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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동이행·분담이행,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확인하나

문홍일 · 공고마당 운영 · 게시 · 수정

공동도급은 여러 업체가 한 팀으로 입찰하는 방식이고, 크게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으로 나뉩니다. 공동이행은 함께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라 실적이나 지역을 합쳐 자격을 맞출 때 쓰이고, 분담이행은 일을 나눠 각자 맡는 방식이라 각 업체가 맡는 부분의 업종·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공고마당에서는 공고 목록과 상세에서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목록 공고명 앞의 공동이행 표시
입찰공고 목록 공고명 앞의 공동이행 표시

공동이행 방식

구성원 업체들이 출자 비율에 따라 공사나 용역 전체를 함께 수행하고 함께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실적이나 시공능력을 합쳐서 볼 수 있어, 혼자서는 자격이 모자란 업체가 팀을 이뤄 참가할 때 많이 쓰입니다. 지역 업체가 일정 몫 이상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고도 이 방식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분담이행 방식

공사를 공종(일의 종류)별로 나눠 업체마다 맡은 부분만 수행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전기를 나눠 맡는 식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가 자기가 맡는 부분의 업종·면허를 직접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공고 상세 참가자격의 공동수급 칸 — 공동이행
공고 상세 참가자격의 공동수급 칸 — 공동이행

공고마당에서 확인하는 법

  • 목록: 공고명 앞에 «공동이행», «분담이행», 또는 두 방식이 섞인 «혼합도급» 표시가 붙습니다. 공고문 내용을 읽어 붙이는 표시라 마지막 확인은 공고문으로 하세요.
  • 상세: «참가자격» 표의 «공동수급» 칸에 허용 방식이 나옵니다. 공고 원문 표기 그대로라 «(전자)공동이행»처럼 앞에 괄호(전자·수기 등)가 붙어 나오고, 단독 입찰만 되는 공고는 «공동수급불허»로 나옵니다.
  • 지역: 공사 공고 가운데 공동이행(또는 혼합도급) 방식이면 «지역제한» 칸에 «서울 전국»처럼 «전국»이 함께 붙습니다. 그 지역 업체와 팀을 이루면 다른 지역 업체도 참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분담이행 방식은 지역제한이 그대로입니다.
공고 상세 참가자격의 공동수급 칸 — 분담이행과 공동수급체 참가 지역 설명
공고 상세 참가자격의 공동수급 칸 — 분담이행과 공동수급체 참가 지역 설명

공동수급이면 지역 조건도 달라집니다

지역제한이 있는 공고를 공동수급체로 참가할 때는 대표사뿐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본사가 참가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그림의 분담이행 공고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주된 영업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팀을 짤 때 구성원 업체의 본사 위치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동도급 공고를 볼 때 확인할 것

공동수급 구성원 수와 최소 지분, 대표사 조건, 지역 업체 의무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공고문의 «공동계약» 또는 «공동수급» 항목을 꼭 읽고, 협정서 제출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입찰공고 검색과 공고 상세 보기는 회원 가입 없이도 무료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공동도급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며 해당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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