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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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공회의소
Ⅰ 개 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2027년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용역
○ 과업목적 :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문막읍 소재 산업단지와 원주
시내를 연결하는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증진 및 지역 내 고용 활성화에 기여
○ 계약기간 : 2027. 1. 1.~2027. 12. 31. (246일 운행 가능) ※ 변동
○ 운행구간: 원주시내 ↔ 문막지역 산업단지
* 문막지역 산업단지: 문막산단, 문막농공, 문막반계, 자동차부품, 동화산단, 동화농공
○ 이용대상: 원주상공회의소에 사전 등록하여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
소지한 문막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2. 과업 규모
○ 추정금액 : 금637,632,000원(금육억삼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
- 추정가격 579,665,455원, 부가가치세 57,966,545원
○ 기초금액 : 금637,632,000원(금육억삼천칠백육십삼만이천원)
○ 입찰방법 : 제한경쟁(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Ⅱ 과업 세부내용
1. 운행 노선 및 시간 [붙임 참조]
○ 운행노선: 총 18개 노선, 1일 18회 운행
- 주간 출근 8개, 주간 퇴근 8개, 야간 출근 1개, 야간 퇴근 1개
※ 세부 노선은 낙찰자 결정 이후, 협의 조정 가능
○ 운 행 일 : 주 5일(월~금) 운행
- 토·일요일, 법정·임시공휴일, 노동절 등 미운행
- 미리 지정되지 않은 대체(임시)공휴일 또는 별도 발주처 요청 시,
협의를 통하여 운행 결정 가능
○ 운행시간
- 주간 출근 6:50 / 7:20 출발, 주간 퇴근 17:45 / 18:10 출발
- 야간 출근 19:10 출발, 야간 퇴근 20:45 출발
○ 운행대수 : 총 18대 (41인승 이상)
2. 세부 과업 수행내용
○ 차량 조건 및 자격
- 차량규격: 공고 일 기준, 최초 등록일이 2017년(포함) 이후인 41인승
이상 전세버스
-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에 등록한 업체 소속
- 차량 상태
‣ 냉·난방 설비, 안전장비(안전벨트, 비상용 소화기·망치 등),
구급약품 등 비치
‣ 항상 쾌적한 청결 상태 유지
‣ 자동차 책입·종합 보험 가입 필수
○ 운전자 요건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 대형버스 운전경력 3년 이상인
무사고 경력자여야 함
- 운전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와 기간이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운전자는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시간 지연, 결행 등 탑승자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친절함을 최우선
으로 하여야 함
- 운전자는 이동 경로 및 시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되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야 함
○ 승·하차 시 해당 정류장에 반드시 5초 이내로 정차한 후 출발해야 하고
이동 시,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함
○ 차량 관리
- 용역수행자는 안전 운행을 위하여 수시로 차량 점검을 하고 정기·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별도의 차량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고장으로 인한
지연, 결행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대체차량(동급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사용버스 9대와 예비차량 1대
(총 10대)가 직영차량임을 증빙하여야 함
- 차량 고장, 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차 투입을 통한
운행 정상화를 위하여 원주시에 차고지가 있어야 함
○ 운전자 관리
- 신원이 확신하고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며 이용자에게 친절한 자를
배치하고 교통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함
- 운전자는 차량 내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사고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와 원주상공회의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용역수행자는
즉시 대처해야 함
- 발생한 문제 사례의 경중에 따라 원주상공회의소는 용역수행자
에게 운전기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을 관리하고 운전자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불친절·난폭운전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안전교육을 실시함
○ 운행 관리
- 용역수행자는 원주상공회의소가 승인한 노선 및 시간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운행 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을 배정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제공이 없는 최신 차량을 우선 배차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원주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
(단말기, 집적기 등) 해야 하며, 차량관리자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집계한 일별·월간 운행현황을 원주상공회의소에 익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차량운행 개시일 전, 지정노선에 대한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운행
거리, 정차지점, 운행시간 등을 습득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점검 후 노선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주상공
회의소에 이의 조정을 요구해야 함
○ 이용자 관리 및 민원 대응
- 용역수행자는 이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원주상공회의소에 알리고 민원이 처리되면 그 결과 또한 원주상공
회의소에 알려야 함
3. 운행확인 및 대금청구
○ 용역수행자는 대금 청구 시, 교통카드 시스템이 집계한 일별·월간
운행 결과, 근로자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를 원주상공회의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주상공회의소는 제출된 운행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
인한 경우, 매월 말일까지 실제 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청구가 접수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보험가입 사고책임
○ 전세버스 공제조합보험 가입 또는 기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 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
○ 운행 중 발생하는 탑승자에 대한 사고,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사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하고 사고 수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함
○ 차량 내 비상 비상용품(비상용 소화기·망치 등)을 법정 규격에
맞게 비치하여야 함
6. 계약 해지 및 감액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 결행이 발생하거나, 이용객 불
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또
는 차량 정비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결행 및 지연 운행 시에는 산출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
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7. 기타 사항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
○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운행 구간 및
시간 변경 가능
8. 사업수행 지침 및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주
상공회의소에 통보·협의하고 처리방침에 따라야 한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자(대리인)는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위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영위원회 소집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한다.
○ 결행, 조발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에 대한 비용은 일체 용역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 무단 결행, 차량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안전사고 발생 시
원주상공회의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특수 수행지침
○ 모든 차량 운행 시 이용자가 해당 차량이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
근버스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원주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하면 안 된다.
○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원주상공
회의소의 소유와 권한으로 하나, 협의를 통해 이를 계약상대자가
활용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주상공회의소
해석에 따른다.
○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해당 업체가 사정상 통근버스 운영을 포기할 경우, 최소 2개월
전 서면으로 원주상공회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업체는 후임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 해야 한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원주상공회의소 연제영 과장 (033-743-2991~4)
[붙임]
운행 노선 및 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