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유입동 입축사류 모터펌프 10호기 구조물 교체 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22 14:38 |
| 마감일시 | 2026-10-23 12:00 |
| 개찰일시 | 2026-10-23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현정인 |
| 담당자 전화 | 02-2211-2509 |
| 담당자 이메일 | hyeon_ji@seoul.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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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3유입동 입축사류 모터펌프 10호기 구조물 교체 공사
공 사 시 방 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일 반 지 침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번호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구조물 철거 및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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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항
1. 적 용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구조물 철거 및 설치공사”의 제작, 설치, 검수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되며, 이 지침서 범위 이외의 경우는 특별지침서, KS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2. 범 위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장 소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구조물제작”
을
대상으로 한다.
4. 적용범위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교체 부속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용어해석 및 정의
본 지침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1. 발주처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를 말한다.
5-2. 계약상대자 : 물품 제조 구매 설치에 관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5-3. 승인: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6. 현장반입 및 설치
6-1. 계약상대자는 본 제조 및 설치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본 지침서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6-2. 사업 수행 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관련 부품의 기기 사양 및 재질 등을 사전 확인 검토하여 기계시설물을 가동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상이한 사항 발견 시 발주처와 협의하고 제조 및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6-3.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공장제작하여 현장설치작업을 최소화하고 물품납품 설치시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4.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일 반 지 침 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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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10호) 구조물 철거 및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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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물품의 현장반입 및 설치작업은 법령에 정한 유자격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반입 및 설치작업을 시켜야 하고, 현장내 타 설비등을 손상시켰을 경우 조속히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6-6.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다른 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한다.
6-7.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서 현장 반입 설치 후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8.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타 분야와의 조합 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타 분야와의 관련사항을 결합, 배선 결선 등을 행한다.
6-9.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보양)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7. 하자보수 및 보증
7-1. 하자감보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자재 및 제작 불량, 성능 및 신회성 시험 운전에 의한 지침서상 제시한 성능미달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7-2. 본 지침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물품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8. 공사기간
8-1. 공사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
일
로 한다.
8-2. 공사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시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9-2.
설치작업 수행중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
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지고 신속하게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9-3. 작업장 내의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하여 작업완료보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우리 센터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9-6.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
다.
9-7.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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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구조물 철거 및 설치공사”과 관련한 물품 규격 및 이에 따른 제작 설치 관련하여 규정하며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공사는 중랑물재생센터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구조물 철거 및 설치“와 입축사류펌프 설치 전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여 정상 설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공
4-1. 시공 일반사항
구 분
규 격
비 고
입축사류펌프
(10호) 구조물
3000*3170*200
홀제작 및 구조물 안착 앵커볼트설치
기존구조물 (무근)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강 재 기 호
구조용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400, SM 490, SM 490Y,
SM 520, SM 570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SMA 400, SMA 490, SMA 570
강 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SPS 400, SPS 500
접합용강재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
F8T, F10T
용접재료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아크 용접봉
AWS, JIS
고장력강용 탄산가스 아크 용접재료
주단조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SF 490A, SF 540A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SM 35C, SM 45C
(1) 제작도는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재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 순서 및 상세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작도상에는 용접이음부의 상세부(Joint detail), 루트면(Root face), 루트간격(Root gap), 비파괴시험(NDT) 등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입하여 현장작업시 작업원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강재의 재질은 공사감독자가 밀시트(Mill sheet)와 대조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제작 중 수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
특 별 지 침 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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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여야 한다.
4.3 금긋기
4.3.1 기준테이프
(1) KS B 5209에 규정된 수동테이프(Hand tape) 1급의 50 m 1본을 공장 내에 상시 비치하고, 이를 공장 기준테이프로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장 내에서 테이프의 품질관리는 테이프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야 하며 테이프의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용 테이프는 공장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는데 5~15 m 까지는 50 N의 장력으로, 15~50 m 까지는 100 N의 장력으로 테이프 맞추기를 하며, 오차를 5~15 m는 1 m 마다 15~50 m는 5 m 마다 비교하여 각각 보정값에 대한 관리 Sheet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4) 실치수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소유하는 기준 테이프와 테이프 맞추기를 실시하여 오차를 확인하고, 그 오차가 철골제작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장기준 테이프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강재 감는자 이외의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경우도 공장기준 테이프와 테이프를 맞추기를 실시하여 오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4.3.2 마킹작업
(1) 마킹작업을 할 때에는 마킹 치수의 정밀도가 절단 후 다음의 부재치수 오차가 되도록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치수 허용차∶0.5 ㎜ 이내
② 대각선 허용차∶
이내, 3 ㎜ 이내
(2) 강재의 마킹작업은 CAD에 의한 마킹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가 간단하거나 설계서의 상세치수가 분명하여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마킹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주요 부재의 마킹 시에는 휨가공을 하는 곳이나 완성 후 노출되는 부위에 대하여 흠을 내서는 안 된다.
4.4 절단 및 절삭
(1)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말끔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절단과 모서리의 정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직선부재의 경우 절단은 레일에 의한 자동가스절단으로 하며, 기타 부재의 절단은 NC(Numerical calculating)
(3) 인력에 의한 산소절단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부위에만 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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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부재의 판 절단은 주응력 방향과 판의 절단방향을 압연방향과 일치시켜야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에 재단도(Nesting plan)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모서리 갈기는 절단 직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모서리 갈기의 둥근 형상은 부재 조립 후 도장면이 되므로 외부의 자유단인 절단면의 각은 2 ㎜ 이상의 둥글기로 하고, 기타의 자유단은 반경 0.5 ㎜ 이상의 둥근면으로 갈기를 하여야 한다. (갈기가 되지 않으면 도장이 부착되지 않아 도장 취약부위가 됨)
(6) 절단재에 녹, 기름, 도료 등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하여야 한다.
(7) 강재에 대한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가스절단면의 품질기준
부재의 종류
주 요 부 재
2차 부재
표면 거칠기
50S 이하
100S 이하
노치깊이
노치가 없어야 한다.
1 ㎜ 이하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브러쉬로 쉽게 제거되는 것이어야 한다.
상연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주∶1S = 1/1000 ㎜의 요철)
(8) 마무리된 부재는 설계서에 표시된 선형에 맞아야 하며, 비탈면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결속부에는 틈이 없어야 한다.
① 모서리 갈기∶두께가 16 ㎜ 이상인 철판의 절단면은 6.4 ㎜ 깊이까지 갈아야 한다.
② 지지면의 마무리∶다른 부재 또는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판의 표면요철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값 또는 설계서에서 규정한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맞이음∶압축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어지는 면을 다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벌어진 틈이 6.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5 핀과 롤러
(1) 핀과 롤러는 설계서에 표시된 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직경이 230 ㎜ 이상인 핀과 롤러는 열간가공을 하여야 하며, 직경이 230 ㎜ 미만인 핀과 롤러는 열간이나 냉간으로 가공할 수 있다.
(3) 직경이 230 ㎜ 이상인 핀은 열간가공 후 천천히 냉각시켜 축방향으로 51 ㎜ 이상의 정해진 직경에 맞게 정확히 그리고 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4.6 구멍 뚫기
(1) SMCS 14 31 10 (3.4)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 별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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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볼트접합
(1) SMCS 14 31 2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8 용접
(1) SMCS 14 31 2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9 공장 조립
(1) 철골구조물은 제작 후 공장에서 가조립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솟음량, 선형, 규격, 현장 이음부의 간격 및 볼트구멍의 정확도에 대하여는 조립정밀도의 기준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의 가조립은 전체 구조물을 일시에 조립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2) 지면에서 약 0.7 m 높이에 견고한 기초로 받침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대 위에서 똑바로 세워 조립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조립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립 부분의 명세와 조립 방법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장 가조립의 순서는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공장 가조립에서 주부재의 접합에는 드리프트 핀이나 가조임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의 최소 수량은 부재의 접합에 사용되는 고장력 볼트 수량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6)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물의 부재는 잘 보이는 장소에 조립기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4.10 운송
(1) 부재의 운송계획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운송 전 부재 순서별로 조립기호를 기입하고 스플라이스 플레이트도 부재에 맞게 운송한다.
(3) 운송 중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목재 또는 앵글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 부재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운송된 부재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결함부위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 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시 6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도막 벗겨짐이나 강재의 찌그러짐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대차의 구조 및 싣는 방법에 유의하고, 운반도중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현장에 적치하여야 한다.
(7)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받침대와 부재 접촉면 사이에 고무판 등을 설치하여 부재 도장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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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현장조립
(1) 모든 재료는 설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조립하여야 하며, 조립순서를 지켜야 한다.
(2) 어떤 부분도 휘거나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부재의 재질에 손상을 입히거나 변형을 일으키는 망치질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지부나 영구히 접촉하는 부위의 표면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골구조물의 조립을 위한 받침대 및 비계는 좋은 지반을 선정하여 비틀림, 경사, 전도 등의 우려가 없고, 소정의 솟음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철골구조물의 조립에는 소요 고장력 볼트 수의 1/3 이상의 가조임 볼트 및 드리프트 핀을 사용하고, 구멍을 잘 맞추어 볼트 조임을 하여야 한다. 이때 드리프트 핀에 의하여 구멍을 확대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골구조물에 부득이 구멍을 뚫어야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연결할 부분은 연결구멍의 절반을 가설용 볼트나 핀으로 임시 연결하고 가설 후 완전히 연결하여야 한다.
(8)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표 3.11-1에 따른다.
특 별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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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조립정밀도
번
호
대상
항 목
규 격
비 고
판형, 상자형들보, 강상판
트러스, 아치, 라멘
1
부재의
정밀도
부재높이(H)
H≤2 m
2<H≤3 m
3<H≤4 m
4<H≤5 m
±4 ㎜
±5 ㎜
±6 ㎜
±7 ㎜
H≤1 m
H>1 m
±2 ㎜
±3 ㎜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값의 1/2 로 함
2
플랜지폭(W)
W≤1 m
W>1 m
±2 ㎜
±4 ㎜
W≤1 m
W>1 m
±2 ㎜
±4 ㎜
3
부재 길이(L)
L≤10 m
L>10 m
±3 ㎜
±4 ㎜
L≤10 m
L>10 m
±3 ㎜
±4 ㎜
4
압축부재의
구부러짐
-
5
조립의
정밀도
강판의
평탄도
판형의 복부판
* H∶복부판높이
(㎜)
㎜
플랜지
및
복부판
(㎜)
* W :용접선 간격
현장이음부의
상대오차를 왼쪽 값의 1/2 로 함
상자형들보,
플랜지 및
강상판
㎜
W:리브
간격 또는 복부판 간격
플랜지의 직각도 1/100
6
전장, 지간
㎜, * L∶전장 또는 지간 (m)
7
보, 트러스의 중심 간 거리
±{4(B-2) × 0.5} ㎜
* B∶설계중심간 거리 ㎜
8
현장이음부의 간격
(㎜)
*δ∶가조립 간격으로부터의 조립오차
9
솟 음
L ≤ 20∶±5 ㎜
20 < L ≤ 40∶-5
40 < L ≤ 80∶-5
80 < L ≤ 100∶-5
* L∶지간장 길이 ㎜
10
신축장치
길이의 차
L ≤ 10∶-5
L > 10∶-5
* L∶신축장치의 길이
조합된 신축장치의 높이의 차∶±2 ㎜
핑거의 높이 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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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철골설치
(1) 작업 착수 전에 현장의 종합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골 설치방법과 사용할 장비의 수량 및 특성,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철골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작업상의 안전과 정확한 공사수행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철골 설치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
(3) 평면선형이 곡선부인 구조물은 무게중심 및 뒤틀림 등을 검토한 후, 구조적으로 안전한 임시 가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기하학적 형상관리를 위해 시공계획의 각 단계별로 구조거동을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하중에 의한 거동과 비교 분석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조전문기술자와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가 상호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받침 및 앵커 볼트 설치 시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구조물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과속 주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골 구조물의 설치 및 철거 중에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유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철골 구조물의 설치 또는 철거 시 들어올리기 및 내리기에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조물의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잭의 취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잭은 경사지지 않도록 견고한 받침대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골 구조물, 완충재 등의 양단에서 동시에 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철골 구조물은 좌우가 항시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13 도장
(1) SMCS 14 31 4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자재
5.1 구성재료
(1)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되어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골재에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3) 방동ㆍ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할 수 없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되고 또 건조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재료를 가열했거나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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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배합
5.2.1 일반사항
(1)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여야 한다.
5.2.2 배합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 피해 방지를 위한 소요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지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CS 14 20 10(2.2.2, 2.2.3)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5.3 재료 품질관리
(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 조건,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타설할 때에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한중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10(2.3)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6. 시공
6.1 시공일반
내용 없음
6.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6.3 타설
(1)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5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놓아야 한다.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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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타설이 종료된 후 초기동해를 받지 않도록 초기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초기양생 방법 및 양생 기간은 외기 온도, 배합,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잘 양생하여야 하고, 특히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의 부분은 보온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초기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초기양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한중 콘크리트는 표 3.4-1의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소요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0 ℃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5) 표 3.4-1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5 ℃ 및 10 ℃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3.4-2와 같다.
표 3.4-1 콘크리트의 양생 종료 때의 소요 압축강도의 표준(MPa)
단면(mm)
구조물의 노출
300 이하
3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15
12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
5
5
표 3.4-2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보통의 단면)
시멘트의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보통포틀랜드+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1)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
5 ℃
9일
5일
12일
10 ℃
7일
4일
9일
(2) 보통의
5 ℃
4일
3일
5일
10 ℃
3일
2일
4일
(6)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보온 양생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및 구속조건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의 온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초기양생은 구조체 관리용 시험체를 제작하여 표 3.4-1에 표시된 압축강도가 얻어졌는지 확인 후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종료하여야 한다. 이때, 구조체 관리용 시험체는 타설된 구조체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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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양생한 후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다.
(8) 단면의 두께가 얇고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콘크리트는 초기양생 종료 후 계속 특별한 보온 양생을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덮어서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0
3.4.2 보온 양생
(1) 한중 콘크리트의 보온 양생 방법은 급열 양생, 단열 양생, 피복양생 및 이들을 복합한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열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가열설비의 수량 및 배치는 시험가열을 실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단열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된 양생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며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온 양생 또는 급열 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6) 보온 양생이 끝난 후에는 양생을 계속하여 관리재령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얻을 수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반의 동결 융해에 의하여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방지하는 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결심도이하에 말뚝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져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거푸집 제거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1) 한중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4)외에 표 3.5-1에 따른다.
(2) 양생을 끝낼 시기,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하여는 현장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하거나 콘크리트의 온도기록에 의한 적산온도로부터 추정한 강도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현장봉함양생으로 실시한다.
②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온도기록계로 기록한다. 다만,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작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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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 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식 (3.5-1)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 ± 2) ℃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일)
여기서,
:
표 3.5-1 한중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외기온
온도측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일평균기온 4 ℃ 이하
타설 때의 온도
(5
양생 중의 콘크리트온도 혹은 보온양생된 공간의 온도
계획된 온도 범위 내, 계획할 온도 범위는 3.4 양생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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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
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
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
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1-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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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가)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다)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라)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마)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
가.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지
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2)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 반지름이 750 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mm 이하인 증기보일러
(3) 게이지 압력 0.1 M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4)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5) 중장비 사용작업
(6) 발파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8)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9)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10)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1)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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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13)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4)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15) 물체 투하작업
(16)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17)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1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작업
2.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사항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분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장비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먼지, 연기, 가스의 축적 방지가 요구되는 작업
∙ 각종 안전장치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가설공사에 포함되는 범위는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및 발코니 등 외팔보(cantilever)부
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등이다.
3) 전기사고 예방대책
전기사고 예방책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
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 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및 분전함의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조치이다.
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 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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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다음의 표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치,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접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 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 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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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 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 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90 cm 간격으로 강관(직경40 mm, 두께3.25 mm)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
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
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
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40mm, 두께 3.
25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 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표준)
1)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
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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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판
구분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시
∙ 출입금지표시
∙ 고가탱크 또는 지하 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 자재창고 등
경고표시
∙ 매달린 물체표시
∙ 감전주의표시
∙ 인화성표시 표지판
∙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 안전제일 표지판
∙ 가설사무소 등
∙ 화기금지 표지판
∙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 가설사무소 등
(9) 피뢰설비
수급인은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교류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
와 구내에 설치되는 전력, 통신, 신호, 컴퓨터 및 약전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 및 접
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유해가스에 대한 안전대책
맨홀이나 대구경 관로에서 작업을 할 때 또는 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유
해가스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7) 방호조치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
구분
방호 조치
비고
∙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 역화방지기
∙ 전기용접기
∙ 누전차단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전력방지기
∙ 압력용기
∙ 압력방출 장치
∙ 보일러
∙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
∙ 크레인
∙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 환기시설
∙ 송기마스크 등
∙ 펌프실,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 공동구: 환기구마다 배기용 1
∙ 철재물탱크: 급기용 1
∙ 기타
∙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특 별[안 전]지 침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번호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구조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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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생기게 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
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
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
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
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검사
(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
사를 재개할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 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특 별[안 전]지 침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번호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구조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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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 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 설계
(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
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
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
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
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하며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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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
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계속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 안전관리비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
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
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환경관리
(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2) 소음, 진동 대책
3) 분진, 먼지 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장애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악취, 위생 대책
8) 건설 폐자재 대책
9) 토양오염방지 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에 따른 추가비용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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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
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폐기물: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 잔재, 아스팔
트 유재 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
생도기 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척 폐액, 폐석면, 현장 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
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
거 폐재, 일반 잔토
(4)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
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
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식물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 하고, 수목
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
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별[안 전]지 침 서
문 서 번 호
제.개정번호
건 명 : 유입동 입축사류펌프 구조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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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
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
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
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
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 여건을 사전
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
출입자 명부 관리 대장
출입자/참석자는 발열체크, 손소독제 이용 후 착석
※
체온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출입금지
□
공사명
: 소화조 가온라인 환수배관 교체
□ 현장명 : 소화조(공동구)
□ 업체명 : ㈜○○○○
2021년 월 일
연번
이 름
연락처
거주지역
방문시간
체 온
(°C)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시
홍길동
000-0000-0000
00시/00구
00:00
36.2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서식2】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일반위험-2024- - 허가일자 : 2024.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체크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
4 :
0% , 2. O
2
: 18%이상, 3. CO : 30ppm 미만,
4. CO
2
: 15% 미만, 5. H
2
S :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
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
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
작업반장
(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
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 작업개요 작성 시 공사명이 아닌 작업내용 상세히 기술
※ 작업개요 작성 시 공사명이 아닌 작업내용 상세히 기술
【서식3】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화기-2024- - 허가일자 : 2024.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작업주위 가연성 물질 제거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비산불티 차단막 설치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
4
0% , 2. O
2
:18%이상, 3. CO: 30ppm 미만,
4. CO
2
:15% 미만, 5. H
2
S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
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
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
작업반장
(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
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서식5】
안전교육 서약서
업 체 명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
(서명 및 날인)
교육일시
2024년 월 일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1. 현장 내 출입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며 행당 작업장 이외의 무단출입을 금한다.
2.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비산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한다.
3.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매어 안전하게 한다.
4. 고소 작업 시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5.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를 확인 후 작업한다.
6.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안전조치토록 현장책임자(대리인)에게 연락한다.
7.
위험한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업허가서(화기사용, 전기차단, 크레인 등)를 득한 후
작업을 한다.
8. 밀폐공간 작업 시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지침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허가서를 득한
후에 작업을 한다.
9. 기타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10.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작업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별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교육자 명단
연 번
성 명
서 명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서식6】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교육담당
(계약담당자)
승인권자
(과장)
작성일자 : 2024. . .
작성자(발주담당자) :
교육의 구분
(공사명)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
-
교 육 내 용
교육 실시자
(발주담당자)
및 장소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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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기타공사 · 839만~1,558만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남산공원 전망대 경관조명 설치공사883만 · 마감 10-23
-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수영장 노후배관 개선 통신공1,476만 · 마감 10-2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