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의 1순위 사정률 100.750% · 아래 같은 조건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경기도 지역제한 · 폐기물처리업 · 8,802만~1.63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5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1.15억 | 15 | 100.922% | |
| 10-14 | 1.2억 | 57 | 99.668% | |
| 09-23 | 1.02억 | 13 | 100.651% | |
| 09-23 | 1.21억 | 28 | 99.541% | |
| 09-22 | 1.05억 | 20 | 101.444% | |
| 09-21 | 1.62억 | 14 | 100.450% | |
| 09-18 | 8,940만 | 19 | 101.500% | |
| 09-14 | 1.13억 | 37 | 99.962% | |
| 09-14 | 1.61억 | 40 | 100.006% | |
| 09-11 | 9,270만 | 12 | 100.268% |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조달청) · 수집 2026-08-18 19:0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