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매향중학교 공고 제2026 - 24호
가. 공사명: 매향중학교 외부계단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매향삼일로 16 (매향중학교)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 공사내용: 외부계단보수공사
라.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바. 공사추정금액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단위: 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 C )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E)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
| 187,880,000 | 187,880,000 | 170,800,000 | 17,080,000 | 0 | 6,178,000 |
2026년 7월 8일
매향중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부가가치세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매향중학교에서 발주
가. 견적제출 개시 일시: 2026. 7. 8.(수) 17:00
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
나. 견적제출 마감 일시: 2026. 7. 14.(화) 12:00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7. 14.(화) 13:00 매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 ※ 전산시스템 장애 등 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수원시,화성시,용인시,의왕시,안산시)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다.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
4. 투찰자는 과업내용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내용서 내용대로 이
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에는 매향중학교 행정실 (☎031-259-0833), 감사관실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ttp://www.gbe.kr) 청렴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한 입찰서를 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아.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참고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열람 장소: 매향중학교 행정실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 유의서」에 의합니다.
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
른 전문건설업자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과 도장·습 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식·방수·석공사업(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
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본 공사의 내역서에 포함된 가설, 창호, 도장 등 부대공사는 주력 면허(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를 가진 낙찰자가 직접 시공하거나,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에 하도급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 [상호시장 진출 관련 직접시공 안내]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수급인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며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시공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공사를 수주할 경우,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야 함) 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상호시장 진출 사업자는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심사(자격 검토) 시,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공사의 직접시공 계획서'를 학교 행정실
7. 계약상대자 결정
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의왕시, 안산시에
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두고 있는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
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명시한 배제사유에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
8.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 는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 할 수 있
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습니다.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등 행정실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 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인편)으
약 일반조건)과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 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합니다. 다.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본교에 책임이 있습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니다.
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매향삼일로 16 매향중학교 행정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11.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지급,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라. 견적제출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대, 자재대 등)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착공계
제출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
10.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교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이며 [붙임1]「하도급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등의 계상 안내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금액 >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 | 안전관리 비 | 품질관리 비 | 계(A값) |
| 2,805,349 | 274,014 | 3,240,179 | 0 | 0 | 0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미
준공금 지급 시)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응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
산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
후 정산합니다.
※ 폐기물이 내역에 포함된 공사는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
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봉화교육지원청에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도 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1】
| 계약명 | |||||||
| 발주기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
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대표 (인)
매향중학교 재무관 귀하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뉴스/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1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2 | 개인정보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 [ ] 예 [ ] 아니오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수집 동의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 ||
| 13 | 시설사업 집행지침 준수 |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학교는 물론 지원청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 행하지 않은 임의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14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매향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