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매헌시민의숲 가을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21 09:42 |
| 마감일시 | 2026-10-21 10:30 |
| 개찰일시 | 2026-10-21 11: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서명진 |
| 담당자 전화 | 02-460-2936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광고/홍보/행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 매헌시민의숲 가을축제 행사 대행 용역 |
전국 · 전시.행사.이벤트.부스 · 3,500만~6,500만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청년친화도시 앵커사업 「역사문화 잇다」 기획·운영 용역(협상)5,000만 · 마감 10-26
- WATER KOREA 2027 리더스리셉션 운영6,000만 · 마감 10-26
- 지역 콘텐츠 IP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5,490만 · 마감 10-26
- 온라인 전시체험관(VR) 위탁운영 용역(정정공고)3,850만 · 마감 10-26
- 2026 경남 문화누리카드 찾아가는 문화누리 장터 LH주택 운영 용역4,999만 · 마감 10-2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4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x과업내용서.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2026 매헌시민의숲 가을축제 행사대행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과 업
내 용 서
Ⅰ
.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 매헌시민의숲 가을축제 행사대행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30.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완료까지)
※ 행사기간: 11. 7.(토) ~ 11. 8.(일)
3. 과업목적
2026 매헌시민의숲 가을축제 행사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행사 기획, 준비
,
홍보, 실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대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권리
,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과업내용:
행사 기획 및 진행, 행사장 설치, 행사 홍보,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등 전반적인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업범위
가. 행사 총괄 기획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출연진 섭외, 세부 일정 조율, 공연 등 행사에 필요한 공간구성 일체 운영
다.
경비 지급, 행사장 조성 및 정리, 부스 설치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라. 행사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실시(행사보험가입 등)
마. 행사 만족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바. 행사 관련 홍보 및 홍보물 디자인 기획 및 제작·설치·배포
사. 각종 사진 등 자료를 포함한 용역 완수 보고서 제출
아. 준공(정산 등)에 관한 사항
자. 기타 행사 운영에 있어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 등
Ⅱ
. 과업일반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2026 매헌시민의숲 가을축제
나. 행사기간:
2026. 11. 7.(토)~11. 8.(일)
다. 장 소:
매헌시민의숲 야외예식장 일대
라. 참여대상:
공원 이용 시민 누구나 / 무료
마. 행사내용:
정원 음악회 및 정원체험 프로그램 등
2. 세부 과업내용
가. 전체 행사 프로그램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과업내용서 상 프로그램 운영계획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실행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3)
우수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이용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하는 등 과업 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안내용을 변경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나. 행사 운영(
안전관리 포함
) 및 진행 등에 관한 사항
1)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이용자 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 접수 등 부득이 정보 요구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위해 운영 전 사전 위험 요소 점검 및 제거 등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운영 중 응급사항 발생을 대비하여 진행요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행사 기간 내 주요 프로그램 진행 구역에 인력을 상주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과 유관기관(서초구청, 서초경찰서 등)에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 행사기간 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관람객 집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수막, 홍보물, 웹자보 등 각종 홍보물, 사인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
1) 행사 전반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설치
2) 지역 커뮤니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행사 홍보
3) 행사 현장 홍보물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제반 사항
마.
행사기간 중 진행되는 공연, 체험활동 등 행사내용은 물론, 행사 준비 사항도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결과 보고서 제출
바. 행사진행에 있어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1.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행사 운영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춰 추진하며 세부 실행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확정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다. 임의로 행사 내용을 축소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마.
계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규 제252호, 2023.6.29.]에 따른다.
2.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가.
부득이, 감염병(코로나19 등), 날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행사 일정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
발주기관
’
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
계약상대자
’
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
계약상대자
’
의 부도, 기타 경영상 사유 등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
계약상대자
’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
발주기관
’
이 판단하였을 경우
3)
행사
운영 목적 방향에 부합되지 않거나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
계약상대자
’
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미루어질 경우 지체상환금을
부여한다.
단, 지체상환금 부여기준은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다.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는 아래 기준을 따른다.
1)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발주기관의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와 불가항력(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되, 손해 상황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
출연료 지급 : 행사 3일전 취소의 경우 계약금의 30% 지급
행사 2일전 취소의 경우 계약금의 50% 지급
행사 당일 리허설 전의 경우 계약금의 90% 지급
행사 당일 리허설 후의 경우 계약금의 100% 지급한다.
3. 보고 및 지도 감독 등
가.
나.
계약상대자는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 발주기관에 사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 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다만,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
계약상대자
’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발주기관
’
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
계약상대자
’
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본 용역과 관련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에 관한 소송은
‘
발주기관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5. 권리귀속
가.
과업수행 산출물(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 등)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있다.
나.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사용·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콘텐츠 제작 시 사용된 각종 멀티미디어 소스와 공연 시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약상대자가 배상 조치
6.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산이 필요한 항목(선금, 안전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유의 사항을 준수한다.
라.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마.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7. 보안대책
가.
본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 인력은 “발주부서”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8. 보고사항 및 성과품 제출
가.
세부 실행계획서, 행사기획 및 운영자 명단: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나. 완수 결과 보고서 및 준공서류 제출: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 완수 성과품 제출 목록 >
성 과 품
세 부 내 용
수량
비고
최종보고서
ㅇ 과업전반에 걸친 최종(완료)보고서
1부
저장매체
(USB)
1개
ㅇ 사진, 이미지, 영상 등 행사 관련 자료
- 공연
(출연진별)
, 체험
(
종류별)
, 포토존, 홍보, 안전, 설치, 철거 등 구분하기 쉽도록 폴더별 분류
1식
보고서 파일
ㅇ 산출된 모든 보고서에 대한 원본 파일
1식
기타 첨부물
ㅇ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증권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정산 · 증빙자료
ㅇ 행사 홍보내역
ㅇ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분석)
ㅇ 작업전 10분 안전점검체크리스트 등 기타 행사 운영 자료
1식
수집자료
ㅇ 과업수행 중 수집한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