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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동북선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R26BK01790197-000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226,512,090
기초금액
1,091,670,000
추정가격
992,427,273
마감까지
D-4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2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1-03
개찰
2026-11-03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공고일시2026-10-26 11:06
마감일시2026-11-03 10:00
개찰일시2026-11-03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나인채
담당자 전화02-2286-5278
담당자 이메일201011309@sd.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091,670,000원
순공사원가880,181,003원 (80.6%)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05,837,239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10,618,891원
국민연금보험료14,030,52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95,322원
퇴직공제부금6,793,72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7,144,633원
안전관리비53,276,122원
품질관리비2,578,02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서울
업종토목/도로
추가 업종(대)지반조성,포장, 상하수도공사
업종제한토목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동북선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공사위치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마당 집계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이 공고와 같은 업무·업종 최근 12개월 개찰 3건 · 1순위 사정률 평균 99.523%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토목공사 · 7.64억~14.19억 · 예가 ±3% · 최근 개찰 9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365개사 참여 (10월 2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2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교대역 주변)10-02 개찰개찰 1순위 남선건설(주) · 뽑힌 번호 ④⑦⑧⑩ (97.85·​102.11·​98.44·​97.38%)10.71억36598.963%
09-23학동로 31길 12 외 1개소 배수개선사업09-23 개찰개찰 1순위 청구건설 · 뽑힌 번호 ①⑤⑧⑬ (101.92·​97.81·​102.61·​100.69%)13.1억369100.758%
08-19우이천 차집관로(사각형거) 보수공사08-19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평광건설 · 뽑힌 번호 ⑦⑫⑭⑮ (97.80·​98.72·​100.77·​101.88%)9.87억28099.802%
06-23돈암초교 일원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06-23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평광건설 · 뽑힌 번호 ④⑨⑪⑫ (102.97·​100.94·​101.71·​98.55%)10.44억340101.057%
06-17욱천복개2구간 외 2개소 보수공사06-17 개찰개찰 1순위 목양건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⑩⑪⑫ (100.95·​100.56·​98.61·​97.37%)12.19억28499.375%
06-11진황도로 72 주변 등 4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06-11 개찰개찰 1순위 산양공영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⑤⑨⑩ (98.70·​99.43·​102.87·​101.23%)9억340100.557%
06-04대림2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 하수관로 정비공사(지선도로-2차)06-0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모든건설 · 뽑힌 번호 ③⑤⑩⑮ (101.76·​101.54·​98.71·​97.61%)7.71억35699.912%
05-27노해로41길 42 주변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05-27 개찰개찰 1순위 주신엔지니어링(주) · 뽑힌 번호 ①②⑦⑭ (101.66·​97.27·​102.49·​102.14%)8.33억351100.911%
05-272026년 아차산대교 외 1개소 보수공사05-2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성광산업개발 · 뽑힌 번호 ②⑥⑩⑪ (99.90·​99.36·​100.24·​97.58%)9.79억34399.274%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서울특별시 지역제한 · 토목공사 · 7.64억~14.19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9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9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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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공사설명서(동북선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hwpx다운로드
  • pdf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전문.pdf다운로드
  • hwpx주요 심사내용(동북선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hwpx다운로드
  • xlsx심사결과요약서(동북선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xlsx다운로드
  • xlsx공내역서(동북선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xlsx다운로드
  • hwpx긴급공고 사유서.hwpx다운로드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예정가격 범위 1,058,919,900원 ~ 1,124,420,100원 (기초금액 1,091,670,000원 × 97%~103%)
투찰하한율 89.745% · A값 105,837,239원
사정률투찰 하한 금액
97%961,181,273원
98%970,978,466원
99%980,775,658원
100%990,572,850원
101%1,000,370,043원
102%1,010,167,235원
103%1,019,964,428원
식 = (기초금액 × 사정률 − A값) × 투찰하한율 + A값 · 순공사원가 보장(순공사원가 × 사정률 × 98%)과 비교해 큰 금액 · 원 단위 반올림(투찰계산기와 같음)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찰공고 제2026-115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성동구 치수과 이재연 주무관(☎ 02-2286-5802)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나인채 주무관(☎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동북선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1일
도
급
비
기초금액1,091,670,000
추정가격992,427,273
부 가 세99,242,727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비
113,025,000
이 전 비171,487,910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 업역폐지에 따른 상호진출 허용공사

★입찰참가자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따라입찰참가자께서는투찰금액결정시

본공고의A값(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합산액)을확인및감안하여입찰에참가하시기바랍니다.

평점(점) 90 (입찰가격-A) <별표5>

8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A) 입찰가격 평점산식 =

※||는절대값표시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치수과 이재연 주무관(☏ 02-2286-5802)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및 비율

도급금액

구분 대상업종 추정가격 비율 비고

(추정가격+부가세)

당해 토목건축

토목공사업 992,427,273원 1,091,670,000원 100%

업종 허 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61,010,000원 617,111,000원 56.5%

상대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31,417,273원 474,559,000원 43.5%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2026. 10. 26.(월) ~ 11. 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10. 27.(화) 10:00 ~ 11. 3.(화) 10:00
개 찰 일 시2026. 11. 3.(화) 11:00
개 찰 장 소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

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

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로,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및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

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단독이행방식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

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전문공사업일 경우 상기 업종별 구성비

율 적용)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

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14,030,524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6,793,727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17,144,633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2,578,020A값

10,618,891

1,395,322

53,276,122

105,837,23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가.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

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하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사안에 따라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다.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ㆍ부채 부당 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

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

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장비ㆍ자재대금의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

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0.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

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

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

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

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문의처: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

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

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

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

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

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

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

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

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정보 제공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공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라.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치수과 이재연 (☏02-2286-580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나인채 (☏02-2286-5278)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관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26 11:1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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