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액화수소 벙커링 시스템 개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수요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9,000,000 |
| 공고일시 | 2026-10-23 09:18 |
| 마감일시 | 2026-10-23 11:30 |
| 개찰일시 | 2026-10-23 12: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최휘련 |
| 담당자 전화 | 070-8028-703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선박용 액화수소 벙커링 시스템 개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3,430만~6,370만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2 | 낭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⑤⑥⑨⑮ (100.76·100.25·98.63·98.11%) | 3,691만 | 2 | 102.499% |
| 10-22 | 직업역량개발 플랫폼 신규개발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소프트캣 · 뽑힌 번호 ④⑥⑫⑬ (101.69·99.11·100.91·98.63%) | 5,000만 | 30 | 100.193% |
| 10-20 | 폐암 병동 진료지원 로봇에 대한 예비 품목 분류 정의 및 규격 검토 기술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뽑힌 번호 ①②⑫⑬ (100.13·101.36·101.72·99.07%) | 5,000만 | 6 | - |
| 10-16 | ASF 진단 장비 구매10-16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앤케이바이오 · 뽑힌 번호 ①⑤⑫⑮ (100.80·101.92·101.69·101.23%) | 5,441만 | 2 | - |
| 10-16 | 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10-16 개찰개찰 1순위 한국기업평가(주) · 뽑힌 번호 ②④⑥⑩ (101.66·98.33·100.09·100.66%) | 3,565만 | 5 | 100.325% |
| 10-13 | 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사업단 이차전지 소재 열안정성 및 전극 조성 분석기 구매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우사이언스 · 뽑힌 번호 ②③⑩⑫ (101.74·100.99·98.34·99.35%) | 5,940만 | 2 | - |
| 10-12 | 전 원전부지 지진관측소 종합보험 가입10-12 개찰개찰 1순위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영업소) · 뽑힌 번호 ①⑦⑩⑮ (100.06·98.70·98.16·99.82%) | 4,306만 | 5 | 99.708% |
| 10-08 | 2026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서천보령 해양 블루바이오 및 K뷰티 홍보관 부스 디자인 및 설치 철거 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우리집열린마당 · 뽑힌 번호 ②⑤⑦⑧ (101.09·99.59·98.96·100.70%) | 4,000만 | 19 | 100.201% |
| 10-08 | 울산과학기술원 챌린지융합관 신축공사 전기·통신·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티에스안전기술 · 뽑힌 번호 ⑥⑦⑧⑨ (101.93·100.15·99.11·99.52%) | 4,301만 | 17 | 100.367% |
| 10-07 | [긴급]2026년 경기도 여주시·광주시·오산시 교통신호기술운영 교통량 조사 용역10-07 개찰개찰 1순위 시티아이랩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⑧⑨ (101.94·99.53·99.81·98.09%) | 4,807만 | 5 | 99.936%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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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66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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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선박용 액화수소 벙커링 시스템 개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
2026. 0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 차
1. 과업 설명서 1
2. 일반 과업지시서 3
3. 세부 과업지시서 8
4. 예정 수행 일정표 10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0
6.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11
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 과업 명칭 : 선박용 액화수소 벙커링 시스템 개발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 과업 기간 : 계약일 – 2027.11.30
□ 과업 예산 : 49,000,000원 (VAT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용역완료 시 100% 지급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의 연구개발 내용 중 Truck-to-Ship 형태의 액화수소 연료 벙커링 실증과 관련하여 KGS(한국가스안전공사)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대상 설비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방안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개발하는 것임.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본 과제는 Truck-to-Ship 형태의 액화수소 연료 벙커링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개발된 안전관리체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 KGS 검토·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방안 및 관련 자료 구축이 요구됨.
◦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은 KGS 표준모델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자체 안전관리방안, 자체 안전관리기준 및 자체 안전관리계획서를 개발하고,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및 KGS 심사·승인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자료를 구축하는 것임.
다. 과업의 범위
□ 선박용 액화수소 벙커링 시스템 개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대응
◦ 위험성 평가 실시
◦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 자체 안전관리계획 개발
◦ KGS/산업부 승인과정 대응
◦ 실증장소 인허가에 대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유관기관 대응 지원
라. 과업 시행방법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의 후 과업 세부 범위 및 일정 협의
2. 일반 과업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이하 ‘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한-유럽 첨단 해양모빌리티 연구거점 구축 및 공동연구” 과제(이하 ‘본과제’)를 위한 과업으로서, 본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원 계약의 계약서를 준용하여 본 계약에도 적용 한다.
2) 이 용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연구소의 계약업무요령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과업수행에 있어 가능한 한 최신 설비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계약위반 또는 객관적인 자격 미달 등으로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특허권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협의 및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계약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용역 실시 계획서
③ 용역수행자 명단 및 편성표
④ 예정공정표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정하는 기일에 최소 2회 이상의 중간보고와 그 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기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가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차.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생산한 자료, 서류, 시제품 및 성과물을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 완료 시 연구소에 제출 및 연구소와 협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 등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용역 성과물의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오기·누락·오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과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의 보완, 하자담보책임 등은 계약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타. 비밀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구소에서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세부 과업지시서
가. 과업의 범위
□ 선박용 액화수소 벙커링 시스템 개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대응
◦ 위험성 평가 실시
◦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 자체 안전관리계획 개발
◦ KGS/산업부 승인과정 대응
◦ 실증장소 인허가에 대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유관기관 대응 지원
나. 과업의 상세범위
□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 대응
◦ 규제샌드박스 신속확인 신청 및 관련기관 협의 추진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지원 및 Trouble Shooting
□ 위험성평가 수행
◦ P&ID 등 설계도시 기반 액화수소 벙커링 공정 및 제어시스템 분석
◦ 취급공정 및 제어시스템에 대한 HAZOP 실시
◦ 작업절차 기반 액화수소 벙커링 작업에 대한 JSA(작업안전성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권고사항 반영 내역서 개발
◦ 개선권고사항 조치내역 검토
□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 자체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심의자료 작성
◦ 기타 KGS 및 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지원
◦ 위원회의 타당성 검증과정에서 요청되는 자료 작성지원
◦ 위원회 심의과정 참여ㆍ대응 및 기타 필요한 업무지원
□ 자체 안전관리계획 개발
◦ 자체안전성평가 과정 및 결과 상세설명 자료 작성
◦ 자체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자체안전기준 최종 결과물 및 근거 자료 작성
◦ 자체안전관리계획서(안) 개발
◦ 위험성평가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서 작성
□ KGS/산업부 승인과정 대응
◦ 자체안전기준 및 자체안전관리규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KGS 검토ㆍ심사과정 대응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과정 대응
□ 실증 장소 인허가에 대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유관기관 대응 지원
◦ 필요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시설사용 승인 등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유관기관 대응 지원
*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여 진행
다. 과업의 결과물
1. 자체안전관리계획서 1식
2. KGS 검토.심사 및 승인 대응 자료
4. 예정 수행 일정표 (안)
수행업무
계약일 기준(+월)
1월
2월
3월
5월
8월
11월
14월
15월
안전관리 방안 개발
자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개발
KGS 심사위원회 승인과정 대응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상세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본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한다.
6.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 연구소 보안업무요령 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 금지
- 회의자료 등은 반드시 필요한 물량만 발행하되 필히 회수․파기 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 할 것
□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아래의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제재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연구소 지정 「보안업무요령」 제66조의 비밀 및 대외비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 연구소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보안업무요령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