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 (굴착기)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1절 과업명칭
:
2026년 ~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0.6㎥) 임차용역
제2절 과업목적
:
겨울철 강설시 도로의 적설·결빙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제3절 과업범위
1. 위 치 : 홍천군 관내 도로 (서면 권역)
2. 규 모 : 홍천군 제설자재 및 서면 제설분소 내 작업 1식
3. 임차장비 : 굴삭기 0.6㎥(타이어식 장비)
4. 장비년식 : 2010년 1월 이후 최초 등록 장비
5. 홍천군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6. 지정대기소 : 서면 제설분소(서면 두미리 518-3번지)
제4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 11. 15. ∼ 2027. 3. 14.(120일)
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홍천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5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준수사항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에 대하여 홍천군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시 운전자 연락처(핸드폰, 자택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하며,운전자는 공적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다.
제설작업 전에 홍천군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
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마. 도급자는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평소 장비의 정비・점검
에 만전을기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는할증하지 아니한다.
바. 개인적 용무 등으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 대체 운전자를확보한 후 홍천군 담당자의 사전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지역별 강설 상황에 따라 지정된 제설담당 구간 외 긴급
지원 필요시 도급자는 홍천군이 지정하는 작업구간 장소에서 제설작업
에
임하여야 한다.
아. 제설장비 운전은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
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
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
카.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
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타. 임차장비 운전자의 식비, 간식비, 숙박비는 임차료 포함이며, 필요시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파. 도급자는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의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임차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환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2. 임차장비 사고시 처리
가.
도급자는 제설작업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 과실로 발생된 일체의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도급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제설 임대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홍천군에 변상을 요구 할 수 없다.
3. 과업내용 변경
가. 홍천군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홍천군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도급자는 홍천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4.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홍천군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5. 해약조건
홍천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위 「제5절의 1.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라.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마.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사.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아.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자.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차.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카. 도급자(운전자)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범위에서 홍천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첨부 : 운전자 신고서
‘26~27년 제설임차 차량(굴삭기) 운전자 신고서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전 화 번 호
자 택
사무소
휴대폰
위 사람을 홍천군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자(조종원)로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영수증 사본 1부.
2026.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서명)
운 전 자 :
(인/서명)
홍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