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도사업(기번10, 구조개량-월명)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 수요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 배정예산 | 27,716,000 |
| 공고일시 | 2026-10-28 15:33 |
| 마감일시 | 2026-11-05 10:00 |
| 개찰일시 | 2026-11-05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오다솜 |
| 담당자 전화 | 033-480-851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강원 |
| 업종 | 환경/폐기물 |
| 추가 업종 | 폐기물수집.운반 |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6년 임도사업(기번10, 구조개량-월명)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폐기물처리업 · 1,940만~3,603만 · 예가 ±2%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37개사 참여 (6월 25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6-25 | 국도46호선 메이플가든 앞 교차로 외 2건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06-25 개찰개찰 1순위 양양산업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④⑥⑦⑬ (98.55·99.09·100.92·99.54%) | 2,571만 | 37 | 99.547% |
| 06-18 | 2026년 강릉국토 관내 무이교 등 7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06-18 개찰개찰 1순위 우리이엔티(주) · 뽑힌 번호 ②④⑪⑫ (98.39·98.01·101.89·98.58%) | 2,142만 | 36 | 99.386% |
| 06-18 | 국도7호선 양양 현북 기사문지구 등 5개소 낙석산사태 및 도로시설물 개선공사 혼합폐기물처리용역06-18 개찰개찰 1순위 양양산업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⑨⑩⑪ (98.82·98.56·99.25·100.39%) | 2,336만 | 27 | 99.550% |
| 05-27 | 영월사무소 관사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05-27 개찰개찰 1순위 (합자)대선환경 · 뽑힌 번호 ④⑨⑫⑭ (99.30·98.77·98.53·99.03%) | 2,822만 | 27 | 99.479%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6년 하반기 화천군 기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3,500만 · 마감 11-04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0건 · ±3% 0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4)
공고원문
다운로드우편번호 : 24518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87,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폐기물처리용역 입찰설명서
▣
산림사업명
:
2026년 임도사업(기번10, 구조개량-월명)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 개 찰 일 시 :
2026. 11. 5.(목) 11:00
이 입찰설명서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
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운영지원팀 담당
(☎033-480-8512)
○ 현장
설명, 설계서 열람 등 :
산사태팀
(☎033-480-8532
)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
부계약예규
)
4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
부
계약예규)
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10.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지침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용역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용역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임도사업(기번10, 구조개량-월명)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제한경쟁입찰 공고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6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국가계약법」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2026년 임도사업(기번10, 구조개량-월명) 폐기물처리 위탁용역
1.2.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
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2번지 외 23필지
1.3.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4. 사 업 량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366.77톤, PE배수관 18.5톤) 운반 및 처리
1.5. 추정금액 :
27,716,000
원
【(추정가격) 25,196,364원 + (부가가치세) 2,519,636원】
1.6.
기초금액
:
27,716,000원
(도급용역비: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
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
대상지 진·출입을 위하여 마을 길 및 임도를 사용하는 경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
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
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
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월 2회
재해예방 지도계약자가
현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점검관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
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
간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5.(목) 10:00
2.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1:00,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마감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입찰참가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찰 방법
3.1.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전자입찰
입니다.
3.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025. 10. 1. 환경보고시 제205-165호)’
에
따른
적
격심사 대상
이며,
공동 이행방식의 계약 및
하도급
은 불가
하며, 추정
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3.
본 입찰건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가격입찰서 제출 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하시
기
바라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4.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뻐률」 제21조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으로 등록된 법인
으로『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
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4.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등록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
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함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해당 용역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
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
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5.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상기 5.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
라
지
체 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
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
찰자는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재정경제부
계
약예규 전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 본 건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예비 가격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6.3.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으로 최저가격으
로
입
찰
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을 얻으면 낙찰자로
선
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
은 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6.4.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받은 자는
7일이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6.4.1.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별지3) 및 각서(별지4) 각 1부
6.4.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별지5) 1부
6.4.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6) 1부
6.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4.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별지7) 1부
6.4.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별지8) 1부
6.4.7.
장비보유 현황(별지9) 1부
6.4.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6.4.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건설폐기물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6.4.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10)
6.4.11.
그 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내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
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
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
수
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
ㆍ
조직 구성, 위험성평가
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
ㆍ
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
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전
산림
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계약 체결
9.1.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9.2.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체결 예정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한 내에 필요한 관계서류(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등)를 계약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22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
별
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
다.
12. 기타사항
14.1.
입찰 참가 희망자는 본 공고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입찰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권장하며, 사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3.
공고기간이 나라장터시스템과 공고문이 다른 경우 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본 입찰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4.
국유림 산림사업 특수성에 기인하여 지장목 처리, 인·허가 대행, 민원 예
방 및 처리 등을 위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4.5.
본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
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6.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7.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민 북 지 역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구 분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수행능력
1.이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20
2.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계
100
Ⅲ. 신인도
1.부적정처리가능성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3
△2
△1
△0.5
△0.06
2.기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
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
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에 가입된 업체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Ⅳ.결격여부
1.부실수행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
항
력적 사유 제외)
△15
2.재무위험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
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15
△15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평가
분야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 점
1.이행
능력
(20)
가.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
행금액(6)
수집ㆍ운반
3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중간처리
3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나.
수행능력
(14)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2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중간
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2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2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구 분
인ㆍ검증기술
인증기술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1.0
0.88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0.65
0.53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순환골재 품질인증
4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용역이행능력평가
2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평 점
A
6
0.24
B
4
0.18
C
2
0.12
D
1
0.06
기본배점
-
1.76
2.
경영
상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기업어음
평 점
AAA
-
10.0
AA+, AA0, AA-
A1
10.0
A+
A2+
10.0
A0
A20
10.0
A-
A2-
10.0
BBB+
A3+
9.94
BBB0
A30
9.88
BBB-
A3-
9.82
BB+, BB0
B+
9.76
BB-
B0
9.70
B+, B0, B-
B-
9.64
CCC+ 이하
C이하
9.58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
에 대해
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
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
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
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
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
에
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
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구 분
거 리
운행
시간
(분)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10km미만
40.98
11.71
55~65km미만
123.84
3.88
10~17km미만
50.98
9.42
65~75km미만
140.98
3.40
17~22km미만
60.98
7.87
75~85km미만
158.12
3.04
22~27km미만
70.98
6.76
85~100km미만
175.27
2.74
27~35km미만
80.98
5.93
100~150km미만
-
2.34
35~45km미만
100.98
4.75
150km이상
-
2.00
45~55km미만
106.69
4.50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
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
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
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
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
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
술사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
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
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
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
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
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
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
적용시설의 설치ㆍ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
에 대해
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
액미만 및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
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
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신인도,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또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대표사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는 각 업체별 거리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별지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별지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별지3>
적 격 업 체 평 가 신 청 서
◦ 입찰 등록 번호 :
◦ 입찰대상용역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업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 2. 입찰대상용역건명 :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용역 입찰적격업체평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별지4>
각 서
용 역 명:
당사는 위 건 적격업체평가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낙찰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ㅇ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또는 처리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별지5>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 평가대상 용역
2. 평가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 종 구 분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평 가 평 점
계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경영상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여 부
<별지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 )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 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
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 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별지7>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기술보유자
상 호
대 표
소 재 지
전화번호
■ 신기술․특허 보유 현황
신기술․특허 분야
(해당란
환경신기술 인증(중간처리)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중간처리)
건설신기술 지정
(중간처리)
환경․건설신기술중 기타 신기술
환경․건설신기술외 신기술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
□
□
□
□
보유기술
신기술․특허명
신기술 인증․검증 ․지정기관
또는 특허 등록기관
신기술 인․검증번호
(지정번호)
인증 제000호, 검증 제000호
(지정 제000호)
발급일자
(지정일자)
특허번호
제000호
등록일자
보유형태
신기술
단독개발 □
공동개발 □
사용협약 □
(개발자 : )
특허
등록권자 □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
기술개요
유효기간
※
신기술․특허 관련 증서 사본 및 시설 처리공정도(신기술 적용공정 표시) 따로 붙임
<별지8>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순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기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
부
<별지9>
장 비 보 유 현 황
순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기준
확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별지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 용도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연도
년
용역이행능력평가액
백만원
추정가격별 평가등급
주)
15억원 이상
15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2억 이상
2억 미만
평가등급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제5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을 증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자원협회장 (직인)
주)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해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추정가격별 용역능력평가에서 정한 해당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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