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중 외 4교(대현초,압구정중,방배초,웹툰애니고) 화장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6,180,000 |
| 공고일시 | 2026-10-21 12:02 |
| 마감일시 | 2026-10-21 18:00 |
| 개찰일시 | 2026-10-21 19: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기민 |
| 담당자 전화 | 02-3015-337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서운중 외 4교(대현초,압구정중,방배초,웹툰애니고) 화장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
전국 · 건축관련설계 · 1,809만~5,427만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38개사 참여 (10월 16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6 | 인천광역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용역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엠이앤시 · 뽑힌 번호 ③⑥⑨⑩ (97.25·102.16·98.00·98.42%) | 2,100만 | 38 | 99.073% |
| 10-07 |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조사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10-0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산업공해연구소 · 뽑힌 번호 ①⑦⑧⑭ (100.70·99.79·98.76·97.67%) | 2,723만 | 6 | 99.360% |
| 08-18 | 경북고등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공모 제안서 평가용역08-18 개찰개찰 1순위 에이블 · 뽑힌 번호 ②④⑦⑫ (98.54·99.78·100.47·98.00%) | 1,900만 | 16 | 99.339% |
| 05-15 | 지능형 데이터 개방 플랫폼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05-15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케이씨에이 · 뽑힌 번호 ⑤⑦⑨⑪ (100.95·102.06·98.20·98.11%) | 2,000만 | 2 | 99.867%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7년 성별영향평가시스템 Helpdesk 운영3,127만 · 마감 11-03
- 디지털 기반 육안조사 탐사장비 및 분석프로그램 설계4,500만 · 마감 11-03
-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농경지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4,610만 · 마감 11-05
- 효행지구 주변도로 효행로 확장공사 설계VE 리딩용역3,848만 · 마감 11-05
- 2026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개선 개인정보 영향평가3,100만 · 마감 11-0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5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학교시설지원과) 과업지시서(서운중 외 4교).hw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서운중 외 4교(대현초,압구정중,방배초,웹툰애니고) 화장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2026. 10.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목 차
1. 총 칙
1.1 과업 명칭 1
1.2 과업 목적 1
1.3 과업 개요 1
1.4 과업 내용 2
1.5 기본 방향 2
1.6 특기사항 6
1.7 일반사항 7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0
2.2 조사 및 자료수집 12
2.3 기본계획(계획설계) 16
2.4 기본설계(중간설계) 17
2.5 실시설계 19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22
3.2 소방분야 설계지침 23
3.3 전기분야 설계지침 23
4. 특별 준수 사항
4.1 건물배치 평면 계획 29
4.2 공사비 관리계획 32
4.3 설계내용 관리계획 34
4.4 건축분야 특별준수사항 35
4.5 기계분야 특별준수사항 37
4.6 모듈러 임시교사 설계지침 38
5. 설계관련 법령
5.1 설계관련 준수법령 39
5.2 설계관련 참고자료 43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45
6.2 성과품 작성 45
6.3 성과품 납품 49
붙임(각종양식) 51
학교시설사업 설계용역 지침서
1. 총 칙
1.1 과업 명칭
서운중 외 4교(대현초,압구정중,방배초,웹툰애니고) 화장실개선 및 기타 전기공사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1) 본 설계는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설계하는 것이며, 기존의 획일 단순화된 설계에서 탈피하여 다양화, 정보화 시대의 창의적인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신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진보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2)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시설 건축의 품격 향상 도모
1.3 과업 개요
1) 설계 범위 : 전기분야 실시설계
2) 대지 위치
- 서운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15
- 대현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8길 16
- 압구정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25
- 방배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13길 26
- 서울웹툰애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852-23
3) 설계 내용 : 화장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수배전 시설 개선에 따른 전기공사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1.4 과업 내용
1)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1.5 기본 방향
21세기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과 미래지향적 학교시설로서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계획․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또는 「모듈러 설치공사」의 기술지침은 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
[별첨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별첨2. 모듈러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1)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환경
(1) 교과교실제 운영이 가능한 시설기반 구축
(2)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공간 조성
(3)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설계
2) 교수 학습에 맞는 공간 계획
(1)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 가능
(2) 이동별 학습활동으로 인한 Home Room과 Home Base 개념 도입
(3) 다양한 수업형태로 인한 다목적 공간의 활용
3) 사용자 행위활동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들의 행위 파악에 따른 공간 확보
①독립적 공간 구분, ②활동 종류에 따른 공간 형태 계획
③자연적인 형태 창출, ④색채 고려, ⑤변화적 높낮이, ⑥정적, 동적 공간구분
⑦교수학습에 따른 공간계획, ⑧휴게공간의 다양성, ⑨자연(환경)도입
(2) 특별활동, 취미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을 위한 공간확보
①학생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②교사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교재연구, 휴게, 체력단련, 연수, 탈의샤워), ③지역주민 활동 및 필요공간 확보
4) 학교가 지역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
(1) 교육시설의 지역주민 활용공간 연계 (체육활동, 도서실, 음악감상, 요가, 컴퓨터 교육)
(2) 학생과 주민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고려한 효율적 공간 활용 계획
(3)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계획
5) 친환경 학교 조성(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준수)
6) 가변적 융통성 공간계획
(1) 식당 :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활용
(2) 체육관 : 강당 겸용
(3) 시청각실 : 음악실, 대규모 회의실, 공연장 등 기능 겸용
(4) 도서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겸용
(5) 현관 홀 : 전시공간, 휴게공간, 모임공간
7) 미적 조형성
(1) 지역의 미적 요소를 함유하는 LAND MARK 역할
(2) 색채의 기능 고려, 학습능률의 고려, 학생들의 발달 및 건강 특성 고려
8) 미래사회 대응계획
(1)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급수 변동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증축 또는 잉여공간 활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2) 유비쿼터스와 사이버 교육에 의한 공간 영향
(3) 도서실, 정보검색, 컴퓨터실의 연계 (RFID 내장도서, 디지털서가, e-book, u-table)
(4) 미래교실환경 대응(대형전자칠판, 소형전자북, 교육과정의 녹음 및 저장, 무선 정보전달)
9)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계획(건축물의 에너지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법 준수)
10) 안전 및 무장애 계획(장애인등편의법 준수)
1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 적용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적용
(2) 대지 경계
① 담장 CPTED
- 담장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투시형 구조로 하고, 담장을 뚫고 침입하거나 기어올라 넘어가는 행위가 어려운 구조로 설치(감시,접근통제)
- 담장은 학교주변 상황이나 담장에 설치되는 보안시스템 등을 감안하여 적정높이로 설치한다.(접근통제)
- 담장외부와 인접하여 나무, 기둥, 구조물 등과 같이 기어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접근 통제)
- 담장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며 야간에도 인식 가능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명료성 강화)
② 출입구 CPTED
- 학교의 외부 출입구는 가급적 최소화 시키고 모든 출입구는 주변(교사동, 운동장 등)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감시)
- 출입구에는 반드시 통제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고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과 학교방문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은 학교 내·외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용이한 입면구조로 디자인 한다(감시, 접근통제)
- 보안관·배움터지킴이실에는 CCTV모니터와 함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설비(냉난방 시설포함)를 설치하고 필요시 방문객 대기를 위한 공간(의자 등)을 확보한다(감시, 접근통제)
(3) 단지내 공간
① 운동공간 CPTED
- 운동장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에 배치하고 놀이공간, 휴게공간, 운동시설, 교내 보행통로 등을 인접시킨다(감시)
- 특정 운동시설(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등) 중 담장이 필요한 경우 투시형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 운동장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운동장 개방시 이용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잘 보이는 곳에 명료한 형태로 디자인한다(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② 놀이 및 휴게공간 CPTED
- 놀이터 및 휴게공간은 주변에서 감시가 잘 되는 곳(교사동, 관리실 등 시각범위)과 보행공간과 연계되는 지점에 배치한다.
- 놀이터와 휴게공간 이용 및 감시를 위한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CCTV는 놀이터와 휴게공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24시간 감시되고 있음을 공지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 놀이터 및 휴게공간 주변 조경은 시설연결을 저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식재한다.(감시)
③ 녹지공간 CPTED
- 조경수목(녹지공간)은 건물에서의 감시와 교내 외부공간의 시설연결을 방해하지 않는 수종으로 선택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한다.(감시)
- 조경수목은 조명시설의 조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보안설비(CCTV용 카메라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식재하며, 수목을 통해서 건물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한다. (감시, 접근통제)
④ 주차공간 CPTED
- 지상 주차장은 주변(교사동, 운동장, 관리실 등)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에 배치하고 CCTV와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감시,접근통제,영역성 강화)
- 지상 주차장은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하고, 교직원용과 방문객을 구분하여 구획한다(영역성 강화)
- 주차공간 조명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감시)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가급적 1개소로 일원화 하고, 이용자 동선(주차 차량동선, 이용자 보행동선)을 단순 명료하게 한다.(감시, 접근통제, 명료성 강화)
- 지하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설치하되, CCTV를 출입구와 주차구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차장 바닥, 벽면, 천장에 위치 안내를 위한 표지판(또는 사인 그래픽)을 설치하고 밝은 색채의 마감재료를 적용한다.(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 주차장에는 지상보다 밝은 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 주차장 기둥과 벽면은 시야확보 및 자연감시를 고려해 계획한다.(감시)
- 주차장의 비상벨은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상황 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명료성 강화)
- 자전거보관소는 주면에서 감시가 잘되는 곳이나 출입구 주변, 보행동선과 연계되는 곳에 배치하고, 벽체 및 지붕이 있을 경우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 자전거 훼손 및 절도방지를 위해 시건장치(바퀴와 크로스바 모두 잠글수 있는 구조물)를 설치하고 자전거보관소는 주변 CCTV의 감시범위에 위치시킨다(감시, 접근 통제)
⑤ 외부공간 CPTED
- 모든 외부공간은 사각지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단, 후미진 공간의 경우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주요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명료성 강화)
-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정서함양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시설물을 배치할수 있다.(활용성 증대)
(4) 건물 내·외부
① 출입구 CPTED
- 모든 건물 출입문은 투시형 구조로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방문절차, CCTV 촬영 등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감시, 영역성 강화)
- 모든 건물 출입구에 CCTV와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감시, 출입통제)
- 모든 건물 출입구에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장치(인터폰, 원격 개폐장치)를 설치할수 있다(접근통제)
- 방과 후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일방향 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내부에서 외부로 출입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출입문 시스템 용이)
②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CPTED
- 복도 및 계단실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 복도 및 계단실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후미진 계단이나 복도에는 CCTV를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내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투시형 구조로 하거나 내부(후면)에 전면거울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와 비상벨을 함께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③ 옥상 및 지하공간 CPTED
- 옥상 및 지하공간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계단실에서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한다.(감시, 접근통제)
- 옥상 및 지하공간, 기타 후미진 공간에는 필요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감시, 접근통제)
④ 화장실 CPTED
- 화장실은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미로(maze)식으로 디자인 한다.(감시)
- 화장실 내부 칸막이문은 상하부가 개방된 구조로 설치한다.(감시)
- 화장실에 연기감지기 설치로 화재 및 흡연을 동시에 탐지할수 있도록 할수 있다 (접근통제)
⑤ 학생공간 CPTED
- 각급 교실(일반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한다.(감시)
- 도서실, 컴퓨터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되, 불가능한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감시, 접근통제)
-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 일반교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에 배치한다.(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 체육관 부속시설(샤워.탈의실, 기구보관실,준비실 등)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감시, 접근통제)
- 방과후 교실 등으로 이용되는 특별교실 등은 출입통제 및 학생관리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영역을 지정해서 계획한다.(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⑥ 교사 및 행정지원 공간 CPTED
- 행정실(관리실)은 건물 주출입구에 배치하되, 외부인의 진출입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투시형 구조로 계획한다(감시)
- 교사가 상주하는 공간(교무실, 교과연구실 등)은 학생안전 및 생활지도 관리 등을 위해 층별로 분산 배치를 권장한다.(감시)
- 교사공간 출입문과 복도 측 창문은 투시형 구조로 할수 있다.(감시)
12) 공사비 등 경제성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VE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 VE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특기사항
1) 하자보증제
(1)『설계용역 하자보증제』대상[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2011.3.8.}]
① 설계용역금액(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설계용역은 하자보증제 대상이므로 설계용역 입찰시 특기사항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설계용역 완료(준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교복합시설(해당 시)
(1)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체육관, 시청각실 등) 및 복합시설(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 사용 시 시설개방에 따른 동선분리, 보안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계획
(2) 개방 및 주민 복합화 시설 공간 CPTED
- 복합시설을 가진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 영역과 학교 관계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영역 간에 분명한 구분을 하고 영역 상호 간에 출입은 반드시 일정한 통제(감시 또는 확인)가 따라야 한다(사전 복합화 시설 설치·운영 협의 준수).접근통제, 영역성강화)
예) 건물내 셔터 설치, 체육관내 화장실 설치 등
※ 교육과정 운영시간 외(개방시간)에 외부인이 건물 내로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다만, 비상대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에 설치)
- 학교 출입자의 용무나 낯선 사람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관실, 방범카메라, 인터폰과 더불어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등 방범시설, 시스템 확충‧설치 한다.(감시, 접근통제)
- 개방 및 복합시설은 성격 상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고 빈번하기 때문에 사용시간대별 출입동선 분리 셔터 설치 등 더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며, 감시능력 확대와 출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영역성을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감시, 접근통제)
※ 주민 공동 이용 체육관의 출입문에 감시창(강화유리)을 두어 유사 시 내부를 확인할수 있는 구조로 한다
- 학교내 공간을 개방영역과 폐쇄영역으로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영역성 강화)
예) 운동장만 개방 시 화장실의 경우는 외부에 별도의 공간을 할애해 사용토록 하거나 출입통제 및 관리가 용이한 곳만을 지정해 사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3) 운영방식을 민간에게 사용허가 또는 자치구 위탁 등 학교 직영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영장 등의 개방(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해 그 외 학교시설과 공공요금이 분리되도록 사용자 등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4) 동선계획
- 학생, 관리자, 방문객, 시설 개방(해당 시) 시 이용자 등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시설이용자(학생, 주민 등) 및 이용 특성(비상 대피, 서비스 하역, 소방 진입 등)을 고려한 구분된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 개방 해당 시 주민들의 진출입 경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과 혼재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동선을 계획한다.
(5) 외부 재원 등을 활용하는 개방(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 구분표를 참고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하고, 더불어 설계자는 각 시설‧분담재원 별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증가요인 발생 시 사전에 반드시 발주청과 더불어 관련 이해관계 행정기관들과 협의한다.
시설명
면적(㎡)
용도
사업비(억원)
비고
합계
분담금액(%)
교육청
지자체
중앙부처
교사동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도서실
정보센터
문화시설
기타시설
합계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 공정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허가(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기술자문위원회』설계 심의
(1)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과 학교시설관련 전문분야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능한 심의결과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설명회
(1) 설계설명회는 학교 설계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실 설계 방지와 교직원,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학교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운영하되, 설계설명회 개최관련 장소, 시기 등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설계설명회 운영 시기는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는 발주자, 학교, 계약상대자간의 설계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7)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표기대상임을 통지하고,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10)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1) 언 어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12)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조달청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청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7) 추가 용역”에 의한다.
④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중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른다.
⑤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면적과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청은 용역비를 감액조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발주청과 협의되어 불가피하게 추가키로 한 용역 외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용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발주청이 승인하지 않은 사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8)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이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설계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현황 도면(기존의 조건 및 상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2) 측 량(필요시)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 및 일반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측량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및 위치도
○ 인원편성
○ 측량시기 및 측량기기
○ 특기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측량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 등)은 용역 납품 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각종 기준점은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 표기 :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도면 작성 : 지정된 부지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도로나,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지적현황도 작성 :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한다.
(3)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반,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지반조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에 없으나 설계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필요시 지반조사 및 각종 시험 등을 시행하여 현장에 부합되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이때 추가 사업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③ 세부조사계획서 제출
지질 및 지반조사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구조물의 위치가 확정된 후 실시토록 한다. 도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 조사내용(목적․개요)
○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청, 도로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 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 시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 사전조치사항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추방법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조사 후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자연시료 채취
-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 교란을 방지한다.
○ 지하수위 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 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만약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원인 및 상태 등을 파악하고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④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현장시험
-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 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⑤ 실내시험
○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 채취된 시료의 토질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암석시험(필요시) : 암석시험은 KS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기존수목을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6) 교통량 및 시설 조사
(1) 학교주변의 교통 관련 시설(도로, 보도 육교, 주차장, 버스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하여 학교설계 시 출입구 설계에 반영한다.
(2) 학교주변 도로망을 조사하여 정문 및 후문설치에 참고한다.
7) 배수시설 조사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8) 소음․진동조사 (환경영향조사)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 (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반영한다.
(4)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기준에 의거 학교기준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9)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 및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10)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의 지장물별로 지번과 가옥의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발주청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
11)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2.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 부지의 입지조건
○ 유지관리상의 조건
○ 자연적 환경 조건
○ 사회적 환경 조건
○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 시공 상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제출도서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기본설계 계획안을 검토 및 확정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 포함) 하여야 한다.
5) 제출도서 목록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6) 업무 수행 절차
(1)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관련 업무 회의는 반드시 회의 결과(회의록 등 포함)로서 문서화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과 협의 완료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2)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공사비 및 시공성 검토, 사용기기, 재료 등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의 책정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절․성토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절차
(1)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관련 업무 회의는 반드시 회의 결과(회의록 등 포함)로서 문서화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4)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2.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공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
(4)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실시설계 제출도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참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최종 납품도서의 설계개요에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신·증·개축의 경우 층별, 실별, 용도별 면적기재(단, 개축의 경우 철거면적 표기)
- 대수선(내진보강 사업 등)의 경우 층별, 부재별 보수·보강 내용 기재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층별, 실별 등 개선면적(개수) 기재
(5)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각종 자료 및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사 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내역을 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대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3) 전기, 통신 등과 같이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1) 건축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 전기·통신 시방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방서 표준화 자료 참조】
6) 색채와 재료 견본
용역범위에 색채계획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및 내부 마감 재료 계획
(2) 색채 계획
7)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8)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 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학교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특허기술 포함) 등을 채택 할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이 확보된 자재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되,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용역 납품일 기준)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 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5. 설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3.2 소방분야 설계지침
1) 기계소방분야
(1) 옥내소화전
① ON/OFF 방식 또는 압력탱크 방식 중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방화구획을 지나는 배관 관통부위는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므로 상세한 도면을 작성한다.
(2) 스프링클러
① 스프링클러 배관 설계시 각 실의 가지 배관은 층고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헤드는 층고를 고려하여 방식을 결정한다.
2) 전기소방분야
(1) 소방전기 설비
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③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유도등은 소방법에 따라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대피 시 비상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 출입문에는 설치 하지 아니한다.
⑦ 층고가 높거나 감지기 오작동 시 교체하기 어려운 곳에는 불꽃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교체를 최소화 하도록 구성한다.
(2) 기타 소방설비
① 화재 시 긴급차량(소방차량)의 신속한 접근을 위하여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인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한다.
3) 주방자동소화장치
① 학교 조리실에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3)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의 제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같도록 계획한다.
(4)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6)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7)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8)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특별한 품질을 요구하여 단가를 반영한 경우에는 내역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안전관리법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13)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4)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5)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7) 건축법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1) 한국산업규격(KS)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2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전기분야)
(24) 친환경자동차법
(25) 서울특별시교육청 LED 조명기기(면조명) 표준화 지침
(2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수․변전 설비
(2) 예비전원설비
(3) 전력간선설비
(4) 동력설비
(5) 전등ㆍ전열설비
(6) 접지ㆍ피뢰침 설비
(7) 무정전 전원 설비
(8) 전기차 충전설비
(9) 태양광 발전설비
(10) 기타 전기설비
4)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①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② 전기실의 위치는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고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③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하고 지하 변전실의 경우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⑤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변압기는 표준소비효율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동력부하,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⑧ 전기실 추가 설치는 아래와 같은 상황발생 시 추가한다.
○ 기존 수배전반에서 증개축동에 전기 인입 시 거리가 멀어 공사비가 과다할 시 추가.
○ 기존 전기실 공간이 협소하여 수배전반 교체, 증설 등이 곤란할 경우.
(2) 예비전원설비
① 비상발전기
○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며 설치 시 설치 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③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전력간선설비
①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④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계획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기존 건물 철거, 증축동 터파기 등의 공정 시 매입되어 있는 전력, 통신선등이 파손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 하여야 한다.
(4) 동력설비
①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③ MCC(Motor Control Center)
○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④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② 조명설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LED조명기기를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③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④ 학교 내 40W 이하 면조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매입형 및 고정형 LED 조명기기 표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6125(2023.12.12.)]
⑤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⑥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⑦ 화장실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⑧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⑨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개소(화장실, 창고 등)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인체감지센서사용을 고려한다.
(6) 접지 및 피뢰설비
①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와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7) 대기전력 차단장치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전기차 충전설비
① 전기차 충전설비는 친환경자동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개수 이상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전기차 충전설비는 화재 대응력 강화,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옥외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충전설비 옥외 설치 시 기존 건물, 전기․가스설비, 수목과 10m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배치하여야 한다.
④ 충전설비와 배전 설비 간의 배선 경로는 설비 간 충돌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로는 외부 요인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충전설비 인근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감시,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충전설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해 스토퍼, 볼라드 등 설비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태양광 발전설비
①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하중을 반영한 구조계산서가 작성 및 납품 되어야 한다.
②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은 풍하중, 지진 등에 안전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은 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의 경우 장시간 사용 및 안전성을 위하여 방수등급이 확보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위치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 위치에 설계할 시 필히 사람이 점검, 보수할 수 있도록 전용통로 및 접근방법등을 고려하고 이를 도면에 표시한다.
⑤ 태양광 설비용량이 170kW 이상일 경우 상계거래 시스템 도입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변압기 공동이용계약
○ 태양광발전선비 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충·방전설비용량) 발전설비용량이 10kW 초과
(10) 기타 전기설비
① 멜팅시스템,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하중을 반영한 구조계산서가 작성 및 납품 되어야 한다.
4. 특별준수 사항
4.1 건물배치 평면계획
(1) 휴교 후 공사추진 경우 : 학교부지가 좁고 존치 건물이 있어 건폐율 제한이 있으면 평면 구성을 최대한 밀도 있게 하여야 함(설계공모 시 급식실 등 지하배치 불가)
사례
필요면적 : 13,643㎡ - 678㎡(기존체육관) = 12,965㎡(증축면적)
부지면적 : 11,171㎡ -> 건폐율 30%(3,351㎡) -> 체육관 제외 시 : 2,673㎡
층 수 : 12,965㎡ ÷ 2,673㎡ = 4.8층이 되어야 함
--------> 지하층 구성하지 않으면 지상층(5층) 모두 꽉차게 평면구성되어야 함
--------> 건폐율 문제로 급식실 등 교수학습공간을 지하로 배치한 경우 설계공모 당선 후 실시설계과정에서 급식실 등을 지상으로 이전설계 등 문제발생
(2) 학교 운영하면서 공사 진행 : 건축면적을 크게하면 공사 과정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면 구성을 최대한 밀도 있게 하여야 함(기존건물과 증축건물 거리 유지)
사례
■ 부지면적(11,667㎡)
■ 증축면적(13256.22) + 2,931.32㎡(존치면적) + 6,018.78㎡(지하주차장)
1) 건폐율에 따른 증축가능 면적
ㅇ 7,000㎡×60% – 890.75㎡(존치 건축면적) = 약 4,100㎡
2) 증축 공간으로 활용 못하는 공간 제외한 실제 공간 분석
ㅇ 철거건축면적 중 공사중 존치면적 : 2,213㎡
ㅇ 공간활용불가(교사동 후면 및 앞면 일정거리 면적) : 2,500㎡
ㅇ 존치 교사동 면적(2개동) : 890.75㎡
ㅇ 모듈러 교사동 면적
ㅇ 학교 운영공간, 교직원 주차, 공사장비 정차, 자재 적치 공간 등 : 2,000㎡
= 건물 증축공간: 4,000㎡((80m×50m) -> 건물공간 여유(60m×50m) = 3,000㎡
-> 3,000㎡ × 5층 = 15,000㎡
-> 건축면적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학교운영상황에서 안전공사 할 수 있음
-> 각 층별 높이 다르게 하거나 일부공간 높게 하면 건축면적 증가됨 : 지양
본
관
동
(3) 건물 평면 계획시 유의사항 : 화재진압 및 건물 유지관리 위해 건물 주위 순환동선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건물의 기능적 측면(온습도환경, 환기, 조도,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면 건물 공간을 최대한 집약하되 필요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신축건물과 기존건물 오버랩한 후 단계별공사 계획 마련(터파기선 표기)
-> 공사가능여부 확인 및 세밀한 단계별 계획 수립
▪교사동과 체육관 사이에 공사장이 있고, 공사중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한다면 안전한이동통로가 확보되어야 함(건물과 경사지가 바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 통행불가 등)
▪후문으로 공사차량 통행, 공사자재 적치나 펌프카 등 건설장비 정차공간 유무 검토 필요
▪공사기간 중 교사동으로 학교 차량출입 가능한지 확인 필요(불가능시 학교와 협의)
▪공사 중 급식방법 협의, 임시급식실 설치 가능공간 있는지 실측 확인(경사지 등 설치시)
▪경사지와 근접하여 설치되는 건물부분 기초 설치 가능한지 검토 필요
[방학 중 시행되어야 하는 공사인지 확인 후 공사기간 산정 및 학교 사전 협의]
▪후문 진입로와 정문 진입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학사일정 운영에 큰 지장이됨. 1개 방학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건물 철거, 모듈러 설치, 각종배관 연결 등을 1개 방학기간 내 끝낼 수 있는지 검토
[각종 설비배관 및 오배수배관]
▪증개축 터파기 부분에 수도, 가스, 전기, 통신, 오배수관 등이 매설되어 있으면 우회 설치
- 오배수관 순구배, 공사중 기능 유지, 공사 완료후에도 기능 유지되어야 함
▪임시교사동에 변압기, 분전반, 계량기를 거친 각종 배관이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각종 배관이 각 단계별 공사에서 기능 유지되어야 함, 설계 시 누락되면 공사초기에 시행되는 부분이므로 공사에 막대한 차질 발생
[단계별 공사단계 예시]
▪ 단계별 공사단계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 수업 중인 건물과 바로 인접하여 굴착공사 및 건물 증축 시 세부계획 ]
▪기존건물과 바로 근접하여 굴착 및 건물 신축하면 위 그림과 같이 방음벽 설치하여 함 -> 실제 시공상황 도면 작성(방음벽 높이, 풍하중 크기 따른 기초 및 버팀대 설치)
▪기존건물과 바로 근접하여 높은 오거 천공기(흙막이 작업)를 설치 등의 공종은 방학기간 내 할 수 있도록 계획
▪학생들이 있는 기존 건물 근접해서 굴착공사 등을 하면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이격하고 필요하면 증축건물 건축면적을 축소해야 함
4.2 공사비 관리계획
(1) 1.총칙, 1-3 과업개요에 명시된 총사업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설계자는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학교 협의과정,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과정 등에서 총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후 발주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만 설계자는 사업비 증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공사비 최적화 위한 설계방안]
(1) 내진설계 관련
- 횡력저항 수직요소 및 시스템 등이 불연속. 큰 개구부, 1층 및 최상층 이외 중간층 유효질량 과다, 장변 단면 차이 과다, 필로티 구조 등은 내진구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이를 최대한 지양할 필요 있음
- 체육관이 구조적으로 교사동과 분리되면 체육관만 내진 특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긴급대피수용시설 및 연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인 체육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29페이지
(1)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1등급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내진특등급으로 분류한다.
(가)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특수학교
(3) 두 개 이상의 건물에 공유된 부분이나 하나의 구조물이 동일한 내진등급에 속하지 않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내진등급 중 중요도계수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건물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자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한 구조물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더 높은 중요도계수를 가진 다른 부분에 대해 접근로나 탈출로를 제공하거나 인명안전요소를 공유할 경우에는 양쪽 부분 모두 높은 중요도계수를 가진 내진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3 설계내용 관리계획
(1) 설계자는 설계용역 착수신고서 제출(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시 「당초 사전기획안 대비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당초 사전기획 기획안 대비 변동사항(예시)
[건축]
변경 내용
사유 및 변경 계획
공사비 증감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방송실 지상1층
(1실)
지하1층(0.5실)
시청각실과 방송실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실 면적 축소 및 지하층 배치, 기존 방송실 구역에 문서보관실·전산실 배치
+0,000
지상1층
2번과 동일
옥외 마을트랙
마을트랙 삭제 후 조경 추가
옥상녹화면적 축소로 조경면적 확보 위함, 기존 마을트랙을 조경 및 생태면적으로 변경
+0,000
조경 1번과 동일
스마트팜
삭제 후 기술가정이론교실로 변경
관리상 어려움
+0,000
[조경]
변경 내용
사유 및 변경 계획
공사비 증감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마을트랙(우레탄포장) 및 다목적구장(인조잔디포장)
삭제
폭 4m의 순환형 비상동선을 확보를 위하여
+0,000
건축 지상1층 1번과 동일
변경 평면도(예시)
당초
변경
마을트랙 설치
마을트랙 삭제
4.4 건축분야 특별준수 사항
(1)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을 제외하고 교수학습공간(급식실 포함) 등은 지하배치 금지
(2)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문주, 필로티, 연결복도 등 높이를 산정해야한다.[최소 4.5m 확보, 각 지자체(소방서)에 확인 필요)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도면 등 구조관련 서류에는 설계자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의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전문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한다.(자세한 내용은 법령 참조)
- 6층 이상·특수구조·(준)다중이용·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건축전기설비기술자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시술사 등
-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 도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 토목분야 기술사,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기반 기술사
(5) 창호에 소요되는 유리는 양면 배강도 유리(삼중유리의 경우 삼면배강도 유리)와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마크 및 KS L 2003, KS L 2015를 사용(매제품마다 인증내용 명기)하여야하고, 창호설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을 적용시켜야한다.(교육시설안전과-11319, 2021. 10. 7. 참고)
(6) 교실출입문에는 손끼임 방지시설(속도조절장치 포함)을 설치하여야한다.(교육시설안전인증 심사기준 B-1-2 참고)
(7) 실외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 앞에는 출입문 폭 2배의 차양(내민보)을 설치햐야하며, 출입문 주변에 하부 트렌치 등을 설치하여 실내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한다.
(8)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에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9) 창대의 높이가 실내 바닥면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안전난간, 고정창 등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안전바의폭은 30cm 이내로 설정,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피난 대피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10) 학교의 사인물(학교명, 건물명)을 고려하여 설계해야한다.
(11) 계단에는 별도의 논슬립(ex. 알루미늄 세라믹 논슬립)을 설치해야한다.
(12) 학교 교사동에 보건실 외 격리공간(강제배기, 음압시설)을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3) 건축법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해야한다.
(14) 창호에 방충망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한다.
(15) 급식시설과 관련된 휀룸을 옥상에 설치한다.(휀 방향은 주거건물을 피하여 설계)
(16)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시공단계에서 공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여야한다.
(17) 범죄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지하주차장 등)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하도록 권장한다.
(18)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 환기설비를 갖추어야한다.
(19)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최대 적재하중(차량 등 포함)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해야하며, 중량물 통과가 예상될 경우 통과예상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20) 급식(부식)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를 확보하여야한다.
(21) 「학교보건법」에 따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할 경우 환경위생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특별점검(공기질 측정 등)을 해야한다.(내역서 반영)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합숙소 등)의 실내재료로 사용되는 합판, 목재, 흡음(방음)재는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방염인증비용 내역서에 반영)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한다.
(24) 실내체육관 바닥에 농구·배드민턴·배구 등 라인마킹을 고려하고, 배구금구를 설치하여야한다.
(25) 건축물을 해체할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 기타 제반서류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기간 내 지자체(자치구)에 해체심의를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아야한다.
(26) 교육지원청(학교)에서 석면지도(텍스, 큐비클 등)를 제공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확인하여 관급자재로 설계해야한다.
(28)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및 확인검사 관련
○ 「환경보건법」제23조 6항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할 때 등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이나 벽체 등을 설계할때에는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이란?(환경보건법제2조)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1. 어린이놀이시설 2. 어린이집 보율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등학교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특수학교 교실 등
○ 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관리시스템”에서 검색 할 수 있음( https://www.ehtis.or.kr/ch)
(29) 비상·소방차량 등의 순환동선을 고려해 교사 및 옥외공간을 설계해야한다.(차량 순환동선은 별도의 도면으로 제출)
(30) 외벽자재의 재료별 특성을 고려해 외벽자재가 탈락되지 않게 설계해야한다.(석공사: 촉시공, 치장벽돌: 내진연결철물, 외단열시스템: 화스너)
(31) 녹색건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예비인증 완료 후 관련 데이터를 취합기관(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의 온라인 시스템(kisee.re.kr)에 입력하여야 한다.
(32)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건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DFS 검토(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야한다.
(33)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한다.
(34) 건설기술 진흥법 상 「품질시험」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한다.
4.5 기계분야 특별준수 사항
1)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 설치관련
①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는 효율이 나쁘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② 설치공간 문제 등으로 연료전지를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반드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2) 서울학교 화장실 변기설치 기준
- 「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서울시교육청)
(1) 적정기준
변기수 비율
남자
여자
대변
소변
세면대
양치대
대변
세면대
양치대
학생 10명당 기준
0.3
0.6
0.3
0.5
0.9
0.3
0.5
학급당 기준
0.5
1.1
0.5
0.9
1.6
0.5
0.9
(2) 최소기준
변기수 비율
남자
여자
대변
소변
세면대
양치대
대변
세면대
양치대
학생 10명당 기준
0.3
0.5
0.3
0.4
0.8
0.3
0.4
학급당 기준
0.4
1.0
0.4
0.8
1.4
0.4
0.8
3) 서울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계지침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환기설비 설치 기준 요약
구분
설치기준
후드
■ 재질: 스테인리스 등 내구성, 내식성이 있는 재질
■ 모양 및 구조
- 60cm 이상의 박스형 후드
- 방해기류 영향 최소화 및 배기효율을 높이기 위해 양측면, 후면 등에 사이드 패널 부착
- 조리종사원의 호흡영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대편에 설치
- 이물질이 조리기구 내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홈통 설치
- 유증기 조리기구는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 설치
- 아일랜드형은 지양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할 경우 기류유도판 설치
■ 크기 및 위치
- 조리대보다 사방 15cm 이상 설치
- 조리실 바닥으로부터 약 1.8m 이상으로 설치하되, 조리대 상단면으로부터 최대 1.2m 이내 설치
■ 필터: 후드의 개구 면적 대비 25% 크기로 설치
■ 성능
0.7m/s(0.3m/s)
0.5m/s
0.3m/s
튀김(볶음)솥, 부침기
(흄 방지기 부착시)
세척기(0.5~0.7m/s),
국솥, 가스렌지
취반기, 데침솥, 오븐
※ 흄 방지기 종류 및 형식에 따라 후드면풍속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
덕트
■ 재질: 스테인리스 등의 녹이 슬지 않는 재질
■ 구분: 유증기 라인, 수증기 라인, 세척기 라인으로 분리
■ 후드 폭 1.8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
■ 유량 조절 가능하도록 볼륨댐퍼 설치
■ 덕트 반송속도: 주덕트는 10m/s 이하, 공간 부족시 최대 15m/s 이하로 설계
■ 접합부는 엘보로 시공(터닝베인 지양)
송풍기
■ 조리실 외부에 설치하며, 주변 민원 발생이 우려될 경우 팬룸, 방음벽 설치
■ 방충, 방서 시설 설치
■ 압력손실을 고려하여 송풍기의 정압 및 풍량 결정(풍량 합계의 10% 증가)
급기
■ 필터박스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 방지
■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 시공
■ 배기풍량의 80% 이상 설치(공간 부족 시 현장 여건상 최대의 급기풍량 선정)
■ 가급적 디퓨저 설치 권장
냉난방
■ 후드 효율 방해되지 않도록 위치 고려하여 설치
■ 급배기 풍량이 증가됨에 따라 적절한 냉난방 부하를 고려하여 설치
4.6 모듈러 임시교사 설계지침
(1) 설계범위: 일반교실 0실, 특별교실 0실, 화장실(남·여) 층별 1동, 부대공사 등
(2) 공사 중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학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3)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시행하고, 집기 이전 완료 시 베이크아웃을 실시한다.(미래학교추진단-5979, 2024. 10. 16. 참고)
(4) 임시교사 설치 시 임시 학생 수용이 가능한 실내 설비 시스템(급수, 오·배수, 환기, 냉·난방시설)을 계획한다.
(5) 모듈방식은 2모듈(7.0m×8.8m), 3모듈(9m×7.5m)을 고려하여 제품 시장조사 및 제안한다.
(6) 모듈러 설치가능 여부 사전검토(운반 제한요인)
- 모듈러 운반차량은 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정도임
모듈러 이동시에는 2차선 이상 일반도로가 필요, 코너회전 반경은 17m이상 확보
로배드 트레일러 허용 높이차가 30cm로 오르막길 경사 시 완만해야 함
상황에 따라 차량통제, 볼라도, 보도블럭, 가로등, 휀스, 문주 철거 후 재설치 고려
(7) 모듈러 임시교사 철거 후 포설 설비 철거 및 흙 되메우기 등 학교 운동장 복구에 따른 물량 산출 내역 수립
(8)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실 설치 가이드」(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모듈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
5. 설계관련 법령
5.1 설계관련 준수법령
설계자는 아래 법령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납품일자 기준의 최신(근) 법령 적용]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강구조설계기준
(3) 개인정보보호법
(4) 건설기술진흥법
(5) 건설산업기본법
(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7)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 건축기본법
(10) 건축구조기준
(11) 건축공사·콘크리트·토목공사·도로공사·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2)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3)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4)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5)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16) 건축물 관리법
(17)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1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2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3)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4) 경관법
(25)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7)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30)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31)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TAB 기술기준
(3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3) 공중위생관리법
(3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5) 과학·수학 정보교육 진흥법
(36) 교육기본법
(3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38)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39)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규정
(40)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41) 교육시설의 안전유지 관리기준
(4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4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4) 구조물기초설계기준
(45) 국유재산법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기계설비 기술기준
(48)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49) 기계설비법
(50)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기준
(51)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52) 내선규정
(53) 녹색건축 인증기준
(54)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5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5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57)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 대기환경보전법
(59) 도로법
(60) 도로교통법
(61) 도로설계기준
(6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6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6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5)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66) 도시가스사업법
(6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69)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1) 먹는물관리법
(72) 문화재보호법
(73) 물환경보전법
(7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7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76)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77) 범죄예방 건축기준
(78)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7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8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81) 산업안전보건법
(82) 산업표준화법
(8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84) 산지관리법
(85) 상수도설계기준
(86) 서울특별시 전문공사 시방서
(87) 석면안전관리법
(88)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국토부)
(89)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90) 설계기준 코드(KDS)
(91) 설비기계 산업환경 건설기준
(92) 설비전기 건설기준
(93) 소방기본법
(94) 소방시설공사업법
(95) 소음·진동관리법
(96) 수도법
(9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98) 승강기안전관리법
(99)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1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1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0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10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
(105) 실내공기질 관리법
(106)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08)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1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10)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11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12) 에너지법
(11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1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115) 영유아보육법
(11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1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118) 위험물안전관리법
(119) 유아교육법
(1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21) 일반측량작업규정
(122) 자연재해대책법
(123) 자연환경보전법
(1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7) 토양환경보전법
(128)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12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130) 전기공급약관
(131) 전기공사업법
(132) 전기사업법
(133) 전기설비기술기준
(134)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35) 전기안전관리법
(13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37) 전기통신기본법
(138) 전기통신사업법
(139)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40) 전력기술관리법
(141) 전파법
(142) 정보통신공사업법
(143) 조경기준
(144)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145) 주차장법
(146) 중소기업기본법
(147)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14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4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15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51)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15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3) 초·중등교육법
(154)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 업무처리지침
(155) 콘크리트구조기준
(156)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157) 평생교육법
(158) 폐기물관리법
(159) 표준시방서 코드(KCS)
(160) 하수도법
(161) 하수도설계기준
(162) 하천법
(163) 하천설계기준
(164) 학교건강검사규칙
(165) 학교급식 환경개선 매뉴얼
(166) 학교급식법
(167) 학교도서관 진흥법
(168) 학교보건법
(169)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170)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 및 기초공사 가이드라인
(171)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설계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172)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173)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교육부)
(174) 학교시설석면 해체 및 제거 안내서(교육부)
(17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78) 학교체육진흥법
(17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80)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181) 한국산업규격(KS)
(18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84) 환경보건법
(185) 환경영향평가법
(186) 환경정책기본법
(1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5.2 설계관련 참고자료
(188) 설계 시 다음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https://archive.sen.go.kr/girok/edudata/no_office_list.jsp】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체육공간 구성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급식 환경개선 매뉴얼
(189) 설계 시 다음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여야 한다.
【www.sen.go.kr→교육청 안내→조직안내→기구표→교육시설안전과 또는 미래학교추진단→부서업무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연구
○ 생태학교 조성에 관한 연구
○ 친환경학교 녹화설계지침 매뉴얼
○ 친환경 학교 운동장 설계지침
○ 학교시설 계획,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용역 보고서
○ 초등학교 계획,설계 지침서 / 중고등학교 계획,설계 지침서
○ 표준화 등 업무매뉴얼 모음집(표준화 시방서 등 참고)
○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
○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인쇄 전 발주청과 협의)
6.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동선계획, 전시 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별도발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5) 통신분야(별도발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토양조사 결과, 배수, 급관수 계획,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옥상녹화 계획 등
3)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자료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7) 설계도면은 공종별 계획도,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가 빠짐없이 작성되어야하며, 설계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도면작성범위는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적합하게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8) 설계자는 (7)과 같이 설계도면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복잡성 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상세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업데이트 파일(실코드배치도 1파일, 현황조사 3파일)을 제출하여야한다.
5) 공사 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특기시방서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를 준용하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사용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학교 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특허기술이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경우는 선정된 제품(공법)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약서, 설계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동제품이나 공법 사용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시방서 반영내용
① 시공자는 주요공정(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매층마다 주요구조부 부재유형 별 최소 1개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동영상 촬영·보관·제출방법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에 따름)
② 현장반입된 철근을 사진으로 촬영 및 철근 개수별 무게로 환산하여 구조계산 상 필요한 층별 철근수량과 비교한 자료를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등) 간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는 CCTV를 설치(최소 2개소 이상, 회전형)하여 안전 등을 확인하여야하고, PMIS를 적용한 사업의 경우 CCTV와 PMIS를 연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한다.(CCTV 설치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에 반영)
⑤ PMIS를 적용한 사업의 경우 통신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이용하여 출퇴근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한다.
⑥ 공종별(표준 시방서의 공종구분에 따름) 시공계획을 시공 30일전에 감리자(감독자)에게 제출 및 승인받아 시공하고, 시공상세도는 시공전까지 승인받아야한다.
⑦ 감리자가 수립한 「검측업무지침」을 교육받고 숙지하여 시공해야한다.
⑧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사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감리자(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⑨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준수를 시방서에 반영하여야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른 화기(화재)감시자 배치 포함)
⑩ 품질관리계획 및 중점품질관리계획에 콘크리트 타설·양생·다짐 및 철근배근, 단열재 설치, 방수공사 등을 포함하여야한다.
6)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 작성은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적용하고, 조달청 발표 당해 연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의하여 산출하되, 아래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 노임을 적용한다.
③ 일정규모이상 공사에서 사용자재는 발주자가 직접구매(관급)토록 관련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단가·성능 등 비교)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3)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5)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6)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7)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수량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② 예산회계법
③ 재무회계예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안전보건대장
(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관련 법령 참조)
10) 공사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적용할 경우 PMIS 사용을 검토하여 CCTV, 출퇴근시스템 등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한다.
(2)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등) 간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통신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기록을 하여야한다.
(4) 현장반입된 철근을 사진으로 촬영 및 철근 개수별 무게로 환산하여 구조계산 상 필요한 층별 철근수량과 비교한 자료를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5)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매층마다 주요구조부 부재유형 별 최소 1개소)마다 동영상 촬영내용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동영상 촬영·보관·제출방법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표 2에 따름)
(6) 품질관리계획 및 중점품질관리계획에 콘크리트 타설·양생·다짐 및 철근배근, 단열재 설치, 방수공사 등을 포함하여야한다.
(7) 공사현장에는 CCTV를 설치(최소 2개소 이상, 회전형)하여 안전 등을 확인하여야하고, PMIS를 적용한 사업의 경우 CCTV와 PMIS를 연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한다.
(8) 건축물 해체업무가 해체계획서·건축물 관리법대로 진행되는지 건축물 해체감리자와 함께 확인을 하여야한다.
(9) 공종별(표준 시방서의 공종구분에 따름) 시공계획을 시공 30일전에 시공자에게 받고 7일 이내 감리자가 승인하고, 시공상세도는 시공전까지 시공자에게 제출받아 감리자가 승인하여야한다.
(10)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교육 후 검측을 실시하여야한다.
(11)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사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승인을 해야한다.
11)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6.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는 계약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한다.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종류, 규격, 납품부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종 류
규 격
납품부수
비 고
설계 원도(측량원도 포함)
A2, A3
각1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전기, 통신은
구조계산서,
조감도
해당없음.
백도복사 (A2반책) (A3반책)
A2, A3
각8
설계설명서(수목대장 포함), 공사시방서
A4
각5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A4
각5
공사내역서(실내역),공사내역서(공내역)
A4
각5
관급자재 내역서(물품식별번호, 단가, 수량 등)
A4
각5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각5
단가산출조서(비교견적) 및 수량산출조서
A4
각5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자료 포함)
A4
각5
예비인증시 제출된 인증관련 제출 서류 사본(시험성적서 포함)
A4
각3
예비인증 결과 데이터 입력 확인증
A4
각2
실코드배치도, 학교시설현황조사서
(각층별평면도, 전체배치도, 건물·공간현황)
A3 반책
각4
단계별 공사프로세스
A4
각4
사전기획 기획안 대비 변동사항(도면, 문구정리 등)
도면: A3 반책
설명자료: A4
각3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A4
각5
조감도(채색)
세로50㎝×가로70
3
조감도(사진)
5″×7″
10매 및 필름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5
지질조사보고서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서
A4
각5
지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등
A4
각5
설계안전보건대장
A4
각5
설계심의 자료(공사설명서, 설계도서 등)
A4 & A3반책
소요량
설계VE보고서(필요 시)
A4
5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A3반책
소요량
성과품 전체 일괄 저장 파일본
CD 또는 USB
각3
기본(계획)설계 추진시, 기본설계도서(각종 회의록 포함)
A4 & PDF파일
2
중간설계 추진시, 중간설계도서
A4 & PDF파일
2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ㅇ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한다.(단,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은 가능하다)
ㅇ 캐드도면의 플롯 스타일 테이블(확장자명 .ctb)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ctb가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Grayscale.ctb(흑백음영본)으로 출력할 경우의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 열람을 감안하여 PDF본도 제출해야 한다.
ㅇ 캐드도면의 글꼴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글꼴(font)파일이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기본글꼴(굴림,돋움 등)로 저장된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 모두를 제출한다.
ㅇ 단, 개방(복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별, 재원별 내역서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기술자문위원회 참여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기술자문위원회 개최일 : 20 년 월 일
ㅇ참여자 명단
구 분
참여위원 표기
(성명, 회사명, 근무분야, 직위 등 표기)
성 명
비 고
의 장
홍길동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
위 원
간 사
※ 기술자문위원회 각 자료 첫 장에 표기
※ 준공표지판 표기 및 참여자명부 작성이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3]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5]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20 . . .
4. 착 수 일 : 20 . . .
5. 준 공 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6]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7]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서울특별시00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