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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의회 본관 지상1층 외벽 보수공사

R26BK01784462-000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9,810,000
기초금액
19,810,000
추정가격
18,009,09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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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21
✓
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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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22
✓
개찰
2026-10-22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공고일시2026-10-21 17:09
마감일시2026-10-22 10:30
개찰일시2026-10-22 11:3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조혜진
담당자 전화02-2180-7796
담당자 이메일jhj0131@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적격심사 투찰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기타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의회 본관 지상1층 외벽 보수공사
공사위치서울특별시 중구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전국 · 기타공사 · 1,387만~2,575만 · 예가 ±3% · 최근 개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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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6-15사내하수관로 정비공사(6차_3회) 관급자재(GRP맨홀펌프장) 추가 구입06-15 개찰개찰 1순위 제이디아이(JDI) · 뽑힌 번호 ③⑥⑧⑪ (102.70·​99.71·​97.14·​100.87%)2,475만11100.193%
06-11광산구 하남동 501-1번지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관급자재 구매 - 부단수할정자관, 관점검세척구06-11 개찰개찰 1순위 휴랩(Hue Lab) · 뽑힌 번호 ①⑥⑪⑬ (98.38·​97.88·​99.17·​97.55%)2,562만14298.708%
06-01(재공고)농촌테마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관급자재(보조기층)구입06-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태강 · 뽑힌 번호 ③④⑩⑬ (102.75·​98.47·​102.01·​101.71%)2,409만2-
05-27홍동 백동마을 세천 정비공사 관급자재-깬잡석05-27 개찰개찰 1순위 스톤잡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④⑤⑭ (100.29·​99.61·​101.55·​100.54%)2,379만7101.199%
05-21본촌배수지 증설공사(3차분) 관급자재 구매(STS관)05-21 개찰개찰 1순위 평산라인 · 뽑힌 번호 ④⑩⑪⑭ (98.34·​101.16·​102.54·​98.60%)1,980만4100.569%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5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지자체)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6)

  • pdf1 과업지시서.pdf다운로드
  • pdf2 시방서.pdf다운로드
  • hwp3 서약서(지급각서, 청렴이행, 근로보호, 안전준수).hwp다운로드
  • hwp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00728호)(20201029).hwp다운로드
  • hwp규정_계약대금 지급 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문.hwp다운로드
  • hwp규정_공사근로자_노무비_구분관리_및_지급확인제_실무요령.hwp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의회 본관 지상1층 외벽 보수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서울특별시의회

(운 영 지 원 과 )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의회 본관 지상1층 외벽 보수공사」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 여건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과업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세종대로 방면 지상1층 외벽(적색부) 36m

4. 과업내용 : 본관 지상1층 외벽 보수공사(가설, 철근콘크리트, 수장, 방수)

1) 작업자 안전 확보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강관비계, 비산방지망 설치

2) 균열부 식재 제거 및 균열 보수

3) 보수부위 본타일 재시공 후 벽체 재도장

4) 바닥 모르타르면 방수 및 창호 수밀코킹

5. 소요예산 : 금일천구백팔십일만원 (금19,810,000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의회청사 본관 노후로 인한 균열, 백화현상 발생 1층 외벽에 대한 보수공사를 통해 효율

적인 청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과업내용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 범위

1) 사전조사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거나, 자료의 미비 또는 불충분한 경우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외벽공사

- 본 공사는 외벽 노후화에 따른 가설공사, 표면처리, 균열보수, 방수 및 도장공사를 포함

하며, 기 승인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현장 여건과 확인하여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에 적용하지 못할 시에는 즉시 발주자(감독관)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설재(강관비계 및 비산방지망 등) 설치 시 보행자 및 청사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 소음, 냄새(도장 및 방수작업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건설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및 반출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서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작성 및 진행하되, 예상치 못한 현장 여건 발생 시

발주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 1 -

Ⅲ 과업진행 및 결과보고

1. 과업 진행

1) 착수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2) 중간보고 및 수시보고

- 중간보고의 경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진행

- 과업 수행계획에 따른 공정현황, 이슈사항(오류 등) 발견 즉시 수시보고

- 과업기간동안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하여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준공보고 : 계약 종료일까지

- 준공 전 서울시의회사무처 감리감독관 검토

- 제출자료 :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 작업사진(공사 전·후 사진), (현장)고용산재가입,

완납증명서

2. 최종성과품

구분제출자료비고
준공계준공서, 작업사진(공사 전·후 사진)원본파일 e-mail 제출

과업수행 일반지침 Ⅳ

1. 적용범위

❍ 본 계약은 “의회 본관 지상1층 외벽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 공사 시 서울시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 계약에는 과업기간 중 사전협의, 현장조사, 실시계획 확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업수행계획에 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야 함으로 이에 따른 공정관리에 적극 조치하여

야 한다.

2. 일반사항

❍ 발주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주요 자료를 제공하며, 과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 본 과업은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자문 등 진행과정상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

- 2 -

주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합리적인 지시에 특별한 추가 비용과 부담이

없는 한 과업수행을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내용, 과업참여자, 과업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완료된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수정 및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처리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과업내용서 및 관례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협조가 필요

한 부분은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의 의무

3.1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의 제공,

감독 및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과 공사의 안전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계약상대

자의 책임이다.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

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1 -

5)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 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현장대리인은 발주자 승인 없이 타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중복 배치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공사기간 동안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에 들어가는 사급자재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며 착공일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 실측을 진행할 수 있다.

3.2 현장조사

❍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 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3.3 기타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

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재 료

❍ 일반재료

-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 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견 본

- 발주자가 제시하는 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 2 -

❍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함. 단, J 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검사, 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및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한다.

❍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검사

❍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자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

❍ 모든 검사는 감독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보 양

❍ 계약상대자는 마감 시공이 완료된 부위에 대하여 마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 현장관리

❍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위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감독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3 -

❍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 규정

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공사용 운반로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

도록 극히 주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상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적극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콤프레샤, 원치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작업시간

❍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에 공사를 할 때에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안전관리 및 보건시설

❍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사별로 표준작업안전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도장공사, 해체공사, 건설기계 등)

❍ 계약상대자는 소음, 분진, 악취 등 공해에 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계획을 수립

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작업장내에서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구명동의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4 -

10. 사고의 보고

❍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시공관리 및 시험

❍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과업지시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가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에 요하는 모든 시험기기 및 시설을 설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모든 시험은 가능한 현장에서 시험하되, 불가능한 시험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상의 품질시험 대행자에게 위탁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관리시험을 KS시험규정 및 시방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가 제시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의 기계 및 자재 등을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고 화재, 도난과 그

밖에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대체 또는 변상 조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집 폐기물은 조속히

반출하여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우기로 인한 작업불가)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2)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5)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관련법률이 정한 경우

- 5 -

Ⅴ 보안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 측 인력은 충분한 능력, 자격 및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와 참여인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

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사업 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과업의 수행기간 중 및 그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기타사항 Ⅵ

❍ 본 과업수행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과업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과업수행물이나 사업결과물에 제3자에 속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업

체는 책임을 져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일절 책임

지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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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1 17:1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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