경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⑤⑥⑧⑪ (99.15·98.86·101.03·100.32%) | 5,600만 | 14 | 99.880% |
| 10-16 | 명곡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현 · 뽑힌 번호 ①②⑤⑥ (99.72·99.46·97.54·98.69%) | 6,890만 | 14 | 99.295% |
| 10-15 | 2026년 평성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10-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대현 · 뽑힌 번호 ①⑥⑦⑨ (98.37·101.02·100.00·102.73%) | 4,915만 | 14 | 100.716% |
| 10-13 | 내동초등학교 외 4개교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소마진단기술연구소 · 뽑힌 번호 ②⑦⑨⑩ (101.32·102.66·100.09·98.05%) | 5,686만 | 30 | 100.718% |
| 10-06 |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7개동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실태조사용역10-0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우창이엔지 · 뽑힌 번호 ②⑥⑦⑩ (101.39·97.62·99.07·99.57%) | 4,355만 | 31 | 99.418%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3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3)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
| 위 치 | 마산회원구 양덕동 36-2 | ||
|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식(과업지시서 참조)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58,230,000원 | 52,937,000원 | 5,293,000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접수마감일 | 개찰일시 |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2.(목) 11:00 |
입찰서 접수개시일 개찰장소
2026. 10. 19.(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행정과
10: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법인등기부상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같은법 시행령[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아래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자격 요건 :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교량 및 터널분야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및 자격 인정 여부는 입찰(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
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빙서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또는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라.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
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참조)
4. 계약방법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
6.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055-230-464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가. 본 용역은 제61조 및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입찰금액 산정 시 낙찰율을 적용
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2026년 한일타운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87,000원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견적(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대금 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055-230-46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마산회원구 행정과(☎ 055-230-4043)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0.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000 대표 000 (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
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붙임4】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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