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한국남동발전물품공고진행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블록 전기설비감시제어반 제작구매

G062600521-000 · 한국남동발전
추정금액
2,281,291,000
기초금액
2,281,291,000
추정가격
2,281,291,000
마감까지
마감
남동발전 입찰 검색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
참가신청마감
2026-10-13
✓
투찰마감
2026-10-14
✓
개찰
2026-10-14
공고기관한국남동발전
수요기관조달계약처
입찰방식제한경쟁
계약방법-
공고일시2026-10-07 00:00
마감일시2026-10-14 14:00
개찰일시2026-10-14 15:00
참가신청마감2026-10-13 14:00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확인 중
업종기계장비/자재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공동수급Y

공고원문

한글(HWP) 파일을 PDF로 바꿔 보여 드려요. 글꼴·쪽 나눔이 원본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금액·날짜는 파일 열기로 원본도 확인해 주세요.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한국남동발전(주) 공고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 용

입찰건명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블록 전기설비감시제어반 제작구매

구매품목

워크스테이션, 보호계전기반 등 기자재 및 설치 1식

납품기한

기 자 재 : ’28.3.31

예비품 및 특수공구 : ’28.6.30

납품장소 및 조건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발전소 건설현장설치도

하자보증기간

인수통보서 발급일로부터 4년 (하자보수보증금률 : 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내 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규격·가격을 분리한 2단계 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발전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업체

- 품목명 : 전기설비감시시스템, 품목번호 : 5201038

라.「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후 규격입찰이 가능합니다.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신청서 제출시 입찰신청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방식 허용

○ 2개 업체 이내, 대표자는 발전5사 기자재 공급 유자격 등록업체여야 함

- 공동입찰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는 입찰안내서 제Ⅰ편 제2장 특별유의사항 [부록1]의

‘공동입찰유의사항’및 [부록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자격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다.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라. 입찰참가신청서류 [※제Ⅰ편 입찰유의서 제1.2.4조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온라인 전송)

(2) 청렴계약이행각서(온라인 전송)

(3) 입찰안내서 제Ⅰ편 입찰유의서 제1.2.4조에서 요구하는 서류(온라인 전송 또는 파일 업로드)

※ 입찰참가신청 서류는 온라인 및 파일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본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표시하고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상시투찰을 허용하는 입찰로서, 입찰참가신청 시 일괄 적격처리 후 담당자가 추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과 함께 상기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 예정이며,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규격입찰서 평가 시 입찰참가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격조사용 견적서(가능시) : 견적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2일전까지 제출 요청 드리며, 이는 해당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사정금액)를 위해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 입찰참가자격 승인과는 무관하며 실제 투찰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박인찬 차장

(가격조사 담당, 070-8898-1341, 04140739@koenergy.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장소

가. 주 소 : 경남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32,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나. 담 당 자 :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최윤숙 차장

다. 연 락 처 : Tel) 070-8898-1345, Fax) 050-5027-1184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개정, 2021. 4. 7.)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9.10.)

9. 기술(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나.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장소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srm.kepco.net)

라. 제출서류 : 상업 및 기술사항 입찰서(가격 불표시분)

○ 상업사항 입찰서는 인감날인 후 PDF 파일 업로드 必

※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출

10.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나.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다. 제출마감 및 개찰일시 : 모든 입찰참가자의 규격입찰서 평가 완료 후 규격입찰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제출일시를 추후 통보하고

온라인 제출 및 전자 개찰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분리입찰), 최저가낙찰제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하여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우로서,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요건을 충족한 기술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는 가격입찰일시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작성)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 가격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입력예정

12. 계약구분 : 총가(통화 : 원화, VAT 포함)

13. 국내외 구분 : 국내조달

14.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 낙찰 후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납기 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15. 계약조건 공시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16. 입찰무효사항 : 당사 입찰안내서 제Ⅰ편 입찰유의서 제1.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7. 추가정보 제공처 주소

가. 입 찰 관 련 사항 : 신성장본부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최윤숙 차장

○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 070-8898-1345 / 050-5027-1184 / yunsuk@koenergy.kr

○ 주소 :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충무공동)

나. 설계 및 실무사항 : 안전기술본부 건설처 계전기술부 이영섭 차장

○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 070-8898-1643 / 050-5027-3201 / yslee93@koenergy.kr

○ 주소 :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충무공동)

1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가.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대해 동의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시 [붙임4]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동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1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한국남동발전(주)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하도급 관련 절차는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 및 당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2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입찰안내서 제Ⅰ편 입찰유의서 별첨9‘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2023.10.4.)에 따라 낙찰자가 중소기업이면서,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는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붙임3]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대기업인 경우,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약정서 작성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낙찰자는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지를 아래 담당자에게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하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당사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와 사유를 ‘표준 미연동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수요부서담당자 : 안전기술본부 건설처 계전기술부 이영섭 차장(☏070-8898-1643)

다.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낙찰 후 3일 이내 ‘주요 원재료와 낙찰금액의 10%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원가정보 등)’, 연동조건을 명시한‘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산출내역서를 위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② 수요부서와 연동조건에 대한 협의 진행

③ 낙찰 후 7일 이내 수요부서의 ‘내역서 검토필’이 날인된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제출

④ 전자계약서에 첨부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최종 확인 후 전자서명

라. 전자계약서에 첨부된 「표준 연동계약서」[붙임3] 는 물품계약서 전자서명으로‘표준 연동계약서’ 서명을 갈음합니다. 다만, ‘나’에 따라 당사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붙임4] 작성 후 직접 서명 하여 산출내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공고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고객광장 → 기업고객 → 입찰정보 → 규격서·시방서 등 사전공개]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http://srm.kepco.net) [정보공개 → 수의계약 사전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회사는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선금확대 정책 부응 및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대상으로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를 지원(기업당 1회 한정)

- 문의사항 : 상생경영처 중소기업지원부 대리 전민재 (070-8898-1919)

자. 사회보험 관련 법령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완납) 세부기준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 4팀(☎033-736-2683),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수납정산 3팀(☎033-736-2664))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안내(최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9.28일부터 시행되는 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 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 Play스토어 - ‘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설치 후 신고서 작성

* iOS : 앱스토어 - ‘레드휘슬’ - 설치 후 한국남동발전 검색,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 070-8898-1040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 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 - ’KOEN신문고‘ 이용

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파.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하. 본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전자입찰사이트의 입찰공고문 내용과 본 입찰공고문(한글 프로그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한글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사이트에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7 일

[붙임 1]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내용

󰏚 지원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급대상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선금지급액이 2억원 이하이고

보증기간 1년 이내인 물품, 공사, 용역 계약 건

○ 지원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지원 (기업당 1회 한정)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선금이행보증 증권제출시 첨부서류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

- 본 사 : 계약요청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사업소 : 계약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첨부서류 : 지급신청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지원대상 확인증

계약체결

보증보험 가입

보험료 지급신청

지원금 지급

물품, 공사, 용역 등

SGI서울보증 등

선금지급 요청시

지원신청

첨부서류 확인 후

선금 지급시 지급

[계약부서-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계약부서※]

[계약부서→중소기업]

※ 본사 계약요청부서로 사후위임된 계약은 본사 해당부서로 지원신청

[붙임 2] 지급신청서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구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표자

대표전화

주 소

□□□ - □□

담당자

정 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지급신청 내용

계약관련 내용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분류

□ 물품 □ 공사 □ 용역

계약일

계약금액

선금신청 내용

선금신청일

선금신청

금액

(2억원 이내)

선금이행

보증보험료

보증기간

(1년 이내)

보험료

지원금액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첨부서류 1. 선금이행보증증권 증빙자료 1식

2. 보험료 납입 증명서 1식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중소기업 기술마켓 인증기업 확인서 1부

상기와 같이 한국남동발전에서 시행하는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붙임 3]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전자서명)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전자서명)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붙임 4]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미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한국남동발전 · 수집 2026-10-07 17:33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