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UAM 산업기반 구축 지원」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 UAM 탑승 기체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1. 과업개요 ················································· 1
2. 과업내용 ················································· 2
3. 과업 수행 지침 ········································· 3
1111111111 과업 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 UAM 탑승 기체 임차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25일까지
☐ 과업예산 : 26,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목 적
☐ 글로벌 UAM 선도기업인 Volocopter社(독일)의 제품인 Volocity
기체 전시 및 탑승 체험 유도를 통한 UAM 산업 관련 시민
수용성 확보
3.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 ~ 2026년 10월 25일까지
☐ 내용적 범위 : 세부범위는 “2. 과업 내용”참조
4. 담당자 안내
☐ 담당자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이찬우 수석연구원
☐ 연락처 : Tel. 053-715-5000 / E-mail. lcwcj@ia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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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 과업 내용
1. 행사 개요
☐ 과업명 :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 UAM 탑승 기체 임차 용역
☐ 장소 : 엑스코(동관) 4홀(1F)
☐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 ~ 10월 25일(일)
2. 주요 내용
☐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 UAM 탑승 기체 임차 용역
| 항목 | 상세 내역 | 비고 |
UAM 탑승 기체 | § 기체명 : Volocity(UAM 대형 기체) - 사이즈 : 11.3m x 50m x 2.5m - 탑승 인원 : 2명 | |
탑승 기체 설치/철거 | § (설치) 기체 운송, 조립 § (철거) 해체, 패킹, 기체 운송 등 등 | |
❍ 과업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안자와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 수렴
❍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 UAM 탑승 기체 임차 필요한 업무 및
추가 발생 되는 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수렴
☐ 2026 미래혁신기술박람회 UAM 탑승 기체 설치 일자
❍ 수행일정
- 설치일정 : 2026. 10. 21.
- 과업기간 : 2026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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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북대학교 산
학협력단(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하 “발주기관”이
라 함)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에서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용역 계약대상자가 제
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과업지시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에서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타 기
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
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
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주기관 및 대상기
업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과업에 대
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수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발주기관에 제출된 결과물을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중에
전항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발
주기관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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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간의 과업내용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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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상자가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범위 변경 조건
❍ 과업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임대(차)기간 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 해지의 경우
❍ 행사 주최측 또는 발주기관의 전시회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
소·종료 되었을 경우
❍ 계약대상자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계약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
시켰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계약대상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
고 판단한 경우
❍ 계약대상자의 수행능력이 수준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
차가 있을 경우
※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
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용역 계약대
상자간의 상호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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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보고
❍ 기본방향
- 과업완료시까지 정기·수기로 결과 및 진행상황, 이슈사
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형태는 서면 또는 구두
로 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의 지시
에 의한 서류를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
에 대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
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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