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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 (사업소)

R26BK01789336-000 · 제주특별자치도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58,041,000
기초금액
122,803,000
추정가격
111,639,091
마감까지
D-3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3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29
개찰
2026-10-29
공고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공고일시2026-10-23 17:31
마감일시2026-10-29 10:00
개찰일시2026-10-29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이경
담당자 전화064-710-6598
담당자 이메일didl44@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22,803,000원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9,068,285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1,493,866원
국민연금보험료1,973,81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96,293원
퇴직공제부금955,74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640,571원
안전관리비2,808,00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제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전기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 (사업소)
공사위치제주특별자치도
공고마당 집계 · 제주특별자치도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27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99.951%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전기공사 · 8,596만~1.6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415개사 참여 (10월 21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21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서부) (사업소)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에스아이이엔지(sieng) · 뽑힌 번호 ②③⑤⑦ (99.98·​97.13·​100.44·​98.74%)1.26억41599.101%
10-19광양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10-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서호 · 뽑힌 번호 ④⑤⑩⑪ (99.28·​98.48·​100.84·​99.96%)1.47억40599.647%
10-16[수의계약 안내공고]토평초 및 신산초중 햇빛이음학교 조성 전기공사10-16 개찰개찰 1순위 흥원전기공사 · 뽑힌 번호 ④⑤⑧⑪ (101.35·​99.77·​99.51·​98.08%)1.02억40499.676%
10-15가파도 전력장비시스템 철거 전기공사10-15 개찰개찰 1순위 보타리에너지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⑧⑫ (97.59·​99.56·​98.45·​98.93%)1.36억17598.800%
10-132026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안덕,동홍,서홍) 유료화 조성공사(전기)10-13 개찰개찰 1순위 (주)태현전기 · 뽑힌 번호 ①③⑪⑭ (97.37·​99.23·​102.18·​102.09%)8,997만413100.219%
10-13화북상업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시설 전기 공사10-1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삼건 · 뽑힌 번호 ①⑩⑪⑬ (100.68·​98.60·​102.14·​99.64%)1.07억412100.270%
09-232026년 하반기 제주시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09-23 개찰개찰 1순위 다현전력 · 뽑힌 번호 ②③⑪⑮ (98.73·​101.21·​102.92·​99.94%)9,575만410100.703%
09-04폭염 저감시설(에어커튼) 설치 공사09-04 개찰개찰 1순위 (주)삼다소방 · 뽑힌 번호 ①②⑦⑪ (101.11·​99.78·​100.38·​98.69%)1.12억41099.992%
08-13애월항 동부두 모래 보관창고 신축 전기공사08-13 개찰개찰 1순위 청강아이씨티(주) · 뽑힌 번호 ②⑤⑨⑪ (97.56·​100.19·​97.11·​102.96%)1.57억41799.463%
08-11제주에너지공사 전기버스 EV충전기 구축 전기공사08-11 개찰개찰 1순위 유준전력 · 뽑힌 번호 ⑤⑪⑫⑬ (97.63·​99.95·​101.80·​101.26%)1.16억403100.159%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건 · ±3% 36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5)

  • hwpx4. .설계 설명 및 시방서_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동부)_.hwpx다운로드
  • xlsx4. 2026년 하반기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내역서_.xlsx다운로드
  • hwpx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_.hwpx다운로드
  • zip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다운로드
  • pdf4.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_.pdf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119,118,910원 ~ 126,487,090원 (기초금액 122,803,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9,068,285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107,833,218원
98%108,935,314원
99%110,037,409원
100%111,139,505원
101%112,241,601원
102%113,343,696원
103%114,445,792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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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 일반시방서

2014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3. 일반시방서

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

1. 설계설명서

2026년 하반기 노후신호기 교체공사(동부)

설 계 설 명 및 시 방 서

2026. 10.

자 치 경 찰 단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일 반 시 방 서

4.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배경 및 목적

교통신호기 설치를 통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소통 여건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범위 및 내용

1.2.1 공사명 :

2026년 하반기 노후신호기 교체공사(동부)

1.2.2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미리 257-3

1.

서귀포시 위미리 257-3

1.3 주요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단 위

비 고

신

호

등

설

치

공

사

교통신호제어기

독립형, GPS(모뎀) 포함

대

관급

교통신호제어기

슬림형

대

관급

LED차량신호등(1면4색)-검정

∮300mm

조

관급

LED차량신호등(1면3색)-검정

∮300mm

조

관급

LED보행신호등(1면2색) -검정

∮300mm

조

관급

잔여시간표시기 -검정

∮300mm, 숫자형

조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5m

본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7m

본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9m

본

관급

차량등 철주

(wireless, 부착대포함)

∮250*8m,부착대 @mx@m

본

관급

차량등 보호금구

1면 3,4색용, 횡형신호등용

EA

사급

보행등 보호금구

1면 2색(3색)용, 종형신호등용

EA

사급

지주 베이스커버, 차량

250A

개

사급

지주 베이스커버, 차량

125A

개

사급

1.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가. 시공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라.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

마. 공법이 변경될 경우

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

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다.

가.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라.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마.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16일 + 24일 + 5일 = 50일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5일)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5일)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예시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정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유량 10mm/일 이상) : 7일 -----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혹서기(33°C 이상), 동절기(일최고기온 0°C 이하), 강 우(일강수량 : 10㎜ 이상)-제주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혹서기

불가일수

0

0

0

0

0.1

0.5

7

9.8

1

0

0

0

18.4

동절기

불가일수

0.1

0

0

0

0

0

0

0

0

0

0

0

0.1

강우

불가일수

2.1

2.3

2.6

3

2.8

4.4

4.1

3.6

5.6

2.6

2.3

1.6

37

합계

2.2

2.3

2.6

3

2.9

4.9

11.1

13.4

6.6

2.6

2.3

1.6

55.5

- 법정공휴일수(B)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휴일

일수

5

7

6

4

7

5

4

7

7

7

5

5

69

-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일수

0.35

0.58

0.50

0.40

0.65

0.82

1.43

3.03

1.54

0.59

0.38

0.26

10.53

- 비작업일수(A+B-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일수

6.85

8.72

8.10

6.60

9.25

9.08

13.67

17.37

12.06

9.01

6.92

6.34

113.97

1.6 설계적용 기준

가. 자재시세 : 2026년 10월호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나.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노임기준 및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예 정 공 정 표

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

2. 예정공정표

제 2 장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총 예정공정일 : 50일)

계약 및 현장조사

자재구입 및 검수

도로굴착 및 전선관 배관

제어기 설치 및 DB 입력

철주 및 신호등 설치 공사

준공검사 및 준공

5 일

24일

16일

5 일

2026년 하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동부)

3. 일반시방서

3. 일 반 시 방 서

3. 일 반 시 방 서

3.1 목 적

본 시방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발주하는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에 도급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 사항 및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의 개정 및 시정시 신법 우선 적용

3.3 용어의 정의

3.3.1 발 주 자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3.3.2 도 급 자

도급자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도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3.3.3 계 약 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공사설계서,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3.3.4 시 방 서

시방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3.5 공사감독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3.6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7 지 시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3.8 승 인

승인이란 도급자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3.3.9 입 회

입회란 공사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3.10 확정설계서

확정설계서란 도급자가 계약을 완료한 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공사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 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3.3.11 예비승인시험(P.A.T)

도급자가 공사 준공에 앞서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행하는 시스템 예비승인 시험을 말하며, 최소한 준공계 제출 15일 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하며 시험결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3.3.12 최종승인시험(F.A.T)

도급자가 준공계 제출 후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승인을 받기위한 최종승인시험를 말한다.

3.3.13 원인자 공사

도로의 신설, 확장, 개설 등 원인자 비용부담 행위로 이루어지는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말하며 원인자가 직접 발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4 책임과 의무

3.4.1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감독관이 도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감독관이 도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3.4.2 감리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3 도급자의 의무

1) 설계도서 검토

가) 도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 발생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도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도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도급인의 부

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라)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경찰서에서 직접 공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가)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도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도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 도급인은 공사 중이거나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도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

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도급인의 책임은 하자 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마) 공사시설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도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도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응급조치

가)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시공 기간중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 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도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라)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 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가)

도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4.4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에 있어 당해 시공업체가 계약된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2) 신호기 설치공사를 감독하는 때에는 신호등 지주 하단의 배선구 설치여부(불가피한 경우 150Cm이상의 위치에 설치), 제어기내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전선의 통선 사용여부 및 중간부위 연결시 3중 접속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 및 검사 대상은 점검 및 검사를 받아 전기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신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제어기 또는 지주의 전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준공표지를 적정규격(가로13cm, 세로10cm)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부착토록 하고 준공 검사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주의 준공표지는 배선구 뒤쪽에 리벳 처리하여야 한다

공 사 명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

공 사 준 공 일 자

0000년 00월 00일

시 행 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보센터

시 공 업 체 명

000000(주)

고 장 신 고 전 화

전화 : 064)000-000

3.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3.5.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 및 입찰관계 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 통보를 받아야 하며, 계약도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 약 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면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계약내역서

3.5.2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가) 도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이 도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 계획의 변경

- 시공 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다른 사항

라)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

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서면 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물량의 증감이 상기 조항에 의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할 필요는 없다.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된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관이 당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 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3) 설계변경

가)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책임감리는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 감독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 예비검수 직후, 감액내역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 공사 준공서류의 미비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 공사시행

3.6.1 실시공정표

1)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 20일 이내에 실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발생 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세부 실시공정표 작성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2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전체에 관한 현장조직표, 주요자재, 주요 시공계획, 설비,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경 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본 공사에 있어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긴급공사를 포함하여 시공한다.

3)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도급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3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외에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일보를 익일 09:00까지 제출(fax 또는 이메일 가능)하여야 하며, 주보는 다음 주 월요일 12:00까지 제출한다.

필요한 사진은 전공정에 대하여 선명하게 식별한 사진으로 제출한다.

4)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4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굴착 등)

공사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해야 한다.

1) 도급자는 관로 신설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체의 도로굴착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도로굴착구간 내 지장 되는 저촉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교통신호기의 신설, 이설, 철거 등으로 인한 전기 및 전용회선의 사용신청, 해지 및 이전 등은 사업기간 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6.5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6.6 문화재 보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3.6.7 제 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 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6.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6.9 시공기준

1) 설계도서 등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토목공사 및 교통시설의 기능 사양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 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신호기 및 제어시스템 신설․보수공사 후 사전 절연측정을 필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고품질 시설로 준공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1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가)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정관리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시공 전 경찰서에 신고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도로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주변구조물 보호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공사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7)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가)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서,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 당일기상조건

- 당일실적과 명일 시공진도

- 작업기록

- 사용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9) 발생품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 감리의 지시에 따라 불용과 재활용으로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10)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가)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전, 중,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고 촬영일시가 나오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사진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되어야 하며, 제출되는 사진첩과 동일한 순서대로 CD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사진설명 포함)

다) 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시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11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일반

가) 도급자는 시방서의 해당 공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 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도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소속 시험 담당자, 품질관리, 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서 내용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지정한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시 품질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대신 하도록 한다.

- KS등의 품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또는 제작자가 발행하는 시험성적표 또는 상당품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성적표로 대신할 수 있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주어야 한다.

라) 현장시험은 시설완료 후 기기의 개별성능시험과 예비승인시험 및 최종승인시험

- P. A. T(예비승인시험)

도급자는 시설 기자재를 설치 완료한 후 P.A.T 실시 시 감독관 및 감리자의 입회 하에 다음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기자재 수량검사

· 기자재 구조 및 외관검사

· 시스템 성능검사

· 굴착, 배관, 포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설치상태

· 케이블 배선 상태

· 제어기 내 방향별 검지기 성단여부 및 검지성능 확인

- F. A. T(최종승인시험)

도급자는 F.A.T 실시 이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시스템 성능시험 절차서를 작성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최종 확정된 양식과 순서에 의하여 F.A.T를 실시한다.

① 발주청은 준공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설비를 인수한다.

② 위에서 언급한 시험의 입회를 위하여 계약자는 충분한 시일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기성부분검사

·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 시공법의 적용여부

·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준공검사

· 검사준공도 작성

· 공사 준공 수량계산서 작성

· 공사 준공 개소별 명세표 및 공사준공조서

· 철거 발생품 조서

· 공사품질관리 시험성적서, 공사기록 사진첩

3.6.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특허권 사용

1) 안전관리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안전조치

가) 도급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도로의 교통통제 또는 금지

-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 교통통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교통통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통제 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 법을

취하여야 한다.

- 공사장 교통관리 요령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도로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설치지침)에 따른다.

마)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바) 공사장(현장사무실)에는 구급약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중에는 인접해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한다.

4) 안전교육

공사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토사의 붕괴, 건조물의 파손 및 추락사고

- 사상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7) 환경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공사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8)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6.13 하도급 승인

도급자는 시행청과 계약된 기자재의 제작이나 시설공사를 타인에게 하도급을 해서는 안되며. 다만, 도급한 공사 중 그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하도급 신청사유, 하도급인의 실적 등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책임감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3.6.14 도급자의 유의사항

1) 도급자는 시행청이 제공한 사양서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사업성질과 기타 관계사항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도급자는 사양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기자재 및 시스템 성능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부속기자재 등이 추가 발생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부담 없이 도급자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행청에서 교부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가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완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보안누설 시는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한다.

4)

본 사양서에 명시한 사항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시행 청에서 적용하는 제반 법규와 상충될 시는 법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5) 서류에 명시된 품질이나 수량 또는 입찰 내용에 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우수한 품질과 수량이 많은 쪽이 우선한다. 다만, 시행청이 서면 지시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6)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청과 도급자간에 사양서 및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7) 법규나 규정, 계약상 명문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다.

3.6.15 인 수

1) 시행청은 최종승인시험(F.A.T)완료 후 기술사항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시스템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 인수하며 만약 미비함이 있을 시는 도급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2) 즉시 보완이 안 되거나 보완을 태만히 할 때 또는 보완 능력이 없다고 시행청이 판단할 시는 인수를 거부한다.

3)

인수 전까지 도급자가 시공한 일체의 설비를 시행청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및 기타 일절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인수거부 및 해약시 이미 시행청에서 지불한 선급금은 공금리를 포함한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한다.

3.6.16 하자보증

1) 도급자는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본 시스템의 성능발휘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로 부터 1년간 다음사항을 무상하자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이 지난 후 라도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실비로 보수하여야 함

가) 다음사항

- 원자재 선택 불량 (단위 품목, 선택불량 포함)으로 인한 결함

- 제작 가공불량 및 기술 미흡으로 인한 결함

- 공사 부실로 인한 결함

- 기타 원인 미상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성능 결함

- 준공 후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제반 미비사항

3.6.17 계약조건

1)

본 사업은 교통규제사항이나 긴급 복구를 요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최우선, 최단시간 내에 처리할 사항으로 도급자는

상시 장비와 인력을 해당 지역에 상주시켜 고장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복구하여야 한다.

가) 보수인력은 현장대리인(해당관련 산업기사)을 포함한 보수인원 3명 확보

나) 현장 대리인 등은 발주처와 항시 연락체계 유지

2)

도급자는 폭우 등 자연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 대기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도급자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계약금액이 물가변동이나 발주자의 공사계획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관련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시공시 1개 장소에 동일시설물이 다량으로 설치될 경우 공수체감을 적용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6)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단위공정(호표)에 없는 신 공정발생 시 계약내역서상 유사한 단위공정(호표)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자가 행하고, 도급자는 이에 따른다.

3.6.18 위반유형 및 제재조치

1) 위반 유형

가)

자체 고장접수는 물론 신호운영실에서 이첩된 사항을 시공 지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3시간 이상 복구지연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거나 교통사고를 초래한 경우(발주처에서 긴급시공 지시를 위해 3회 이상 전화 등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시간 이후를 지연시간에 포함)

나) 과업범위 내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하는 경우

다) 하자발생 시 즉각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지연되었을 경우

라) 교통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등

2)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경고 및 부정당업체 지정

- 서면경고 1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 서면경고 2회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 조치

- 서면경고 3회 이상 : 추후 계약 심사시 감점은 물론 계약의 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도급자가 1.6.19-1항, 1.5.2-3항에 저촉될 경우 발주청은 그에 상응하는 공사물량에 대해 가․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적기시공 불이행 및 지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라) 공사감독관은 계약기간중 3회 이상의 서면경고를 받은 도급자의 담당지역보수사항을 타 지역 도급자에게 시공 지시하게 할 수 있다.

3.6.19 교양교육

1) 발주자는 신 공법, 경찰청 지시사항, 안전관리 등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교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석범위는 발주자의 참석범위 지시에 따라 명단제출 후 교양을 받아야 한다.

가) 정기적인 교양은 년 1~2회

나)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공사종사자에게 매 발주시 또는 수시로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시, 교육을 실시한다.

2) 계약자는 교육․교양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및 결과를 발주청 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6.20 공사기간 연장

1) 모든 공사는 계약기간 내 준공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청의 사전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토목공사지연 또는 지장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근거 및 관련서류(사진촬영 등)

-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지연 될 경우 관련서류(기상청의󰡐일기표󰡑근거 등)

- 그 밖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서류

3.6.21 계약중지

1) 시행청은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가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3.7 기타사항

3.7.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1) 발주청은 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3)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3.7.2 품질관리계획

1)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특 별 시 방 서

2026년 상반기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

(동부)

4. 특별시방서

4. 특 별 시 방 서

4.1 적용기준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한다.

4.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4.1.2 도로교통법

4.1.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경찰청 2022.12)

4.1.4. 교통신호기 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2.12)

4.1.5.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2.12)

4.1.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022.12)

4.1.7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4.1.8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2020.07.)

4.1.9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2020.04)

4.1.10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경찰청 2002.7.)

4.1.1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경찰청 2021.05)

4.1.12 전기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4.1.13 한국통신 설계기준

4.1.14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4.1.15 한국전력 설계기준

4.1.16 도로법

4.1.17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4.1.18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4.1.19 도로교통안전 교통관리시설(KDS 44 60 00)

4.1.20 교통관리시설(KDS 44 60 10)

4.1.21 교통관리시설공사(KCS 44 60 10)

4.1.22 교통관리시설공사(SMCS 44 60 10)

4.1.2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4.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제어기(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4.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신호등(교통 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2) LED 신호등(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4.2.3 지주 제작사양

1) 교통신호기 지주류 자재규격(기준) 별첨1

2) 교통신호기 지주류 제작규격(기본) 별첨2

4.2.4기타 기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 KS표시품, 󰂘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에 사용되는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배관 등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 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3일전 보고하여 위 규격표에 의한 자재검사를 받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작 후에는 아연도금처리부문에 대해서는 제2.2.6항의 절차로 시행한다.

4.2.5 주요기자재의 시험

주요기자재의 시험은 본 시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과 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4.2.6 주요기자재의 검수

1) 위 기자재의 인정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역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직영 또는 임대를 막론하고 이중으로 사용 또는 검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4) 기 설치된 주요자재 중 발주청 판단으로 샘플검사를 2.2.6항의 기준에 의거 시공자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한 전구간을 최초의 제품(합격된 자재)으로 재 설치하여야 한다.

4.3 교통신호기 설치

4.3.1 신호제어기

1) 신호제어기를 설치 전 표준형 제어기로서의 기능이 수행되는 지를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신호제어기의 사양은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2011.12)에 의거 표준규격서에 따른 인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LSU가 LED신호등 전용 또는 병용일 때에는 기판에 영구적인 “LED용” 또는 “LED병용“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병용 LSU는 연결 등기를 선택하는 방법(스위치 또는 자동선택 등)을 제시해야 한다.

4) 신호제어기의 등기구동 스위치 보드(LSU)는 등기구동부에서 탈착하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정보를 확인 가능토록 전면판에 표시등(G-G, Red-F)을 추가설치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신호제어기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6) 내부 케이블 결선

가) 뒤틀림과 꼬임이 없어야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 압착처리 한다.

나) 케이블의 늘어짐이 없도록 구간길이 연장이 없도록 하고 고정용 고리에 부착 직각 배선한다.

다) 인입전원 설치는 한전과 협의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받아 확인한 후 결선공사를 해야 한다.

7) 접 지

가) 신설(이설)되는 신호제어기는 접지저항이 100Ω이하 단독접지를 하여야 하며, 토질의 형태와 밀도․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봉과 동판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나) 접지봉 매설

- 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하여 매설한다.

- 접지봉 머리부분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75㎝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다)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방법

- 접지선을 매설할 때에는 폭 30㎝, 깊이 60㎝로 터파기하여 매설하고 접지봉 매설은 터파기 하단부분에동부터 타입, 접지봉 머리가 지하에 15㎝이상 더 들어가도록 하고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 연결은 C형 슬리브로 연결한다.

-

접지봉 1개로서 소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일직선형법을 사용하여 소요저항을 얻을 때까지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및 장비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신호제어기 내부 고정앵커볼트에 접지선 접속은 ○형 압착단자 연결부위에 절연튜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바) 접지체의 이격거리

-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미터(500m) 이격

- 송전선 접지체로부터는 60m이상 이격

- 특고압 배전선(22.9㎸)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8) 기타시험

가) 신호의 현시조정, 배선분리, Local Data의 입력 등 신호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한다.

9) 좌대

가) 신호제어기 콘크리트 좌대는 현지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토질의 형태와 밀도․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향후 지반침하로 기울어 짐이 없어야 한다.(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지주 기초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좌대규격 - 0.9×0.6×1.6, 0.9×0.6×1.2 (가로×세로×높이). 높이 중 0.6m는 지하매입으로 시공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하되, 발주청(또는 신호등 운영 및 유지관리 부서)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안전표시 페인팅은 간격과 기울기를 일정하게 하여 미관을 고려한 시공이 되어야 한다.

- 색 상:도로용 황색, 흑색

- 기울기:45˚

- 선굵기:15㎝

라) 레미콘 강도는 18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신호제어기 고정용 앵커볼트는 Ø16㎜×0.5m를 사용하고, 좌대 상단에 70㎜가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은 Ø200㎜ PVC관을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좌대 상단과 높이가 같아야 한다.

사) 좌대 상단표면은 수평유지를 위해 미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10)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분전함(적산전력계)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위해 Signal-Map에 의하여 방향별 신호케이블을 신호등기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10~15㎜)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3) 좌대 도장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10~15㎜)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페인트 및 도장에 필요한 재료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는 버티를 바른 후 사포로 마무리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바) 페인트를 희석 할 때에는 도료규격에 준하는 신너를 사용하여 희석한다.

사) 도장을 실시 하기전에 바닥면에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짐을 막아야 한다. 만약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지면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아) 페인트를 칠할 때에는 황색과 흑색이 뒤범벅이가 되지 않도록 칠하여야 한다.

자) 페인트를 칠한 후에는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고, 페인트 칠한 부분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굳을 때까지 보호망을 쳐두어야 한다.

차) 잔여분 페인트나 용기를 씻은 휘발유등 발생물은 회수하여 처리한다.

카) 좌대는 도면의 규격에 의하여 제작하되 충분한 바탕 도장후 표면 도장은 황색 및 흑색 조광페인트를 칠하여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14) 제어기설치 및 철거

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나) 교통신호제어기와 좌대 사이에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8mm 이상의 완충용 고무판을 깔아야 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 단자를 압착공구로 압착 처리한다.

마) 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 해야 한다.

바) 신호선 교체가 있는 교차로의 기존 제어기 철거는 좌대설치 및 신호선 포설 후 신호제어기를 설치한 후 기존 제어기를 철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 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등 AC COMMON 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

둘째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한다.

아) 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상)후 신호등을 점등시켜야 한다.

자) 교통신호제어기 철거 후에는 내외부의 먼지 및 오물을 제거하고 철거 지점명, 철거일, 제어기 모델명 등을 표기하고 부품 재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시행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 반납한다.

4.3.2 신호등(LED), 경보등

1) 신호등 성능

가)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45˚ 이상으로 할 것.

다)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라) LED 신호등의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설치기준

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

가) 신호등 면은 정지위치에 가깝게 설치하여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정지해야 할 지점을 볼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차로에서 제1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기 전, 제2주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다.

다)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2개의 신호등 면은 2.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

계속해서 신호등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호기 주의표지(125), 경보등 또는 신호등 면을 추가로 설치한다.

- 정상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곳

-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곳

- 대형차량 혼입률이 높은 곳

4) 경보등 설치는 차량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른다.

5) 모든 신호등의 케이블 접속은 3중 절연접속으로 시공하고, 케이블이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신호등의 케이블 접속은 단자대를 사용하지 말고 케이블과 케이블을 직접 접속하여 설치 한다.

4.4 핸드홀 설치

4.4.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1) 핸드홀 규격은 600×600×800㎜을 사용한다.(가로×세로×높이)

2) 핸드홀 뚜껑은 주물 제작된 것으로 관리자명 또는 문양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교차로는 600㎜ 핸드홀을 사용한다.

4) 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연석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핸드홀 뚜껑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유입구는 유입관의 지름에 맞게 유입구를 제작하고, 관로 유입 후 공간은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6) 핸드홀 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핸드홀의 바닥 면과 터파기한 노면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8) 핸드홀은 설치된 상태에서 보도면 보다 1㎝ 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단, 보도면 보다 낮아서는 안 됨)

9) 핸드홀은 보도 경사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0) 핸드홀 신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노후 핸드홀은 철거하여야 한다.

11) 배관된 전선관은 핸드홀 내벽과 일치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신호제어기와 인접한 핸드홀은 신호제어기로 먼지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Ø 200㎜ 배관에 발포지수제를 주입해야 한다.

13) 핸드홀 바닥면은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모래 및 자갈을 깔아야 한다.

14) 기존 시설에 케이블 교체 및 보수작업 시 핸드홀 내부를 청소한다.

4.5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가) KCS 11 20 15 터파기

나)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4.5.1 기초터파기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감독, 감리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 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을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로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감리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초 앵커 설치 시 주의 사항

가) 앵커 상판(후렌치) 수평자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지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나)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4.5.2 지주설치

1) 지주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 기초앵커에 콘크리트 타설 시 강관내부까지 Ø 50㎜ 전선관을, 교차로의 제어기와 인접한 1차 철주에는 Ø 100㎜ 전선관을 포설 한다.

3) 지주 기초앵커에 배관된 전선관은 베이스 판에서 10㎝ 위로 돌출배관하고 전선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를 씌워놓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4) 기초앵커 내 배관된 전선관은 앵커내부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5) 기초앵커 베이스 판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초앵커 내 배관 시 가열하여 휘거나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기초앵커에 지주 결합 시 볼트류 부분에 용접 부스러기 나 시멘트 가루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하여야 한다.

8) 지주의 접지단자는 배선구 강관 내부에 볼트로 조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주의 접지는 기초 터파기 후 접지시설을 완료한 다음 접지선을 연장하여 지주 결합 후 배선구 내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압착처리 하여야 한다.(상세한 시공요령은 좌대 접지시공 요령을 참고)

10) 지주에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주 결합 후 앵커볼트에 의한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대비 캡을 씌워야 한다.

12) 지주의 접지저항은 제3종 접지인 100Ω이하 이어야 한다.

13)

지주철거작업 시는 작업 전 음향신호기 부착여부를 음향신호기 담당자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확인을 득하지 않고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자가 훼손한 것으로 간주 전액 변상조치) 부착된 지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은 균형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15)

철주 수직유지를 위하여 와셔 고임은 최소화하고, 4방향 균형 있게 고이고 기초볼트 돌출부위는 앙카볼트 캡으로 보호한다.

16) 지면에서 1.5m 위치에 철주 배선문을 부착하고 배선문 위쪽에 준공표지(가로13㎝*세로10㎝)를 부착한다.

4.5.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강도는 210㎏/㎤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기초바닥 정리

가)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작업이 끝난 후 기초바닥에 조약돌을 채운 뒤 재 자갈을 섞어 넣고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자재

가) 굵은 골재는 입도에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으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은 기름이나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차도에서 비빔 시 비비기판 밖으로 나온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전 철근조립, 거푸집 가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두어야 한다.

5)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치기

가)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라)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 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 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치기 도중이나 직후에는 봉 다지기나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앵커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는 된 반죽일 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다) 진동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양생

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치기를 한 후 최소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6 관로시설

4.6.1 관로구성

1)

핸드홀과 핸드홀 간 전선 Ø100㎜(공수는 소요케이블 조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도로횡단 구성은 2공 설치를 기본으로 함)

기존 관로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존 관로를 이용한다.

2) 핸드홀과 차량신호등 지주 간 전선관 Ø80㎜ 1공

3) 핸드홀과 보행신호등 지주 간 전선관 Ø50㎜ 1공

4) 핸드홀과 한전주(패드) 및 통신주(통신맨홀) 간 전선관 Ø50㎜ 1공

4.6.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1) 절단은 캇터기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차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대리석, 투수콘) 굴착 시에는 양쪽 면을 절단한 후 포장 파괴한다.

3)

절단 후 굴착시에는 굴착부분 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절단 후 바로 굴착시공이 어려울 경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송선, 신호선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컷팅 전 컷팅지점의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노면상태가 불량

할 경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와 협의 후 해당지점으로 부터 최단거리의 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6.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1) 전송선이나 전원선 구성을 위해 KT맨홀이나 한전 패드에서 수용코자 할 경우에는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관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감처리는 모르타르(1:2)로 하여야 한다.

2) 홈파기는 정이나 핸드드릴과 같은 공구를 사용해 파야하며, 홈의 크기는 전선관이 인입 될 수 있도록 파야 한다.

3) 홈파기 및 구멍 뚫기로 인하여 관계기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전선관 설치 시 관내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무테이프로 유출구를 막아야 한다.

5) 홈파기 및 구멍 뚫기는 배수구 부분을 피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6.4 관로 터파기

1) 작업 착수 전에 도로의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사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차도 굴착은 도로법 시행령에 준하여 시공해야 한다.

3) 도로 굴착시에는 사전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며 지하 장애물(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이 나타난 때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지하 장애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강․지지 등을 하고 난 후 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나 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거나 작업범위가 좁고 교통장애 등으로 인력굴착이 유리한 경우는 인력굴착으로 한다.

4)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고 그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다할 수 있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다음 바닥을 다져야 한다.

5)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량이 적은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굴착을 하고 당일의 공정으로 끝날 수 있도록 구간을 잡아 시공하여야 한다.

6) 터파기 한곳의 안으로는 외부로 부터 우수나 용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그때 그때 덤프트럭에 상차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제때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8)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 표시등을 해야 한다.

9)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용수․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10)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타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로수 뿌리를 처리해야 한다.

12)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시행청 및 관련 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 한다.

13) 굴착토사(암)는 운반도중 비산, 분진 및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

14) 공사 시행중 발생한 특정 폐기물(ASP,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토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5) 도로굴착 시 굴착규격은 도로법을 참고하되, 각 보도 특성별로 다르지만 설계서의 토적 산출과 같이 굴착하여야 한다.

4.6.5 관로 시설

1) 관 포설을 위해 굴착 저면에 돌기부가 없도록 고르기를 한 후 모래를 10cm정도 깔고 2열 이상 포설 시 관로 상호간의 중심 간격은 15cm로 하고 곡률 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핸드홀 간에 매설하는 관로는 케이블 견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곡률을 유지하는 등 직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관로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 내부에는 케이블의 견인 시 손상 및 지장을 줄 수 있는 돌기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토피 부족구간, 연약지반 구간은 강관을 사용하며 관로는 가스등 다른 매설물과 5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벽의 설치 등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관로 상단부와 지면사이에는 관로 보호용 경고테이프를 관로 매설 경로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

6) 전선관 접속

관 상호접속은 접착제를 고루 발라서 완전 접속하여야 한다.

가)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나)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관의 신축에 유의하며 밀착접속을 하여야 한다.

다) 관 내측과 외측의 접속 면은 마른 헝겊으로 잘 닦아낸 다음 접착제를 얇게 바른다.

라) 관 상호접속 후 그대로 10~20초 눌러서 접속하고, 새나온 접착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7) 관의 절단은 각 통신관에 적합한 관 절단기나 쇠톱 등으로 행하고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전선관은 공사 중이거나 배선하기 전에 콘크리트, 물 등 이물질 등의 혼입을 막기 위하여 관 마개 또는 적절한 막음처리를 해야 한다.

9)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되는 각종 관로 설치시 건축물 또는 각종 구조물의 수평과 수직으로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노출배관용 Symmetrical band 또는 Cast metal fitting을 사용해야 한다.

10) 노출 관로는 통신관 지지용 금구를 사용하여 1.5m 이내마다 구조물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지지용 금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1) 모든 지중 관로 및 예비 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을 넣어주어야 한다.

12)

전선관을 포설한 후 다른 굴착공사에 의한 관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연락처가 적혀있는 경고 테이프를 포설하여야 한다.

13) 일반용 파상형 경질 전선관(ELP)

가) 특성

-

전선관은 폴리에틸렌 또는 에틸렌을 주제로 한 공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가공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

관은 원칙적으로 내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카아본 블랙을 2-3%(무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제조하여야 한다.

-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은 KSM 8455 규격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규격 KSM 8455

호 칭

내경(mm)

외 경(mm)

피치(mm)

단위길이(m)

ø 50

50

65.5

17

100

ø 80

80

105

25

100

ø100

100

130

30

100~60

ø200

200

260

60

30

4.6.6 되 메우기

1) 핸드홀, 기초등의 구조물 주위 및 전선관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3)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도로관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청에서 완전하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 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굴착된 부분은 관리청 복구부분의 하단부는 모래로 되메우기 후 물다짐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뒷채움은 콘크리트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6)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4.7 케이블 시설

4.7.1 종 류

1) 교통신호제어기 인입 전원선은 600V CV케이블 6㎟×2C

2) 신호케이블은 교차로내 구성용은 2.5㎟×5C, 연동용은 6.0㎟×7C

3) 잔여표시기(숫자통합형) 신호케이블은 차폐제어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잔여표시기(숫자통합형) 및 음향신호기 전원선은 600V CV케이블 2.5㎟×2C

4.7.2 포설공사

1) 케이블 드럼을 설치할 경우 핸드 홀의 인입, 인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이상으로 하고 굴곡이 있을 경우는 굴곡이 있는 곳으로부터 인입한다.

3)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이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과 허용측압은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관로내 케이블 포설시 타 굴착공사로 인한 단선 및 접속을 대비하여 핸드홀 내에 1회 감고 포설한다.

5) 케이블을 절단하고 계속 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케이블의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나 비닐테이프를 감아서 양생하고 절단구를 아래로 해둔다

6) 케이블을 전주 또는 건축물에 따라 입상시킬 때에는 지하30㎝부터 지상3m이상 사이를 전선관으로 보호한다.

7) 케이블 인입공사 중 만곡 부분을 통과할 때 무리한 측압등에 의하여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8) 관로의 도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작업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작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과다하게 윤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에 심선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11) 케이블은 운반 및 포설 시 손상이 없도록 견고한 목드럼에 감아야 한다. 단, 케이블의 외경 및 조장에 따라 특수드럼을 사용할 수 있다.

12) 기존 통신망과의 연동, 정합 유지보수 편의 시설공사의 용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외의 사항을 구매 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1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수치 및 허용 공차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

14) 신호케이블은 신호현시를 구현하는데 제약받지 않도록 신호케이블이 분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15) 가공배선을 할 경우 조가선을 설치한 후 70㎝마다 바인드선을 묶어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결 접속 시에는 반드시 애자 밴드를 사용한다.

16) 전송선은 KT전화단자에서 교통신호제어기까지 일직선으로 설치하되, 특히 단자대에서 접속은 녹을 제거하고 습기, 유도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동일 관로내 신호케이블, 인입전원선, 전송선 등이 부득이 동시 포설할 경우 유도대책을 세운 뒤 시공하여야 한다.

18) 제어기↔신호등 케이블 연결시 중간 접속 하지 않으며, 신호등 단자대를 사용 하지 않고 1:1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4.8 불용구조물의 철거

4.8.1. 지중구조물의 철거

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 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게 나누어 철거하고, 철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설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된 사용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보수 조치해야 한다. 수도는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 씌우기와 막기로 해야 한다.

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5)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4.8.2. 부스러기의 처리

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4.9 공사구간 교통관리

4.9.1. 목 적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4.9.2.시행절차

공사일정 신고접수

o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신고서식 구비

o 공사5일전까지

심 의

o

신고요건 적정성 검토, 도로점용허가 내용, 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통제 계획(노선버스 우회등)

o 도로관리청과 협의

신고 수정 보완

및 공사 신고

o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수정보완조치

o 공사시행과 관련조치 사항 주지

o 필요시 각서 징수

o 공사신고 : 경찰서장 (3일전)

점 검 및

지 도․감 독

o 교통통제 계획대로 조치 및 과도한 도로점용 여부

o 각종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및 유지사항

o 소통저해 및 시민불편 사항, 우회도로 확보

사 후 관 리

o 공사종료 후 원상복구 상태

o 시설물 회수제거 상태

o 교통신호기 등 정상작동

4.9.3.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시설물

1) 교통안전표지

종 류

형 태

제 작

설 치 방 법

표 지 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도로교통법상 규격화된 표지판을 이용

∙야간 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cm이상 바깥에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지면에서 최소한 1∼2m이상 높이

로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

제고

∙표지판 설치간격:

∙도시가로 : 20∼25m

∙고속도로 : 50∼200m

2) 교통시설물

종 류

형 태

제 작

설 치 방 법

안전칸막이

(가설펜스)

∙규격:145cm×180cm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 군청색 고딕체

∙공사연장이 50cm이상인 경우 안전제

일, 시행청, 공사기간,

시공회

사 순의 안전 칸막

이를 2-3개씩 반복 설치하며, 50m미만인 경우 위 순서로 각 1개씩 반복 설치

∙매 칸막이마다 경광등이나 소형전구 부착

라 바 콘

(고무기둥)

∙효과적인 라바콘을 제작하기 위해 형광을 발 하는 색을 이용

∙최소 45cm 높이로 제작

∙라바콘의 색은 가급적 적색과 흰색을 사용

∙야간 사용을 위해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표면에 견고하게 설치

∙바

닥을 무겁게 하거나 라바콘

에 모래주머니를 부착하여 설치

∙차도 변경 구간에 도류화 시설물로 설치

∙경우

에 따라 강단에 소형

전구 설치

갈매기표지판

(조명사용)

∙흰색바탕에 적색 꺾음 표시제작

∙직사각형으로 규격은

90cm×45cm,70cm×35cm

또는 60cm×30cm

(주의도에 따라 선택)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140∼170cm를 기준으로 함

∙차량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드 럼

∙바탕색은 적색으로, 띠는 백색으로 도색

∙야간 시인성을 위해 반사테이프 부착

∙원동형으로 규격은 직경 45cm,높이 80cm

∙드럼 내에 모래나 흙을 1/3정도 채워 설치

(차량 충돌시 충격 완화)

∙통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새나가도록 설치

∙장기간 공사 시 사용

3) 중점 관리 대상

가) 교통통제 구간의 적정성(예시 1 참조)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맨 처음 사전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 받지 않은 지점까지 5개구간으로 구분 설정

- 주의구간 : 운전자가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

고속도로(1000∼1600m), 일반도로(500m), 도시가로(1블럭)

- 완화구간 :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

- 완충구간 : 주의표시를 식별치 못하여 차로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 구간

- 공사구간 : 당해공사 실시 구간

-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차로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나)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 상내

-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의 종류별 적재적소 설치

- 표지의 크기와 색상이 공사구간의 특성에 비추어 시인성이 충분한지 여부

- 표지간의 거리 적정 유지

- 교통통제 시설물의 배치

-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견고성

-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의 제거 보완

다) 시공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교통사고 방지대책

· 작업인부, 장비, 차량 보호 방안

· 건설자재 장비방치 도로점용

· 각종시설물의 야간시인성

· 보도공사 시 보행자 동선 확보

- 교통혼잡 방지대책

·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교통차단

· 공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

· 극심한 감속 회피 방안

· 긴급사태 대비 우회도로 확보

·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확보

- 차량유도요원 배치 및 근무상황

·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 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 복장 : 안전장구착용, 야광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 위치 : 속도감속 시작지점, (공사구간 60m~90m 전방) 도심구간은 거리축소배치,

· 복잡한 구간 : 1인 2교대, 2-3개소

· 보통구간 : 1인 2교대, 1개소

라)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종 류

통 제 요 령

2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차로도로 일방향통제시 나머지 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치

- 차로 변화구간은 18-20m 확보

- 공사구간 양 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4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개차로 공사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로로 양방향 통행

- 대향차로사이 완충구간 설정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 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보도점유 공사

- 임시 보도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필요

2차로 고속도로 공사

- 고속주행 특성 감안, 사전주의 구간 1200-1500m 필요

- 표지판수 증가 설치, 시인성 제고

- 교대통행처리 (통제소, 신호등)

- 야간우천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4차로 고속도로 공사

- 사전주의 구간 충분히 확보(1500m)

- 차선유도표지판 반복설치(150m 간격)

- 안전표지판 규격 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 x 2.5배)

※

기타 공사 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 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별표1)

교통신호기 지주류 자재규격(기준)

품 명

호 칭

규 격

비 고

외경(㎜)

두께(㎜)

지 주 류

<KSD

3566>

지 주

및

부착대

차량등 250㎜ (10″)

267.4

5.8

차량등 200㎜ (8″)

216.3

5.3

차량등 150㎜ (6″)

165.2

4.85

보행등 125㎜ (5″)

139.8

4.4

차량등 100㎜ (4″)

114.3

4.0

차량등 80㎜ (3″)

89.1

3.6

차량등 65㎜ (2½″)

76.3

3.2

차량등 50㎜ (2″)

60.5

3.2

차량등 40㎜ (1½″)

48.6

3.2

차량등 30㎜ (1¼″)

42.7

3.2

※ 1. 재질은 일반구조용탄소강관(KSD3566, STK400이상)이어야 한다.

(별표2)

교통신호기 지주류 제작규격(기본)

규 격

구 분

Ø250㎜(10″)(차량지주)

Ø200㎜(8″)(차량지주)

Ø150㎜(6″)

(차량지주)

Ø125㎜(5″)

(보행지주)

비고

기

둥

재

전장(m)

8m

8m

8m

6m, 4m

부착대높이(m)

6m

6m

6m

후

렌

지

베이스판

Ø600×15㎜

Ø500×15㎜

Ø400×12㎜

Ø350×9㎜

보강대(H×T)

160×270×12㎜

140×240×12㎜

210×12㎜

100×200×6㎜

볼트대각직경

460㎜

360㎜

300㎜

280㎜

배선구

150×200×3.2㎜

150×200×3.2㎜

130×200×3.2㎜

130×200×3.2㎜

배선구 높이

1.5m

1.5m

1.5m

1.5m

기

초

앙

카

전장(m)

1.8m

1.5m

1.2m

1.2m

L형앙카볼트

1″×300㎜×8개

1″×300㎜×8개

1″×300㎜×4개

3/4″×350㎜×4개

L형앵글

65×65×500

㎜

×6

㎜

×2개

65×65×500×6

㎜

×2개

×2개

50×50×300×4

㎜

×2개

후

렌

지

베이스판

Ø600×15㎜

Ø500×15㎜

Ø400×12㎜

Ø350×9㎜

보강대(H×T)

150×200×3.2㎜

140×240×12㎜

100×200×6㎜

볼트대각직경

460㎜

360㎜

300㎜

280㎜

부

착

대

베이스판

Ø262×15㎜㎜

Ø213×15㎜

볼트대각직경

220㎜

180㎜

종류(7종)

9m

7m

6m

5m

규 격

(Ø×L)

100×4.0t×300080×3.6t×3000

65×3.2t×3000

80×3.6t×4000

65×3.2t×3000

80×3.6t×3000

65×3.2t×3000

80×3.6t×3000

65×3.2t×2000

후렌지보강대(T)

9㎜

9㎜

9㎜

9㎜

※ 밴드식 - 부착대 규격도 위와 같음

※ 표준규격과 도면이 상이한 경우 도면을 우선한다.

주) 1. 기둥재와 기초앙카의 베이스판은 원형으로 제작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3 17:33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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