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보이는 소화기 교체·정비
과업지시서
양천소방서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적용범위
가. 설치 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나. 설치 대상 : 보이는 소화기함 이전설치 1개, 둥근하부함교체 113개, 정비 13개
다. 본 설치는 시공에 앞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장소를 신청인에게 확인 후
설치한다.
라. 본 설치를 진행함에 있어 지시서와 다른 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4일로 한다.
1-3 설치 현장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노동법 및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소음방지,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현장 작업시 민간인 안전을 위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실시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현장의 청소
4)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5)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을 준비할 것
1-4 설치
1) 서울시 표준디자인 및 시방서 확인 후 설치
2) 설치전 부착위치의 적정성 및 안전도 확인
3) 설치에 적정한 위치(차량통행, 주차, 보행자 통행 확인)에 적정한 강도로 설치
4) 설치후 안전도 재확인 및 주변정리
1-6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 경비는 시공자 부담
2) 설치시 현장상황을 필히 확인하고, 벽체등의 강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시설물의 훼손방지 및 추후 안전사고를 최대한 방지
1-5 설치사진
1) 설치에 따른 진행사항을 분야별로 설치 전·후 사진으로 기록
2) 물품검수시 확인 할 수 있도록 담당자 E-MAIL 또는 USB 등 저장장치를 통하여
제출
1-6 설치준공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준공 후 담당자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
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완료검사 신청
2) 본 과업수행의 준공은 최종 수정․보완으로 완료시 준공계 접수하여야
하며, 시공업체는 현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전(후)라도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과업수행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1-7 준수사항
가. 계약체결 후 양천소방서는 계약업체에게 설치예정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설치 위치 및 현장사진 등)
나. 계약상대자는 교체 설치 예정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본 과업 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과업 종료시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 교체대상(기본형)은 계약상대자가 철거 및 폐기를 부담한다.
계약업체는 설치자가 해당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악천 후 등에 대하여 라.
이탈되지 않고,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의 유의사항을 준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이는 소화기 함에 대한 주요 제원 및 성능
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이는 소화기 설치
2) 하자에 대한 책임 및 납품 시 유의사항
가) 하자보증 및 책임
(1) 하자보증은 2년으로 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준용한다.
(2) 수요기관이 납품검사한 후 장비의 사용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교환 또는 A/S를 하여야한다.
- 주택 담벽 설치 시 피스 등에 의한 주택 담 A/S
- 가벼운 접촉으로 기본형 탈락 시 재부착 및 재설치
- 기본형 회수(민원 및 이동요청)에 따른 피스 구멍 등 손상된 벽 및 담 보수, 설치
이전 상태로 최대한 복구 등
- 기본품목(케이스 등)에 대한 비접촉 손상 등
- 기타 양천소방서에서 불합리하지 않다고 요청하는 A/S(협의)
- 상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및 재산 손실 등 발생할 수 있어, 즉각 조치한다.
(3) 하자보수 지연으로 비용 발생시 양천소방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다. 설치공사 종료
1) 보이는 소화기설치 장소의 설치 전과 후 사진을 촬영한다.
2) 설치계약 수량이 모두 설치되었을 때를 설치종료 한다.
3) 소화기 함의 A/S기간은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 장 과업범위
< 과 업 개 요 >
■ 건 명 : 2026년 하반기 보이는소화기함 이전설치 및 교체·정비
■ 설치내역
1. 위 치 : 서울시 양천구(설치 예정지)
2. 설치기한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3. 작업내용
(서울시 표준디자인 적용, 부속장비포함, 경고문구, 야광시트커팅 부착, 소방서 연락처기재)
- 보이는 소화기함 이전 설치1개, 둥근하부함 113개, 정비 13개
○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공사의 모든 공정은 기 제출한 시방서에 기록 된 사항을
근거로 정격 규격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공사에 진행한다.
1.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 시 ‘보이는 소화기 제작 및 설치 가이드, 서
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개발 시방서’에 따른다.(디자인 임의변경 금
지 및 소화기함 제작 및 설치 전 소방서와 재확인실시)
2. 기본형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
은 사전에 본부 및 해당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한다.
3. 설치 작업 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주변 청소 등)하
여야 한다.
4. 설치 작업 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안내원을 적정 배치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해야한다.
5. 공사시행 전 민원인(관계자)과의 사전 전화통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며, 점포 인근지역은 작업 전 관계자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한다.
6. 설치 업체는 설치 동의자의 변심 및 이사, 민원발생, 설치장소 불안전(벽체
의 기울기, 강도 등), 통행지장 등 기존 예정지에 교체 설치가 곤란한 경우
양천소방서와 반드시 협의 후 소화기함을 설치해야 한다.
7. 설치 중 또는 후 도로 및 그 외 물품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파손 및 원상복구 내역 통보)
8. 보이는 소화기 설치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시설물 등 파손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시공하는 업체에 책임이 있다.
9. 현장 작업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업체에게 있다.
10. 보이는 소화기 설치공사 후 불완전한 설치 및 시공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업체는 이에 대한 보상할 책임이 있다.
11. 설치 업체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 예기치 않은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양천
소방서의 설치장소 조정 및 철거요청시 무상으로 조치한다.
13.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천소방서와 협의한다. 끝.
붙임2 보이는 소화기 공통 표준디자인 규격(사양)서
□ '18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소방안전시설물(4.3 보이는 소화기)
□ 기본형(벽부형) 보이는 소화기
ㅇ (표준규격) W350mm × H500mm × D180mm 기준/ 부속장비 포함
ㅇ (표준재질) E.G.I SHEET, 폴리카보네이트, 분
(Electrolytic Galvanized Iron)
체도장, 야광시트커팅(국내산) 부착, 매입형 손잡이 적용
□ 2025년 둥글고 안전한 형태의 「보이는 소화기함」 적용
ㅇ
ㅇ 2025년 보이는 소화기(1구-기본형) 2025년 보이는 소화기(2구-기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