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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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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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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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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1. 5. 18.)」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또한,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신-1) 남0 오염토양정화공사(검증용역)

나. 공사금액 : 24,193,000원(VAT포함)

1) ’26년 예산 : 500,000원 ত Ā ྠ Ā 2) ’27년 계속소요 : 23,693,000원

다. 계약기간 : 계약(착공)일로부터 163일

라. 입찰방법 : 총액제

마. 공사현장 : 경기 화성시 일원

※ 공사현장은 군부대로 별도의 보안 및 출입조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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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예비가격공개

:

'26. 8. 27.(목)

2)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6. 9. 1.(화)

10:30

3)

개찰일시

:

'26. 9. 1.(화)

11:00

사.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www.d2b.go.kr 汫h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을 등록한 업체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 정당한 이유 : 천재ㆍ지변ㆍ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한 훈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운영위원회」 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견적서 제출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70-4265-6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汫╨ www.mnd.go.kr 汫h )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 계속소요 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0705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77 동작우체국 사서함 40호 재정처

오전 08:30~11:30, 오후 13:00~16:30

(매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연락처

1) 계 약 업 무 : ☎(070)4265-6035 (계약담당)

2) 설 계 업 무 : ☎(031) 440-7043 (설계담당)

3) 공사감독업무 : ☎(02) 961-4475 (공사감독담당)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3)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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