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 운행
과업지시서
2026. 10.
담당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운영단
기획운영팀
팀 장 박재현
TEL: 02-6312-4050
연 구 원 김주명
TEL: 02-6312-4059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방문객 유치를 통한 운영 활성화 제고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외국인 연수생 및 전시관 관람객 등에게 편의 제공
2. 사 업 명: 2026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정기 셔틀버스 운행
3. 계약기간: 2026.11.1. ~ 2027.04.30. (6개월)
4. 추정금액: 44,680,000원(금사천사백육십팔만원정) (부가세 포함)
5.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계약방식: 소액수의(2인이상), 총액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참가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차령 이내 차량 보유 및 운행이 가능하고, 동일회사 직영차량으로 운송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으며,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2
사업내용
1. 차량대수: 1대
2. 차량종류: 중형 승합차량(쏠라티)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 운전자 1인 이상 포함
◦ 용역 개시일까지 차량 준비 완료
- 용역사는 차량 운행 전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버스)종합보험가입확인서, 차량 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배정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및 제103조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한 허가요건 등을 갖춘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 차량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 배정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운행구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 고려대역
4. 운행요일: 화요일~일요일 (주6일, 휴관일 제외)
5. 운행시간: 10:00 ~ 17:30 (30분 간격)
‧ 고려대역 출발
10:00
10:30
11:00
11:30
12:30
13:30
14:00
14:30
15:00
15:30
16:00
16:30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출발
10:20
10:50
11:20
11:50
13:20
13:50
14:20
14:50
15:20
15:50
16:20
16:50
17:20
* 세부 운행 일시 및 노선은 발주처의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발주처의 승인 없이 운행시간 및 노선을 임의 변경 불가
6. 차량랩핑(표식)
◦ 차량 앞/뒤, 좌/우측 모두 랩핑하되, 이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
- 랩핑은 샘플과 유사하게 진행하되, 동일할 필요 없으나 발주처와 논의 후 진행
◦ 차량을 본 용역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표식을 제거하고 운행하여야 함.
랩핑샘플
7. 차량운행
◦ 낙찰자는 차량에 소요되는 보험료, 유류비, 정비료, 통행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
◦ 차량의 고장, 정비·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동등한 차량(16인승 이상)으로 교체해야 함.
◦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차량(버스 등) 운행 경력이 3년이상으로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하며, 최근 3년 이내 무사고인 자로 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함.
◦ 운전자의 교체(단기간 교체 포함)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 2일 전까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단, 운전자의 피치못할 사정(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교체의 경우에는 당일 교체할 수 있음.
3
계약사항
1. 운전자 관리
◦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처에서 운전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30일 이내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운전자는 하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됨.
- 비교육적인 언행
- 음주운전 행위
- 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식음 행위
-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2.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계약기준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함.
◦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응급 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함.
◦ 이동 시 안전거리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3. 대가지급
◦ 용역대가는 계약금액을 6개월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
- 운전자는 탑승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당월의 용역대가를 익월 초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함.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로 함.
- 낙찰자가 발주처에 납부하여야할 배상금이 있는 경우 발주처는 낙찰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용역대가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음.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발주처는 하기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무단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발주처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