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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

전자공개입찰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결

재

담당

총 괄

실 장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1. 본 입찰은 전자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어 간부숙소 보일러 교체공사

나. 공사범위 :

전문공사

(산출내역서 참조)

다. 공 사 비(추정가격) :

38,572,000

원(35,065,454

원

)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6.12.18.(금) 까지

마. 공사현장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리 일원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9.29.(화)

2)

견적서 제출마감

:

'26.10. 6.(화)

10:00

3)

개찰일시

:

'26.10. 6.(화)

10:3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

인 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업체

4. 협상방법 : 전자공개수의협상(총액)

가. 본 전자공개수의협상은 지문인식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적용되므로 공개

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 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0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 후 3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

며

,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 후,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

(방위사업청 제외)

의 전자공개수의협상참가가 배제 조치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mail :

ebssbskim03@navy.mil.kr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

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

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견적서 제출)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

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

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

여

할 수 없습니다.

※ 입

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

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공개수의협상 참가자

는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산정 시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1)

국민건강

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9장,

󰡔

건설

업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환경관리비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 산출 등)

에 의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보험료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가 지급 시 미지급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료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 석면분담금는

󰡔석면피해구제법

󰡕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단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가 지급 시 미지급됩니다.

사

. 임금채권부담금는

󰡔임금채권보장법

󰡕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대가 지급 시 미지급됩니다.

아

. 그 외의 경비에 대한 정산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

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

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

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

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

건

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

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

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

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

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

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

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

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

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

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

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

계약법 시

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

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신

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해

군 9911부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으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

다.(해군 제9911부대 감찰실 031-685-4714)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031-685-4817)

2) 사업관련 안내 : 208전대 사업담당(031-685-6530)

나.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

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사항은 방위사업청

으로 문의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29.

해군 제9911부대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